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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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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바지선 설계적용방안 개선 설 계 처-554

(2010. 1. 29)

Ⅰ. 검토 배경

해상 및 하천 교량작업용 바지선(Barge) 공사비 산출에 대한 현실

반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수립코자 함.

☞ 바지선(Barge) : 해안․하천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장비 운반 및 수상에서 작업공간으로 활용됨

설계-건설 합동워크샵(2009.11.20)시 냉정부산사업단 제시 의견

Ⅱ. 설계 적용 현황 및 공사비 산출 방식

1. 바지선 설계적용 현황

 

 

 

노선

교량명

현장조건

비고

여주양평

양평대교

남한강횡단

 

2경인

인천대교

해상교량

 

냉정부산

서낙동강교 등

낙동강 횡단

 

2. 공사비 산출 방식

o 단위 공종별(기초굴착 등)로 시간당 작업능력(Q) 산출후

o 품셈에 의한 기계경비를 산정하여 단위별(㎥, 톤 등) 단가 산출

 

 

 

공 종

단위

비고

1.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수상)

 

 

1.01 굴착

 

1.02 천공

m

 

1.03 콘크리트 타설

 

1.04 철근망 건입

 

2.철근 해상 운반

 

3.강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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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단 요구사항

1. 해당 구조물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

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

3. 바지선 운반비 및 해체, 조립비용 반영

o 하천교량의 경우 바지선 해체후 육로 운반 및 재조립 운영

Ⅳ. 요구사항 설계적용 검토

1.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에 대해서는

o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 적용

 

 

 

 

구분

1()

2()

비고

공사비

산출방식

바지선의 시간당 작업능력(Q) 고려

공사기간 고려

 

단가구성

단위당() 단가

식단가

 

공사비

저렴

고가

 

장단점

용도에따라 바지선 용량 구분 적용 가능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가능

 

공사비 산정시 용량이 가장 큰 대선을 사용하므로 공사비 크게 산정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불가

 

적용사례

서낙동강교 등

고속도로 현장 다수

가금칠금

국도 현장 다수

 

검토의견

공사비 적산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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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에 대해서는

o 공사휴지기간 사용료 반영은 타당성 부족함

- 공사휴지기간에는 타 현장에서도 활용 불가

-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 없음

-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반영에 대해서는

o 운반비 및 해체․조립비용 반영 (견적처리)

- 타 장비와 달리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운반거리가 길어짐

- 운반 및 설치․해체가 필요한 장비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구분

단가구성

설치해체비

운반비

휴지기간사용료

비고

타워크레인

반영

반영

미반영

 

폼 트레블러

 

아스팔트 페이버

미반영

미반영

 

중기(백호등)

반영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Ⅴ. 결 론

1. 바지선 공사비 산출방식

o 공사비 적산방식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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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o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가 없고 시간당 작업

능력(Q) 적산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조립

o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운반거리가 길어짐

o 유사공종 설계사례 고려시 해체․조립 및 운반 비용 반영이 적정함

(견적처리)

※ 단, 해체․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조립 불필요)

Ⅵ. 적용방안

o 방침이후 실시설계중인 노선은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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