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1-1_조사분야 성과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한 설계용역 하도급 관리방안
2024.06.07 17:49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9
1-1 조사분야 성과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한 설계용역 하도급 관리방안 설 계 처-701
(2011. 3. 31)
I 검토배경
o 설계변경 증가현황 분석결과 ‘토질여건 상이’로 발생하는 항목이
가장 큰 비중 차지
o 산악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측량 성과 및 지반조사의 정확성 중요
o 최근 조사분야 하도급율이 평균 57%로서 저조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조사 요인을 해소하고 조사 성과 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도급 관리방안 수립
II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 수리, 건설, 용역)
o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o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특정기일 이전(발주자로 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
선급금을 지급
※ 2005. 7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 부분이 추가됨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o 제31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하도급율)
등을 심사 (시행규칙 : 하도급율 82% 미달하는 경우)
- 발주자는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요구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0
III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부분 하도급 현황
o 조사부분과 설계부분이 통합발주되어 용역사에서는 전체 용역비
규모로 이해
- 총액입찰로 항목별 도급액 비율 및 하도급율이 용역사별로 상이
․측량부분 하도급금액은 도급금액 상회 (나들목, 분기점 공구)
․토질조사부분 하도급금액은 도급금액의 57%
공구
평균 평균
공구
상주~영덕 부산외곽
o 타기관 사례
-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 통합발주, 하도급 미관리
- LH공사 : 통합발주,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
․하도급계약, 서류의 작성 및 보존, 하도급 대금지급 등
- 서울특별시 : 통합발주, 하도급 관리(과업시지서)
□ 문제점
o 조사부분 하도급율 저하로 하수급자의 정밀조사 의욕 저감
- 하도급율 평균이 57%로서 최고 91%, 최저 33%로 분포
o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 관리 부재
-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계약 통지 사항만 규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미시행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1
IV 하도급 관리방안
□ 발주방안 검토
구 분 |
포함 발주(현행) |
분리 발주 |
개 요 |
원사업자가 업체선정하여 하도급 계약 |
우리공사가 직접 발주하여 평가 및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
장단점 |
․조사와 설계 일체시행으로 책임소재 명확 |
․조사와 설계 분리시행으로 책임소재 논란 내포 |
․발주 및 평가 등 행정업무 불필요, 관리업무 감소 |
․발주 및 평가 등 행정업무발생, 관리업무 증가 |
|
․1개 공구 원사업자 관리로 효율적인 설계관리 가능 |
․1개 공구에 참여업체 다수로 집중적인 설계관리 불리 |
|
․저가 하도급 요인 상존 |
․적정 도급액 확보 가능 |
|
검토 의견 |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가능하며 민원 및 계획변경 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유리한 포함 발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하도급 관리 시행으로 견실업체 선정 및 부당 하도급계약 금지 |
□ 하도급 관리방안
o 프로세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2
o 과업지시서 변경
구 분 |
당 초 |
변 경 |
하도급계약 통 지 기 한 |
하도급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 건산법시행령 제26조 적용 |
하 도 급 신고대상 |
- |
․측량, 토질조사, 시험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 |
하도급대금지 급 |
- |
․해당부분 기성금/준공금/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o 부당 하도급계약 금지
도급액의 82%이상
도급액의 82% 미만
하도급율 검토
하도급 통보
승인․변경요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o 하도급 계약실태 점검 시행
- 하도급 계약 후 착수 및 완료 단계시 하도급자 면담조사 시행
․이중계약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예방
o 조사분야 도급단가 적정성 검토
- 총액 낙찰후 감독원 내역서 확인시 조사분야 도급비율 검토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3
V 적용 방안
o 2011년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함양~울산, 당진~천안)
o 향후 발주노선은 과업지시서 변경 조치
붙 임 : 1. 하도급 관련 법규
2. 과업지시서 하도급 관련사항
3. 하도급 관련 서식
4. 하도급계약 적성성 검토 기준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4
붙 임 #1
하도급 관련 법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5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
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6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
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이 미달
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의 100분의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7
붙 임 #2
일반 과업지시서 하도급 관련사항
당 초
제1장 총칙
제5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마. 기타사항
12) “을“이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용역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변 경
제1장 총칙
제5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마. 설계용역 하도급
1) “을”은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을”이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이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8
3) “을”은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용역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변경 요구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4) “을”은 발주기관이 특별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을”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을”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에게
지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을”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에게 지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갑”은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을”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
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9) “을”은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9
붙 임 #3
하도급 현황 |
||||||||||||||
용역명 |
|
|||||||||||||
수급인 (대표회사)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
용 역 개 요 |
||||||||||||||
도급금액 |
원 |
계약일 |
|
준공예정일 |
|
|||||||||
해당연도 도급금액 |
원 |
해당연도 계약일 |
|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
|
|||||||||
공종별 하도급 계획 |
||||||||||||||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
하도급 대상자 |
②하도급 설계 |
||||||||||||
공종명 |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
선정 방식 |
과제명 |
물량 |
하도급 금액 |
|||||||
③하도급 부분금액(A) |
④하도급 계약금액(B) |
⑤하도급율 (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용역 일반과업지시서」제1장, 5절, 마)항에 따라 하도급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
※ 유의사항 ①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하도급율 :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0
하도급계약 통보서 |
||||
① 용 역 명 |
|
|||
수 급 인 |
② 상 호 및 대 표 자 |
|
||
③ 영 업 소 소 재 지 |
|
|||
④ 하 도 급 사 유 |
|
|||
하 수 급 인 |
⑤ 상 호 및 대 표 자 |
|
||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
|
|||
⑦ 영 업 소 소 재 지 |
|
|||
⑧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
|||
하 도 급 내 용 |
⑨ 공 종 |
|
||
⑩ 하 도 급 내 용(율) |
도급액(하도급 부분)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변경)일 |
|
⑫ 하 도 급 기 간 |
착공(예정) : 준공(예정) : |
|
『설계용역 일반 과업지시서』제1장, 5절, 마)항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1
하도급 대금 지급실적
하도급 대금 지급실적 |
||||||||
① 용 역 명 |
|
|||||||
수 급 인 |
② 상 호 및 대 표 자 |
|
||||||
③ 영 업 소 소 재 지 |
|
|||||||
④ 하 도 급 사 유 |
|
|||||||
하 수 급 인 |
⑤ 상 호 및 대 표 자 |
|
||||||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
|
|||||||
⑦ 영 업 소 소 재 지 |
|
|||||||
⑧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
|||||||
하 도 급 대 금 지 급 내 용 |
⑨ 공 종 |
|
||||||
⑩ 하 도 급 내 용(율) |
도급액(하도급 부분) : 하도급액 : 하도급 율 : |
|||||||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변경)일 |
|
⑫ 하 도 급 기 간 |
착공(예정) : 준공(예정) : |
|||||
하도급 대금 지급실적 |
발주자 수령 |
하도급 대금 지급 |
수령율 (수령액/도급액) |
지급율 (지급액/하도급액)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⑬ 선급금 |
|
|
|
|
|
|
||
⑭ 기성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준공금 . |
|
|
|
|
|
|
||
『설계용역 일반 과업지시서』제1장, 5절, 마)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실적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서류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2
붙 임 #4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중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하도급계약 검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중 계약상대자가
측량,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과업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제경비, 기술료 제외)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
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승인"이라함은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우리공사 설계부서의 장이 사전승인을 말
한다.
제 3 조 (하도급관련 서류의 접수) ① 설계부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내용을 승인신청 또는 통보하는 경우 <표1>
에 규정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 통지를 함에 있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절차) 제3조의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설계부서는 당
해 하도급 계약이 우리공사의 승인대상인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율과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3
제 5 조(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설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용중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하수급인의 신용도,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용역수
행실적, 하도급율 등을 검토하여 부당 하도급계약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 6 조(심사서류의 보완) 설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재심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설계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우리공사가 제5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
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4
(별표 1)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서류제출 목록
1.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서 공문 1부
2. 하도급 계약서(안) 1부
3. 하도급 계약 산출내역서 1부
4. 하도급부문에 대한 원도급 산출내역서 사본 1부
5. 하도급 비율 산출내역 1부
6. 하수급인의 업․면허 수첩,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관한 입증서
류 사본 각 1부
7.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도급 실적, 신용평가 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등급중 한가지), 부실벌점에 관한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8. 기술인력(자격조건 구분) 및 장비 보유 현황
9. 하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11.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