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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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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하부 통과관련 터널구간 시설물 보호방안 검토 건 설 처-4960

(2011. 11. 8)

I 검토목적

□ 고속도로 터널구간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에 미포함에 따라,

ㅇ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ㅇ 토지 소유주 등이 개발목적으로 터널 상부구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터널에 영향을 미쳐도 효과적인 대항수단이 없음

【감사결과 처분요구 (2009.10) 】

☞ 제 목 : 터널부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조치사항 :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정성 등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보완 조치

□ 따라서, 터널구간의 합리적인 용지경계 설정 및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시설물 보호방안을 수립코자 함

II 터널보호 관련법령 및 적용실태

□ (관련법령) 도로법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지정 가능

< 입체적도로구역 >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 (1999.2.8 신설)

구분지상권 설정 (민법 제289조의2) 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도로법 제51조)

토지 사용제한 가능 도로의 구조 보전 및 교통의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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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277, 2008.10.30)

ㅇ 입체적도로구역의 평면적․공간적 범위 설정 및 설계중인 구

간부터 적용토록 통보

< 입체적도로구역의 설정범위 >

☞ 폭 : 터널시설물 폭(B) + 최소여유폭(0.5m×2)

☞ 높이 : 터널시설물 높이(H) + 보호층(6.0m×2)

2% 2%

L=4.0m,D25,SD350

록볼트(시스템)

B

보호층 6m

보호층 6m

0.5m 0.5m

(최소여유폭) (최소여유폭)

6m

6m

H

∙B(H) = 터널시설물 폭(높이)(최대보강영역을 포함한 폭(높이)*)

*굴착TYPE 변동요인을 고려 최대보강영역을 터널전체에 일률 적용

□ (적용실태) 고속도로 터널 본선 통과부에 대해 관련법령에서의

세부기준 미비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

ㅇ 타기관의 경우도 지하철공사를 제외하고 적용하고 있음 않음

< 타기관의 터널 통과부 입체적구역 설정여부 >

 

구 분

서울특별시외 5(지하철)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비고

설정여부

×

×

 

 

 

* 토지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미적용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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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제점

□ (소유권 분쟁발생) 터널 통과부를 도로구역 결정에 미포함에

따라 소유권 등 분쟁빌미 지속 제공

ㅇ 2005년 이후 토지하부 소유권 분쟁 등 분쟁발생 증가(확인된 통계 7건)

* 2005(1건) → 2006(1건) → 2008(1건) → 2009(3건) → 2010(1건) → ?

* 소송으로 발전 : 3건【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상고심) 1건】

< 터널 소유권 등 소송현황 >

 

년도

노 선

터 널 명

토피고(m)

사 건 내 용

처리전말

비고

2006

현풍-김천

성주터널

2296

무단 사용 골재 손해배상

상고심

 

2008

목포-광양

별량1터널

3560

보상협의 등 법적절차 미이행

기 각

 

2009

담양-함양

주생터널

676

용지보상 및 토석채취 보상

취 하

 

 

 

ㅇ (발생원인) 2000년대 이후 고속도로 터널수의 급증과 더불어

토지소유권 내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짐

< 년도별 고속도로 터널관리 개소 증가현황 >

 

 

 

년도

1978

1988

1994

1997

1999

200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소

14

28

41

95

117

140

251

328

348

360

450

472

557

607

(비율)

 

 

 

 

 

(100%)

(179%)

(234%)

(249%)

(257%)

(321%)

(337%)

(398%)

(434%)

< 토지 지하부분 소유권 범위 관련법규 >

관 련 법 규 내 용

민법 제212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의 토지 상하

판 례

[대구고법1981.7.30.선고80나1308]

 

관 련 법 규

내 용

민법 제212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의 토지 상하

판 례

[대구고법1981.7.30.선고801308]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효력이 미침

지하 18130m 터널축조는 소유권 미침해

서울특별시조례1) 2,8

토지보상평가지침2) 50

한계심도 :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고층시가지 40m, …… 농지임지 20m

 

 

주1) 서울특별시도실철도의 건설을위한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 관한조례

2)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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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보호수단 부재) 터널 통과부의 사업인정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분쟁발생 가능성 내제

ㅇ 토지소유주 등이 개발목적으로 터널 상단에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합리적인 방어수단이 없음

□ (공사추진 애로발생) 저토피 터널구간에서 붕락발생 등으로

민원발생 및 공사추진 애로발생(사례참조)

ㅇ 토지소유주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평균1.5개월) 및 토지 등의

훼손에 따른 무리한 합의금 요구(약20백만원/건)

□ (용지매입 기준부재) 저토피 구간에서 소유주의 용지매수 요

구민원이 발생하여도 매입기준이 없어 사업관리 애로 발생

IV 관련법령 미비점 건의

□ 도로법 개정시 입체적도로구역 실행력 담보를 위한 건의(2011.8)

ㅇ (소유주 등의 협의시기 조정 건의) 사전협의 → 사후협의

☞ 현행 도로법 조항(제50조 제2항)은 도로구역결정 이전에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자체의

불투명을 우려하여 실행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 지하부분 보상 등의 기준을

同분야의 시행에 앞선 도시철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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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터널 시설물 보호방안

최소토피고 확보 및 저토피 구간 용지매수,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터널 시설물 안정성 확보

 터널 통과부 저토피 구간 발생배제 : 최소토피 1.5D이상 확보

※ 갱문부 설계는 기 방침『터널 갱문부 설계기준 보완검토, 2004.12』적용

 터널 저토피 구간 발생배제 불가시 용지매수 조치

ㅇ 터널 저토피부 용지매수 잠정기준(안)

도로

터널

2% 2%

L=4.0m

록볼트

3m

0.5m 0.5m

6m

용지 매수 폭(B1)

지반선

입체적 도로구역

6m

(최소여유폭)

(보호층 )

(보호층 )

(여유폭)

(여유높이)

0.5m 시설물 폭(b1) 0.5m

(여유폭)

터널 시점

NATM 시점 NATM 종점

터널 종점

4.0m (보강락볼트 4.0m)

용지 매수 폭(B2)

0.5m

(여유폭)

0.5m

용지 매수구간 (여유폭)

0.5m

(여유폭)

갱구부 갱구부

※ 높이(H) = 시설물높이(a) + 보호층(b=6m) + 여유높이(3m)

※ 폭(B1,횡방향) = 시설물폭(b1) + 여유폭(0.5m@2)

※ 폭(B2,종방향) = 길이방향 저촉길이(b2) + 여유폭(0.5m@2)

비 고

저촉길이

시설물 높이(a)

(b2)

구 분

매 수 기 준 (안)

높 이 (H) 폭 (B)

터널

사이

터 널

통과부

시설물높이(a)+보호층(b=6m)

+여유높이(3m)

B1(횡방향) : 시설물폭(b1)+여유폭(0.5m@2)

B2(종방향) : 길이방향저촉길이(b2)+여유폭(0.5m@2)

매수

※ 갱구사면 형성에 따른 용지경계가 동 기준(안) 초과할 경우 그에 따름

※ 상부토지 이용계획, 보강, 지형형상 등을 고려 사안별 검토적용 가능

☞ 용지매수는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로 설정

ㅇ 용지매수 부위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른『도로구역』으로 결정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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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및『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을 통한 시설물 보호

ㅇ (입체적도로구역) 터널 통과부 중 용지매수 이외 구간에 대해

지정 조치【도로법 제50조】

☞ 지정범위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277, 2008.10.30)』참조

ㅇ (도로보존입체구역) 터널 통과부 중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도로법 제51조】

☞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때 일괄 고시추진

VI 적용방안

□ 터널 통과부 용지매수 잠정기준(안)

ㅇ 관련법령 등에서 용지매수기준 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ㅇ (설계중인 구간) 본 방침 적용

ㅇ (공사중인 구간) 공사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입체적도로구역』및『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

ㅇ 도로법에 입체적도로구역 관련 개정 건의사항 반영 후 시행

별 첨:1. 터널통과부 소유권 분쟁 및 저토피부 보강사례

2. 관련법령 발췌

3. 용지경계설정 의견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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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붙임1

터널통과부 소유권 분쟁 및 저토피부 보강사례

2011. 9

건 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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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성주터널 토석대금 배상 청구소송(경북, 현풍~김천)

□ 소송개요

o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1나1680 손해배상 (2009.3.2)

o 원 고 : 여휘숙(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태왕아너스 102-902)

o 청구금액 : 127,184,000원

o 사건내용 : 중부내륙고속국도(현풍~김천) 건설공사시 임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골재에 대한 금액배상 청구

□ 현 황 도

o 위 치 : 중부내륙고속도로 80.14K(성주터널(여주,L=760m)

o 대상토지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 산40-1(토피고 22~96m)

성주터널

□ 소송경과

o 2006. 8. 9 : 터널 토지하부 사용료 청구소송 제기(21,000,000원)

o 2008. 11. 15 : 터널 토지하부 사용료 청구소송 판결확정(2,446원/년)

o 2009. 3. 2 : 토석대금 배상 청구소송 제기(1심)(민원인, 127,184,000원)

o 2011. 1. 4 :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30,000,000원 지급결정)

o 2011. 1. 24 : 우리공사 항소 제기(대구지방법원)

o 2011. 6. 3 : 우리공사 전부승소(대구지방법원)

o 2011. 7. 1 : 민원인 상고(대법원 2011다52192)

□ 추진계획

o 원고 상고에 따른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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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2 임고1터널 저토피 보강부 사용료 보상 요구(경북, 대구~포항)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민원인 소유토지의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사용료지급 요구

o 민 원 인 : 김순자(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동 32번지)

□ 현 황 도

o 위 치 : 대구포항고속도로 38.3K(임고1터널(대구,L=1,280m)

o 대상토지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19(토피고 2.6m)

임고1터널

산19 계곡부

□ 추진경과

o 1999. 8. 20 : 계곡부 저토피 구간 보강(콘크리트 타설)

o 2005. 6. 15 : 콘크리트 타설부 사용료 지급 요구(고충처리위원회 등 3개 기관)

o 2005. 8. 10 :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토지매입, 고충처리위원회)

o 2006.1~2007.6: 고충민원처리 결과 이행 촉구(2회)

o 2006. 2 : 도로구역변경결정 협의 및 산림법 위반 사법처리(감독원 불기소, 영천시)

□ 추진계획

o 민원인이 용지매수에 대한 실익이 없어 민원제기 소강상태

o 필요시, 도로구역결정고시 추진 후 대상 용지(4,607㎡) 매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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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3 舊황간터널 민원 소유 토지내 원상복구 요구(충청)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경부선 폐도구간내 舊황간터널 상부 민원인 소유 토지내

터널의 관리권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요구(2010.4)

o 민 원 인 : 최옥추(경북 김천시 신음동 394-9 현대아파트 204-901)

김기곤(경북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895-1번지)

□ 현 황 도

o 위 치 : 경부고속도로 219K(舊황간터널(L=160m))

o 대상토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산28-2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산29-3(토피고 13~25m)

220.3

220.2

220.1

220.0

219.9

219.8

219.7

219.6

219.5

219.4

219.3

219.2

219.1

219.0

218.9

218.8

민원발생위치

(구황간터널,L=160m)

←서울방향

부산방향→

황간터널

□ 추진계획

o 터널의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

o 민원인이 원할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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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4 못재터널 통과부 토지가치 하락 간접보상 요구(호남)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터널통과에 따른 민원인 소유지 재산가치 하락 예상에

대한 간접보상 요구

o 민 원 인 : 윤연석(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78-26)

□ 현 황 도

o 위 치 : 호남고속도로 92K(못재터널(L=1,022m))

o 대상토지 :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산20(토피고 20~25m)

□ 추진경위

o 2009. 2. 9 : 간접보상요구 민원발생

o 2009. 2. 24 : 지하부분 토지사용 간접보상 곤란

o 2009. 11. 25 : 고충민원제기(국민권익위원회)

o 2010. 3. 4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답사(터널심도 측량 합의)

□ 처리전말

o 민원인 이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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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5 별량1터널 토지하부 통과에 따른 보상협의 등 미이행(목포~광양)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문중묘지 하부를 통과하는 별량1터널의 선형변경 요구

선산하부 터널통과에 따른 보상협의 등 법적절차 미이행

o 민 원 인 : 김기상(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APT)

□ 현 황 도

o 위 치 : 목포~광양 제10공구 STA.4+780∼880(별량1터널(L=872m))

o 대상토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산105-1번지(토피고 35~60m)

B

B

53.9m 50.9m

□ 추진 경위

o 2008. 6~ 9 : 민원제기(도공, 국토부, 감사원, 법무부 등 6차례)

o 2008. 9. 19 : 도로구역결정 처분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o 2008. 10. 10 :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법 성남지원)

o 2008. 12. 30 :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수원지법 성남지원)

o 2009. 1. 12 : 공사금지가처분 항고 신청(수원지법)

o 2009. 4. 6 : 공사금지가처분 항고 기각(수원지법)

o 2009. 4. 23 : 도로구역결정 처분무효확인 소송 기각(서울행정법원)

□ 처리전말

o 행정처분 무효소송 및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기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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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6 노은1터널 저토피부 용지매수 요구(음성~제천)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저토피 구간 분묘이장 및 터널상부 토지 매수요구

o 민 원 인 : 박영길(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24-1) 외

□ 현 황 도

o 위 치 : 음성~충주 제5공구 STA.1+700∼960(노은1터널(L=979m))

o 대상토지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산97-1번지 외(토피고 2.1~5.9m)

□ 추진 경위

o 2009. 4 : 저토피구간 용지매수 민원인 요구

o 2009. 9 : 용지 분할측량

o 2011. 6 : 용지 추가매수 요청(388㎡)

□ 추진계획

o 용지매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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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7 통과구간 용지보상 및 토석채취 보상 요구(담양~함양)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민원인 토지 하부 터널통과구간 용지보상 및 토석채취

보상 요구

o 민 원 인 : 최태완(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40-12)

□ 현 황 도

o 위 치 : 담양~함양 제2공구 STA.10+500(주생터널(L=1,601m))

o 대상토지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산67(토피고 6~76m)

o 2009. 11. 20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전주지방법원)

o 2009. 11. 27 : 민원인 토지 훼손에 대한 형사고발(남원지청)

o 2010. 3. 11 : 시공사와 원만한 합으로 민사소송 취하

o 2010. 5. 28 : 형사고발 무협의 처분(남원지청)

o 2010. 2. 16 : 진입로 개설 합의안 도출

□ 처리전말

o 법원판결이 무혐의 처리되자 합의금을 수령하고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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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8 길안1터널 토지하부 통과에 따른 터널상단 개발(상주~안동)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골프장 건설계획으로 인한 터널상단 토지개발

o 민 원 인 : 김지숙(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동북해성APT)

□ 현 황 도

o 위 치 : 상주~안동 제9공구 STA.9+200∼10+020(길안1터널(L=402m))

o 대상토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산49번지(토피고 7.5~65m)

19.1m

7.5m

길안1터널

□ 검토회신(2011.2.8)

o 터널위 부지사용은 가능하나 향후 터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불가

o 용지경계선 20m내에는「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o 고속도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인이 안전시설물 설치

o 관계기관과 인․허가시 도공과 세부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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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9 별량2터널 상부토지 보상요구 및 토지개발(목포~광양)

□ 민원개요

o 민원요지 : 소유토지인 별량면 송기리 산13-4 임야부지에 추후 교회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예정으로 부지를 정지하였으나

하부 터널이 통과되어 토지보상 요구(편입면적 : 8,754㎡)

o 민 원 인 : 순천시 소명장로교회 김문태 목사외 4인

□ 현 황 도

o 위 치 : 목포~광양 제10공구 STA.6+200(별량2터널(L=1,117m))

o 대상토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산13-4 (토피고 21m)

0 +3 00

부지정지

□ 추진 경위

o 2006. 10. : 도로구역 결정고시

o 2008. 3. : 부지정지 공사 완료

o 2008. 5. : 터널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건축물 신축토록 요청(도공→민원인)

□ 처리전말

o 토지보상 불가 이해설득 및 민원인 측에서 사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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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10 저토피부 붕락으로 인한 보강사례

노 선

터 널

(연 장)

발 생 현 황

현 황 사 진

보 강 내 용

발 생 원 인 비고

발 생 일 자 공사비(백만원)

무안-광주

(제1공구)

보평터널

(L=937m)

직경 : 20~21m

깊이 : 7~8m

(약 300㎥)

지반보강그라우팅

강관다단그라우팅

연약대 이완 및 등

용출수에 의한 강도저하

(토피고 15m) 증 1,688

2004. 3

광양-남원

(제11공구)

용방2터널

(L=1,295m)

직경 : 5.5~9.4m

깊이 : 7.5m

(약 430㎥)

강관다단그라우팅

저토피 계곡부의

풍화파쇄대에서

아칭효과 미확보

(토피고 13m) 증 351

2006. 5

남원-전주

(제8공구)

사매3터널

(L=474m)

직경 : 2~6m

깊이 : 6.0m

(약 72㎥)

L/W그라우팅

강관다단그라우팅

저토피부 구간 경량골재그라우팅

암질불량(토사)

(토피고 13~15m)

증 300

2006. 11

주문진-

속초

(제6공구)

주봉터널

(L=1,511m)

직경 : 5.7~8.0m

깊이 : 7.0m

(약 320㎥)

L/W그라우팅

대구경강관다단

직천공강관다단

연약대가 천단부까지 강지보공

확대로 이완하중 증가

(토피고 28m)

증 573

2011. 4

55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11 저토피부 보강사례(계곡부, 붕락 미발생)

사업단

터널명

현 황 사 진

보 강 내 용

비고

토피고 공사비(백만원)

담양-함양

(제5공구)

유정터널

(L=160m)

강관다단그라우팅

포오폴링

H형 지보재

3.7m 증 2,650

목포-광양

(제5공구)

월만1터널

(L=456m)

III

V

추정파쇄대

TB-5

20.6

1.2

9.0 FRP그라우팅보강

철근콘크리트 라이닝

9.18m 증 164

목포-광양

(제8공구)

벌교2터널

(L=572m)

15˚

15˚

표면보호공(숏크리트)

프리그라우팅

1.5~2.5m 증 112

음성-충주

(제5공구)

노은1터널

(L=979m)

강관다단그라우팅

상부콘크리트 타설

2.1~12.6m 증 2,347

홍천-양양

(제7공구)

내촌1터널

(L=1,267m)

프리그라우팅

락볼트(3~4m)

10~21m 증 154

56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사례12 저토피부 붕락으로 인한 지장물 유실사례

□ 발생현황 및 원인

o 발생일시 : 2009. 10. 20(화) 15:00경

o 발생위치 : ○○터널 STA.0+110~130(L=20m, 토피고 24m)

o 발생규모 : 2,000㎥ (*터널상단 함몰 및 분묘1기 파손, 균열 5개소)

o 발생원인 : 터널상부 연약대(풍화토, 풍화암)로 지표수 유입, 유출에

따른 지반 연약화로 붕락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

□ 현황도 및 사진

터널상단 분묘유실 붕락부 종점 전경 (STA.0+130)

※ 분묘피해 : 2기중 1기 유실(유골수습 完)

□ 조치내용

o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시공사 15백만원) 및 터널상단 용지매수(1필지, 2,928㎡)

o 지상부 시멘트그라우팅 및 대구경강관다단그라우팅 등 보강(증43억원)

57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붙임2 관련법령 발췌자료

□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도로법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

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

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부동산등기법」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

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

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8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 도시철도법

제4조의6(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

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

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

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

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

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4(보상대상 범위)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8(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9(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8조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한다. ,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토 피(m)

한계심도초과

20이내

2040

40이상

보상비율(%)

1.00.5

0.50.2

0.2이하

 

 

 

59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 한국감정평가협회(토지보상평가지침)

 

50[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사용료의 평가]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을 민법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평가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속한 시·도의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해 토지가 속한 시·도에 이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토지의 한계심도 이내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과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하사용료토지의 단위면적당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설정면적

 

2. 토지의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에 다음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지하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토 피

한계심도초과

20미터 이내

20미터40미터

40미터 이상

적용률(퍼센트)

1.0~0.5

0.5~0.2

0.2 이하

 

1항에서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하며,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임지는 20미터로 한다.

51[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5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입체이용저해율건물 등 이용저해율지하부분이용저해율기타이용저해율

 

1항에서 규정한 지하부분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하부분이용저해율 지하이용률(β) × 심도별지하이용효율(P)

2. 지하이용률은 별표8입체이용률배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심도별지하이용효율(P)은 별표11심도별지하이용저해율표의 기준에 의한다.

1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8입체이용률배분표에서의 γ로 한다.

2.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8입체이용률배분표γ에서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법원판례

6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붙임3 용지경계설정 의견조회 결과

구 분 1 (안) 2 (안) 3 (안)

높 이

(H)

2% 2%

b=6m

c=2m

a

(보호층)

(여유높이)

(시설물높이)

c = 3m

2% 2%

b=20m

a

(시설물높이)

(보호층)

2% 2%

D

1.5~2D (22~29m)

(굴착폭)

시설물높이(a)+보호층(b=6m)

+여유높이(c=3m)

시설물높이(a) + 20m

(20m : 토지 한계심도)

1.5~2D

(D=굴착폭, 14.5m(2차로))

매수대상 토피고 9~15m이하 토피고 20~26m 이하 토피고 22~29m 이하

비 율 44.4% (8) 16.7% (3) 38.9% (7)

구 분 1 (안) 2 (안) 3(안) 4 (안)

(B)

2% 2%

a

(겹침폭)

2% 2%

2% 2%

2% 2%

높이기준 겹침폭(a)

+ 여유폭(2m@2)

시설물폭(b) +

여유폭(0.5m@2)

시설물폭(b)에서

수직으로 30° 범위

1.5D

(D=굴착폭)

비 율 11.1% (2) 33.3% (6) 27.8% (5) 27.8% (5)

 

 

 

 

기 관

높이()

()

터널사이 매수여부

기타의견

설 계 처

1

2

매 수

토지이용 및 보강고려

구조물센터

3

3

매 수

가능한 최대 매수

강원본부

3

3

매 수

 

경기본부

1

3

매 수

 

충청본부

3

3

매 수

 

상주영덕

3

4

토지소유자 협의

 

안동영덕

3

2

매 수

 

냉정부산

1

2

매 수

 

수 도 권

1

2

1D이내의 경우 매수

 

목포광양

1

1

미매수

 

울산포항

2

4

매 수

 

음성체천

1

1

토지소유자 협의

 

진주마산

1

3

미매수

 

함양성산

3

4

매 수

 

홍천양양

2

2

매 수

 

삼척속초

1

4

매 수

 

평택시흥

2

2

미매수

 

인천김포

3

4

미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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