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1-4_공사관리용 차량 운영 개선(안)
2024.04.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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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시각
․2009년 국정감사시 부당사용 지적
․사적사용 재발방지 방안 강구 요구(감사실)
․오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방안 마련 요구(2009 중노협)
1-4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개선(안) 건설관리처-429
(2010. 2. 3)
Ⅰ 검토배경
공사관리용 차량(감독차량)과 관련한 대, 내외 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현장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코자 함
Ⅱ 추진현황
2002. 5 : 사적용도 사용 금지(3회 지시)
2005. 9 : 설계기준 개선(운전원 삭제, 3000cc 상향등)
2010. 1 :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관련 설문조사
Ⅲ 운영근거
구 분 |
감리대가 기준 (국토부 기준) |
적용현황 |
|||
도공 |
수자원 |
토지주택 |
철도시설 |
||
규 격(㏄) |
3,000이하 |
3,000 |
2200~3000 |
2000 |
3,000이하 (책임감리) |
유류량(ℓ/월) |
220 |
220 |
220 |
220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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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실태 분석
운행거리 및 유류량 분석
차량별 월평균 운행거리 (차량반입일 부터 현재까지 운행거리, 2010.1)
공사관리용 차량 월평균 운행거리 (119개 현장, 2010. 1기준)
운행차량 |
운행거리 및 사용 유류량(월) |
||
설 계 |
사 용 |
미사용 |
|
174 대 |
1,980km (220ℓ) |
1,844km (205ℓ) |
136km (15ℓ) |
운행차량
운행거리 및 사용 유류량(월)
설 계 사 용 미사용
174 대 1,980km (220ℓ) 1,844km (205ℓ) 136km (15ℓ)
☞ 설계 유류량은 적정하나 차량별 운행편차가 상당이 큼
사용 유류량 분석 (ℓ/월)
추가(부족) 사용현황 관리연장 - 유류량과 관계
☞ 관리연장과 유류사용량과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
월평균선: 1,844km(205ℓ)
설계선 : 1,980km(220ℓ)
․72대가 월 평균 58ℓ 추가 사용
․102대가 67ℓ미 사용
관리연장(공구연장+사업단 거리)
차량별 유류 사용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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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 차량운영관련 설문결과(364명-도공,시공사, 2010.1)
공사관리용 차량 필요성
설 문(시공사) 분 석
․시공사에서는 필요한 정도로 만 인식
․도공은 꼭 필요하다(91%)고 생각
공사관리용 차량운영의 문제점 인식정도
☞ 도공은 사적사용이 가장 큰 문제(43%)라고 조사 되었으며
시공사의 경우는 유류비등 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로 인식
사적용도 일부 허용에 대한 의견
설 문(도공) 분 석
․일부허용 요청이 가장많음(70%, 도공)
․허용범위에 대한 외부 의견은
- 부득이한 경우 허용(79%)
- 대중교통미연계, 업무종료위치등
분석결과
현장여건(관리연장등)을 고려않고 동일한 유류량 설계 반영
☞ 설계이상 사용유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민원발생
사적용도 사용 일부허용에 대해서는 공감
-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업무종료위치)도 있음
☞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위주 행정으로 불만증대
☞ 장기 렌트차량 임에도 사용 강제제한은 불합리(유류사용이 문제)
매우필요
49%
필요하다 43%
불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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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관리연장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174대 월평균 사용량은 205ℓ로 설계 유류량 보다 다소 적음
- 차량별로 편차가 심함 (최대 448ℓ)
공사관리 연장(공구연장+사업단까지 연장)을 감안하여
-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근거로 정산하고
+ 차량운행 거리와 실연비 확인, 낙찰율감안 정산 할것
․차량반입일과 공사착수일을 비교 반영
- 정산방법
․공사중인 노선은 차량운영비(유류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용량 만큼 유류량 정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감독차량비 → 현지차량비, 현지차량 운영비
․설계 및 발주예중인 노선은 PS 단가적용, 공사 중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3조)
- 사업단별 월평균 사용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유서 제출(사업단별 정규분포상 8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연장등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사적용도 사용 재발방지 및 개선
-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일부허용 검토 및 관리 강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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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용도 사용방지 개선(안)
구 분 |
제 1 안 |
제 2 안 |
||||
내 용 |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일부 허용 |
․업무외적사용 원천 방지 -감독차량 CI도색 -자동관제시스템 도입(GPS 설치) |
||||
장․단점 |
․불가피한 출퇴근 사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 해소 ․오지근무 감독원의 업무수행 편의 향상 ․감독차량 효용성 극대화 ․부당사용자 발생시 부정적 시각 우려 |
․운행기록 자동관리로 사적사용 등 근절가능 ․감독업무 자율성 저하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추가비용 소요 : 174억원
|
||||
건의 |
○ |
|
※ 도공 임차 : 차량관리 행정력 과다소요 및 추가 비용(86억원)발생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등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허용범위 |
관리방안 |
업무 종료위치가 근무지가 아닌경우 출퇴근 |
Hi-Portal 외출부 및 문서로 확인 - 외출신청후 관외출타 할 것 |
휴일근무 및 새벽․야간 작업을 위한 출퇴근 |
Hi-건설 휴일작업 승인 요청서 및 감독일지, 문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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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운영방안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는 정산자료로 사용됨으로 작성 및
관리철저
- 차량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일지 확인관리
- “Hi-건설”에 등재된 “운행일지 프로그램”을 활용 수시 입력 관리
※ 시스템 구축전 까지는 수작업 작성관리
- 유류정산은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실연비를 적용 계산 또는 실제
사용 유류량으로 계산
부당사용, 음성적 행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공사관리용 차량 관련 본사 교육실시(2월말)
․사업단 공사차장 집합교육 후 확대전파
- 사업단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 (결과관리)
- 점검결과 부당 사용자 적발 시는 비리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치
․주말,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 공사구간 이탈시(사업단 업무등) 사전에 반드시 외출신청
- 휴일근무 및 새벽․야간작업시 휴일작업신청서, 감독일지에 반드시
작성할 것
적용방안
본 방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사업단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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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 차량 정산방법
□ 공사중인 노선
1. 단가선출서 변경
현 행 |
변 경 |
AB3401 감독차량비 /MTH 승합차 : 2대 1. 승합차(3,000cc) 2대 1) 손료 : 30,000,000/60개월=500,000 2) 재료비 a. 주연료(경유) : 10L/일*1,126*22일/월=247,720 b. 잡유(주연료비의 10%)=247,720*0.1=24,772 3) 보험료(경비) : 99,558*1.0=99,558 4) 자동차세 : 850,000/12개월*1.0=70,883.3 소계 : [단위보정 : 2대] |
AB3401 현지차량비 /MTH 승합차 : 2대 1. 승합차(3,000cc) 2대 1) 손료 : 30,000,000/60개월=500,000 2) 보험료(경비) : 99,558*1.0=99,558 3) 자동차세 : 850,000/12개월*1.0=70,883.3 소계 : [단위보정 : 2대] AB3402 현지차량 운영비 1. 재료비(경유) : 1,126원/L |
2. 수량산출서 작성
현 행 |
변 경 |
- |
ㅇ 현지차량 운영(60개월) ․주연료(경유) : 10L/일*22일/월*60월=13,200L ․잡유(주연료비의 10%)=13,200*0.1 = 1,320L 14,520L 계 : 14,520L × 2대 = 29,040L |
3. 재료비만 분리하여 재료비(경유) 도급단가 금토
구 분 |
단위 |
설계단가 |
도급단가 |
개월 |
도급계 |
도급차량비 (손료,보험료,자동차세) |
월 |
1,446,606 |
1,012,624 |
60 |
60,757,440 |
재료비만 |
월 |
272,492 |
190,744 |
60 |
11,444,640원 |
- 전체 도급 재료비(경유값) : 190,744원× 60월=11,444,640원
- 설계반영 경유량은 : 220L*60월 =13,200L
- 따라서 단위단가는 11,444,640원/13,200L = 867원/L으로 도급 경유값은 867원/L 임
4. 내역서 작성후 “현지차량 운영비”만 정산
코드 |
공종명 |
단위 |
수량 |
단가 |
2009까지 |
2010년 |
2011이후 |
AB3401 |
현지차량비 |
월 |
60 |
1,012,624 |
|
|
|
AB3402 |
현지차량 운영비 |
L |
29,040 |
867 |
|
|
|
AB3402 |
현지차량 운영비 |
L |
300 |
1,126 |
|
|
|
현지차량 운영비 단가는 설계단가(1,126원/L)를 도급단가(867원/L)로 정산(정산방법첨부)하여 적용
하고 설계수량 초과분은 협의율 적용(매년 기성서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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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또는 미발주 노선
ㅇ 공사중인 노선과 동일하게 단가 분리후
ㅇ “현지차량 운영비”는 PS단가 적용
- 현장관리연장을 감안한 실운행 거리 정산
※ P.S(Provisional Sums)는 예측된 개략적인 합계금액, 잠정금액으로
당해 P.S공사비(또는 P.S단가)로 계상된 비목은 설계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개산분으로서 일종의 사후정산 개념의 공사비
※ 국토해양부에서는 책임감리용역에 현지차량운영비 PS단가 적용
ㅇ 공사중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하되 잡비는 포함하지 않음
ㅇ PS 적용(대,월)
구 분 |
현 행 |
PS단가 적용 |
비 고 |
설계가 |
247,720 |
247,720 |
경유값 1,126원/L 월 사용량 220L |
낙찰율(75%) |
185,790 |
247,720 |
증 61,930원 → 55L 증대효과 (220L → 275 L) |
ㅇ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 실제 정산개념으로 설계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 되므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