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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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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접구매 자재(레미콘) 관리방안 건설계획처-2585

(2010. 9. 2)

Ⅰ 검토배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자재가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레미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 공사규모 : 종합공사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 자재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7개)

 

레미콘(숏크리트제외)

아스팔트콘크리트

방음벽 및 방음판(금속제)

방수시트

교좌받침

콘크리트 블록

도로표지판

도로표지병

타일 및 판석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콘크리트 파일(PC, PHC)

(가드레일)

(콘크리트관)

(낙석방지책)

(맨홀뚜껑)

(가드휀스)

(스틸그레이팅)

 

 

 

※( )는 기존 지급자재 대상품목

Ⅱ 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시공사가 현장내 B/P

설치후 콘크리트생산

현 재

레미콘업체가 현장내 B/P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

추진방안

※레미콘용 조골재는 시공사가 현장암을 유용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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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미콘 직접구매시 예상 문제점

ㅇ 재료관리와 시공관리가 분리되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 레미콘 등 지급자재에 대한 시공사 관리의무 명시 필요

ㅇ 레미콘이 지급자재로 전환됨에 따른 구매방법 개선 필요

ㅇ 레미콘 및 B/P공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수립 필요

ㅇ 자재 납품지시, 검수, 정산등 지급자재 관리업무 개선 필요

- 수시 사용에 따른 기존의 지급자재 관리업무 절차로는 효율적인

관리 곤란

Ⅳ 개선방안

□ 시공사 관리의무 명시

ㅇ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보완 (별첨 #1 참조)

- 공사시방서에 지급자재와 레미콘에 대한 시공사 의무 사항 수록

공사시방서

제3장 자재관리

4. 지급자재의 관리

4.1 일반사항

(5)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적격 자재의 반입․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2 레미콘

(7)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재료, B/P 설비, 레미콘 생산 및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이

생산․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

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설명서

17.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설계서에 명기된 공사용

자재는 우리공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레미콘 등의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 『총칙편 제3장 4.지급

자재의 관리』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1

□ 구매방법 개선

ㅇ 레미콘(B/P 설치포함) 직접구매 시기 및 발주방법 결정

- 사업단에서 소요물량,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B/P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공구별 또는 2~3개 공구 통합 발주 시행

ㅇ 구매주체 변경 (붙임 #10 참조)

 

구 분

현 행

변 경

구매주체

조달청 구매위탁

우리공사 직접구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에 의거 조달청과 협의 완료(2010.8.06)

- B/P 설치전 물량은 조달청 구매위탁

- 향후 발주노선에 대하여는 노선별 별도 협의

ㅇ 입찰방법 검토 (별첨 #2,3 참조)

 

구 분

2단계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개 요

규격(기술제안서 평가후 2인 이상의 적격자 가격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 후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후 가격(55)과 심사점수(45합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단점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계약

특성 고려 가능

납품업체의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우려 해소 도모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인허가 등 민원

해소 가능

공동수급체 형성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도모 가능

최저가 낙찰로 예산운영에

유리

저가입찰 위험요소 내포

ITS정보처 물품구매시 적용

계약이행능력심사시 도공의

특수한 상황의 적극적인 반영이 불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및 부도의 위험요소

해소 곤란

높은 낙찰률로 예산운영에

불리(낙찰하한선 : 88%)

일반 물품구매시 적용

 

 

 

 

 

2단계경쟁입찰로 발주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42

□ 품질관리 방안 수립

ㅇ 품질관리 기준 수립

- 「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작성 (별첨 #4 참조)

․B/P 설치 및 레미콘 납품을 위한 특수조건 추가 수록

- 「레미콘 시방서」및 「배치플랜트 설비 사양서」작성 (별첨 #5,6 참조)

․ 레미콘 품질관리 기준 및 B/P 설비 기본 사양 수록

ㅇ 시험실 품질관리 인력 보강 (별첨 #7 참조)

- 설계시 품질시험비 항목에 레미콘 전담 인력 1인 추가 반영

 

현 행

개 선

1. 험기구 이동비 및 안전관리 차량비

2. 시험비 및 시험기구 손료

 

 

1. 시험기구 이동비 및 안전관리 차량비

2. 시험비 및 시험기구 손료

3. 레미콘 지급자재 품질관리원(중급)

시험사 1명 × B/P 가동 개월수

 

 

- 전담업무 : 레미콘 재료 및 제품 품질시험 확인, B/P 일상점검, 레미콘

지급자재 관리

ㅇ 품질관리 감리원 보강 (별첨 #7 참조)

- 레미콘 및 지급자재 전담 감리원 추가 반영 (공사시행부서에서 조정 가능)

 

구 분

내 용

보강방안

․ 시공 또는 검측감리용역에 감리원 추가 반영

감리원등급

․ 검측감리원(감리사보)

보강인원

․ 공사시행시 지급자재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반영

투입시기

․ B/P 운영시기에 맞추어 사업단 검토 후 설계변경

업무범위

․ 레미콘 및 지급자재 관련 업무 전반

 

 

43

ㅇ 레미콘 관련 설계내역 조정 (별첨 #8 참조)

- 당초 설계내역(상주-영덕노선)

 

구분

설계내역

비고

공사비

(시공사)

지급자재비

(레미콘 납품업체)

B/P장 설치 및 철거비

 

 

B/P장 부지임대료

 

 

시험실

-

 

레미콘 원재료비

 

조골재 제외

C/R장 설치

 

 

조골재 생산

 

 

조골재 운반

B/P 및 C/R 동일장소 설치 원칙으로

운반비 미반영

 

레미콘 생산 및 운반비

 

 

품질시험비

-

 

B/P 관련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비

 

 

 

 

- 변경 설계내역(안)

 

구분

설계내역

비고

공사비

(시공사)

지급자재비

(레미콘 납품업체)

B/P장 설치 및 철거비

 

 

B/P장 부지임대료

 

 

시험실

(공사전체 시험실)

(레미콘 전용 시험실)

설계반영

필요

레미콘 원재료비

 

조골재 제외

C/R장 설치

 

 

조골재 생산

 

 

조골재 운반

B/P 및 C/R 동일장소 설치 원칙으로

운반비 미반영

 

레미콘 생산 및 운반비

 

 

품질시험비

(현장 품질확인 및

숏크리트 시험비)

(레미콘 관련 시험비)

설계반영

필요

B/P 관련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비

 

설계반영

필요

 

 

※ 설계변경 필요사항은 사업단에서 설계변경 조치

44

ㅇ 주체별 업무범위 (별첨 #8 참조)

 

구 분

업무범위

비고

재 료

시멘트 등 원재료 선정(조골재 제외) : 납품업체

공급원승인 건설사업단

 

B/P

B/P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납품업체

B/P 설치 및 생산 관련 인허가 및 민원처리 납품업체

(시공사 적극 협조)

 

품질시험

배합설계 시행 납품업체(시공사 확인)

배합설계 승인 건설사업단

재료 및 레미콘 품질시험 납품업체

레미콘 관련 품질시험 항목 전체

반입 레미콘 품질관리(시험 및 B/P점검) : 시공사

현장 품질확인 시험항목(슬럼프,공기량,염화물,강도)

숏크리트 관련 품질시험 항목

 

품질점검

레미콘(B/P 포함관련 특별점검 시행 우리공사 및 시공사

 

기 타

B/P 관련 점검 수감(품질안전환경) : 납품업체

 

 

 

□ 레미콘 자재 관리업무 개선

ㅇ 부도 및 납품지연시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별첨 #9 참조)

- 제안서 평가를 통한 부도 위험 요소 저감

- “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 유도

- 계약이후 B/P 운영 및 레미콘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지연시 계약조건에 의거 납품업체 제재조치

ㅇ 자재 검수 및 정산 업무절차 개선 (별첨 #9 참조)

 

구 분

기 존

개 선

자재 납품지시

필요 시점

월 단위 납품지시

자재반입 및 검수

현장 입고시 마다

감독원 검수

현장 입고시 마다

감독원(감리원 포함)검수

검수입고조서 및 정산

검수 완료시

최대 월 단위 작성

 

 

⇒ 레미콘 자재 관리업무 세부절차 수립 필요

ㅇ 운영시 지속적인 문제점 파악 및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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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ㅇ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보완 (기시행, 건설계획처)

ㅇ 레미콘 직접구매을 위한 구매방법 개선

- 우리공사 직접구매를 위한 조달청 협의 (기시행, 재무처, 건설관리처)

- 입찰방법 및 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은 발주시 계약부서와 협의 결정

(건설관리처, 재무처)

- 2단계 경쟁입찰시 제안서 평가방안 수립 (기시행, 건설계획처)

- 2단계 경쟁입찰시 제안요청서 작성 (건설관리처, 공사시행부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발주전 중기청 질의결과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적용

ㅇ 품질관리 기준 수립 (기시행, 건설계획처)

- 추가특수조건, 레미콘 시방서 및 배치플랜트 설비 사양서 입찰시 활용

- 시험실 품질관리 인력 보강

- 레미콘 품질관리 감리원 보강

ㅇ B/P 및 레미콘 자재 발주설계서 작성 (설계처, 건설관리처)

- 상주-영덕노선 자재비 설계반영 항목 단가 계상시 반영

ㅇ 레미콘 변경 설계내역(안)에 의거 공사비 설계변경 (공사시행부서)

ㅇ 레미콘 자재 관리업무 세부절차 수립 (건설관리처, 재무처)

ㅇ 레미콘 직접구매에 따른 업무절차 산하기관 교육 전파

(재무처, 설계처, 건설계획처, 건설관리처)

붙 임 : 1. 공사시방서 추가 수록 내용 1부.

2. 레미콘 관련 입찰방법 검토 1부.

3. 2단계 경쟁입찰시 레미콘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방안 1부.

4.「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1부.

5.「레미콘 시방서」1부.

6.「배치플랜트 설비 사양서」1부.

7. 레미콘 관련 품질관리 전담인력 추가반영 검토 1부.

8. 레미콘 관련 주체별 품질관리 업무범위 검토 1부.

9. 레미콘 자재 관리업무 검토 1부.

10. 우리공사 직접구매 관련 조달청 협의공문 사본 1부. 끝.

46

첨 부 자 료

1. 공사시방서 추가 수록 내용

2. 레미콘 관련 입찰방법 검토

3. 2단계 경쟁입찰시 레미콘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방안

4.「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

5.「레미콘 시방서」

6.「배치플랜트 설비 사양서」

7. 레미콘 관련 품질관리 전담인력 추가반영 검토

8. 레미콘 관련 주체별 품질관리 업무범위 검토

9. 레미콘 자재 관리업무 검토

10. 우리공사 직접구매 관련 조달청 협의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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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공사시방서 추가 수록 내용

제1편 총칙

제3장 자재관리

4. 지급자재의 관리

4.1 일반사항

(1)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설계서에 명기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지급자재에 대한 일반 관리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편 제3장 1.5 지급

자재』내용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관련설계도면 등을

검토 후 대상위치, 자재수량 및 규격, 소요시기 등에 대한 지급자재

수요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급자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상주~영덕 노선의 지급자재와 관련하여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화재료(혼화제, 혼화재)는 특별관리 대상자재로서 본 시방서『총칙편 제3장 1.4.3. 특별 지급자재』내용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적격 자재의 반입․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보고하여 대체, 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위 사항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방침에 따른다.

48

4.2 레미콘

(1) 레미콘 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현장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조골재(현장암 유용)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레미콘 직접구매와 관련한 설계항목은 레미콘 생산 및 운반, 배치플랜트(이하 B/P) 설치 및 철거,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 등 레미콘 공급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공급자에게 조골재를 제공할 경우 골재량에 대하여 상호간 계량 및 품질확인의 의무가 부여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레미콘 공급자는 제공받은 골재를 고속도로 건설공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레미콘 타설대상, 규격, 수량,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레미콘) 수급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장애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조정, 공기량 시험, 슬럼프시험,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B/P의 운영과 레미콘 운반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레미콘 품질관리원을 B/P에 배치하여 레미콘 재료, B/P 설비, 레미콘 생산 및 운반 등에 대하여 규정된 시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레미콘 품질관리원은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미콘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의한 중급품질관리원이상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B/P용 부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C/R장과 근접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골재 운반을 최소화하여야하며, 조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6)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공급자가 현장 인근 인허가, 토지임대 협의 등의 업무추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급시기에 B/P 설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9

(7)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재료, B/P 설비, 레미콘 생산 및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이 생산․사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공급수량 산출시 설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하되,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시공중 발생하는 추가수량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 및 레미콘 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레미콘 사용물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50

붙임 #7

레미콘 관련

품질관리 전담인력 추가반영 검토

□ 검토배경

o 레미콘 직접구매(현장내 B/P 설치)에 따른 레미콘 품질확보를 위한 전담 품질관리 인력 추가반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레미콘 지급자재 전환에 따른 감독원 지급자재 관련 업무 증가

※수급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 확인, 자재검수 및 정산 업무 등

o 콘크리트 타설의 자재 및 시공관리 이원화에 따른 부실가능성 예방을

위한 품질강화 필요

□ 개선대책

o 품질시험비 항목에 레미콘 전담 인력 1인 추가 반영

 

현 행

개 선

비고

1. 험기구 이동비 및 인전관리 차량비

2. 시험비 및 시험기구 손료

 

 

1. 시험기구 이동비 및 인전관리 차량비

2. 시험비 및 시험기구 손료

3. 레미콘 지급자재 품질관리원(중급)

시험사 1명 × B/P 가동 개월수

 

 

 

 

o 레미콘 및 지급자재 전담 감리원 추가 반영

 

구 분

내 용

보강방안

시공 또는 검측감리용역에 감리원 추가 반영

감리원등급

검측감리원(감리사보)

보강인원

공사시행시 지급자재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반영

투입시기

B/P 운영시기에 맞추어 사업단 검토 후 설계변경

업무범위

레미콘 및 지급자재 관련 업무 전반

 

 

51

붙임 #8

레미콘 관련

주체별 품질관리 업무범위 검토

□ 검토배경

o 레미콘 직접구매(현장내 B/P 설치)에 따른 자재 및 시공관리 이원화로

시공사 및 레미콘 납품업체간 명확한 품질관리 업무범위 구분 필요

□ 레미콘 관련 설계현황 및 문제점

o 설계반영 현황(상주-영덕노선)

 

구분

설계내역

비고

공사비

(시공사)

지급자재비

(레미콘 납품업체)

B/P장 설치 및 철거비

 

 

B/P장 부지임대료

 

 

시험실

 

 

레미콘 원재료비

 

조골재 제외

C/R장 설치

 

 

조골재 생산

 

 

조골재 운반

B/P 및 C/R 동일장소 설치 원칙으로

운반비 미반영

 

레미콘 생산 및 운반비

 

 

품질시험비

 

 

B/P 관련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비

 

 

 

 

o 문제점

- 현장내 B/P 설치 후 레미콘 생산으로 납품 레미콘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한 납품업체 시험실 및 품질시험비 반영 필요

-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B/P 관련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 레미콘

납품업체에 포함 시행

52

□ 개선대책

o B/P 설치 및 레미콘 자재 구입을 위한 발주설계서 작성시 레미콘

전용 시험실 및 시험비, 환경시설(폐수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및 Plant장 가설

건물에 대하여는 “B/P 설치” 단가 계상시 반영 (설계처, 건설관리처)

o 상주-영덕노선의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콘크리트 관련 품질시험비,

세륜세차시설, Plant장 가설건물 등 삭제 (건설사업단에서 설계변경)

※콘크리트 관련 품질시험비중 반입레미콘 품질확인을 위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강도시험은 시공사 및 납품업체에 동시 반영

※지급자재에서 제외된 터널 숏크리트 관련 품질시험비는 시공사에 반영

o 향후 발주노선에 대하여는 설계내역 조정(안) 설계시 반영

o 설계내역 조정(안)

 

 

 

 

구분

설계내역

비고

공사비

지급자재비

B/P장 설치 및 철거비

 

 

B/P장 부지임대료

 

 

시험실

(레미콘 전용 시험실)

설계

변경

레미콘 원재료비

 

조골재 제외

C/R장 설치

 

 

조골재 생산

 

 

조골재 운반

B/P 및 C/R 동일장소 설치 원칙

 

레미콘 생산 및 운반비

 

 

품질시험비

(현장 품질확인 및

숏크리트 시험비)

(레미콘 관련 시험비)

설계변경

B/P 관련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비

 

설계

변경

53

o 주체별 업무범위

 

구 분

업무범위

비고

재 료

시멘트 등 원재료 선정(조골재 제외) : 납품업체

공급원승인 건설사업단

 

B/P

B/P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납품업체

B/P 설치 및 생산 관련 인허가 및 민원처리 납품업체+시공사

 

품질시험

배합설계 시행 납품업체(시공사 확인)

배합설계 승인 건설사업단

재료 및 레미콘 품질시험 납품업체

반입 레미콘 품질관리(시험 및 B/P점검) : 시공사

현장 품질확인 시험항목(공기량,슬럼프,염화물,강도시험)

숏크리트 관련 품질시험 항목

 

품질점검

레미콘(B/P 포함관련 특별점검 시행 우리공사 및 시공사

 

기 타

B/P 관련 점검 수감(품질안전환경) : 납품업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09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80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40
183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00_표지 및 목차 file 효선 2025.03.20 152
183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1_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file 효선 2025.03.20 68
183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2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file 효선 2025.03.19 63
183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3_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71
18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4_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file 효선 2025.03.19 54
18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효선 2025.03.19 82
18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file 효선 2025.03.19 59
18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6_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file 효선 2025.03.19 86
18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7_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file 효선 2025.03.19 53
18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1_PSC거더 및 바닥판 연결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2_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향상방안 file 효선 2025.03.19 77
18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3_GFRP 보강근을 활용한 교량 난간 방호벽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4_케이블교량 정착부 내구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3.19 223
18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5_교량용 난간방호벽 스트럽 상세 개선 file 효선 2025.03.19 58
182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3-1_주행안전성, 쾌적성 향상 위한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file 효선 2025.03.19 52
18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1_고속도로 터널 여굴 및 채움재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60
18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2_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63
18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3_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7 53
18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1_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55
18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2_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file 효선 2025.03.1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