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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89

6-5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구조물처-3058

(2009. 12. 7)

Ⅰ 목 적

확장공사구간에서 근접 시공시 발생되는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요인을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를 통하여 예방하고자 함.

Ⅱ 확장공사 현황

 확장공사 현황 : 6개사업단 9개노선(별첨#1)

이용중인 노선 확장중인 노선 건설중인 노선 설계중인 노선 계획중인 노선

진주-마산

담양-성산

옥포-성서

냉정-부산

동광주-고서

논산-삼례

신갈-호법

기흥-판교

영동-옥천

 확장공사구간 교량현황

 

구 분

기흥

판교

냉정

부산

논산

삼례

담양

성산

신갈

호법

진주마산

옥포

성서

영동

옥천

동광주

고서

461

48

121

16

93

79

71

21

9

3

유용교량

226

41

76

7

11

62

29

-

-

-

개축교량

235

7

45

9

82

17

42

21

9

3

 

 

190

Ⅲ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문제점

 확장공사구간은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의 상호교류 부족

ο 확장구간은 공사시행부서 관리로 유지관리부서 관심 부족

ο 구조물 이상변위, 민원 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저하 우려되나 모니터링 기능 부재

ο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

통과하는 경우 기존지반 교란 우려

〔확장공사 중 기존교량 수평변위 발생 사례〕

수평변위 40∼60mm 발생

P8 P9 P10 P11 P12

20mm 55mm 60mm 18mm 0mm

기존교량

확장교량

지반교란

수평변위 40∼60mm

확장 기존교량

연암층

자갈층

ο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터파기

등으로 기존지반 교란 우려 <그림1>

ο 확장교량 일체화시 응력재분배로 기존교량에 추가응력 발생 <그림2>

기존교량 확장교량

터파기 간섭 기반암

강결접합

기존교량 확장교량

응력재분배

<그림 1> 확대기초 기존지반 교란 <그림 2> 응력재분배로 추가응력 발생

191

 기존교량 철거 등으로 근접교량 안전성 저하요인 상존

ο 기존교량 철거시 근접교량 충격손상 우려

ο 확장교량 일체화를 위한 기존교량 절단시 횡단폭원 부족 우려

기존 유용교량 기존 철거교량 확장교량(가교)

Ⅳ 기존교량 근접시공구간 관리방안

추 진 방 향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협조체제 강화 합동관리체계 구축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 모니터링 계측 및 점검실시

기존교량 철거 등 근접교량 안전성 확보 시공계획 사전협의

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건설사업단 지역본부/지사

․확장인접부 합동관리 교량 선정(사업단)

․계측 및 시공계획 수립(사업단)

․준공전 확인점검 시행(사업단)

․초기치 측정 및 일상계측(해당공구)

․상시점검(해당공구)

사전협의, 사후확인

계측(점검)결과 공유

․합동관리 대상교량 협의(지역본부)

․계측 및 시공계획 협의(지역본부)

․확인점검결과 확인(지역본부)

․초기치 및 계측결과 공유(해당지사)

․상시점검(해당지사)

192

기존교량 확장교량

지중경사계

교각경사계

침하계

 주요 업무 흐름도(세부 추진내용 : 별첨#2)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공사 착공후 3개월 이내 협의체 구성 사업단/지역본부

(지역본부 주관)

합동관리교량 선정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교량 사업단/지역본부

초기치 측정 대상교량 시공전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확인

계측 및 시공계획 대상교량 시공전 협의 사업단/지역본부

일상계측관리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공유

상시점검 대상교량 단차, 신축이음유간 등 해당공구/해당지사

확인점검 대상교량 시공완료후 이상변위확인 해당공구/해당지사

착 수

단 계

시 공

단 계

준 공

단 계

※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별첨 #3)

 대상교량 계측관리방안

ο 계측기 설치 필요 교량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하여 통과하는 교량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교량

 기타 근접시공으로 기존교량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교량

ο 계측기 설치기준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침하계 등

 설치개소 : 1개소/교각

 측정빈도 : 6회/일 이상(해당교각 작업시)

주 1회 해당지사 통보

(필요시 지사 및 공구담당자 합동계측 실시)

 설치시기 : 기초시공 완료 시 까지

193

ο 계측관리 평가기준(교각 기울기)

 

안전등급

기울기(δ/L)

상 태

안전조치

A

1/750 이내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정상적인 유지관리

B

1/500 이내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주의관찰, 원인제거

C

1/250 이내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정기적 계측, 원인제거

D

1/150 이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보수, 보강, 사용제한

E

1/150 초과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긴급보강, 사용금지

근거 :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ο 교각 경사 계측관리 흐름도

현장계측 데이터 수집 현장 모니터링

※ 교각경사계 : 교각 기울기 및 기초침하 등 교각형상변위 측정

 기존교량 손상발생시 긴급조사체계 구축

ο 긴급조사팀 구성

 

단 계

교 량 상 태

긴급조사팀

1단계

- 경미한 손상으로 교량안전성 이상 없음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A

해당공구

/해당지사

2단계

- 부분적 손상으로 조치 필요 (계측빈도 2배 이상)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B, C

사업단

/지역본부

3단계

- 심각한 손상으로 긴급조치 필요 (24시간 연속측정)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D, E

본사

 

 

194

본사 긴급조사팀

 

 

 

 

 

 

조 사 팀 장

 

 

 

 

건설관리처장(), 구조물처장()

 

 

 

 

 

 

 

 

 

 

 

 

 

 

 

 

 

 

 

 

 

관 리 반

 

조 사 반

 

분 석 반

 

지 원 반

건설관리처

 

구조물처

설 계 처

 

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 본부

ο 손상발생시 처리절차

 

 

 

일상계측, 점검

해당공구/해당지사 실시

 

 

 

변위, 손상

 

 

 

1단계 손상

해당공구/해당지사 현장조사

사업단/지역본부 보고

 

 

 

 

 

 

2단계 손상

사업단/본부 현장조사

본사 보고

 

 

 

 

 

3단계 손상

본사 현장조사

 

 

 

 

 

 

대책수립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시행

 

 

 

 

 

 

보수보강 조치

 

 

 

 

 

 

※ 사고발생시 :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조치

195

Ⅴ 협 조 사 항

□ 실시설계중인 구간(설계처)

o 기존교량 기초형식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근접 시공공법 검토

o 근접시공시 기존교량 계측기 반영 검토

□ 설계완료 및 확장 공사중인 구간(건설관리처)

o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측기 설치

□ 긴급조사팀 지원(도로교통연구원)

o 기존교량 손상발생시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시행

붙 임 : 1. 확장공사 세부현황 1부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1부

3.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양식) 1부

196

붙임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o 협의체 구성

- 시 기 : 공사착공 후 3개월 이내

- 인 원 : 사업단 및 본부 각 4명이상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포함)

- 회의주기 : 1/분기

- 회의내용 : 공사진척도, 민원, 현안사항 등

사업단/본부

(본부 주관)

합동관리교량 선정

o 근접시공 기존교량 안전성 검토

- 말뚝기초 깊이, 선단지지층, 지지력확인

- 확대기초 터파기 간섭 및 지지층 적정여부

- 말뚝기초지반 교란방지위해 교각별 최대 이격시공

- 시공장비 영향 등 공사 중 기존교량 간섭여부

- 확장교량 일체화에 따른 기존교량 추가응력 검토

o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합동관리교량 선정

사업단/본부

초기치 측정

o 대상교량 초기치 측정 및 관리

- 측정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측정항목

연속경간 평면좌표, 교각경사, 난간방호벽 단차 (수직/수평)

신축이음장치 유간 및 상태, 교량받침 유간 및 상태

교각간 교축 및 교직 이격거리

o 대상교량 초기치 자료 확인점검 및 공유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확인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o 대상교량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검토

- 협의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계측내용 : 계측기 종류, 계측절차, 결과 분석법 등

- 시공내용 : 교각별 공정계획, 공사방법, 사용장비 등

사업단/본부

197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일상 계측

o 일상계측 시행

- 계측종류 :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지표침하판

- 계측빈도 : 6/(해당교각 작업시)

- 계측결과 : 1회 해당지사 통보(필요시 합동계측)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공유

상시 및 확인점검

o 상시점검

- 점검범위 : 난간방호벽 단차, 신축이음장치 유간 등

- 점검빈도 : 1/(해당교각 작업시)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o 확인점검

- 점검시기 : 대상교량 시공완료 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점검범위 : 초기치 측정항목

- 확인내용 : 이상변위확인(초기치 측정결과와 비교)

해당공구

/해당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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