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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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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구조물처-899

(2010. 4. 7)

Ⅰ 검토배경

고무형식과 강재형식중 핑거형 등 현재 1.8m 단위로 분절(생산)시공

되는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으로 부재 내구성을 증진하고,

교체작업등 유지관리시의 교통안전성을 개선코자 함

※ 감사지적사항 : 감사실-2079호(2009. 10. 15)

∘교량의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설치기준 마련 필요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신축이음장치 제작현황

☞ 국내 신축이음장치 제조회사(임의 4개사) 조사결과

형 식 구 분 제 작 현 황 비고

고무

형식

∘모노셀, NB

∘뉴모노셀 등 차륜

접지면이 강재인 형식

∘통상 고속도로 차로폭(3.6m)의 절반인 1.8m

단위로 제작(길이는 설비개선을 통해 변경 가능)

강재

형식

∘강핑거

∘통상 1.0~1.8m 길이로 제작(제작회사별 상이)

∘레일식

∘최대 15m까지 생산하며, 설치대상 교량의

차로수등 여건과 운반 가능길이 등을 고려

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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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음장치 시공실태 및 문제점

형식구분 시 공 방 법(예)

고무형식

&

강재형식

(강핑거)

∘ 잘못 설치된 시공(예)

- 갓길(또는 중앙분리대측)부터 설치

3000 3600 3600 1170

1137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570

1200

☞ 문제점 : 구분선에 걸쳐서 설치된 분절부가 손상된 경우

손상부 교체공사를 위한 교통차단시 통행차로 확보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큼

강재형식

(레일식)

∘교량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통상 전폭제작 설치

- 차량운반을 고려하여 약 15m(3차로폭)정도까지 가능

∘유지보수현장의 교체공사시는 교통차단이 수반되므로 분 절

제작하여 설치하되, 분절부 각각의 제작길이는 차선위치에

레일의 연결용접부가 발생하도록 설계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결정

- 2차로 교량(전체 설치폭 11.37m) : 2조각(Piece)

- 3차로 교량(전체 설치폭 14.97m)

․교통량에 따른 차단가능 차로수와 작업시간등 여건에 따라

2 또는 3조각(Piece)으로 분절제작하여 설치

3000 3600 3600 1170

11370

6600 4770

200

Ⅲ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 적용대상 : 고무형식 & 강재형식중 핑거형

◦ 교량신설시 (신설 및 확장사업단, 선형개량, 노후교량 개축등)

- Shop Drawing 작성시 차로 구분선을 기준으로 1.8m씩 배치하고, 양측

(중분대 및 갓길측)에서 잔여길이를 맞추어 연결부가 가급적 차륜이 닿지

않는 위치에 오도록 제작․설치

[2차로 교량 설치(예)]

◦ 유지관리시 (손상된 신축이음장치 교체)

- 당초 전폭 설치당시 차로 구분선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 분절부만 손상된 경우는 해당 손상부만 교체

- 전폭 교체시에는 상기 교량신설시 신축이음장치 설치방안 준수.

- 분절부의 잦은 교체로 인해 동일 신축이음부에 여러 형식의 신축

이음장치가 혼용 설치되어 미관불량 및 교량의 신축거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특정 분절부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전폭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되, 상기 교량신설시 신축이음장치 설치방안 준수

 

201

Ⅳ 협조사항

□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신설(확장), 선형개량공사 신설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시공시 설치기준 준수 요망

: 건설관리처(건설사업단), 도로처(지역본부)

□ 신설교량 설계시 설계서(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설치방법 명기

: 설계처, 도로처, 지역본부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설치방법 세부기술)

◦ 향후 전문시방서 개정시 개정요청 : 도로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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