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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참고자료

852

10-4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HSMC공법 시험시공 및 심의결과 건 설 처-5101

(2011. 11. 16)

I 공법개요

 HSMC 공법

MS(Modified Sulfur)

- 원유정제 및 가스정제의 부산물인 유황(Sulfur)을 주원

료로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DCPD

(dicyclopentadience)와 Oligomer를 첨가하여 합성한

후 개질 안정화시킨 유황

HMS(Hydraulic Modified Sulfur : 수경성 개질 유황)

- 시멘트의 수화반응이 가능한 수경성 개질 유황

※ HSMC(Hydraulic Sulfur Modified Concrete, 특허 제10-0911659)

 개념도 및 특징

 시공순서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참고자료

853

II 추진경위

 2009. 10 : 수원IC4교 시험시공 실용화실무 심의(도교원)

 2009. 11 : 수원IC4교 시험시공(수도권사업단)

 2011. 5 : 시험시공 추적조사 결과 송부(수도권사업단, 도교원→건설처)

 2011. 9 : 시험시공 결과 알림(도교원→건설처)

 2011. 10 : 추가시험 결과 송부(수도권사업단→도교원)

 2011. 10 : 추가시험 검토결과 알림(도교원→건설처)

 2011. 10 : 시험시공 결과에 대한 실용화실무 심의 요청(건설처→도교원)

 2011. 10 : 시험시공 결과에 대한 실용화 실무 심의(도교원)

III 시험시공 개요

 공사명 및 위치 : 양재-기흥 확장공사 1공구 수원IC4교(영통방향)

 공사기간 : 2009. 11. 24.

 시공수량

 

교 량 명

교량길이

(m)

교폭

(m)

포장면적

()

포장두께

(cm)

HSMC수량

()

비고

수원IC4

30

10.8

330

5.0

16.5

 

 

 

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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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 시험시공 품질시험 결과

 

항 목

기 준

결 과

판정

슬럼프

200 ± 20

210

OK

공기량

6.0 ± 1.5%

5.8

OK

압축강도

(재령 28일)

27MPa 이상

34.7

OK

휨 강도

(재령 28일)

4.5MPa 이상

6.31

OK

부착강도

(재령 28일)

1.4MPa 이상

1.88

OK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재령 56일)

1,000Coulomb 이하

878

OK

동결융해저항성,A법

(300cycle, 재령 56일)

80% 이상

81.1%

OK

스켈링저항성

(재령 56일)

적합(Acceptable)

등급 이상

적합

OK

균열저항성

균열발생없음

없음

OK

 

 

 추적조사 결과

ㅇ 추적조사기관 : 도로교통연구원

ㅇ 추적조사기간 : 2009.11.24 ~ 2011.04.26

ㅇ 추적조사결과

 

조사항목

수원I.C 4

판 정

균열

균열발생 없이 양호함

양호함

평탄성

시공 상태대로 변형 없이 평탄성 유지

내구성

균열발생 없이 건전한 상태임

외관상태

색상의 변화나 다른 이상 없이 양호한 상태임

 

 

※ 붙임 :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HSMC 공법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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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차 실용화실무위원회 심의

도로교통연구원 (2011.10.26)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HSMC 공법 시공지침

2011

한국도로공사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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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규격

1.3 제출물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2.1.2 물

2.1.3 잔골재

2.1.4 굵은골재

2.1.5 혼화재료

2.1.6 수경성개질유황

2.1.7 브루밍재

2.1.8 콘크리트 양생제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2.2.2 물

2.2.3 잔골재 및 굵은골재

2.2.4 혼화재료

2.2.5 콘크리트 양생제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2.3.2 잔골재 및 굵은골재

2.3.3 혼화재료

2.3.4 콘크리트 양생제

2.4 재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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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3.1.2 배치플랜트

3.1.3 개질유황 융용기

3.1.4 운반장치

3.1.5 마무리 장비

3.2 교면준비

3.2.1 시공일반

3.2.2 교면절삭 및 표면처리

3.2.3 교면청소

3.2.4 습윤상태 유지

3.2.5 마무리 장비 레일(Rail) 설치

3.3 배합 및 생산

3.3.1 시공일반

3.3.2 배합

3.3.3 재료의 계량

3.3.4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품질기준

3.3.5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생산

3.4 포설 및 마무리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3.4.2 포설 및 마무리

3.4.3 타이닝 작업

3.5 양생

3.5.1 양생제 살포

3.5.2 양생

3.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7 품질관리 및 검사

3.7.1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3.7.2 수경성개질유황

3.7.3 부착강도

3.7.4 평탄성

3.7.5 양생상태

3.8 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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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HSMC : Hydraulic Sulfur Modified Concrete)를 이용한 신설교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A 0531 액체의 점도․측정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0602 고체 비중 측정 방법

KS M 1071-1 화학물질의 녹는점/어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1.3 제출물

1.3.1 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총칙편) 2장 2-1절 1.1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시방배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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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1)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2.1.2 물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3 잔골재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3-1절의 2.1에 따르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4 굵은골재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3-1의 2.2에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은 13-3-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표 13-3-1-10을 따른다.

2.1.5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6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로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것을 말하며,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한다.

2.1.6 수경성개질유황

(1) 개질유황(SM : Sulfur Modified)

유황(Sulfur)에 DCPD(Dicyclopentadiene)과 Oligomer를 첨가하여 140℃에서 합성하여 개질 안정화시킨 유황을 SM(Sulfur Modified : 개질 유황)이라 한다.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 유황은 내구성 증진을 위해 적정온도로 융용되어 시멘트, 물, 골재와의 혼합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

(2)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은 다음의 표2-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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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2-1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비 고

비 중

KS M 0602

1.5 ~ 1.8

 

점 도

KS A 0531

0.02 ~ 0.1 Pa's

(온도 : 85℃∼105)

중합도

GPC를 이용한 분자량 측정

300 ~ 1,200g/mol

(온도 : 60~70)

반응도

GPC를 이용한 100이하의

저분자 함량으로 측정

수경성 개질 유황의

개질도 98%이상

※ GPC :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2.1.7 브루밍재

브루밍재는 수경성개질유황 콘크리트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양생제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2.2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잔골재 및 굵은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3-1절에 따른다.

2.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콘크리트 양생제

계약상대자는 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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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잔골재 및 굵은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1) 수경성개질유황(HSM)

① 수경성개질유황은 직사광선 및 고온으로부터 보호한다.

② 수경성개질유황의 보관, 폐기는 제조사가 추천하는 방법을 따른다.

(2) 수경성개질유황 이외의 혼화재료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3.4 콘크리트 양생제

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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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배합을 위해 사용하는 믹서는 강제식 이축믹서로 한다.

(5)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전에 배치플랜트의 검·교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개질유황 융용기

(1) 콘크리트 생산 시 개질유황을 투입하기 위한 장비는 유황 융용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황 융용기는 유황콘크리트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량의 개질유황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입량 확인 및 기록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1.4 운반장치

(1)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부어넣기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를 해서는 안된다.

3.1.5 마무리 장비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VPM의 진동팬(Vibrating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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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면준비

3.2.1 시공일반

(1)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면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포장 하부 바닥판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기한 이하 균열보수를 실시한다. 이는 얇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포설 이후에 포장에 발생할 수

있는 반사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배합수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3.2.2 교면절삭 및 표면처리

(1) 콘크리트교량바닥판의 상부면은 절삭장비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규정된 깊이까지 절삭하며, 교량바닥판 상부표면에 절삭 깊이 2㎜ 내외로 요철이 생겨 부착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들뜬 콘크리트 부스러기, 오일, 흡착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절삭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2.3 교면청소

(1) 절삭 작업,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발생된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비닐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청소는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2.4 습윤상태 유지

(1) 포설 시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의 건조로 인한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배합수량 흡수가 방지되도록, 교면 청소 후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착이 필요한 중앙분리대, 난간방호벽, 방음벽 기초 등의 측면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교면 습윤상태는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되어져야 한다.

(4) 교면요철, 홀(Hole)등과 같은 파인 홈에 고여 있는 물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부착에 영향을 초래하므로 포설 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 장비 레일(Rail) 설치

(1) 레일은 마무리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 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후에는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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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3.3 배합 및 생산

3.3.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 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2 배 합

(1) 배합기준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1과 같다. 배합기준을 참고하여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골재특성과 교량의 구배정도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추천배합은 다음의 표 3.2와 같으며 각 재료량은 사용 잔골재율과 재료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3.1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배합기준

 

구 분

단 위

시험방법

기 준

휨 강도 (28)

MPa

KS F 2408

4.5 이상

압축강도 (28)

MPa

KS F 2405

27.0 이상

굵은 골재 최대치수

-

13 이하

-결합재비

%

-

0.40 이하

슬럼프 범위

KS F 2402

180~220

공기량 범위

%

KS F 2409

5~8

최소포설두께

-

30

 

 

표 3-2 교면포장용 수경성유황콘크리트 표준배합비

 

구 분

단 위

내 용

비 고

굵은 골재 최대치수(Gmax.)

13

 

슬럼프

180~220

 

공기량

%

5~8

 

-결합재비 (W/B)

%

40

 

잔골재율 (S/a)

%

55

 

단위

재료량

(W)

kg/m3

180

 

결합재

(B)

시멘트

380

 

HSM(유황)

시멘트량 대비 5~8%

 

잔골재 (S)

930

 

굵은 골재 (G)

755

 

고성능AE감수제 (PC)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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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2) 시방배합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 배합을 실시한다.

(3)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에 사용할 골재의 표면수량 및 골재의 입도 등을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 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는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계량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표 3.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단위

시험방법

1회 계량분량의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KS F 4009

-1%, +2%

질량

-2%, +1%

혼화재

(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시)

질량

± 2%

골재

질량

± 3%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 3%

 

 

3.3.4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시험방법

기 준

압축강도 (28)

MPa

KS F 2405

27 이상

휨강도 (28)

MPa

KS F 2408

4.5 이상

부착강도 (28)

MPa

KS F 2762

1.4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56)

Coulombs

KS F 2711

1,000 이하

동결융해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300cycle, 재령56)

%

KS F 2456 A

80% 이상

스케일링저항성(박리저항성)

(56cycle, 재령56)

등급제

SS 13 72 44

A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균열저항성

(56)

-

AASHTO PP

34 99

균열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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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생산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생산은 원칙적으로 현장 배치플랜트 또는 연속식 믹서(mobile mix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생산하도록 한다.

(1) 현장 배치 플랜트 생산시

① 개질 유황 용융기를 현장 B/P장에 설치 후 배관을 이용하여, Mixer에 혼입준비를 한다.

② 고품질의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생산을 위한 믹싱 시간(Mixing Time)은 수경성개질 유황이 충분히 믹싱될 수 있도록 2분 이상 충분히 믹싱한다.

③ 생산된 굳지 않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온도 등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속식 믹서(mobile mixer) 생산시

① 장비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수용성개질유황,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의 발생 없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재료(시멘트, 골재, 물, 수용성개질유황)를 충분히 싣는 장비를 준비하여 연속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 포설 및 마무리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바닥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를 데크 브러쉬(Deck Brush) 등으로 쓸어 교면에 모르타르 (Mortar)로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브루밍(Brooming)은 교면뿐만 아니라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가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야 한다.

(2) 브루밍한 표면은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3) 브루밍 후 남은 모르타르가 빠진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는 포장 재료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4.2 포설 및 마무리

(1) 포설하기 전에 교면이 깨끗하고, 표면건조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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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설 두께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모서리부, 측벽부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별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포설 양쪽 단부,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면을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6)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마무리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종·횡 계획고와 내구적인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량특성, 주변환경 등의 기타 상황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끄럼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시행할 수 있다.

3.4.3 타이닝 작업

(1) 타이닝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0-1-2절의 3.14.4에 따른다.

(2) 타이닝 시공시 홈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이닝 설치기의 강성 및 배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또는 양생 과정 등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타이닝이 불가능할 경우 양생 종료 후 동일 깊이에 동일 간격을 유지하는 종방향 그루빙 또는 횡방향 그루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5 양 생

3.5.1 양생제 살포

(1) 포설마무리 후 즉시 또는 타이닝이 끝나면 바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2) 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0.4 ~ 0.5ℓ/㎡로 한다.

(3)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성형되면 즉시 깨끗하고, 고르게 물로 축인 양생포를 덮고, 양생포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수를 해주어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5℃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은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습윤 양생이 끝나면 양생포를 걷어내고 72시간 이상 기건양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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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계약당사자는 교면포장의 양생기간중 차량 등의 진입에 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중 표지, 침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3.7.1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교면포장용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3-4에 따른다.

표3-4 교면포장용 수경성개질유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기준

 

항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단위

기 준

슬 럼 프

KS F 2402

11회 이상

mm

180~220

공 기 량

KS F 2409

11회 이상

%

5~8

압축강도(f28)

KS F 2405

501

교량마다 1회 이상

MPa

27.0이상

부착강도(f28)

KS F 2762

필요시

MPa

1.4이상

 

 

3.7.2 수경성개질유황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수경성개질유황은 본 시방서 2절 2.1.6의 품질기준과 시험 항목에 준하여 수경성개질유황 20ton 반입시마다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부착강도

(1) 교면포장 부착강도는 직접인장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착이 불량한 부위는 제거 후에 재타설하여야 한다.

3.7.4 평탄성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0-1-2절의 3.19.1에 따른다.

3.7.5 양생상태

양생이 불량한 부위는 제거하고 재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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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시공의 제한

(1)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양생포를 덮어 포설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의거 별도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온이 8℃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교면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서중 및 한중조건에서의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의 시공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0-1절 3.1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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