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6-1_바지선 설계적용방안 개선
2024.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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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바지선 설계적용방안 개선 설 계 처-554
(2010. 1. 29)
Ⅰ. 검토 배경
해상 및 하천 교량작업용 바지선(Barge) 공사비 산출에 대한 현실
반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수립코자 함.
☞ 바지선(Barge) : 해안․하천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장비 운반 및 수상에서 작업공간으로 활용됨
설계-건설 합동워크샵(2009.11.20)시 냉정부산사업단 제시 의견
Ⅱ. 설계 적용 현황 및 공사비 산출 방식
1. 바지선 설계적용 현황
노선 |
교량명 |
현장조건 |
비고 |
여주~양평 |
양평대교 |
남한강횡단 |
|
제2경인 |
인천대교 |
해상교량 |
|
냉정~부산 |
서낙동강교 등 |
낙동강 횡단 |
|
2. 공사비 산출 방식
o 단위 공종별(기초굴착 등)로 시간당 작업능력(Q) 산출후
o 품셈에 의한 기계경비를 산정하여 단위별(㎥, 톤 등) 단가 산출
공 종 |
단위 |
비고 |
1.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수상) |
|
|
1.01 굴착 |
㎥ |
|
1.02 천공 |
m |
|
1.03 콘크리트 타설 |
㎥ |
|
1.04 철근망 건입 |
톤 |
|
2.철근 해상 운반 |
〃 |
|
3.강교 가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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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단 요구사항
1. 해당 구조물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
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
3. 바지선 운반비 및 해체, 조립비용 반영
o 하천교량의 경우 바지선 해체후 육로 운반 및 재조립 운영
Ⅳ. 요구사항 설계적용 검토
1.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에 대해서는
o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 적용
구분 |
1(안) |
2(안) |
비고 |
공사비 산출방식 |
바지선의 시간당 작업능력(Q) 고려 |
공사기간 고려 |
|
단가구성 |
단위당(㎥ 등) 단가 |
식단가 |
|
공사비 |
저렴 |
고가 |
|
장단점 |
․용도에따라 바지선 용량 구분 적용 가능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가능 |
․공사비 산정시 용량이 가장 큰 대선을 사용하므로 공사비 크게 산정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불가 |
|
적용사례 |
서낙동강교 등 고속도로 현장 다수 |
가금~칠금 국도 현장 다수 |
|
검토의견 |
․공사비 적산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1(안)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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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에 대해서는
o 공사휴지기간 사용료 반영은 타당성 부족함
- 공사휴지기간에는 타 현장에서도 활용 불가
-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 없음
-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반영에 대해서는
o 운반비 및 해체․조립비용 반영 (견적처리)
- 타 장비와 달리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운반거리가 길어짐
- 운반 및 설치․해체가 필요한 장비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구분 |
단가구성 |
설치․해체비 |
운반비 |
휴지기간사용료 |
비고 |
타워크레인 |
식 |
반영 |
반영 |
미반영 |
|
폼 트레블러 |
식 |
〃 |
〃 |
〃 |
|
아스팔트 페이버 |
㎡ |
미반영 |
미반영 |
〃 |
|
중기(백호등) |
㎥ |
〃 |
반영 |
〃 |
|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Ⅴ. 결 론
1. 바지선 공사비 산출방식
o 공사비 적산방식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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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o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가 없고 시간당 작업
능력(Q) 적산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o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운반거리가 길어짐
o 유사공종 설계사례 고려시 해체․조립 및 운반 비용 반영이 적정함
(견적처리)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Ⅵ. 적용방안
o 방침이후 실시설계중인 노선은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