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6-8_교통소음을 고려한 영업소 감속유도시설 적용 보완
2024.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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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도 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궁 사Wy; _g) 그로스 고 러판속# 둔시 섬 적용 보완|설계처-2022"영업소 라(2012. 7. 18)|검 투바경]영업소도시설을 통과 할 때 발생하는 순 간 적인전방의 감 속 유진 동 음으로 인해 연도 주 민의 소음 피 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이를 고려한 탄 력 적인 조치가가능토록 기준을 보완 코자함.설)전자에게도로에 잠 재 되어 있는위위을험설계기준드그간적용 경위ㅇ 1997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 (19920)침에의거적용- 본선및 나들목 영업소 감 속 유도시설 3 개 조 설치속도시설2000. 11. 8 감 유설치방안개선(설계기-473호)- 본 선영업소축소설치(2개조)및나들목영업소삭제이도입에 따른안전시설물 보처 완( 교통 -3517 호ㅇ2007.9. 3 하 패스- 본선 영 업소 : 요금소전방 902 부 터 3 개 조 설치나들 영업소목: 요금소전방6020 부 터 3 개 조 설치ㅁ 해외적용사례 미국( 오 하이 오등 24 개 주)ct)exterest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포장구사 |디 설치기준rb} a | OhㅎE/B|5퍼AL S§a) a) 4ah | on | &nH로| 주44 44| 뽀ft 92 8.4Patttt25.0때 헌태및 문제점ailHe 진 4B민의 불 쾌 감이 큼펜Jiㅇ도로 연 변의 택 지 개발에 의한 주거 지역 확대로 소음- 서 물 외곽 민 구간일원은의 별 내 지구 아파트입 주여 정자ㅇ 획일적시설 기준의 적으로용환경 변화에 대한탄력성미흡41xi(4 = 교 소음통저감을위히ㅣ 유연한 감 속 유도시설계적용이 필요Cx한국도로공사| 20124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구사iY 검토 내용디 영업소부 사고 분석ㅇ 영업소사고현황z | 졸을 |과속구분 ㅣ| 계 | 구조안썬221eecasaA | 71Al5120311221012aiid||9 |-|-|-|41 | -2010 년 ㅣ 261031---482009 년 ㅣ 141==11254※ 주 시 태 만, 졸음,과속에|한 사고가 약 50%를 차지ㅇ화영 소업 부는 주행속도가 변 되는위험 간구으로 사전인 지시설 필요디 감 속 유도시설 발생 소음 민 원 사례 분석ㅇ 민원 발생및 조치 현황: 소 음민 원을 해소 하기 위하여감 속유도시설을 일부 조정하여 처리- 김 영업소 포(2010)설 : 현대 힐스 테이트치내용 : 설치폭 축소(5.2m-3.4m)- 성 영업소 남(2010)ㆍ주변시설 : 수 진 삼 부 아파트조치 내용 : 설치개소 축소(4 개소-)2개소)구분계성남구리김포시흥청계계51971210132011 년42212|2010년264210560|2009 년14 13046- 조치 전 후의 사고 발생 율은 일정한경 향을 나타내지않음zaex wares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포장 구사 |제 검토결론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wy [감속 유도시설 개선연구])국dirolaLH * 구 구조연arom}f:Ist 『연구키칸) 2012.7 ~ 12(674월)- 감 속 유도시설 설치기준 개선ulo- 시험 시공및 모Jjouo하ㅎ-_바 , 원활히 1.고고대 처를 위하여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uh^생 소 음에의 고 } 생 환경활저해 우려 시, 상감 속 유도시설 설 규모치및 형태 조정가능※표준도에 1016로 명 구조 [분790ciaRoNH벼ex한국도로공사| 201 젼도 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구사서울 외 순환선곽불암산영업소소음 민원 처리현황디민 원 개요서 외곽울민 고속도로자불암산영업소일 원의 아 파트(포 스코) 입 주 예정 자로부터감속 유도시설의 소음으로 인한민원제 구조(2012. 06)업 소는 별 ^내 [케케위치하고인근에 아 파 트 단 지 근접(6600)ㆍ2개소@3.40ㆍ1개소@26.00민 원 처리계획소 음 저감을 위해 감 속 유도시설 축 소(3 개소-21개소)및 그 루빙 추가(3개소)안전시설 보완 : 영업소 전방과 속 단 속 카메라, 감 유도속노면 표시, [속도 제한 표지등6시설물 개선후 교통 사고에 대한 주 기초 모니터링 시행2안 국도로공사| 2012도 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궁 사Wy; _g) 그로스 고 러판속# 둔시 섬 적용 보완|설계처-2022"영업소 라(2012. 7. 18)|검 투바경]영업소도시설을 통과 할 때 발생하는 순 간 적인전방의 감 속 유진 동 음으로 인해 연도 주 민의 소음 피 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이를 고려한 탄 력 적인 조치가가능토록 기준을 보완 코자함.설)전자에게도로에 잠 재 되어 있는위위을험설계기준드그간적용 경위ㅇ 1997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 (19920)침에의거적용- 본선및 나들목 영업소 감 속 유도시설 3 개 조 설치속도시설2000. 11. 8 감 유설치방안개선(설계기-473호)- 본 선영업소축소설치(2개조)및나들목영업소삭제이도입에 따른안전시설물 보처 완( 교통 -3517 호ㅇ2007.9. 3 하 패스- 본선 영 업소 : 요금소전방 902 부 터 3 개 조 설치나들 영업소목: 요금소전방6020 부 터 3 개 조 설치ㅁ 해외적용사례 미국( 오 하이 오등 24 개 주)ct)exterest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포장구사 |디 설치기준rb} a | OhㅎE/B|5퍼AL S§a) a) 4ah | on | &nH로| 주44 44| 뽀ft 92 8.4Patttt25.0때 헌태및 문제점ailHe 진 4B민의 불 쾌 감이 큼펜Jiㅇ도로 연 변의 택 지 개발에 의한 주거 지역 확대로 소음- 서 물 외곽 민 구간일원은의 별 내 지구 아파트입 주여 정자ㅇ 획일적시설 기준의 적으로용환경 변화에 대한탄력성미흡41xi(4 = 교 소음통저감을위히ㅣ 유연한 감 속 유도시설계적용이 필요Cx한국도로공사| 20124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구사iY 검토 내용디 영업소부 사고 분석ㅇ 영업소사고현황z | 졸을 |과속구분 ㅣ| 계 | 구조안썬221eecasaA | 71Al5120311221012aiid||9 |-|-|-|41 | -2010 년 ㅣ 261031---482009 년 ㅣ 141==11254※ 주 시 태 만, 졸음,과속에|한 사고가 약 50%를 차지ㅇ화영 소업 부는 주행속도가 변 되는위험 간구으로 사전인 지시설 필요디 감 속 유도시설 발생 소음 민 원 사례 분석ㅇ 민원 발생및 조치 현황: 소 음민 원을 해소 하기 위하여감 속유도시설을 일부 조정하여 처리- 김 영업소 포(2010)설 : 현대 힐스 테이트치내용 : 설치폭 축소(5.2m-3.4m)- 성 영업소 남(2010)ㆍ주변시설 : 수 진 삼 부 아파트조치 내용 : 설치개소 축소(4 개소-)2개소)구분계성남구리김포시흥청계계51971210132011 년42212|2010년264210560|2009 년14 13046- 조치 전 후의 사고 발생 율은 일정한경 향을 나타내지않음zaex wares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포장 구사 |제 검토결론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wy [감속 유도시설 개선연구])국dirolaLH * 구 구조연arom}f:Ist 『연구키칸) 2012.7 ~ 12(674월)- 감 속 유도시설 설치기준 개선ulo- 시험 시공및 모Jjouo하ㅎ-_바 , 원활히 1.고고대 처를 위하여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uh^생 소 음에의 고 } 생 환경활저해 우려 시, 상감 속 유도시설 설 규모치및 형태 조정가능※표준도에 1016로 명 구조 [분790ciaRoNH벼ex한국도로공사| 201 젼도 설 실계 무 자료집-포장 구사서울 외 순환선곽불암산영업소소음 민원 처리현황디민 원 개요서 외곽울민 고속도로자불암산영업소일 원의 아 파트(포 스코) 입 주 예정 자로부터감속 유도시설의 소음으로 인한민원제 구조(2012. 06)업 소는 별 ^내 [케케위치하고인근에 아 파 트 단 지 근접(6600)ㆍ2개소@3.40ㆍ1개소@26.00민 원 처리계획소 음 저감을 위해 감 속 유도시설 축 소(3 개소-21개소)및 그 루빙 추가(3개소)안전시설 보완 : 영업소 전방과 속 단 속 카메라, 감 유도속노면 표시, [속도 제한 표지등6시설물 개선후 교통 사고에 대한 주 기초 모니터링 시행2안 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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