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9-2_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실태분석을 통한 환경관리비 적정반영 방안 검토
2024.06.19 17:17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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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실태분석을 통한
환경관리비 적정반영 방안 검토
녹색환경처-3565
(2012. 9. 10)
I 검토 배경
□ 2012. 7. 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16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 산정기준 변경
□ 현행 환경관리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환경관리비용이 실질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시행규칙 개정내용 >
□ 환경관리비 산정을 요율방식 적용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6)
◦ 원가산출한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이 법정 요율(0.9%)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일정비율만큼 추가계상을 의무화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결과 (별첨1)
◦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환경보전비
구 분 기 존 개 정
환경보전비
․원가계산방식 적용 ․요율방식 적용하되,
원가산출한 환경보전비 포함
(직접공사비 × 요율 이상)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의 12% 계상가능 좌 동
* 환경보전비 : 가설방음벽,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비용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검사시험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요율 :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댐 1.1% 등
□ 적용대상
◦ 2012. 7.1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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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실태
□ 환경보전비 내역작성 기준 없음
o 1식단가와 항목별 단가가 혼재
- 최근 발주한 노선의 경우 1식단가와 항목별 단가가 혼재
⇨ 1식단가는 환경보전비 정산설계변경 곤란으로 시공사 불만 상존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건기법 시행규칙 제53조 2항 및 별표 16의 3)
- 1식단가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변경되는 때” 이외에는 설계
변경 곤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6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가능(조달청 질의회신 결과, 별첨1)
□ 기타 환경보전비 설계 미반영
o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등 환경관련 기타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
o 기타 환경관리비는 의무계상 항목이 아님(국도만 반영중)
구 분 국도(국토부) 도로공사 LH공사(단지) 수자원공사(댐) 철도시설공단
기타환경보전비 반영 미반영
* 국도의 경우 기타 환경보전비의 10%를 계상하고 있음
⇨ 실제 소요되는 환경관리비용 미반영으로 지속적인 불만요인 작용
□ 살수차량(대기오염방지), 침사지 유지관리비용 미반영
o 환경법령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설임에도 미계상
o 건설현장에서 비용 반영을 지속 요구
․살수차량 및 침사지 유지관리비 반영(공사비현실화 현장의견 수렴, 별첨2)
⇨ 환경민원 발생시 설계미반영 사유로 시공사에서 소극적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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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내용
□ 환경관리비 산정방식 변경(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o 현 행 : 환경보전비 = 원가산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비용
o 개 선 : 환경보전비 = 원가산출한 비용 + 직접공사비×요율
- 원가산출한 환경비용이 법정요율(0.9%) 이상 : 요율 = Zero ( 0 )
- 법정요율(0.9%) 미만 : 요율 = 0.9 - 원가산출한 비용의 요율
□ 환경보전비 내역작성 기준
o 현 행 : 별도 기준 없음
o 개 선
구 분 환경 보전비 기타환경보전비
내 역 항목별, 단위수량별 내역 명기 P.S 단가(식)
□ 기타 환경보전비 반영 및 사후정산
o 현 행 : 미반영
o 개 선 : 설계시 반영하고 공사중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환경보전비(가설방음벽, 세륜세차, 오탁방진막, 골재덮개시설 비용)의 12% 계상
- 기타 환경보전비 사용기준에 의해 사후 정산 (별첨3)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개선
o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차량 반영 * 세부산출기준 별첨4
- 산출 : 표준품셈 적용 (규격: 16,000ℓ, 살수폭: 4.0m, 살수횟수: 2회/일)
- 운영기간 : 30개월, 수량 : 도로연장 (교량 및 터널연장은 제외)
- 단위 : km당 단가
o 침사지 유지관리비용 반영
- 산출 : 침사지 체적× 0.2(20%매몰가정) ×노무품 0.2인(현장유지관리공 품)
- 내역반영 : 현장유지관리공에 포함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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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용방안
□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 노선
o 신규 환경오염방지시설(살수차량)은 공사시행부서에서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협의후 적용
o 적용대상 : 방침일 이후 시행물량
첨 부 : 1. 질의회신 내용
2. 공사비 현실화 현장 의견 내용
3. 기타 환경보전비 사용 기준
4.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비용 산출 세부기준
5. 단가설명서 개정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7. 고속도로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분석 현황
8. 최근 10년간 평균 강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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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보전비 사용 기준
□ 적용 대상 : 기타 환경보전비가 도급내역에 반영된 건설현장
□ 정산대상 항목
적용 대상 | 비적용 대상 |
․환경계측비용(시험.검사비)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제작비용 - 현장내 각종환경안내게시판, 환경 현수막 등 등 설치비용 ․점검등 현장 환경정리비용 ․환경교육에 관련된 비용 - 교육비, 교재제작비 등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비 - 환경의 날 등 |
․청소도구 구입비용 - 마대, 쓰레기봉투, 진공청소기 등 ․가설사무실 청소 인건비 ․건설현장 쓰레기 등 청소비용 ․폐기물 처리비, 상차비, 처리비용 ․환경관리전담자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대상) ․ 공사 도급내역서에 기반영된 경우 ․ 안전, 민원처리, 근로자의 보건향상 등 다른목적이 포함된 경우 |
□ 정산방법
ㅇ 사전에 제출받은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승인후 집행
-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ㅇ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기타 환경보전비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
첨 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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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 산출 세부기준
□ 품 적용
ㅇ 표준품셈 2-17「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편 참조」
(100m2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물탱크(살수차) 16,000 L 시간 0.008
- 살수폭 4.0m, 1회당 살수작업을 기준
- 살수면적(m2) : 연장 × 살수폭 × 살수횟수 × 운영일수
- 단가(m2) : 0.008HR × 살수면적/100 × 기계경비
□ 살수 횟수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 별표14「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이라고 명시
ㅇ 국도건설공사 살수차 비용산정시 1일 2회(왕복) 적용하고 있어,
ㅇ 살수횟수를 1일 2회로 적용
□ 운영 기간
ㅇ 적용방안
- 운영개월 : 총공사일수(1,500일) - 평균강우일수(120일) × 5년 = 30개월
- 운영일수 : 운영개월 × 20일
* 국도건설공사(공사기간 5년) : 39개월 적용 (별도기준 없음)
* 세륜세차시설 : 48개월 적용(전체공기의 80%)
□ 내역적용 : 1km당 단가와 수량
ㅇ 수량 : 도로연장(km) - 교량 및 터널연장(km)
* 내역작성 예시
공 종 규격 단 가 수 량 공사비
대기오염방지(살수) 16,000 L 원 km
첨 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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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설명서 개정
□ 당 초
ㅇ 현장 유지 관리공 (SUM당)
이 단가는 공사중 배수관리 시설비로 측구터파기(매몰30%가정),
횡․종배수관․수로암거(매몰20%가정) 관리비, 통로암거 청소비, 기타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현장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1식으로 측정한다.
□ 변 경
ㅇ 현장 유지 관리공 (SUM당)
이 단가는 공사중 배수관리 시설비로 측구터파기(매몰30%가정),
횡․종배수관․수로암거, 침사지(매몰20%가정) 관리비, 통로암거 청소비,
기타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현장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1식으로 측정한다.
ㅇ 대기오염방지 (살수차) : km당
이 단가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대기오염방지(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km로 측정
첨 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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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삭 제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
②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첨 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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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53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상각률 + 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ᆞ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ᆞ공표
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ᆞ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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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
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
(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ᆞ진동: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ᆞ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
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ᆞ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ᆞ운반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ᆞ선별ᆞ파쇄ᆞ압축ᆞ중화ᆞ탈수ᆞ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ᆞ소각 등 최종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ᆞ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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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ᆞ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ᆞ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