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5-6_현장타설말뚝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성 검토
2024.05.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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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량공
5-6 현장타설말뚝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성 검토 기술심사처-1888
(2011. 9. 7)
I 검토목적
o 현장타설말뚝의 단면설계에 대한 현행 설계기준 조사 및 적용성 검토
o 경제성, 시공성 개선 등 가치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설계방법 제시
II 현장타설말뚝 단면 설계기준
□ 주철근 [도로교설계기준(건교부, 2005),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9.12)]
항 목 |
최 대 |
최 소 |
철근량 |
6% |
0.4% |
지 름 |
- |
22mm |
순간격 |
- |
철근직경의 2배 이상 혹은 조골재 최대치수의 2배 이상 |
개 수 |
- |
6개 |
□ 주철근 단면변화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9.12)]
말뚝 머리부의 소요
철근량 변화 위치(1단계)
l1 = (1/2 Mmax의 위치) + 1.0m
l = 35φ + 0.1 + l1 + 40φ(m)
l1 : 확대기초 저면에서 철근변화
위치까지의 거리
l : 일단째의 철근길이
φ : 철근직경(m)
M0
Mt
Mmax
변위법에 의한
말뚝머리를 고정으로
구한 모멘트
말뚝머리를 힌지로서
구한 모멘트
l1
단면변화 위치(2단계) L = l1 + 11.0m
단면변화 시키는 경우
철근량
단면변화수 0 1 2
철근량 AS
계산상 필요한 양이상
단, 1/2AS 이상
계산상 필요한 양이상
단, 1/4AS 이상
단, 최하단 철근량 배치는 최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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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장타설말뚝 단면설계 방법
□ 말뚝기초 설계 절차
상부하중 집계
(구조해석)
⇨ 말뚝별 하중분배 ⇨
외말뚝 단면설계
(변위법)
⇨
외말뚝 안정성 검토
(설계기준 및 지침)
□ 현행 외말뚝 단면설계 흐름도
말뚝지름, 말뚝본수 결정
말뚝머리를 고정으로 한 휨모멘트(Mt) 및 말뚝머리를
힌지로 한 휨모멘트(Mmo) 산출
Mt, Mmo중 큰 값을 Mmax로 정하고, 철근량 As를 결정
No
Yes
As를 말뚝길이 전체에 걸쳐 배근
IV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o 말뚝의 발생 단면력에 따라 주철근량을 감소(최대 2회), 배치하는
주철근 단면변화 규정이 있으나, 현행 설계 시 미적용하고 있음
- 목포-광양 등 5개 건설사업단 현장타설말뚝 설계교량 31개소
조사결과 주철근 단면변화 규정 미적용
As≧A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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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괄입찰공사, 민자사업 등 주철근 단면변화 규정 적용 사례
사업명 |
교량명 |
공사기간 |
비 고 |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 |
녹산교 |
2004. 12 ~ 2008. 12 |
발주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시공사 : 삼성물산 설계사 : 청석엔지니어링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
인천대교 |
2004. 10 ~ 2009. 10 |
주무관청 : 건설교통부 시공사 : 삼성JV 설계자 : 서영엔지니어링 |
o 동일 개념으로 기성말뚝은 국내외적으로 말뚝의 단면력 변화에
따라 복합체로 구성된 말뚝재료 개발 및 사용 중(예, 복합말뚝)
국내사례 해외사례
□ 주철근 단면변화 규정 적용 시 문제점
o 하부 철근망(주철근 단면변화 구간)의 철근량은 상부 철근망(말뚝
머리부) 철근량의 1/2을 배치하는 것이 시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하부 철근망의 철근간격이 부등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을 배제
하여 검측 등 품질관리 용이
o 상부 철근망의 소요 철근량(AS)이 0.8%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하부 철근망에 1/2AS 배치 시 최소 철근량(0.4%) 규정에 위배
o 한 교각(교대)내에 말뚝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말뚝상부
이음위치가 서로 달라 시공성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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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 방안 검토
□ 적용방안 비교 검토
구 분 현 행 개 선
개념도
1단면 철근량
1단면
2단면
철근량
철근량
1/2 Mmax
+1.0m 지점
→
※ 1. 구조계산상 가능 시 3단면 적용
2. 최하단 철근량 배치는 최소 0.4%
장․단점
․말뚝 구조계산 간단
․철근 배근이 일률적이므로
시공 용이
․말뚝의 하부(축력 지배)는
철근이 과다하게 배근
․단면변화 위치 별 구조계산 필요
․지반조건 변화 시 철근 배치
조정 필요
․경제성 유리
사용
철근량
말뚝길이 50m, N치 6~10, 말뚝머리부의 소요철근량 0.7% 가정 시
개선방안을 적용 할 경우 철근량 약 20% 절감 기대
o 검토의견
- 현장타설말뚝 단면설계 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도로설계요령의
「주철근 단면변화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말뚝의 길이가 짧거나, 경제적 효과에 비해 시공성이 떨어
지는 경우, 지반조건이 특수한 경우(경사지반, N값의 비균질·
비균등 변화 등) 등 적용 곤란 시 기존 배근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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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머리부의 소요 철근량(AS)에 따른 설계적용 방법
o AS≧0.8% 인 경우 :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
o AS < 0.8% 인 경우 : 현행 방법으로 설계한 경우와 주철근 단면
변화를 적용한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용여부 판단
단,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 검토 시 말뚝머리부의 소요 철근량을
철근 갯수 조정 등을 통해 0.8%로 증가 시킨 후 검토
□ 적용 시 유의사항
o 공사착수 전 확인보링을 통해 지반조건의 변화여부 사전 검토
o 현장 지반조건이 설계 지반조건과 다른 경우(지반정수 N치가
다른 경우) 주철근 단면변화 위치를 지반조건에 맞게 조정
VI 시행 방안
□ 설계 중인 노선 및 VE 수행 시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및 공사 중인 노선 : 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1.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성 검토
2. 현장타설말뚝 주철근 설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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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주철근 단면변화 적용성 검토
□ 검토 대상교량
o 교량명 : 목포-광양고속도로 제9공구 차산교
o 설계조건
■왕복 4차로 ■기 초 : B = 14.4m, L = 11m
■말뚝직경 : D = 1.5m ■말뚝길이 : L = 58.5 ~ 9.6m
■탄성계수 : 23,236MPa ■1/β m의 평균 N치 : 6~24
□ 주철근 단면변화 위치 검토
부위 |
말뚝설계길이(m) |
말뚝본수 |
사용철근 |
주철근의 철근비(%) |
말뚝머리 평균N치 |
1/β (m) |
단면변화위치 1/2Mmax위치+1(m) |
A1 |
28 |
18 |
D25-18개 |
0.5 |
28 |
5.520 |
11.0 |
P1 |
29.8 |
12 |
D25-18개 |
0.5 |
22 |
5.900 |
12.0 |
P2 |
41.1 |
" |
D29-31개 |
1.2 |
15 |
6.499 |
13.0 |
P3 |
58.5 |
" |
" |
1.2 |
6 |
8.369 |
16.5 |
P4 |
52.9 |
" |
" |
1.2 |
6 |
8.369 |
16.5 |
P5 |
35 |
" |
" |
0.9 |
10 |
7.269 |
14.5 |
P6 |
53 |
" |
" |
0.9 |
7 |
8.020 |
16.0 |
P7 |
30.9 |
" |
" |
0.9 |
7 |
8.020 |
16.0 |
P8 |
51.3 |
" |
" |
0.9 |
6 |
8.369 |
16.5 |
P9 |
53.2 |
" |
" |
0.9 |
10 |
7.269 |
14.5 |
P10 |
53.7 |
" |
" |
0.9 |
7 |
8.020 |
16.0 |
P11 |
41.1 |
" |
D25-18개 |
0.5 |
8 |
7.799 |
15.5 |
P12 |
18.1 |
" |
“ |
0.5 |
20 |
6.057 |
12.0 |
P13 |
9.6 |
" |
“ |
0.5 |
18 |
6.236 |
12.5 |
A2 |
30.8 |
18 |
“ |
0.5 |
14 |
6.684 |
13.5 |
※ 1/β : 탄성체 기초의 수평저항에 관여하는 지반 깊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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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1, P1, P11~P13, A2 말뚝 : 주철근 단면변화 시 하단부 철근량이 최소
철근량 0.4%보다 부족
☞ 말뚝머리부 철근량을 0.8% 이상 조정 후 주철근 단면변화 시킨
경우와 경제성 비교 후 적용여부 검토
o P2~P10 말뚝 : 단면변화구간의 주철근량을 1/2로 감소시킨 후 단면해석한
결과 최소철근량과 단면력이 설계기준에 만족
※ 단면변화 설계 예시(P3)
구 분 사용철근 철근량 철근량(%)
제1단 길이(L=16.5m) D29-31개 199.144 1.127
제2단 길이(L=42.0m) D29-15개 96.360 0.545
※ 제3단 단면변화(기초 하면으로부터 27.5m 지점)는 최소철근량 미달로 미적용
구분 제1단계(말뚝 두부지점) 제2단계(기초하면에서 16.5m 지점)
교
축
방
향
교
축
직
각
방
향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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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절감액
o 수량 증감 현황
단위 : 톤(철근), 개(커플러)
부위 |
본당 철근량 |
본당 커플러 |
전체 수량 |
||||
기존 |
변경 |
증감 |
기존 |
변경 |
증감 |
||
P2 |
8.516 |
6.517 |
-1.999 |
155 |
95 |
-60 |
ㅇ 당 초 - 철근 : 1,238.034 - 커플러 : 23,244 |
P3 |
11.882 |
8.794 |
-3.088 |
217 |
142 |
-75 |
|
P4 |
10.839 |
8.174 |
-2.665 |
186 |
126 |
-60 |
|
P5 |
6.229 |
5.074 |
-1.155 |
124 |
94 |
-30 |
ㅇ 변 경 - 철근 : 1,018.074 - 커플러 : 17,304 |
P6 |
9.056 |
6.886 |
-2.170 |
186 |
126 |
-60 |
|
P7 |
5.657 |
4.866 |
-0.791 |
124 |
94 |
-30 |
|
P8 |
8.813 |
6.804 |
-2.009 |
186 |
126 |
-60 |
ㅇ 증 감 - 철근 : 감 219.960 (감18%) - 커플러 : 감 5,940 (감26%) |
P9 |
9.023 |
6.782 |
-2.241 |
186 |
126 |
-60 |
|
P10 |
9.157 |
6.945 |
-2.212 |
186 |
126 |
-60 |
o 공사비 절감액(2006년 대안단가 기준) : 338,863천원
∙철근(자재비+시공비) : 219.960톤×779,922원/톤×1.5643(잡비율)= 268,358,235원
∙커플러 : 5,940개× 4,643원/개×1.5643(잡비율)= 43,142,486원
∙철근망 건입 : 219.960톤× 79,524원/톤×1.5643(잡비율)= 27,362,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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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현장타설말뚝 주철근 설계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