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6-5_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2024.04.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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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구조물처-3058
(2009. 12. 7)
Ⅰ 목 적
확장공사구간에서 근접 시공시 발생되는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요인을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를 통하여 예방하고자 함.
Ⅱ 확장공사 현황
확장공사 현황 : 6개사업단 9개노선(별첨#1)
이용중인 노선 확장중인 노선 건설중인 노선 설계중인 노선 계획중인 노선
진주-마산
담양-성산
옥포-성서
냉정-부산
동광주-고서
논산-삼례
신갈-호법
기흥-판교
영동-옥천
확장공사구간 교량현황
구 분 |
계 |
기흥 판교 |
냉정 부산 |
논산 삼례 |
담양 성산 |
신갈 호법 |
진주마산 |
옥포 성서 |
영동 옥천 |
동광주 고서 |
계 |
461 |
48 |
121 |
16 |
93 |
79 |
71 |
21 |
9 |
3 |
유용교량 |
226 |
41 |
76 |
7 |
11 |
62 |
29 |
- |
- |
- |
개축교량 |
235 |
7 |
45 |
9 |
82 |
17 |
42 |
21 |
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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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문제점
확장공사구간은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의 상호교류 부족
ο 확장구간은 공사시행부서 관리로 유지관리부서 관심 부족
ο 구조물 이상변위, 민원 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저하 우려되나 모니터링 기능 부재
ο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
통과하는 경우 기존지반 교란 우려
〔확장공사 중 기존교량 수평변위 발생 사례〕
수평변위 40∼60mm 발생
P8 P9 P10 P11 P12
20mm 55mm 60mm 18mm 0mm
기존교량
확장교량
지반교란
수평변위 40∼60mm
확장 기존교량
연암층
자갈층
ο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터파기
등으로 기존지반 교란 우려 <그림1>
ο 확장교량 일체화시 응력재분배로 기존교량에 추가응력 발생 <그림2>
기존교량 확장교량
터파기 간섭 기반암
강결접합
기존교량 확장교량
응력재분배
<그림 1> 확대기초 기존지반 교란 <그림 2> 응력재분배로 추가응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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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량 철거 등으로 근접교량 안전성 저하요인 상존
ο 기존교량 철거시 근접교량 충격손상 우려
ο 확장교량 일체화를 위한 기존교량 절단시 횡단폭원 부족 우려
기존 유용교량 기존 철거교량 확장교량(가교)
Ⅳ 기존교량 근접시공구간 관리방안
추 진 방 향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협조체제 강화 합동관리체계 구축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 모니터링 계측 및 점검실시
기존교량 철거 등 근접교량 안전성 확보 시공계획 사전협의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건설사업단 지역본부/지사
․확장인접부 합동관리 교량 선정(사업단)
․계측 및 시공계획 수립(사업단)
․준공전 확인점검 시행(사업단)
․초기치 측정 및 일상계측(해당공구)
․상시점검(해당공구)
사전협의, 사후확인
계측(점검)결과 공유
․합동관리 대상교량 협의(지역본부)
․계측 및 시공계획 협의(지역본부)
․확인점검결과 확인(지역본부)
․초기치 및 계측결과 공유(해당지사)
․상시점검(해당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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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량 확장교량
지중경사계
교각경사계
침하계
주요 업무 흐름도(세부 추진내용 : 별첨#2)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공사 착공후 3개월 이내 협의체 구성 사업단/지역본부
(지역본부 주관)
합동관리교량 선정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교량 사업단/지역본부
초기치 측정 대상교량 시공전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확인
계측 및 시공계획 대상교량 시공전 협의 사업단/지역본부
일상계측관리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공유
상시점검 대상교량 단차, 신축이음유간 등 해당공구/해당지사
확인점검 대상교량 시공완료후 이상변위확인 해당공구/해당지사
착 수
단 계
시 공
단 계
준 공
단 계
※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별첨 #3)
대상교량 계측관리방안
ο 계측기 설치 필요 교량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하여 통과하는 교량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교량
기타 근접시공으로 기존교량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교량
ο 계측기 설치기준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침하계 등
설치개소 : 1개소/교각
측정빈도 : 6회/일 이상(해당교각 작업시)
주 1회 해당지사 통보
(필요시 지사 및 공구담당자 합동계측 실시)
설치시기 : 기초시공 완료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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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계측관리 평가기준(교각 기울기)
안전등급 |
기울기(δ/L) |
상 태 |
안전조치 |
A |
1/750 이내 |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
정상적인 유지관리 |
B |
1/500 이내 |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
주의관찰, 원인제거 |
C |
1/250 이내 |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
정기적 계측, 원인제거 |
D |
1/150 이내 |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
보수, 보강, 사용제한 |
E |
1/150 초과 |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
긴급보강, 사용금지 |
※ 근거 :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ο 교각 경사 계측관리 흐름도
현장계측 데이터 수집 현장 모니터링
※ 교각경사계 : 교각 기울기 및 기초침하 등 교각형상변위 측정
기존교량 손상발생시 긴급조사체계 구축
ο 긴급조사팀 구성
단 계 |
교 량 상 태 |
긴급조사팀 |
1단계 |
- 경미한 손상으로 교량안전성 이상 없음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A |
해당공구 /해당지사 |
2단계 |
- 부분적 손상으로 조치 필요 (계측빈도 2배 이상)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B, C |
사업단 /지역본부 |
3단계 |
- 심각한 손상으로 긴급조치 필요 (24시간 연속측정)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D, E |
본사 |
194
본사 긴급조사팀
|
|
조 사 팀 장 |
|
|
|||||||
|
|
건설관리처장(정), 구조물처장(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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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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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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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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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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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반 |
|
조 사 반 |
|
분 석 반 |
|
지 원 반 |
|||||
건설관리처 |
|
구조물처 설 계 처 |
|
도로교통연구원 |
|
사업단, 본부 |
ο 손상발생시 처리절차
일상계측, 점검 |
․해당공구/해당지사 실시 |
|
|
|
|
변위, 손상 |
|
|
|
1단계 손상 |
․해당공구/해당지사 현장조사 |
사업단/지역본부 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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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단계 손상 |
․사업단/본부 현장조사 |
본사 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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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단계 손상 |
․본사 현장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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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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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수립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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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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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보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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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발생시 :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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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 조 사 항
□ 실시설계중인 구간(설계처)
o 기존교량 기초형식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근접 시공공법 검토
o 근접시공시 기존교량 계측기 반영 검토
□ 설계완료 및 확장 공사중인 구간(건설관리처)
o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측기 설치
□ 긴급조사팀 지원(도로교통연구원)
o 기존교량 손상발생시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시행
붙 임 : 1. 확장공사 세부현황 1부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1부
3.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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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담당부서 |
합동관리체계 구축 |
o 협의체 구성 - 시 기 : 공사착공 후 3개월 이내 - 인 원 : 사업단 및 본부 각 4명이상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포함) - 회의주기 : 1회/분기 - 회의내용 : 공사진척도, 민원, 현안사항 등 |
사업단/본부 (본부 주관) |
합동관리교량 선정 |
o 근접시공 기존교량 안전성 검토 - 말뚝기초 깊이, 선단지지층, 지지력확인 - 확대기초 터파기 간섭 및 지지층 적정여부 - 말뚝기초지반 교란방지위해 교각별 최대 이격시공 - 시공장비 영향 등 공사 중 기존교량 간섭여부 - 확장교량 일체화에 따른 기존교량 추가응력 검토 o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합동관리교량 선정 |
사업단/본부 |
초기치 측정 |
o 대상교량 초기치 측정 및 관리 - 측정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측정항목 ․연속경간 평면좌표, 교각경사, 난간방호벽 단차 (수직/수평) ․신축이음장치 유간 및 상태, 교량받침 유간 및 상태 ․교각간 교축 및 교직 이격거리 o 대상교량 초기치 자료 확인점검 및 공유 |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확인 |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
o 대상교량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검토 - 협의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계측내용 : 계측기 종류, 계측절차, 결과 분석법 등 - 시공내용 : 교각별 공정계획, 공사방법, 사용장비 등 |
사업단/본부 |
197
구 분 |
주 요 내 용 |
담당부서 |
일상 계측 |
o 일상계측 시행 - 계측종류 :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지표침하판 - 계측빈도 : 6회/일(해당교각 작업시) - 계측결과 : 주1회 해당지사 통보(필요시 합동계측) |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공유 |
상시 및 확인점검 |
o 상시점검 - 점검범위 : 난간방호벽 단차, 신축이음장치 유간 등 - 점검빈도 : 1회/주(해당교각 작업시)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o 확인점검 - 점검시기 : 대상교량 시공완료 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점검범위 : 초기치 측정항목 - 확인내용 : 이상변위확인(초기치 측정결과와 비교) |
해당공구 /해당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