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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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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확장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녹색환경처-1776

(2013. 4. 29)

I 추진배경

□ 확장공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검토

* 확장공사(공구)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녹색환경처-946, 2013.3.11)

□ 사업단별 안전부문의 설계․관리기준이 상이하고, 관할 지역

본부(지사)의 관리기준 강화로 이런 실정을 설계반영

* 각 사업단별 설계시점에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 선진 안전관리체계 정착위한 설계단계의 안전기준 강화

* 2013년 녹색환경처 업무계획 수립(녹색환경처-95, 2013.1.8)

Ⅱ 확장현장 애로사항 청취결과(요약)

▣금회 검토반영(2건)

▴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교통안전, 건설안전)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차단 비용 설계 반영

▣유관부서 협조(3건)

▴ 야간, 휴일 교통전환 등 부가업무 발생에 따른 지원

▴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다발로 별도인력 소요

▴ 관할 지역본부(지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확장공사 공구 현황

사업단명 수도권 담양함양 함양성산 냉정부산 언양영천

확장구간

(31개 공구)

양재-기흥

3공구

안산-일직

1공구

담양-성산

1~7공구

담양-성산

8~14공구

영동-옥천

1공구

냉정-부산

1~8공구

언양-영천

1~6공구

2개 공구 7개 공구 8개 공구 8개 공구 6개 공구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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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장공사(공구) 안전관리 문제점

 시공사 안전팀에서 교통전환(차단) 및 안전시설관리 병행

☞ 공사안전 본업무 공백 초래

o 교통차단 및 안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시공사 공사팀에서

안전팀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

o 시공사 안전팀의 본연의 업무 차질로 공사안전 사고예방활동

취약점 노출

※ 냉정부산 1공구(2011.1~현재) : 7회/27개월 교통전환 시행

<사업단별 교통전환업무 담당부서>

사업단명 수도권 담양함양 함양성산 냉정부산 언양영천

차단협의 안전팀 안전팀 안전팀 안전팀 공사팀

사용차량 안전차량 안전차량 안전차량 안전차량 교통관리차량

<안전관리차량 교통차단 사용> <안전관리자 교통차단 업무 수행>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 부재(설계 미반영)

☞ 시공사 안전팀 차량을 시설물관리에 투입

o 공용중인 고속도로에서 가시설, 암파쇄 방호공 등의 가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적재함이 있는 별도 차량이 필요하나 설계 미반영

으로 안전관련 차량을 이용

o 최근 설계된 언양영천사업단은 교통차단에 필요한 싸인카와 표지판

청소비 등을 반영했으나 그 외 4개 확장건설사업단은 설계에 미반영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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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 운영사례>

진주마산사업단(2009~2011) 언양영천사업단(2011~현재)

정 면 후 면 정 면 후 면

※ 차량명칭 : 교통안전 지킴이 차량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으로 변경필요)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운영비 미반영

☞ 강화된 교통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반영 필요

o 관할 지역본부(지사) 및 고속도로 순찰대가 요구하는 교통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강화된 반면 건설사업단의 설계반영은 다소 미흡한 실정

o 개정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 대로 안전시설을 설계

반영함이 타당하나 언양영천외 4개 사업단은 종전기준 반영

※ 근래 설계된 언양영천사업단 수준으로 격상운영 필요(4개 사업단)

▣ 설계기준 상향조정 필요성

▴안전시설 설치개소 탄력운영 :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반영

▴표지판 대형화 및 시설관리(청소, 보수) 빈도 증가

▴각종 추가시설(점멸등) 설치 및 관리비 투입 증가

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공사장 교통시설관리 강화

☞ 표지판 세척 등 유리관리 비용 증가 추세

o 개정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 제반비용이 설계반영 되어야 하나, 기 착공된 확장공사 현장은

종래 기준을 적용, 비용이 미반영되어 있어 시공사의 민원이 상존

하고 있음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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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장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가. 공사장 안전관리 설계기준 강화 적용 (설계비 현실화)

 확장사업단별 설계반영 실태(교통전환 및 관리)

(○설계반영, ×설계미반영)

사업단명 노 선

설계

시점

교통안전관리

차량

교통관리장비

(싸인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1톤 카고 표준

자주식싸인카

(2.5톤)

표지판 세척

(개수×3㎥×년)

언양영천 언양~영천 2011. 9

(1대×26개월)

(2대×6개월)

(5년×1회/년)

냉정부산 냉정~부산 2007. 9 × × ×

담양함양 담양~함양 2008. 4 × × ×

함양성산

함양~성산 2008. 4 × × ×

영동~옥천 2006. 10 × × ×

수도권

안산~일직 2009. 8 × × ×

판교~양재 2009. 9 × × ×

 강화된 교통관리기준 적용

◇ 설계반영 일원화

종전 설계기준이 반영된 4개 사업단은 언양영천사업단(2011.9 설계)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

☞ 대상공종 :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싸인카, 교통표지판 세척비

☞ 적용기관 : 담양함양․함양성산․냉정부산․수도권 사업단

◇ 적용 방법

예산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대상공종 설계반영

☞ 운용기간 : 사업단에서 현장실정을 반영하여 적용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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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용기준 및 설계기준 보완

설계반영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공종의 용어를 다음

과 같이 명명(신설)하여 용어사용 혼선 방지

◇ 교통안전관리차량 운용 (명칭변경 포함)

현 재 변 경

교통안전 지킴이 차량

(언양영천사업단 운용중)

교통안전 관리차량

(규 격) 1ton 차량, 공구별 1대 【상세내용 붙임1 참조】

(관리자) 시공사 공사팀장

(기 간) 교통제한․전환작업 등 고려 사업단에서 판단, 적용

(업 무) 매일 1회이상 공용 고속도로 안전순찰, 교통안전시설물

상태점검 및 필요시 긴급조치, 교통차단시 지원

(비 용) 월임대료, 유류대(경유), 경광등, 싸인보드 비용 포함

◇ 교통관리용 싸인카 반영 (명칭변경 포함)

현 재 변 경

교통관리장비(싸인카)

(언양영천사업단 운용중)

교통관리용 싸인카

(규 격) 2.5ton 자주식 싸인카, 공구별 2대

(기 간) 교통제한작업 등 실 운용기간 반영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에 의거 운용 중

(비 용) 일 8시간당 중기손료 적용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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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세척) 비용 반영

현 재 변 경

현장유지관리비

(1식으로 반영)

①교통안전표지판 관리비 추가

(세척비)

(향후반영 추진)

②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방호벽, 데리네이타 등)

(대 상) 교통제한구간․우회구간 교통안전표지판

(빈 도) 년 1회 이상 세척

(비 용) ①금회반영 대상

표지판 면적당 세척인부 인건비, 세척제 등 재료비 반영

②향후 반영추진

기타 교통안전시설물(PC방호벽, 데리테이타, 윙카 등)의

관리비용은 단가개발 후 반영 추진

나. 시공사 안전팀 고유업무(건설안전) 보장

□ 현 실태

o 확장공사 현장의 교통전환, 안전시설 관리업무가 안전팀에 가중

되어 안전팀 고유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

o 안전팀 운용차량(적재함이 있는 트럭) 및 인원이 교통안전에 치

중하는 문제점 노출

□ 개선시행(사업단 관리방향)

o 교통안전관리용 제비용을 설계 반영함과 아울러 시공사 안전팀이

본래 역할에 충실토록 현장 지도

※ 교통전환 및 안전시설 관리용 차량, 장비 별도 운용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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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시공사 안전관리자 업무

․공사장 안전 및 보건 관리

․근로자 교육 및 제반 행정

․공사장 교통안전 병행

일상 안전(안전팀)

․건설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공사장 교통안전(공사팀)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

․교통차단 등(필요시 안전팀 지원)

※ 시공사 여건에 따라 안전팀 인원보강, 자체 업무분장 명확화 등도 가능

Ⅴ 적용계획

□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예산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후 조치 (건설사업단)

-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용 싸인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 설계중인 노선은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용

싸인카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설계반영 (설계처)

□ 확장공사 현장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용 개선

사례 등 추가적인 안전부문 설계비 현실화 지속 발굴․적용

(녹색환경처)

붙 임 : 1. 교통안전관리차량 운용방법

2. 공사비 자료 (단가산출서)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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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차량 운용방법

□ 차량도색 및 문안부착 (언양영천사업단 운용사례)

정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고속도로 안전순찰

- 20×20cm 글씨 규격, 중앙배열 - 15×15cm 글씨 규격, 중앙배열 - 20×20cm 글씨 규격, 중앙배열

○ 도색색상 : 적색(PANTONE 185C, )으로 전면 도색

○ 문안부착 : 백색 초고휘도 반사지 문안 부착(전면, 양측면, 후면)

※ 글씨체 : HY헤드라인M

□ 차량 부착물

○ 황색 장방형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경광등(도로관리용 : 황색) 광도 기준 적용

- 싸이렌음은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db 이상 120db 이하일 것

○ 싸인보드 설치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

o 규격 : 1,800 × 1,540 (가로×세로)

o LED전구 : 황색

[순차적 등화 (위→아래)]

o 밝기 : 주간 800cd, 야간 300cd

야간 및 흐린날

눈부심이없도록

광도 조절

○ 필요시 통행차량의 추돌위험 대비 차량후면 트럭장착형 충돌흡수시설과

경보음 발생장치 부착․운용

□ 운행결과 기록 등

○ 일일 차량운행결과는 시공사의 현장 점검일지(순찰일지 등)에 기재, 관리

○ 도로상의 위험방지 위한 교통제한, 응급조치 등에 사용되므로 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아 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붙 임 #1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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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산 출 서

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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