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9-1_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설계 개선방안
2024.06.19 17:23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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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설계 개선방안 설 계 처-1194
(2012. 4. 27)
I 목 적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위탁, 재활용)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설계적용 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Ⅱ 검토배경
□ 건설폐기물1)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
o 시공사에서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방법은 위법으로 판결
※ 주택공사 유사사례 대법원 판결
◦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시공사 시행
◦ 1심 주택공사 승소 → 항소심 패소 → 대법원 패소확정(2009. 1)
※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
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법률자문 결과(법무법인 선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배출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당해 건설현장에 설치한 후
운영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o 건설폐기물은 전량 분리발주 필요(위탁처리 또는 재활용)
o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타기관은 모두 위탁처리로 전환
(지방국토청, 수자원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 공사비 현실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시 설계 개선요구(2011. 10)
o 폐기물 처리위치를 감안한 “현장 내 운반비용” 설계반영 요구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설계현황(세부현황 : “별첨 1”)
전체발생량(톤)
처리현황(톤)
비 고
위탁처리(톤) 재활용(톤)
3,401,364 1,196,149 2,205,215
- 사 업 단 : 12개
- 지역본부 : 4개
1)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철거가옥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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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경위
□ 2000. 11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폐기물관리법 개정)
o 당 초 : 재활용 목적(300mm 이하)에 부합하게 처리 - 무대유용
o 변 경 : 100mm이하로 파쇄 후 재활용【설계환 13304-511】
□ 2001. 07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분리발주 시행(폐기물관리법 개정)
o 당 초 :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위탁처리
o 변 경 :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처리【설계환 13304-355】
□ 2005. 12 : 건폐법 개정(배출자는 “스스로 처리” 조항 신설)
□ 2009. 01 : 시공사를 통한 재활용방법 대법원 위법판결(주택공사)
□ 2009. 07 :「건설폐기물 현장 내 재활용 방안」수립【설계처-4006】
o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 시행(처리팀 직영운영)
- 파쇄장비 연간임차(기간제)계약 및 처리팀 1~2팀 운영
□ 2011. 03 :「2011년도 현장 내 재활용 방안 조정검토」【녹색환경처-898】
o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기간제 계약 → 물량제 계약
□ 2012. 02 :「현장 내 재활용 관리방안 개선」【녹색환경처-868】
o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물량제 계약 → 물량제 or 기간제 계약 자율선택
o 처리팀 운영제한(1~2팀) → 처리팀 탄력적 운영
Ⅳ 설계현황 분석
□ 현 설계현황
구 분 위탁처리비 재활용 처리비 상차비
처리방법
분리발주
(예산 : 기타공사비)
도급내역 반영
(예산 : 토목공사비)
도급내역 반영
(예산 : 토목공사비)
단가산출 위탁처리 단가 국토해양부 실적단가
상차(타이어로더)에
필요한 제반 비용
수량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준공시점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실, B/P등)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폐콘,폐아스콘)
․기존포장 깨기
․기존구조물 깨기 등
- 폐콘크리트 전체수량
- 폐아스콘 전체수량
- 혼합폐기물 전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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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o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분리발주시 “현장 내 운반비용” 발생
- 재활용처리2) 절차
․도급내역 반영(2009년 까지)
폐기물 발생
파쇄
(시공사)
재활용 도급반영
․분리발주(2010년 이후 -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폐기물 발생 현장 내 운반
(발생장소→파쇄장)
파쇄
(도공직영)
무대운반 분리발주
도공
재활용
시공사
-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발생장소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승인된 처리장소
까지 현장 내 운반 불가피 → 현장 내 운반비용 반영필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는 관할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비산
방지시설, 바닥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건폐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o “재활용 처리방법” 변경(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시 처리비용 증가
- 처리비용 : 746원/톤 ~ 3,634원/톤 추가소요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구 분
위탁처리
(분리발주)
재활용 처리(세부내용 : “별첨 5”)
도급내역 반영
[2009년 까지]
분리발주
[2010년 이후]
개 요 처리 전문업체와 계약 시공사 처리 도공 직영처리
처리단가 29,201원/톤 3,136원/톤
- 물량제 : 3,882원/톤
- 기간제 : 6,770원/톤
관련근거 한국물가협회, 물가정보
국토해양부
실적단가
2011년 평균계약단가
o 설계시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반영 불필요
2) 재활용처리 : 현장 내에서 100mm 이하로 파쇄 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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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 총사업비3) 산출방법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토목공사비
(도급내역 반영)
재활용 처리비용,
폐기물 상차비용
폐기물 상차비용,
현장 내 운반비용
기타공사비4)
(폐기물처리비)
위탁처리비용 위탁처리비용,
재활용 처리비용
□ 재활용 처리시 “현장 내 운반비용” 도급내역 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별첨 2)
o 운반비 산정 : 공구연장/4
- 산정근거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2008. 9)
※ 현장 내 운반단가 : 1,934원/톤 반영(공구연장 5㎞ 기준, 산출내역 : “별첨 4”)
□ 수량 및 단가산출 방법 개선
구분
수 량 산 출 단 가 산 출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탁
처리
- 혼합폐기물
-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 혼합폐기물
-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중 재활
용에 비해 경제적
일 때
한국물가협회,
물가정보
공표단가
좌 동
재활용
처리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중 위탁
처리에 비해 경제적
일 때
국토해양부
실적단가
설계당시 기관별
처리단가중
최고가 단가적용
(설계가 기준)
※ 재활용 처리비용 산출은 현장여건 변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당시 기관별 처리단가중
최고가 단가적용(설계가 기준)
□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미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별첨 2)
3) 총사업비 : 시설비(토목공사비, 기타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4) 기타공사비 : 광통신,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문화재, 폐기물처리비 등 토목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하는데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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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 기대효과
o 설계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확보 가능
o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 적용방안
o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별 첨>
1.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설계현황
2. 단가설명서(현행, 변경)
3. 관련법령(건폐법 및 동법 시행규칙)
4. 단가산출서(현장 내 운반비용)
5. 재활용 처리비용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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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설명서(현행, 변경)
현 행 변 경 사유(근거)
DC7900 건설 폐기물 파쇄
(100mm, ㎥당)
이 단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
기물(콘크리트 및 아스콘)파쇄 비용
으로 파쇄에 필요한 크라샤 투입
및 크라싱 비용 등이 포함된 단가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적용)이며,
크라샤를 설치하지 않는 공구는 인접
공구에 운반비용만 계상한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 비용은 DC1100
~DC6500 공종에서 계상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체적으로 측정한다
삭제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재활용을 위한 파쇄는 관련법에
의거 분리발주 시행중이므로
도급반영 불필요
-
DC7900 건설 폐기물 현장 내 운반
(TON당)
이 단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
기물(콘크리트 및 아스콘)파쇄를 위해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파쇄장소까지
현장 내 운반비용을 말하며, 상차
비용은 AD15000공종에서 계상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1TON으로 측정한다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재활용을 위한 파쇄장소까지 현
장 내 운반비용 도급반영
별 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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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
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
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폐기물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
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9]
별 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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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
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
성고무 등 불투수성(부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
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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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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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