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9-12_건축 설계기준 개선 수립
2024.04.22 17:13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37
9-12 건축 설계기준 개선 수립 시 설 처-2453
(2011. 9. 9)
I 목 적
o 실 사용자 개선의견 수렴을 통한 고기능 건축물 구현
o 설계 표준화 및 기능에 적합한 설계 도모
II 개선내용
□ 영업소
구 분 |
개선사항 |
내 용 |
|
당 초 |
변 경 |
||
현수막 걸이대 |
•현수막걸이대 안전사고 예방 |
•고정식 현수막걸이대 |
•접철식 현수막걸이대 |
안 내 데스크 |
•편리성 향상 |
•안내데스크 높이 → 1.1m |
•안내데스크 높이 → 1.2m |
창 호 |
•창호형식 개선 (공간활용도 제고) |
•Tilt & Turn |
•Tilt & Sliding |
유지관리 |
•외벽오염 방지 |
•외벽 하부 조경부지 |
•외벽 하부 유지관리용 ILP통로(폭:1m내외) |
화장실 |
•화장실 외부 실명판 설치 |
•화장실 외부 실명판 미설치 |
•화장실 외부 실명판 설치(2개소) |
장애인 램 프 |
•고객 동선 단축 |
•장애인 램프(1개소) |
•장애인 램프(2개소) |
식 당 |
•수납공간 설치 |
•수납공간 부족 |
•다용도 Built-In 수납공간 설치 |
주출입구 캐노피 |
•길이 확장 및 SLOPE 설치 |
•길이 : 기준없음 •SLOPE : 기준없음 |
•길이 : 계단끝선+300mm •SLOPE : 1/30내외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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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구 분 |
개선사항 |
내 용 |
|
당 초 |
변 경 |
||
장애인 주차장 캐노피 |
•장애인캐노피 기준 수립 |
•높이 : 기준없음 •설치범위 : 기준없음 |
•높이 : 3.5m 이하 •설치범위 : 주차면 전체(차량 전·후면) |
주유소 |
•화장실 외부 실명판 설치 |
•화장실 외부 실명판 미설치 |
•화장실 외부 실명판 설치(1개소) |
III 개선계획
□ 설 계 : 2011년 설계부터 적용
□ 공 사 : 여건 검토 후 적용여부 판단·조치
□ 기존시설 : 영업소 및 주유소 화장실 외부 실명판 설치는 즉시 시행
붙 임 : 관련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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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1. 현수막 걸이대 개선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현수막 걸이대 설치
<당 초> <개 선>
○ 고정식 현수막 걸이대 ○ 접철실 현수막 걸이대
2. 안내데스크 사용성 개선
□ 모니터 크기를 고려한 데스크 높이 조정
<당 초> <개 선>
○ 안내데스크 선반 밑 모니터 돌출
○ 안내데스크 선반 밑 모니터 설치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
붙 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40
<당 초> <개 선>
○ 외벽 하부 토사에 직접 노출 오염발생 ○ 외벽 하부 유지관리용 ILP 통로 설치
3. 창호 형식 개선
□ 시스템 창호 형식 변경 (공간 활용도 제고)
<당 초> <개 선>
○ 시스템 창호 : Tilt & Turn ○ 시스템 창호 : Tilt & Sliding
4. 벽면 오염 방지
□ 외벽 하부 유지관리용 ILP통로 설치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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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개 선>
○ 외부고객용 화장실 안내표시 미설치 ○ 외부고객용 화장실 안내표시 사인물 설치
[외벽하부 사진]
5. 화장실 유도 사인물 설치
□ 화장실 유도사인물 설치
[화장실 유도 사인물 관련도면]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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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 출입구 장애인 램프 설치
□ 주,부출입구 장애인 램프 설치
<당 초> <개 선>
○ 주출입구 장애인 램프 미설치 ○ 주,부출입구 장애인 램프 설치
7. 영업소 식당 편의시설 개선
□ 다용도 Built-In 수납공간 및 간이세면대 설치
<당 초> <개 선>
○ 수납공간 부족, 가전제품 설치 불편 ○ Built-In 수납공간, 가전제품 설치공간,
간이 세면대 설치(벽면 및 배식대 하부 활용)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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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면]
o 주방벽면에 용도에 맞게 Built-In 수납공간 설치
o 배식대 하부 수납장 설치
o 식당 내부 간이 세면대 설치
8. 현관 캐노피 개선
□ 주현관 캐노피 상부 배수 SLOPE 개선 및 계단 끝단 이상 캐노피 확장
<당 초> <개 선>
○ 캐노피 상부 빗물 흐름 불량 및 계단
위 빗물 피해 발생
○ 상부 배수구배 조정 : 1/30 내외
○ 계단 끝선 300㎜이상 캐노피 확장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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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개 선>
○ 기준 부재로 설계의도에 따라
캐노피 높이 다양(과다)
○ 일부 운전석쪽만 캐노피 설치
○ 캐노피 높이 : 3.5m
○ 주차면 전체를 덮는 것을 원칙
휴 게 소
1. 장애인 주차장 캐노피
□ 캐노피 높이 기준 수립
[캐노피 높이 기준 검토]
o 주차장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 검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주행로 높이 : 2.3m 이상
․주차부분 높이 : 2.1m 이상
o 차종별 차량전고
차 종
승용차
(소나타,에쿠스등)
RV
(싼타페,베라크루즈등)
소형화물차
(2.5톤 포터등)
차량전고
(mm) 1,470 ~1495 1,750 ~ 1,795 1,965
o 신설휴게소 장애인주차장 캐노피 높이현황
구 분
오수
(전주)
오수
(광양)
황전
(전주)
황전
(광양)
함안
(부산)
함안
(순천)
캐노피높이
(mm) 3,325 3,750 3,450 3,150 4,650 3,800
o 검토결과
- 최소높이(바닥면에서 지붕하부면) 2.3m이상 확보 [주차장법 의거]
- 데크 단차, 휴게소 캐노피와의 관계를 고려 높이 결정하되 적정 캐노피 높이 3.5m준수
- 주차면 전체를 덮는 것을 원칙
캐노피끝선
3,500이하
3,150
~
4,650
캐노피끝선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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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개 선>
○ 주유소 외부에서 고객화장실 인지성 부족
(내부 고객쉼터에서 화장실 출입)
○ 외부 Sign물 설치로 고객화장실 인지성 확보
2. 주유소 고객화장실
□ 화장실 표지판 설치로 고객인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