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8-11_졸음쉼터 안전시설 개선
2024.06.19 17:53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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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졸음쉼터 안전시설 개선 교 통 처-5233
(2013. 11. 15)
I 목 적
□ 졸음쉼터 이용고객의 교통 안전성 강화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
Ⅱ 현 황
□ 졸음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계 2012까지 2013년 2014년 이후
202 110 23 69
※ 화장실은 2013년 현재 17개소 설치 운영 중
□ 설치기준
o 기하구조 : 용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준용
감속
테이퍼
60m
가속
테이퍼
60m
주 가속차로
130m
주 감속차로
100m
차량 통행로 겸용
보조 가 ․ 감속차로
(50m이상)
주 차 공 간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설계속도 100km/hr 경우)
버스정류장연장L
감속차로 가속차로
변이구간L1 감속차로정차로가속차로
보조
L3
a.일반평면도
b.횡단면도
(설계속도 100km/hr 일 경우)
본 선 3,600 2,500
500 3,100 500 500
단 면 A-A 단 면 B-B
2,667
본 선
500 500
3,667 3,600 2,500
500 2,000 500
단 면 C-C
500
본 선 5,500 8,600
4,500 500 5,600 3,000 500
단 면 B'-B'
본 선 4,200 3,600 2,500
500 3,200 500 500 2,000 500
주감속차로L 2
보조
주가속차로L 6 변이구간L7
L4 L5
T
구분 계 변이구간 주가감속차로
감속부 160m 60m 100m
가속부 190m 60m 130m
※ 보조감속차로 50(40)m, 보조가속차로 40(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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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차로 : 직접식
- 가속차로 : 본선 교통량이 많을 경우 평행식, 본선 선형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 경우 직접식 적용
구 분
감속차로(m) 가속차로(m)
비 고
주감속길이 테이퍼 주가속길이 테이퍼
직 접 식 100 60 130 60
평 행 식 - - 190 60
※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기준 이상 적용
- 종단경사에 따른 가․감속차로 연장조정
본선 종단경사 2% 이하 2~3% 3~4% 비 고
하향경사 주감속차로 1.0 1.1 1.2
상향경사 주가속차로 1.0 1.2 1.3
o 부대시설 설치기준
설치
여건
예상
이용율
100대/일 미만 100대/일 이상 200대/일 이상
방향별
교통량
20,000대 미만 20,000대 이상 60,000대 이상
주차면 7대 이하 8~15대 16대 이상
기타 상습 정체구간
표준
부대시설
․벤치(1EA/3대)
․수목식재
․화장실(선택적)
․벤치(1EA/3대)
․수목식재
․화장실
․벤치(1EA/3대)
․수목식재
o 기타 안전시설
- 충격흡수시설(CC3), 가드레일(SB-3, SB-5), 관리용 CCTV
- 안내표지 : 1KM, 500m, 직전
- 교통안전표지 : 우회전금지(역진입 예방), 우합류 주의,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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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대상 검토
□ 졸음쉼터 진․출입부 사고
o 진입로 급진입 및 과속으로 사고발생 우려(진입부 과속사고 1건)
o 이용고객 진입부 주차 기피(진출부 선호)
o 진출부 저속차량 본선 진입 시 본선과의 속도 편차로 접촉사고 발생
우려(진출부 주시태만 접촉사고 1건)
※ 최근 IC(JCT)연결로, 휴게소, 졸음쉼터 사고발생현황
(2012년 ~ 2013년 7월)
구 분 IC 등 연결로
휴게소
(173개소)
졸음쉼터
(110개소)
사고건수 310건 72건 3건
사망자수 17명 11명 -
부상자수 116명 42명 -
※ 졸음쉼터 사고개요도
1건 / 부상 0명
(과속)
역주행 1건 / 부상 0명
주시태만 1건 / 부상 0명
☞ 타시설(IC, 휴게소)에 비해 사고 발생건수는 적으나, 졸음쉼터의 확대설치
및 이용자 증가로 쉼터구간 교통사고가 증가할 개연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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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속차로 현황 검토
※ 휴게시설의 가․감속차로 설치 기준
- 휴게시설 진출입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주행패턴이
크게 다른 출입시설의 연결로 설계기준을 준용함
․ 출입시설 진출입부 주행패턴 : 감속 → 등속 → 가속
․ 휴게시설 진출입부 주행패턴 : 감속 → 정지 → 가속
- 연결로의 길이는 계산에 의한 소요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특히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지정체 발생 등을 감안,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 확보토록 함
o 졸음쉼터의 가․감속차로 길이는 외국의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공용노선 부지활용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내 버스정류장의
가․감속 차로 기준을 준용 함
※ 외국의 소규모 휴게시설(자료출처 : Roadfacilitespolicy UK 2008)
40m : 100km/hr 미만
70m : 120km/hr 미만 40m 15m 10m 45~100m
25m
10m 30m
- 감속차로 : 30m
- 가속차로 : 125m(접속로 15m + 주가속차로 40m + 테이퍼 70m)
o 계산에 의한 가감속 차로 길이 검토(붙임 #1 참조)
- 버스정류장 기준 준용으로 트럭의 가속 필요길이 확보필요(6m)
졸음쉼터 계산에 의한 가․감속차로 길이
감속차로 : 160m
가속차로 : 190m
버스 감속 필요길이 L
V
-V
98m
버스 가속 필요길이 L
V
-V
128m
트럭 가속 필요길이 L
V
-V
196m
: 가속차로시점부초기속도28km/hr(통행로설계속도30km/h)
: 가속차로종점부도달속도75km(본선설계속도100km/hr)
: 평균가속도(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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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 진입로 과속 급진입 사고예방
o 감속차로 속도저감 안전시설 설치(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용)
- 설치대상 :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 횡방향 그루빙(Grooving) 설치
․설치위치 : 주감속차로(테이퍼 끝~25m) 2개소 설치
․설치규격 : 횡방향 D형(상세도 참조)
- 속도감속 유도표시 (관련근거 : 교통처-941, 2011. 3. 8)
․설치위치 : 주 감속차로 시점~충격흡수시설(노즈부)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 속도제한 표지 설치(40km/hr, 경찰청 협의)
․설치위치 : 주 감속차로 시점
안전시설명 개 요 도
횡방향
그루빙
/
속도감속
유도표시
감속유도 노면표시
(상세2)
주감속차로 시점 ~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시설
감속유도 그루빙
(상세1)
상
세
“1“
⇒ 주 감속차로
상
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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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진입부 시인성 증대 방안
- 칼라레인 설치
․설치대상 : 곡선반경1,200m이하구간에신설하거나공용중인졸음쉼터
※ 설계속도 120km의 정지시거 고려( ×
×
)
․칼라레인 색상 : 녹색(색번호 34108)
※ 졸음쉼터 문안, 화살표 도안 : 백색
․설치연장 : 졸음쉼터 전방 본선+테이퍼(250m) ~ 주 감속차로(50m)
전 개 도 도안 상세도
※ 세부기준 : 『방향유도 Color Lane 설치 검토(안)』교통처-2417(2012.6.7) 참조
- 진입부 테이퍼 형상조정(차선 조정)
․당초 : “변화구간” ⇒ 변경 : “직선 + 변화구간”
․설치방안 : 갓길 활용, 변화구간 60m, 본선평형(직선)구간30m 설치
※ 본선 설계속도(100km/h) 감안 약 1초간 제동장치 작동시간 직선구간 적용
․설치대상 : 공용노선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 단, 평행식 설치구간 및 여건 상 설치 곤란 구간은 변화구간만 70m 설치
(설계속도 120km/h의 기준)
주차공간
갓길➡
본선➡
주 감속차로
갓길 활용
감속 테이프
(변화구간+직선)
60m+30m 100m
당초 테이퍼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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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부 속도편차에 의한 사고예방
o 가속차로 테이퍼 형상조정(차선조정)
- 당초 : “변화구간” ⇒ 변경 : “직선구간 + 변화구간”
- 설치방안 : 갓길 활용, 본선평형(직선)구간 30m, 변화구간 60m 설치
※ 트럭 도달속도(75km/h) 감안 위험요소 판단시간(약 1.5초) 직선구간 적용
- 설치대상 : 공용노선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 단, 평행식 설치구간 및 여건 상 설치 곤란 구간은 변화구간만 70m 설치
(설계속도 120km/h의 기준)
o 진출 접속로 추가 반영(20m)
- 설치대상 : 공용노선에 신설하는 졸음쉼터
- 적용길이 : 20m
× ×
×
≒ 20m
: 출발속도 10km/h
: 도달속도 28km(설계속도 30km/h)
: 평균가속도(1.38 , 주행속도 10km/h 부재로 20km/h 적용)
※ 정지(출발속도 10km/h)에서 가속도 1.38m/s2 로 30km/h 도달 까지의 거리 반영
진출
접속로
주 가속차로
갓길 활용
가속 테이프
(직선+변화구간)
20m 130m 30+60m
주차공간
VAR
갓길
본선➡
※진출 접속로 구간
주차가 불가능토록
조치(녹지, 벤치 등 설치)
주 감속차로
갓길 활용
감속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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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선 주행차량의 합류부(테이프) 인지 및 주의를 위해 본선 그루빙
및 진출 테이프 시인성 증진용 시선유도봉 설치
- 그루빙 설치방안
․설치위치 : 본선(졸음쉼터 진출로와 합류되는 주행차로)
합류부 전방(합류 테이프 시점~25m 전방) 2개소 설치
․설치규격 : 횡방향 D형(졸음쉼터 감속차로 설치 그루빙과 동일)
․설치대상 :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 시선유도봉 설치방안
․설치위치 : 졸음쉼터 종점 안전지대 및 가속 합류부(길어깨)
․설치방안 :
☞ 안전지대 내 : 현장여건 감안 가드레일 선형에 맞춰 설치
☞ 가속 합류부(길어깨) : 주 가속차로 끝 또는 가드레일 선형 변화구간
전후에 현장 시인성 감안 8m 간격으로 수량조정(최소 6EA) 설치
․설치대상 :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가드레일 시선유도봉(가속 합류부)
그루빙
20m
시선유도봉(안전지대)
b: 750mm 이상
c: 80mm 이상
※ 외국(오스트리아)의 합류부 시인성 증진시설 설치 운영사례
비상주차대 테이프 갈매기 표지설치 휴게시설 가속차로 시선유도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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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차구역 안내표지 설치
- 저속차량의 쉼터 내 통행로를 이용한 충분한 가속을 위해 트럭
등 대형차량을 졸음쉼터 입구부로 주차 유도
주 차 장
쉼터 공간
60㎝
100㎝
60㎝
20㎝ 20㎝
150㎝
80㎝
대형차량
주차공간
60㎝
100㎝
60㎝
20㎝ 20㎝
150㎝
80㎝
소형차량
주차공간
□ 개선방안 요약
개선대책 설치 시설 설치위치
진입로 과속예방
감속유도 노면표시
속도제한 표지 설치 감속차로
운전자 주의․인지 횡방향 그루빙설치
본선(합류부 전방)
진출입부
시인성 증대
칼라레인 설치
진입부(본선+감속차로)
*곡선반경 1200M 이하 대상
시선유도봉 설치 진출 안전지대 및 합류부
테이퍼 현상변경
(변화구간 ⇒ 직선+변화구간)
감속차로 테이퍼
진출부 속도편차 해소
가속차로 테이퍼
진출접속로(20m) 추가 반영
주차공간~주가속차로
*대상 : 신설 졸음쉼터
주차구역 구분 안내표지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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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적용방안
□ 칼라레인 및 감속유도 노면표시, 테이퍼 형상 조정
o 공용 졸음쉼터 : 차선도색공사 시 포함시행
o 신설 졸음쉼터 : 졸음쉼터 설치 공사에 포함 시행
□ 횡방향 그루빙 설치
o 그루빙 설치 장비 운영계획에 의거 설치
※ 단, 주변 소음 민원 발생(예상)구간 제외
□ 속도제한 표지, 시선유도봉, 주차구역표지 설치
o 2013년 12월 말 까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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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의한 가․감속차로 길이
□ 감속차로(본선 설계속도 100km/hr 경우)
○ 승용차가 감속에 필요한 거리
계산에 의한
감속차로 소요길이
× ×
≒ 127m
: 유출부평균주행속도35km/hr(주차장통행로설계속도30km/h)
: 감속차로시점부도달속도85km(본선설계속도100km/hr)
: 감속도(1.96 )
본 선
설계속도 120 110 100
연결로
설계속도 50 40 30
도달속도 98 91 85
유 출 부
평균 주행속
도
42 35 28
○ 버스가 감속에 필요한 거리
설계속도 주행속도
유 출 속 도
(V1)
정 지 속 도
(V2)
감속도 계산값
100km/hr 80km/hr 65km/hr 20km/hr 1.5 98m
- 감속차로 산정식 :
× ×
□ 가속차로(본선 설계속도 100km/hr 경우)
○ 버스가 가속에 필요한 거리
설계속도 주행속도
유 출 속 도
(V4)
정 지 속 도
(V3)
가속도 계산값
100km/hr 80km/hr 65km/hr 30km/hr 1.0 128m
- 감속차로 산정식 :
× ×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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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 가속에 필요한 거리
계산에 의한
가속차로 소요길이
× ×
×
≒ 196m
: 가속차로시점부초기속도28km/hr(주차장통행로설계속도30km/h)
: 가속차로종점부도달속도75km(본선설계속도100km/hr)
: 평균가속도(0.95 )
본 선
설계속도 120 110 100
연결로
설계속도 50 40 30
도달속도 88 81 75 초기속도 42 35 28
주행속도 (km/h) 35 30 28 20
평균가속도 (m/sec2) 0.74 0.88 0.95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