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1-2_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부문)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2024.06.07 17:45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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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부문)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방안 설 계 처-1243
(2011. 5. 31)
I 추진 배경
□ 2004년부터 정부(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왔으나, 발주기관별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이 상이하여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한계 이름
○ 2009. 4월 국토해양부 차관방침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및 시범 적용
- ‘11년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시범 적용
○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속
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필요
II 그간 추진 현황
ㅇ 1995. 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근거마련(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ㅇ 2003. 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방안 수립(설계설10201-168호)
ㅇ 2004. 3 :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정․공고(건교부공고 제2004-47호)
ㅇ 2004. 7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 검토(설계설10201-204호)
- 고속도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예정가격의 제잡비 산정
․신설및 확장공사 : 전체 적용
․도로개량 및 보수공사 : 10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 5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ㅇ 2006. 12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안 검토(설계처-3326호)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향상 방안 제시
ㅇ 2009. 4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방안(국토해양부)
- 시범사업 T/F팀 운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구축
ㅇ 2010. 4 : 자체 실적단가 결정기준 방침(설계처-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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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법적 근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ㅇ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제9조(국토해양부훈령)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단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연 2회)
정부 실적단가 선별 및 결정방법
① 실적단가 선별 조건
ㅇ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ㅇ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ㅇ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6개월간 지방청, 투자기관 등이 계약체결한 1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및 계약단가 조사
② 실적단가 결정방법
구분 |
단가결정 방법 |
비고 |
|
신규단가 |
3건이상 유효 계약단가 산술평균 |
단가보정 : 계약 시점이 다른 계약 단가를 분석시점 기준으로 현가화 (건설공사비지수) |
|
기 전 환 |
유효계약 단가 有 |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3건이상 유효계약단가(단가보정) 산술평균}/2 |
|
유효계약 단가 無 |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 유효계약단가 有, 無기준 : 동일조건의 유효계약단가 3건
③ 실적단가 심의 및 공고방법
-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1차(분과)․2차(종합)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공고(관보 및 홈페이지)
*심의위원 :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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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적공사비 추진 방향
ㅇ ‘09년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한 공종 발굴 및 확대 적용
ㅇ ‘09년 이후,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확대에 한계에 봉착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로 방향 전환
ㅇ ‘10년 발주기관별 자체실적공사비 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시행
- 1단계 : 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 시범사업 시행(도공,LH)
*우리공사 : ‘10년→ ’11년 연기 (발주물량감소 및 발주지연)
* LH공사 : ‘10년 시범적용
․적용대상 : 1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가선별조건 및 결정방법을 자체 결정(국토부방법 준용)
- 2단계 : 정부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를 해당발주청에 이관
정부 실적공사비 고속도로 적용 현황
ㅇ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적용현황
상주~영덕선 전체 공종수 |
정부실적공사비 전체 공종수 |
상주~영덕선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수 |
2,280 |
712 |
376 |
2,280 712 376
- 상주~영덕선 제9공구 공사비 분석
구 분 |
9공구 |
정부실적공사비 |
정부실적공사비 外 |
공종수 |
853 (100%) |
192 (22.5%) |
661 (77.5%) |
직접공사비 (백만원) |
96,869 (100%) |
13,938 (14.4%) |
82,931 (85.6%) |
* 정부실적공사비 : 3/1,000이상 낮은 금액으로 투찰시 부적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07.10월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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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안)
자체 실적공사비 선별 및 결정기준 : 정부기준 준용
① 실적단가 선별 조건
ㅇ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ㅇ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ㅇ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최근 1년간 계약체결한 신설/확장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계약단가 조사
② 실적단가 결정방법
구분 |
단가결정 방법 |
비고 |
|
신규단가 |
3건이상 유효 계약단가 산술평균 |
단가보정 : 계약 시점이 다른 계약 단가를 분석시점 기준으로 현가화 (건설공사비지수) |
|
기 전 환 |
유효계약 단가 有 |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3건이상 유효계약단가(단가보정) 산술평균}/2 |
|
유효계약 단가 無 |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③ 자체 실적단가 제외 조건
ㅇ ①, ② 조건을 만족하는 실적단가 중 아래 공종 제외
- 정부 실적단가 적용된 공종
- 운반거리(T2)변수를 포함한 공종
- 공구별변수(터널조건, 구조물변수, 단위보정)를 포함한 공종
- 재료비 변동이 큰(철근, 강 등) 항목이 포함된 공종
- 동일한 소분류공종의 세분류공종 일부가 실적이 아닌 공종
예) 안내표지판(설치) 1~17개형식 중 12개형식이 실적단가 아님
- 기 타(식단가, 견적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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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 공종
ㅇ 후보 공종수 : 26개 공종
- 토공 2, 배수공 2, 포장공 1, 부대공 17, 터널공 4
①, ②조건 충족 공종수 |
정부실적단가 적용 공종수 |
자체실적단가 제외조건 공종수 |
최종 후보 공종수 |
923 |
294 |
603 |
26 |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적용된 총 공종수 : 2,280개
ㅇ 후보공종 단가분석(상주~영덕선 9공구에 적용)
상주~영덕 9공구 |
정부실적단가 (정부발표) |
자체실적단가 |
||
직접공사비 (백만원) |
품셈대비 |
금액비중 |
품셈대비 |
금액비중 |
96,869 (100%) |
85% |
13,938 (14.4%) |
82% |
168 (0.2%) |
- 후보공종 적용시 직접공사비 37백만원(0.04%) 감소
심의 및 공고 방법
ㅇ 심의 : 1차(실무자)검토 후 2차(설계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
*1차 실무자 검토 : 우리공사 차장급
- 심의 내용 :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심의 시기 :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주관부서에서 조정
ㅇ 공고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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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1) 고속도로 건설공사(신설 및 확장)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및 우리공사『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을 따름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 실적단가보다 3/1000 이상 낮은 경우
(3)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따름
향후 추진계획
ㅇ 2011. 6월 : 자체 실적공사비 1차 검토후, 2차 심의
ㅇ 2011. 6월 : 경부선 언양~영천 보완설계에 반영
ㅇ 향후,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실적단가 축적
및 공사관리규정 개정(설계심의 대상에 추가)
V 적용방안
□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부터 적용
ㅇ 단,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심의기간 및 우리공사 발주일정을
고려시 ‘11. 9월 발주 예정인 경부선(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
부터 적용
※ 방침 이후, 정부에서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에 대한 단가결정,
심의, 공고 등을 포함한 별도의 지침이나 법령 제․개정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적용
붙 임 : 2011년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