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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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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바지선 설계적용방안 개선 설 계 처-554

(2010. 1. 29)

Ⅰ. 검토 배경

해상 및 하천 교량작업용 바지선(Barge) 공사비 산출에 대한 현실

반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수립코자 함.

☞ 바지선(Barge) : 해안․하천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장비 운반 및 수상에서 작업공간으로 활용됨

설계-건설 합동워크샵(2009.11.20)시 냉정부산사업단 제시 의견

Ⅱ. 설계 적용 현황 및 공사비 산출 방식

1. 바지선 설계적용 현황

 

 

 

노선

교량명

현장조건

비고

여주~양평

양평대교

남한강횡단

 

제2경인

인천대교

해상교량

 

냉정~부산

서낙동강교 등

낙동강 횡단

 

2. 공사비 산출 방식

o 단위 공종별(기초굴착 등)로 시간당 작업능력(Q) 산출후

o 품셈에 의한 기계경비를 산정하여 단위별(㎥, 톤 등) 단가 산출

 

 

 

공 종

단위

비고

1.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수상)

 

 

1.01 굴착

㎥

 

1.02 천공

m

 

1.03 콘크리트 타설

㎥

 

1.04 철근망 건입

톤

 

2.철근 해상 운반

〃

 

3.강교 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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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단 요구사항

1. 해당 구조물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

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

3. 바지선 운반비 및 해체, 조립비용 반영

o 하천교량의 경우 바지선 해체후 육로 운반 및 재조립 운영

Ⅳ. 요구사항 설계적용 검토

1.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에 대해서는

o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 적용

 

 

 

 

구분

1(안)

2(안)

비고

공사비

산출방식

바지선의 시간당 작업능력(Q) 고려

공사기간 고려

 

단가구성

단위당(㎥ 등) 단가

식단가

 

공사비

저렴

고가

 

장단점

․용도에따라 바지선 용량 구분 적용 가능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가능

 

․공사비 산정시 용량이 가장 큰 대선을 사용하므로 공사비 크게 산정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불가

 

적용사례

서낙동강교 등

고속도로 현장 다수

가금~칠금

국도 현장 다수

 

검토의견

․공사비 적산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1(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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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에 대해서는

o 공사휴지기간 사용료 반영은 타당성 부족함

- 공사휴지기간에는 타 현장에서도 활용 불가

-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 없음

-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반영에 대해서는

o 운반비 및 해체․조립비용 반영 (견적처리)

- 타 장비와 달리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운반거리가 길어짐

- 운반 및 설치․해체가 필요한 장비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구분

단가구성

설치․해체비

운반비

휴지기간사용료

비고

타워크레인

식

반영

반영

미반영

 

폼 트레블러

식

〃

〃

〃

 

아스팔트 페이버

㎡

미반영

미반영

〃

 

중기(백호등)

㎥

〃

반영

〃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Ⅴ. 결 론

1. 바지선 공사비 산출방식

o 공사비 적산방식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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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o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가 없고 시간당 작업

능력(Q) 적산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o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운반거리가 길어짐

o 유사공종 설계사례 고려시 해체․조립 및 운반 비용 반영이 적정함

(견적처리)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Ⅵ. 적용방안

o 방침이후 실시설계중인 노선은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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