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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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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시각

․2009년 국정감사시 부당사용 지적

․사적사용 재발방지 방안 강구 요구(감사실)

․오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방안 마련 요구(2009 중노협)

1-4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개선(안) 건설관리처-429

(2010. 2. 3)

Ⅰ 검토배경

공사관리용 차량(감독차량)과 관련한 대, 내외 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현장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코자 함

Ⅱ 추진현황

2002. 5 : 사적용도 사용 금지(3회 지시)

2005. 9 : 설계기준 개선(운전원 삭제, 3000cc 상향등)

2010. 1 :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관련 설문조사

Ⅲ 운영근거

 

구 분

감리대가 기준

(국토부 기준)

적용현황

도공

수자원

토지주택

철도시설

규 격()

3,000이하

3,000

22003000

2000

3,000이하

(책임감리)

유류량(/)

220

220

220

220

220

 

 

32

Ⅳ 운영실태 분석

 운행거리 및 유류량 분석

차량별 월평균 운행거리 (차량반입일 부터 현재까지 운행거리, 2010.1)

공사관리용 차량 월평균 운행거리 (119개 현장, 2010. 1기준)

 

운행차량

운행거리 및 사용 유류량()

설 계

사 용

미사용

174

1,980km (220)

1,844km (205)

136km (15)

 

 

운행차량

운행거리 및 사용 유류량(월)

설 계 사 용 미사용

174 대 1,980km (220ℓ) 1,844km (205ℓ) 136km (15ℓ)

☞ 설계 유류량은 적정하나 차량별 운행편차가 상당이 큼

사용 유류량 분석 (ℓ/월)

추가(부족) 사용현황 관리연장 - 유류량과 관계

☞ 관리연장과 유류사용량과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

월평균선: 1,844km(205ℓ)

설계선 : 1,980km(220ℓ)

․72대가 월 평균 58ℓ 추가 사용

․102대가 67ℓ미 사용

관리연장(공구연장+사업단 거리)

차량별 유류 사용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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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관리용 차량운영관련 설문결과(364명-도공,시공사, 2010.1)

공사관리용 차량 필요성

설 문(시공사) 분 석

․시공사에서는 필요한 정도로 만 인식

․도공은 꼭 필요하다(91%)고 생각

공사관리용 차량운영의 문제점 인식정도

☞ 도공은 사적사용이 가장 큰 문제(43%)라고 조사 되었으며

시공사의 경우는 유류비등 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로 인식

사적용도 일부 허용에 대한 의견

설 문(도공) 분 석

․일부허용 요청이 가장많음(70%, 도공)

․허용범위에 대한 외부 의견은

- 부득이한 경우 허용(79%)

- 대중교통미연계, 업무종료위치등

 분석결과

현장여건(관리연장등)을 고려않고 동일한 유류량 설계 반영

☞ 설계이상 사용유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민원발생

사적용도 사용 일부허용에 대해서는 공감

-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업무종료위치)도 있음

☞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위주 행정으로 불만증대

☞ 장기 렌트차량 임에도 사용 강제제한은 불합리(유류사용이 문제)

매우필요

49%

필요하다 43%

불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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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 관리연장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174대 월평균 사용량은 205ℓ로 설계 유류량 보다 다소 적음

- 차량별로 편차가 심함 (최대 448ℓ)

공사관리 연장(공구연장+사업단까지 연장)을 감안하여

-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근거로 정산하고

+ 차량운행 거리와 실연비 확인, 낙찰율감안 정산 할것

․차량반입일과 공사착수일을 비교 반영

- 정산방법

․공사중인 노선은 차량운영비(유류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용량 만큼 유류량 정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감독차량비 → 현지차량비, 현지차량 운영비

․설계 및 발주예중인 노선은 PS 단가적용, 공사 중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3조)

- 사업단별 월평균 사용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유서 제출(사업단별 정규분포상 8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연장등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사적용도 사용 재발방지 및 개선

-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일부허용 검토 및 관리 강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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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용도 사용방지 개선(안)

 

 

 

구 분

1

2

내 용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일부 허용

 

 

업무외적사용 원천 방지

-감독차량 CI도색

-자동관제시스템 도입(GPS 설치)

불가피한 출퇴근 사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 해소

 

오지근무 감독원의 업무수행

편의 향상

 

감독차량 효용성 극대화

 

부당사용자 발생시 부정적 시각 우려

운행기록 자동관리로

사적사용 등 근절가능

 

감독업무 자율성 저하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추가비용 소요 : 174억원

 

CI도색

GPS설치

100만원/

20만원/

 

건의

 

※ 도공 임차 : 차량관리 행정력 과다소요 및 추가 비용(86억원)발생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등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허용범위

관리방안

업무 종료위치가 근무지가 아닌경우 출퇴근

Hi-Portal 외출부 및 문서로 확인

- 외출신청후 관외출타 할 것

휴일근무 및 새벽야간 작업을 위한 출퇴근

Hi-건설 휴일작업 승인 요청서

감독일지,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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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영방안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는 정산자료로 사용됨으로 작성 및

관리철저

- 차량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일지 확인관리

- “Hi-건설”에 등재된 “운행일지 프로그램”을 활용 수시 입력 관리

※ 시스템 구축전 까지는 수작업 작성관리

- 유류정산은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실연비를 적용 계산 또는 실제

사용 유류량으로 계산

부당사용, 음성적 행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공사관리용 차량 관련 본사 교육실시(2월말)

․사업단 공사차장 집합교육 후 확대전파

- 사업단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 (결과관리)

- 점검결과 부당 사용자 적발 시는 비리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치

․주말,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 공사구간 이탈시(사업단 업무등) 사전에 반드시 외출신청

- 휴일근무 및 새벽․야간작업시 휴일작업신청서, 감독일지에 반드시

작성할 것

 적용방안

본 방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사업단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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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 차량 정산방법

□ 공사중인 노선

1. 단가선출서 변경

 

현 행

변 경

AB3401 감독차량비 /MTH

 

승합차 : 2

1. 승합차(3,000cc) 2

1) 손료 : 30,000,000/60개월=500,000

2) 재료비

a. 주연료(경유) : 10L/*1,126*22/=247,720

b. 잡유(주연료비의 10%)=247,720*0.1=24,772

3) 보험료(경비) : 99,558*1.0=99,558

4) 자동차세 : 850,000/12개월*1.0=70,883.3

소계 : [단위보정 : 2]

 

 

AB3401 현지차량비 /MTH

 

승합차 : 2

1. 승합차(3,000cc) 2

1) 손료 : 30,000,000/60개월=500,000

2) 보험료(경비) : 99,558*1.0=99,558

3) 자동차세 : 850,000/12개월*1.0=70,883.3

소계 : [단위보정 : 2]

 

 

AB3402 현지차량 운영비

 

1. 재료비(경유) : 1,126/L

 

 

2. 수량산출서 작성

 

 

 

현 행

변 경

-

현지차량 운영(60개월)

주연료(경유) : 10L/*22/*60=13,200L

잡유(주연료비의 10%)=13,200*0.1 = 1,320L

14,520L

: 14,520L × 2= 29,040L

3. 재료비만 분리하여 재료비(경유) 도급단가 금토

 

 

구 분

단위

설계단가

도급단가

개월

도급계

도급차량비 (손료,보험료,자동차세)

1,446,606

1,012,624

60

60,757,440

재료비만

272,492

190,744

60

11,444,640

- 전체 도급 재료비(경유값) : 190,744원× 60월=11,444,640원

- 설계반영 경유량은 : 220L*60월 =13,200L

- 따라서 단위단가는 11,444,640원/13,200L = 867원/L으로 도급 경유값은 867원/L 임

4. 내역서 작성후 “현지차량 운영비”만 정산

 

코드

공종명

단위

수량

단가

2009까지

2010

2011이후

AB3401

현지차량비

60

1,012,624

 

 

 

AB3402

현지차량 운영비

L

29,040

867

 

 

 

AB3402

현지차량 운영비

L

300

1,126

 

 

 

 

 

현지차량 운영비 단가는 설계단가(1,126원/L)를 도급단가(867원/L)로 정산(정산방법첨부)하여 적용

하고 설계수량 초과분은 협의율 적용(매년 기성서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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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또는 미발주 노선

ㅇ 공사중인 노선과 동일하게 단가 분리후

ㅇ “현지차량 운영비”는 PS단가 적용

- 현장관리연장을 감안한 실운행 거리 정산

※ P.S(Provisional Sums)는 예측된 개략적인 합계금액, 잠정금액으로

당해 P.S공사비(또는 P.S단가)로 계상된 비목은 설계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개산분으로서 일종의 사후정산 개념의 공사비

※ 국토해양부에서는 책임감리용역에 현지차량운영비 PS단가 적용

ㅇ 공사중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하되 잡비는 포함하지 않음

ㅇ PS 적용(대,월)

 

 

 

 

구 분

현 행

PS단가 적용

비 고

설계가

247,720

247,720

경유값 1,126/L

월 사용량 220L

낙찰율(75%)

185,790

247,720

61,93055L 증대효과

(220L 275 L)

 

ㅇ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 실제 정산개념으로 설계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 되므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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