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8-6_졸음쉼터 부대시설 설치 방안
2024.06.20 15:37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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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졸음쉼터 부대시설 설치 방안 교 통 처-1722
(2013. 4. 22)
I 목 적
o 졸음쉼터 부대시설 세부설치기준 수립 및 고객 의견을
반영한 “졸음쉼터” 추진
o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센터 방문시 화장실 설치 검토지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주차장 (7~15면)을 가진 최소한의 휴식공간
졸음쉼터
Ⅱ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경위
o 2011. 6 :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조정(휴게시설처)
- 휴게시설 표준간격 조정 : 25km→15km
o 2011. 8 :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수립(교통처)
-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장거리 노선 등 대상
o 2013. 3 : 국토교통부 국정과제로 선정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졸음쉼터 설치 추진
□ 설치현황
구 분 계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이후
개 소 202 110 23 69
※ 부대시설 설치현황(2012년 까지)
구 분 파고라, 벤치 간이 화장실 운동시설 산책로
개 소 64 5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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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객의 의견(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o 대 상 : 경부선 379.6K(서울) 등 77개소
o 기 간 : 2012. 11. 5 ~ 13
o 설문인원 : 1,243 명(대면조사 1,021명, 인터넷 설문 222명)
□ 조사결과
이용차량 이용시간 개선 필요사항
o 졸음예방효과 우수 89%
o 이용차량의 67%가 승용차(화물차 31%)
o 1시간 이하 이용이 89%(30분 이하 53%)
o 이용자의 43% 화장실 설치 요구
- 2011년 대비 화장실 설치 요구 증가(16%)
※ 2011년 설문조사 : 화장실 설치요구(37%)
☞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설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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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점
□ 이용객 대다수가 졸음쉼터를 휴게시설의 하나로 인지함에 따라,
화장실 설치 요구 지속적으로 증가
□ 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특성화 전략으로 일부 졸음쉼터 고품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위치별 부대시설 적용 상이
졸음쉼터 상징적 의미 변화
2011년
⇒
2012년
졸음사고예방 비상주차공간 휴식공간 기능강화
▶ 현행 부대시설 설치 기준
- 파고라, 벤치, 조경, 휴지통 등 : 현장여건에 맞춰 조정 설치
Ⅴ 개선방안
1. 부대시설
□ 표준기준 수립
o 부대시설 설치 기준수립 착안사항
※ 2012년 졸음쉼터 일 평균 이용차량 : 105대
※ 2012년 고속도로 연평균일교통량 : 43,468대
- 졸음쉼터 평균 이용률에 따른 부대시설규모 산정
- 신설 시 연평균 일교통량 감안한 설계 부대시설규모 선정
- 상습 정체구간 졸음쉼터 이용 감안
- 졸음쉼터 설치규모(주차면수)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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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대시설 설치기준
설치
여건
예상
이용율
100대/일 미만 100대/일 이상 200대/일 이상
방향별
교통량
20,000대 미만 20,000대 이상 60,000대 이상
주차면수 7대 이하 8~15대 16대 이상
기타 상습 정체구간
표준 부대시설 ․ 벤치(1EA/3대)
․ 수목식재
․ 화장실(선택적)
․ 벤치(1EA/3대)
․ 수목식재
․ 화장실
․ 벤치(1EA/3대)
․ 수목식재
※ 수목식재 : 진출입로 유도식재, 쉼터 주차장 주변 녹음수 식재
※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CCTV, 가로등은 안전시설로 분류, 현행기준 유지
※ 화장실 표준 규격 : 남녀 좌변기 1, 소변기1, 세면대(포세식)
□ 설계(변경)시 배정 사업비 전액사용을 위한 과도한 부대시설
설치 지양
o 잔여예산은 본부에서 통합하여 졸음쉼터 추가설치 검토
o 부대시설은 졸음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수목식재 및 벤치설치 : 0.5억 이내 설치
o 여건상 기준을 초과한 부대시설의 설치(설계변경 포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 사전심의(교통처, 시설처) 후 부대시설 설치
※ 본사 사전심의 시행방안
o 위원구성
- 위원장 : 교통처장
- 심의위원 : 교통처, 시설처(조경) 부장급 이상 4명
o 운영방안 : 지역본부 사전심의 요청 시 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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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운영 중인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 사항(2013. 4. 6. 교통센터 방문 시)
▶ 졸음쉼터 이용률, 휴게소와 이격거리 감안 화장실 설치
□ 단기방안(2013년)
o 화장실 설치대상
- 졸음쉼터 이용차량 200대/일 이상
- 그 외 현장여건 상 필요구간
o 명절(설, 추석) 등 교통량 집중시기 임시화장실 배치
- 대상 : 이용률 100대/일 이상 졸음쉼터
□ 중․장기방안(2014년 이후)
o 이용차량 100대/일 이상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이용률 및 휴게소간 간격
등을 고려 점진적 확대적용
※ 2013년 7월 이용률 추가 조사 예정
※ 세부 설치대상 및 유지관리방안 추후 국토부 협의 후 별도 검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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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안내표지 개선 (2013년 이후)
o 화장실 설치 유무에 대한 이용객 사전안내 강화
- 표지에 화장실 표기(국토부 기 협의)
화장실 미설치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졸음쉼터
※ 화장실 표시 규격 : “P" 표시의 2/3 (가로×세로 600mm×600mm)
o 졸음쉼터 설치간격 감안 표지판 설치수량 조정
- 당초(4개소 설치) : 직전, 500m앞, 1km앞, 2km앞
- 변경(3개소 설치) : 직전, 500m앞, 1km앞
o 기타 : 현행기준 유지
4. 변경기준 적용대상
□ 2013년 설치예정인 신설 및 확장(시설보완) 졸음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