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6-6_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2024.04.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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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구조물처-899
(2010. 4. 7)
Ⅰ 검토배경
고무형식과 강재형식중 핑거형 등 현재 1.8m 단위로 분절(생산)시공
되는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으로 부재 내구성을 증진하고,
교체작업등 유지관리시의 교통안전성을 개선코자 함
※ 감사지적사항 : 감사실-2079호(2009. 10. 15)
∘교량의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설치기준 마련 필요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신축이음장치 제작현황
☞ 국내 신축이음장치 제조회사(임의 4개사) 조사결과
형 식 구 분 제 작 현 황 비고
고무
형식
∘모노셀, NB
∘뉴모노셀 등 차륜
접지면이 강재인 형식
∘통상 고속도로 차로폭(3.6m)의 절반인 1.8m
단위로 제작(길이는 설비개선을 통해 변경 가능)
강재
형식
∘강핑거
∘통상 1.0~1.8m 길이로 제작(제작회사별 상이)
∘레일식
∘최대 15m까지 생산하며, 설치대상 교량의
차로수등 여건과 운반 가능길이 등을 고려
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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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음장치 시공실태 및 문제점
형식구분 시 공 방 법(예)
고무형식
&
강재형식
(강핑거)
∘ 잘못 설치된 시공(예)
- 갓길(또는 중앙분리대측)부터 설치
3000 3600 3600 1170
1137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570
1200
☞ 문제점 : 구분선에 걸쳐서 설치된 분절부가 손상된 경우
손상부 교체공사를 위한 교통차단시 통행차로 확보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큼
강재형식
(레일식)
∘교량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통상 전폭제작 설치
- 차량운반을 고려하여 약 15m(3차로폭)정도까지 가능
∘유지보수현장의 교체공사시는 교통차단이 수반되므로 분 절
제작하여 설치하되, 분절부 각각의 제작길이는 차선위치에
레일의 연결용접부가 발생하도록 설계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결정
- 2차로 교량(전체 설치폭 11.37m) : 2조각(Piece)
- 3차로 교량(전체 설치폭 14.97m)
․교통량에 따른 차단가능 차로수와 작업시간등 여건에 따라
2 또는 3조각(Piece)으로 분절제작하여 설치
3000 3600 3600 1170
11370
6600 4770
200
Ⅲ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 적용대상 : 고무형식 & 강재형식중 핑거형
◦ 교량신설시 (신설 및 확장사업단, 선형개량, 노후교량 개축등)
- Shop Drawing 작성시 차로 구분선을 기준으로 1.8m씩 배치하고, 양측
(중분대 및 갓길측)에서 잔여길이를 맞추어 연결부가 가급적 차륜이 닿지
않는 위치에 오도록 제작․설치
[2차로 교량 설치(예)]
◦ 유지관리시 (손상된 신축이음장치 교체)
- 당초 전폭 설치당시 차로 구분선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 분절부만 손상된 경우는 해당 손상부만 교체
- 전폭 교체시에는 상기 교량신설시 신축이음장치 설치방안 준수.
- 분절부의 잦은 교체로 인해 동일 신축이음부에 여러 형식의 신축
이음장치가 혼용 설치되어 미관불량 및 교량의 신축거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특정 분절부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전폭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되, 상기 교량신설시 신축이음장치 설치방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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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사항
□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신설(확장), 선형개량공사 신설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시공시 설치기준 준수 요망
: 건설관리처(건설사업단), 도로처(지역본부)
□ 신설교량 설계시 설계서(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설치방법 명기
: 설계처, 도로처, 지역본부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설치방법 세부기술)
◦ 향후 전문시방서 개정시 개정요청 : 도로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