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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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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부문)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방안 설 계 처-1243

(2011. 5. 31)

I 추진 배경

□ 2004년부터 정부(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왔으나, 발주기관별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이 상이하여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한계 이름

○ 2009. 4월 국토해양부 차관방침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및 시범 적용

- ‘11년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시범 적용

○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속

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필요

II 그간 추진 현황

ㅇ 1995. 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근거마련(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ㅇ 2003. 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방안 수립(설계설10201-168호)

ㅇ 2004. 3 :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정․공고(건교부공고 제2004-47호)

ㅇ 2004. 7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 검토(설계설10201-204호)

- 고속도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예정가격의 제잡비 산정

․신설및 확장공사 : 전체 적용

․도로개량 및 보수공사 : 10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 5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ㅇ 2006. 12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안 검토(설계처-3326호)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향상 방안 제시

ㅇ 2009. 4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방안(국토해양부)

- 시범사업 T/F팀 운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구축

ㅇ 2010. 4 : 자체 실적단가 결정기준 방침(설계처-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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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 법적 근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ㅇ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제9조(국토해양부훈령)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단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연 2회)

 정부 실적단가 선별 및 결정방법

① 실적단가 선별 조건

ㅇ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ㅇ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ㅇ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6개월간 지방청, 투자기관 등이 계약체결한 1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및 계약단가 조사

② 실적단가 결정방법

 

구분

단가결정 방법

비고

신규단가

3건이상 유효 계약단가 산술평균

단가보정 : 계약

시점이 다른 계약

단가를 분석시점

기준으로 현가화

(건설공사비지수)

유효계약

단가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3건이상

유효계약단가(단가보정) 산술평균}/2

유효계약

단가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유효계약단가 有, 無기준 : 동일조건의 유효계약단가 3건

③ 실적단가 심의 및 공고방법

-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1차(분과)․2차(종합)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공고(관보 및 홈페이지)

*심의위원 :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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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적공사비 추진 방향

ㅇ ‘09년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한 공종 발굴 및 확대 적용

ㅇ ‘09년 이후,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확대에 한계에 봉착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로 방향 전환

ㅇ ‘10년 발주기관별 자체실적공사비 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시행

- 1단계 : 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 시범사업 시행(도공,LH)

*우리공사 : ‘10년→ ’11년 연기 (발주물량감소 및 발주지연)

* LH공사 : ‘10년 시범적용

․적용대상 : 1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가선별조건 및 결정방법을 자체 결정(국토부방법 준용)

- 2단계 : 정부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를 해당발주청에 이관

 정부 실적공사비 고속도로 적용 현황

ㅇ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적용현황

 

상주~영덕선 전체 공종수

정부실적공사비

전체 공종수

상주~영덕선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수

2,280

712

376

 

 

2,280 712 376

- 상주~영덕선 제9공구 공사비 분석

 

구 분

9공구

정부실적공사비

정부실적공사비

공종수

853

(100%)

192

(22.5%)

661

(77.5%)

직접공사비

(백만원)

96,869

(100%)

13,938

(14.4%)

82,931

(85.6%)

 

 

* 정부실적공사비 : 3/1,000이상 낮은 금액으로 투찰시 부적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07.10월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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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안)

 자체 실적공사비 선별 및 결정기준 : 정부기준 준용

① 실적단가 선별 조건

ㅇ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ㅇ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ㅇ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최근 1년간 계약체결한 신설/확장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계약단가 조사

② 실적단가 결정방법

 

구분

단가결정 방법

비고

신규단가

3건이상 유효 계약단가 산술평균

 

단가보정 : 계약

시점이 다른 계약

단가를 분석시점

기준으로 현가화

(건설공사비지수)

유효계약

단가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 3건이상

유효계약단가(단가보정) 산술평균}/2

유효계약

단가

직전실적단가(단가보정)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③ 자체 실적단가 제외 조건

ㅇ ①, ② 조건을 만족하는 실적단가 중 아래 공종 제외

- 정부 실적단가 적용된 공종

- 운반거리(T2)변수를 포함한 공종

- 공구별변수(터널조건, 구조물변수, 단위보정)를 포함한 공종

- 재료비 변동이 큰(철근, 강 등) 항목이 포함된 공종

- 동일한 소분류공종의 세분류공종 일부가 실적이 아닌 공종

예) 안내표지판(설치) 1~17개형식 중 12개형식이 실적단가 아님

- 기 타(식단가, 견적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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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 공종

ㅇ 후보 공종수 : 26개 공종

- 토공 2, 배수공 2, 포장공 1, 부대공 17, 터널공 4

 

, 조건

충족 공종수

정부실적단가

적용 공종수

자체실적단가

제외조건 공종수

최종 후보

공종수

923

294

603

26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적용된 총 공종수 : 2,280개

ㅇ 후보공종 단가분석(상주~영덕선 9공구에 적용)

 

상주~영덕

9공구

정부실적단가

(정부발표)

자체실적단가

직접공사비

(백만원)

품셈대비

금액비중

품셈대비

금액비중

96,869

(100%)

85%

13,938

(14.4%)

82%

168

(0.2%)

 

 

- 후보공종 적용시 직접공사비 37백만원(0.04%) 감소

 심의 및 공고 방법

ㅇ 심의 : 1차(실무자)검토 후 2차(설계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

*1차 실무자 검토 : 우리공사 차장급

- 심의 내용 :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심의 시기 :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주관부서에서 조정

ㅇ 공고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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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방법

(1) 고속도로 건설공사(신설 및 확장)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및 우리공사『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을 따름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 실적단가보다 3/1000 이상 낮은 경우

(3)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따름

 향후 추진계획

ㅇ 2011. 6월 : 자체 실적공사비 1차 검토후, 2차 심의

ㅇ 2011. 6월 : 경부선 언양~영천 보완설계에 반영

ㅇ 향후,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실적단가 축적

및 공사관리규정 개정(설계심의 대상에 추가)

V 적용방안

□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부터 적용

ㅇ 단,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심의기간 및 우리공사 발주일정을

고려시 ‘11. 9월 발주 예정인 경부선(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

부터 적용

※ 방침 이후, 정부에서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에 대한 단가결정,

심의, 공고 등을 포함한 별도의 지침이나 법령 제․개정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적용

붙 임 : 2011년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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