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9-18_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 수립
2024.04.22 14:21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73
9-18 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 수립 녹색환경처-4098
(2011. 10. 27)
I 배 경
o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예정) 규모*는 상당한 반면,
* ․건설중인 노선 : 305억원 (972개소)
․운영중인 노선 : 156억원 (상수원관리지역내)
o 저감시설의 설치(설계 및 시공)기법이 정립되지 않아,
o 대부분 전문업체 위탁설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o 적정 효율과 경제성을 갖는 시설의 설치기준이 필요함.
II 추진경위
□ 그간 설계기준 검토
o 2007. 8 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잠정지침 수립(설계처-2491)
초기우수 산정기준 제시
o 2008. 10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유의사항 통보(건설관리처-4116)
자연형 설치원칙, 초기우수는 5mm이상 처리
o 2010. 1~12 자연형 비점저감시설 설계기준 연구(도교원)
2개 형식(침투도랑, 모래여과조)의 설계기준 검토
⇒ 세부형식, 적용기준 등 설계지침 부재
□ 금회 설계기준 검토
o 2011. 3~6 선진국 (세부)설계기준 벤치마킹 및 1차 검토
o 2011. 6 초안 외부전문가 자문실시(공주대 김이형 교수 등 4인)
o 2011. 7 저감시설 기 설치현장(55개소) 실태조사
o 2011. 7~8 자문결과 반영 등 2차 검토(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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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요
□ 설치목적
o 수질처리(오염예방) 및 첨두유량(홍수예방) 감소
□ 수질처리 개요
o 목표 : 초기우수*(=수질처리용량, WQv)의 오염물질 제거
o 수질처리용량 산정기준
수질처리용량(WQv, ㎥) = P1(최소 5㎜) × A(배수유역면적,㎡)
□ 저감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구 분 종류 형 식 (예) 특 징
자연형
저류
시설
저류(침전)
43% 효율
인공
습지
저류(침전)+생태
53% 효율
침투
시설
침투
77% 효율
식생
시설
여과+흡착
34% 효율
장치형
*모래여과시설(저류+여과) *제조여과시설, 와류, 스크린 등 *모래여과
:저류+여과
54% 효율
*제조여과
:여과+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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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설계 및 시공 절차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4대강 수계법
o 수질오염총량협의를 위한 형식 및 수량 결정
- “침투도랑(50㎥) 3개소” 등
설치신고(지방환경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o 저감시설 위치 및 개념도 작성
- 설계도(1:1,200) 및 시설 개념도(단면도)
▶ 시설 상세도면이 없음
노선 실시설계
o 공사비 산출
- 설계도 반영없이 견적에 의해 1식단가 적용
▶ 용지 미확보 및 공사비 과다산정
시 공
o 시공상세도 작성 및 시공
- 저감시설 설치전문업체 위탁 작성 및 시공
▶ 시설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음
유 지 관 리
o 주기적인 청소 및 여재교체 등
- 설치업체의 위탁관리 필요(특수공법 또는 여재 사용시)
▶ 유지관리비용 등에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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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원인 :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① 설계(시공상세도) 오류 발생【붙임2】
㉠ 형식 오적용(여과→침투)
⇒ 저감효율 불만족
㉡ 용량산정 오류(규모축소설치)
⇒ 삭감량 부족 및 공사비 과다
㉢ 유출구 위치선정 오류
⇒ 시간내 배수곤란 적정 용량
오적용 용량
적정 유출구 위치
② 시공오류 발생【붙임2】
㉠ Off-Line(분리)설치 오류
⇒ 저감효율 저하
⇒ 대규모 강우시 시설훼손
㉡ 수평설치 오류
⇒ 저감효율 및 안정성 저하
분리설치필요
③ 공사비 산정 과다(적정 공사비의 4배 이상)
※ 例 示 |
현 설계가(상주영덕 1공구) |
적정 설계가 |
비 고 |
침투도랑 9.8㎥ |
27백만원 (도급 20) |
4백만원 |
6.7배 |
④ 특수여재(바이오세라믹, 특수필터 등)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불리
※ 특수여재 또는 공법 적용시 실제 저감효율은 높을 수도 있으나,
추가 삭감량은 법적(수질오염총량관리)으로 인정받지 못함
적정 저감기능과 유지관리용이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설치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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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설치기준 검토
비점오염 처리대상 정립 및 설치위치
고속도로에 적합한 저감시설 형식 도출
저감시설별 설치기준 제시
검토 1 비점오염 처리대상 및 설치위치 검토
비점오염 처리대상
현 행 개 선
- 없 음 -
① 노면유출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로사면은 불가피한 경우 포함
③ 도로구역 밖의 지표수는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例) o 시설#2를 시설#1과 같이 변경하면,
불필요한 유입(성토사면과 주변지표수)
을 줄여 최소 규모로 설치 가능
설치위치 선정원칙
현 행 개 선
- 없 음 -
① 노면수만 유입되도록 선정하되,
②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개소수를 최소화한다.
例) o 시설#1~3을 #4와 같이 변경하면,
시설수가 줄며 소요공사비도 감소
▶1.5배 금액으로 4배 용량 처리가능
(침투도랑 5㎥: 4백만원, 20㎥: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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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고속도로에서의 적정형식 검토
형식선정 원칙
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형(모래여과포함)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 및 물리적 조건이 고속도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 적합한 형식 검토
① 1단계 : 전통적 저감기법1)중 선정행렬표2)를 이용하여 적합형식 선정
구분 |
시설종류 【총 20종】 |
토지이용 조건 |
물리적 조건 |
적합성 |
|||||
농촌 지역 |
주거 지역 |
고속 도로 |
상업 지역 |
토질조건 |
배수면적 (㎡) |
좁은 유역 |
넓은 유역 |
||
침투 시설 |
침투도랑 |
△ |
△ |
○ |
○ |
투수계수제한 |
최대2만 |
조건부 |
|
침투저류지 |
△ |
△ |
△ |
△ |
〃 |
최대4만 |
|
|
|
여과 시설 |
지표 모래여과 |
× |
△ |
○ |
○ |
제한없음 |
〃 |
최적 |
|
지하 모래여과 |
× |
× |
△ |
○ |
〃 |
최대8천 |
|
|
|
측면 모래여과 |
× |
× |
△ |
○ |
〃 |
〃 |
|
|
|
유기물 모래여과 |
× |
△ |
○ |
○ |
〃 |
최대2만 |
최적 |
|
|
소규모 모래여과 |
× |
△ |
○ |
○ |
〃 |
〃 |
최적 |
|
|
식생체류 |
△ |
△ |
○ |
○ |
제조토양 |
〃 |
|
|
|
식생 수로 |
침투저류형 수로 |
○ |
△ |
○ |
△ |
〃 |
〃 |
|
|
식생저류형 수로 |
○ |
× |
○ |
× |
제한없음 |
〃 |
최적 |
|
|
초생 수로 |
○ |
△ |
○ |
△ |
〃 |
〃 |
최적 |
|
|
저류 |
유출부 소규모연못형성 이중목적 저류지 |
○ |
○ |
○ |
△ |
일부 라이닝필요 |
최소4만 |
|
최적 |
연못형 저류지 |
○ |
○ |
○ |
△ |
〃 |
최소10만 |
|
최적 |
|
연못형 이중목적 저류지 |
○ |
○ |
○ |
△ |
〃 |
〃 |
|
최적 |
|
다단계 저류지 |
○ |
○ |
△ |
△ |
〃 |
〃 |
|
|
|
소규모 저류지 |
○ |
△ |
○ |
△ |
제한없음 |
최대2만 |
최적 |
|
|
습지 |
얕은 습지 |
○ |
○ |
△ |
△ |
일부 라이닝필요 |
최소10만 |
|
조건부 |
이중목적 습지 |
○ |
○ |
△ |
△ |
〃 |
〃 |
|
조건부 |
|
연못/습지 |
○ |
○ |
× |
△ |
〃 |
〃 |
|
|
|
소규모 습지 |
○ |
△ |
○ |
△ |
제한없음 |
최대2만 |
최적 |
|
⇒ 좁은 유역에는 8개, 넓은 유역에는 5개 형식이 고속도로에 적합
1) 미국에서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효율이 입증된 기법을 말하며, 현 환경부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음
2) Selection Matrix(in Stormwater Design Manual b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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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 설치여건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적정형식 검토
※ 고속도로의 설치여건
o 분기점, 나들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역면적은 2만㎡ 이하
o 대부분의 설치부지가 길고 좁은 형태임
o 좁은 유역(10만㎡미만)
-『1단계의 8개 형식』중 4개 시설의 활용성이 가장 높음
종류 |
8개 형식 |
시 설 특 징 |
활용도 |
침투시설 |
침투도랑 |
지반조건 만족지역에 유용 |
○ |
모래여과 |
지표 모래여과 |
좁은 부지에 유용 |
○ |
유기물 모래여과 |
* 여재(유기물) 별도연구 필요 |
|
|
소규모 모래여과 |
* “지표”보다 저급시설 |
|
|
식생수로 |
습식 식생수로 |
좁은 부지에 유용 |
○ |
초생수로 |
* 체류시간기준 만족곤란 |
|
|
저류시설 |
소규모 저류지 |
넓은 부지에 유용 |
○ |
인공습지 |
소규모 습지 |
* 저류지나 생태습지로 대체 |
|
o 넓은 유역(분기점 등 유역면적 10만㎡이상)
- 인공습지(=생태습지) 단일 활용
* 생태습지는 소요면적과 설치방법(연못 및 식생 등)이 저류시설과
유사하나, 서식지 기능이 부가되어 저류지보다 발전된 형태
【유역 10만㎡ 경우 면적 : 저류지 1,500㎡, 인공습지 1,700㎡】
③ 검토 결론
o 일반적인 좁은 유역 : 4대 저감시설
①침투도랑 ②모래여과시설(지표) ③식생수로(습식) ④소규모 저류지
o 분기점 등 넓은 유역 : 생태습지(기 시행중인 기준1)에 따라 설치)
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변 생태습지 조성 및 관리기준(설계처-6317,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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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3 4대 저감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 기준검토 내용
위치선정 및 시공(자재기준 포함) 유의사항
표준도(상세도 포함), 계산방법(예시 포함) 및 유의사항 등
□ 4대 저감시설 적용여건 비교
구 분 |
침투도랑 |
모래여과(지표) |
식생수로(습식) |
소규모 저류지 |
||||||
배수면적 |
2만㎡이하 |
500㎡~4만㎡ |
2만㎡이하 |
2만㎡이하 |
||||||
설치 위치 제약 |
소요부지 (추가폭) |
보통 (6~7m이상) |
최소 (2~3m이상) |
보통 (4~5m이상) |
최대 (20×20m이상) |
|||||
수로경사 |
보통 10%이하 |
보통 10%이상 |
4%이하 |
제약없음 |
||||||
지반조건 |
최대 (투수계수 등) |
없음 |
없음 |
적음 (자갈층 등 차수) |
||||||
유지관리 용이성 |
가장 어려움
|
어려움
|
용이
|
가장 용이
|
||||||
시공 관련 |
비용 |
보통 |
최대 (침투도랑의 1.3배) |
적음 |
최소 |
|||||
용이성 |
보통 (3종류 여과상) |
보통 (콘크리트수조) |
용이 (소규모댐 설치) |
가장 용이 (터파기, 식재) |
||||||
저감효율(BOD) |
최대 (77%) |
보통 (54%) |
최하 (34%) |
낮음 (43%) |
||||||
시설면적 (유역5천㎡ 때) |
중하 (120㎡=폭6×길이20) |
최소 (45㎡=폭3×길이15) |
중상 (240㎡=폭6×길이40) |
최대 (400㎡=폭20×길이20) |
||||||
적용 유의사항 |
지반조건(13㎜/hr)만족시만 적용 |
이외 타 시설 적용 불가시에 적용 |
수로경사 4% 이하에만 적용 |
교량하부 등 여유부지 확보시 적용 |
※ 유지관리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적용 우선순위
①부지 확보시 소규모 저류지 → ②경사(4%이하) 만족시 식생수로→
③투수계수(13㎜/hr이상) 만족시 침투도랑 → ④그 외 모래여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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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저감시설 처리개념 : 세부기준【붙임#1】참조
침투도랑
♣ 개요 초기우수를 골재 공극내 담수했다가 48시간내 지반으로 침투시킴
유량분배구조물
• 초기우수 유도
전처리조
• 체적=WQv×25%
침투도랑(골재채움)
• 초기우수 담수 및 침투
• 체적=WQv÷골재공극률
식생대
(월류수 복귀)
※ 적용 제약조건
• 지반투수계수 13~120㎜/hr
• 지하수위 1.2m이상 이격
모래여과시설(지표)
♣ 개요 초기우수를 담수하였다가 40시간내 여과시켜 배출
유량분배구조물
• 초기우수 유도
전처리조
• 체적≒WQv×25%
여과조
• 초기우수 담수 및 여과
• 체적≒WQv×50%
유공관(Ø150)
• 처리수배출
모래+자갈층
•모래(여과) : 45㎝
•자갈(집수) : 30㎝
※ 제약조건
• 처리수배출을 위한 높이차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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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수로(습식)
♣ 개요 초기우수를 여과 및 저류시켜 다음 강우에 의해 교체하는 형식
전처리조
• 체적=WQv×10%
• 폭 = 수로저면폭
식생수로
• 체적의 합 = WQv
• 저면폭 : 0.6~2.4m
유출부 구조물
• 첵댐+단면조정 역할
Check-dam
• 노출높이: 50cm
※ 적용 제약조건
• 수로경사 4%이하
소규모 저류지
♣ 개요 초기우수를 저류 및 침전시켜 다음 강우에 의해 교체하는 형식
[평면도]
※ 적용제약조건
• 넓은부지 소요
[측면도]
• 체적=WQv×10%
• 깊이 : 1.2~1.8m
• 체적=WQv
• 깊이 : 0.9~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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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검토결론 및 기대효과
□ 검토결론
o 4대 형식 또는 생태습지 적용(장대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o 실시설계시 세부 시설도면 반영 및 설치부지 확보
o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방식으로 산정
□ 기대효과
o 효율이 검증된 저감시설 설치로 수질처리능력 향상
당 초 개 선
o 침투도랑 9.8㎥(상주-영덕 1공구)
실담수용량: 1.8㎥
(총용적: 3.6㎥)
* 설계가(견적) : 27백만원
o 침투도랑 9.8㎥
실담수용량: 9.8㎥
(총용적: 10.8㎥)
* 설계가(품셈) : 4백만원(15%수준)
o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절감(308억원)
① 건설중인 구간 : 감 228억(침투도랑 적용시)
o 동홍천-양양 외 13개 구간 (금액단위: 억원)
구 분 |
시설수 |
현도급액 |
변경공사비 |
절감액 (침투도랑) |
|
침투도랑 |
모래여과 |
||||
계 |
972 |
305.1 |
76.7 |
88.2 |
228.4 |
침투도랑 |
365 |
133.0 |
21.4 |
28.0 |
111.6 |
기타 자연형 |
71 |
9.8 |
5.0 |
6.4 |
4.8 |
장 치 형 |
491 |
131.9 |
19.9 |
23.4 |
112.0 |
변경없음 |
54 |
30.4 |
30.4 |
30.4 |
- |
※ 변경없는 54개 : 대규모 인공습지(6) 및 신갈-호법 등 준공노선(48)
② 현 계획중인 구간 : 감 80억(침투도랑 적용시)
o 부산외곽순환선 침투도랑 212개소 : 75→15억원(감 60억원)
o 언양-영천 식생수로 등 67개소 : 24→4억원(감 20억원)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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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적용방안 및 향후 과제
□ 적용방안
o 설계중․설계후 미발주 노선 및 이용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건설중인 구간 : 적용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
□ 향후과제
o 유지관리방안 마련 : 2012년 상반기
o LID* 등 다양한 기법 적용방안 마련 : 중․장기과제로 추진
* Low Impact Development (저류 및 침투를 기반으로한 저영향 개발 기법)
녹지대 빗물정원 휴게소 침투화분 모래여과시설(다른 여재 활용)
※ 붙 임
1.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잠정)
2. 저감시설 설치오류 주요사례
3. 전문가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4. 공사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