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1-6_건설사업 계획단계 문화재업무 개선
2024.04.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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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사업 계획단계 문화재업무 개선 녹색환경처-251
(2010. 11. 26)
Ⅰ 배경 및 목적
□ 문화재 관련법규 제 개정으로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업무 재정비
□ 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행되는 문화재업무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 합리적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원
Ⅱ 추진방향
□ 건설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전면시행
□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체계 정비로 효율성 증진
□ 문화재 사전협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공사예정구간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을 조사하고, 그 보호방안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조사 및 검토업무를 말함.
※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제91조에 따라 건설공사구간의 유적매장과 분포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함.
※ 문화재 사전협의
공사 착수 전 사업구간 및 주변의 문화재 보호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진행하는 일련의 협의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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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 실태 및 문제점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미흡
o 신설 및 확장사업만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를 시행하고, 소규모사업은
검토를 하지 않아 문화재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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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
사 업(관련문화재) |
비 고 |
계획단계 |
빈번한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지연 |
울산-포항(관문성 등) |
협의기간 2년 |
상주-영덕(옥련사) |
설계변경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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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계 |
발굴조사 장기화, 대규모 설계변경 |
서천-공주(봉선리유적) |
선형변경 |
안성-음성(반제리유적) |
터널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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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단계 |
소규모사업의 차질 |
구리편의시설(동구릉) |
주유소 설치불가 |
경산휴게소(신상리고분군) |
사업지연 |
지표조사 관련 법령 개정 및 용역관리 부실
o 지표조사를 기타용역(공사)에 포함 발주 ⇨ 단독발주 의무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2011. 2. 5 시행)
o 보완지표조사의 시행기준 부재 ⇨부대용지에 대한 보완지표조사를 시공사가 시행
o 소규모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지표조사 미시행 ⇨ 공사 착수지연
o 부실지표조사로 인한 공정차질 및 비용 증대
계 획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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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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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조사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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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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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 재시행에 따른 공정차질 및 공기연장 |
<누락 유적수> 주문진-속초 : 3개소 목포-광양 :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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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과대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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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굴조사 장기화에 따른 착공지연, 조사비용 증대 |
<유적/편입용지> 신갈-호법 : 70.4% 울산-포항 : 35.6% |
문화재 협의 전문성 부족
o 과도한 문화재 보호조치의 일방적 수용과 협의기간 장기화
o 일관된 관리 부재로 협의내용 이행 누락 및 중복조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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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의 확대시행
검토 대상사업
o 신설 및 대규모 확장사업 ⇨ 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
o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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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사업 |
사업추진부서 |
계획단계 |
ㆍ신설사업(기 시행) ㆍ확장사업(기 시행) ㆍ수탁사업 |
기획처, 건설처, 설계처, 도로사업처 |
건설단계 |
ㆍ부대공사(현장사무실, B/P장 등) ㆍ설계변경에 의한 시설추가 및 선형개량 |
시설처, 구조물센터, 건설사업단 |
유지관리단계 |
ㆍ도로의 개량 및 보수공사 ㆍ시설 개량 및 추가공사 ㆍ도로연접지역 개발공사 |
도로처, 시설처, 휴게시설처, 구조물센터, 도로사업처, 지역본부 |
업무운영
o 연초 전체 공사계획 취합 후 연간 검토계획 수립
o 사업추진부서는 검토소요기간(30일)을 감한하여 요청
o 긴급사안, 재검토 필요시 상시 요청가능
검토내용
기본검토(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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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토(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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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영향성 유무 판단 ․지표조사 대상사업 판단 ․지표조사 비용 설계 |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 파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시‧발굴 시행여부 예측 ․관계기관의 보존조치 예측 및 대책 강구 |
기본검토(3일 이내) 정밀검토(30일 이내)
․문화재 영향성 유무 판단
․지표조사 대상사업 판단
․지표조사 비용 설계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 파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시 발굴 시행여부 예측
․관계기관의 보존조치 예측 및 대책 강구
결과의 반영
o 사업추진부서는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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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조사 업무 개선
용역의 발주 및 시행
o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용역(공사)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 발주
o 본사추진사업은 본사에서 지표조사 시행 및 협의완료 후 현장으로 이관
o 과업에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준비행위 포함
지표조사 업무의 분장
업 무 내 용 |
업 무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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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및 일괄입찰공사는 입찰참여 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협의는 문화재부서가 시행
보완지표조사의 시행
o 지표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완지표조사 시행
o 현장사무실, 사토장, 토취장, BP장, CR장, 가도 등 부대용지에 대한
보완지표조사는 공사시행부서가 시행
용역관리 강화
o 능률적인 용역관리 및 결과의 객관성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구 분 |
내 용 |
시 기 |
현장설명회 |
조사 대상지 확인, 사업 및 과업설명 |
용역 발주 시 |
현 장 실 사 |
조사지역 유적 개황의 현장 확인 |
보고서초안 작성 후 |
결과보고회 |
과업수행 결과 검토 및 보존방안 수립 |
보고서초안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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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사전협의 전담시행
문화재 사전협의 일원화
o 관계기관 사전협의는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전담시행
o 협의사항 이관 및 이행
부 서 |
내 용 |
비 고 |
문화재부서 |
- 협의내용을 사업시행부서로 이관 - 사업시행부서의 이행현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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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부서 |
- 협의내용 이행(착수 및 완료 시 관계기관 신고) - 허가사항 변경 업무 |
본사에 보고 |
문화재 사전협의 업무
o 매장문화재 협의 업무
- 보고서 제출 전 : 문화재영향성검토 협의, 지표조사 시행여부 협의
- 보고서 제출 후 : 불합리한 보존대책에 대한 의견제출
o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업무
구 분 |
내 용 |
허가대상 문화재 검토 |
-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의 현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파악 - 현상변경 행위기준 검토 |
허가신청 및 협의 시행 |
- 지정문화재 보호방안 수립 및 협의 -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설명 |
Ⅴ 적용방안
□ 시행시기
o 본 방침 결제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o 지표조사 단독발주는 관련법 시행시점인 2011. 2. 5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