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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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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사업 계획단계 문화재업무 개선 녹색환경처-251

(2010. 11. 26)

Ⅰ 배경 및 목적

□ 문화재 관련법규 제 개정으로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업무 재정비

□ 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행되는 문화재업무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 합리적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원

Ⅱ 추진방향

□ 건설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전면시행

□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체계 정비로 효율성 증진

□ 문화재 사전협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공사예정구간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을 조사하고, 그 보호방안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조사 및 검토업무를 말함.

※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제91조에 따라 건설공사구간의 유적매장과 분포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함.

※ 문화재 사전협의

공사 착수 전 사업구간 및 주변의 문화재 보호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진행하는 일련의 협의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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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미흡

o 신설 및 확장사업만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를 시행하고, 소규모사업은

검토를 하지 않아 문화재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 차질

 

 

문 제 점

사 업(관련문화재)

비 고

계획단계

빈번한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지연

울산-포항(관문성 등)

협의기간 2

상주-영덕(옥련사)

설계변경 5

건설단계

발굴조사 장기화,

대규모 설계변경

서천-공주(봉선리유적)

선형변경

안성-음성(반제리유적)

터널시공

유지관리단계

소규모사업의 차질

구리편의시설(동구릉)

주유소 설치불가

경산휴게소(신상리고분군)

사업지연

 

 

 지표조사 관련 법령 개정 및 용역관리 부실

o 지표조사를 기타용역(공사)에 포함 발주 ⇨ 단독발주 의무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2011. 2. 5 시행)

o 보완지표조사의 시행기준 부재 ⇨부대용지에 대한 보완지표조사를 시공사가 시행

o 소규모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지표조사 미시행 ⇨ 공사 착수지연

o 부실지표조사로 인한 공정차질 및 비용 증대

 

 

 

계 획 단 계

 

건 설 단 계

 

 

 

 

 

 

지표

조사

부실

 

유적 누락

문화재조사 재시행에 따른

공정차질 및 공기연장

<누락 유적수>

주문진-속초 : 3개소

목포-광양 : 8개소

 

 

 

 

유 적

과대책정

발굴조사 장기화에 따른

착공지연, 조사비용 증대

<유적/편입용지>

신갈-호법 : 70.4%

울산-포항 : 35.6%

 문화재 협의 전문성 부족

o 과도한 문화재 보호조치의 일방적 수용과 협의기간 장기화

o 일관된 관리 부재로 협의내용 이행 누락 및 중복조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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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의 확대시행

 검토 대상사업

o 신설 및 대규모 확장사업 ⇨ 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

o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시행

 

 

검토 대상사업

사업추진부서

계획단계

신설사업(기 시행)

확장사업(기 시행)

수탁사업

기획처, 건설처,

설계처, 도로사업처

건설단계

부대공사(현장사무실, B/P장 등)

설계변경에 의한 시설추가 및 선형개량

시설처, 구조물센터,

건설사업단

유지관리단계

도로의 개량 및 보수공사

시설 개량 및 추가공사

도로연접지역 개발공사

도로처, 시설처, 휴게시설처, 구조물센터, 도로사업처, 지역본부

 

 

 업무운영

o 연초 전체 공사계획 취합 후 연간 검토계획 수립

o 사업추진부서는 검토소요기간(30일)을 감한하여 요청

o 긴급사안, 재검토 필요시 상시 요청가능

 검토내용

 

기본검토(3일 이내)

정밀검토(30일 이내)

 

 

문화재 영향성 유무 판단

지표조사 대상사업 판단

지표조사 비용 설계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 파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시발굴 시행여부 예측

관계기관의 보존조치 예측 및 대책 강구

 

 

기본검토(3일 이내) 정밀검토(30일 이내)

․문화재 영향성 유무 판단

․지표조사 대상사업 판단

․지표조사 비용 설계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 파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시 발굴 시행여부 예측

․관계기관의 보존조치 예측 및 대책 강구

 결과의 반영

o 사업추진부서는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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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조사 업무 개선

 용역의 발주 및 시행

o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용역(공사)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 발주

o 본사추진사업은 본사에서 지표조사 시행 및 협의완료 후 현장으로 이관

o 과업에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준비행위 포함

 지표조사 업무의 분장

 

 

 

업 무 내 용

업 무 담 당

 

 

지표조사 예산확보

용역의 발주 및 감독

보고서 초안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본사추진사업>

<산하기관추진사업>

 

 

사업추진부서

 

 

 

사업추진부서

 

 

 

문화재부서

 

 

 

사업추진부서

 

 

 

 

 

문화재부서

 

 

 

문화재부서

 

※대안 및 일괄입찰공사는 입찰참여 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협의는 문화재부서가 시행

 보완지표조사의 시행

o 지표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완지표조사 시행

o 현장사무실, 사토장, 토취장, BP장, CR장, 가도 등 부대용지에 대한

보완지표조사는 공사시행부서가 시행

 용역관리 강화

o 능률적인 용역관리 및 결과의 객관성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구 분

내 용

시 기

현장설명회

조사 대상지 확인, 사업 및 과업설명

용역 발주 시

현 장 실 사

조사지역 유적 개황의 현장 확인

보고서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

과업수행 결과 검토 및 보존방안 수립

보고서초안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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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사전협의 전담시행

 문화재 사전협의 일원화

o 관계기관 사전협의는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전담시행

o 협의사항 이관 및 이행

 

 

 

부 서

내 용

비 고

문화재부서

- 협의내용을 사업시행부서로 이관

- 사업시행부서의 이행현황 관리

 

사업시행부서

- 협의내용 이행(착수 및 완료 시 관계기관 신고)

- 허가사항 변경 업무

본사에 보고

 문화재 사전협의 업무

o 매장문화재 협의 업무

- 보고서 제출 전 : 문화재영향성검토 협의, 지표조사 시행여부 협의

- 보고서 제출 후 : 불합리한 보존대책에 대한 의견제출

o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업무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문화재 검토

-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의 현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파악

- 현상변경 행위기준 검토

허가신청 및

협의 시행

- 지정문화재 보호방안 수립 및 협의

-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설명

 

 

Ⅴ 적용방안

□ 시행시기

o 본 방침 결제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o 지표조사 단독발주는 관련법 시행시점인 2011. 2. 5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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