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5-1_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교량 공사비 현실화 방안 검토
2024.06.28 14:35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구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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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교량 공사비 현실화 방안 검토
설 계 처-530
(2013. 2. 26)
I 검토목적
□ 고속도로 시공 및 유지관리 수요자의 설계개선 의견을 반영 교량의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품질향상, 안전성 및 시공성을 증대코자 함.
* 공사비 현실화관련 현장의견 조치방안 수립『설계처-2223(2012.08.10)』
Ⅱ 추진경위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방안 수립
(2011. 7. 27)
∘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 수렴
- 건설사업단(12개), 원도급사(56개), 하도급사(36개)
현장 설계개선 의견
조치계획 검토
(2011. 10. 28)
∘ 강교 도장단가 적정검토 등 8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방안 수립
(2012. 3. 29)
∘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 수렴
- 건 설 : 홍천~양양 등 8개 사업단
- 유지관리 : 강릉지사 등 8개 지사
현장 설계개선 의견
조치계획 수립
(2012. 8)
∘ 교량 철근 인상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재 등 12건
□ 교량부분 공사비 현실화 추진현황
계 기조치 금회검토 비고
20건 14건
(Check List 반영 13건, 방침 1건)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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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검토과제
구 분 과 제 명 비고
1 슬래브 철근 운반비용 반영
2 빔 거치용 크레인 단가 현실화
3 빔 야적장 부지 임대비 반영
4 슬래브 타설용 동바리 기초 con'c 반영
5 교량 터파기 기준개선
6 가시설 설치구간 말뚝시공 수량산출 기준개선
Ⅲ 현실화 방안 검토
1. 슬래브 철근 운반비용 반영
가. 현 설계
□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 정의에 따라 수직고 7m 이상 교각에
한하여 철근인상비용 반영
구 분 표준품셈 실적단가
철근 가공
및 조립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 사용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
․철근의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하며, 철근의
재료비 및 운반비 제외.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
비는 포함하지 않음.
철근인상 -
․교각 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
경비 포함.
공종코드 규격 단위 단가
EE730.01000 H=30m미만 ton 21,306
EE730.02000 H=30~60m미만 ton 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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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운반관련 설계현황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슬래브 철근 별도 운반비용 미반영
□ 건설현장 운반실태 조사결과 구조물 하면이나 교대후면에서
인력 또는 크레인으로 운반
구 분 내 용 비고
단경간 교량 ․교대 배면 운반후 인력으로 슬래브까지 운반
다경간 교량
․교대 배면 운반후 인력으로 슬래브까지 운반
or 교량 하부 운반후 크레인으로 슬래브까지 인상
ILM 교량 ․제작장까지 철근 운반 후 철근 가공 조립
FCM 교량 ․Tower Crane을 이용하여 철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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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슬래브 철근 운반비용
o 교량연장, 교고에 따라 인력운반과 크레인 인상비용 비교 낮은
단가 적용
․교량 연장별 단가비교(예시)
구 분 인력운반
(교대배면~슬래브 중간)
크레인 인상
(실적단가)
적용방안
단경간교량
(L=30m, H=30m미만) 19,672원/ton 21,306원/ton
인력
운반비용 반영
단경간교량
(L=40m, H=30m미만) 21,432원/ton 21,306원/ton
크레인
인상비용반영
다경간교량
(L=90m(3@30), H=30m이상) 30,164원/ton 25,579원/ton “
o 크레인 인상시 단가적용 : 교각평균높이기준(30m 미만 또는 30m 이상)
o ILM 교량 : 제작장까지 철근을 운반․조립으로 별도의 슬래브 철근
운반비용 미반영
o FCM 교량 : 타워 크레인 이용 철근운반으로 별도의 슬래브 철근
운반비용 미반영
2. 빔 거치용 크레인 단가 현실화
가. 현실태 및 문제점
□ 가설크레인 용량
o 설계도서(일반보고서)에 가설방법만 표기, 용량검토 결과 미수록
o 일반적으로 별도검토 없이 150ton 크레인 2대 단가 반영
- 30~40m 빔 동일 적용
o 대형 크레인(300ton 초과) 표준품셈 단가부재로 용량이 부족한 크레인
(300ton)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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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 폭원 및 단가
o 크레인 폭원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8m로 설계
【무한궤도 크레인 폭원】
150ton 250ton 350ton 550ton 750ton
6.67m 7.62m 8.72m 9.9m 10.16m
o 가교단가 견적시 작업조건 미고려(가교 위 크레인 거치 등)
- 가교 보강시 공사비 약 30%증가
나. 개선방안
□ 가설크레인 적정규격 반영
o 크레인 용량검토(예시 : 붙임 1) 결과 일반보고서 수록 의무화
- 검토위치 : 교량별 최대 용량 필요구간(최대 교고, 교대부, 지장물 구간 등)
o 단가 : 용량 검토결과 반영
- 표준품셈에 등재되지 않은 대형크레인 견적 처리 후 반영(붙임 2 : 국내 크레인 현황)
☞ 국내 300ton 초과 크레인(무한궤도) 85대 보유
□ 가교 설계시 작업조건을 감안한 적정규격 반영
o 크레인 이동 감안 폭원 반영 설계
o 가교 위 크레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조건 명시(빔, 크레인중량) 후 단가
견적 시행
3. 빔 야적장 부지 임대비 반영
가. 현실태 및 문제점
□ 빔 야적장 부지 설계반영 기준 부재
□ 일반적으로 본선부지 활용 빔야적으로 판단 설계 미반영
□ 터널사이 계곡, 하천 등 본선 부지내 야적 불가한 경우 다수발생
□ 빔제작단가에기초잡석부설비는포함되나, 별도의부지정지비용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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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용지 경계안에 빔 야적이 불가한 경우 임대비 반영(제잡비 공제)
□ 빔 적치장, 크레인 작업로, 증기양생 설비 등 고려 부지면적 산정반영
o 부지정지가 필요할 경우 토공, 다짐 및 복구비 반영
* 제작장 면적 산정(예시)
․빔 본수 : 20본(4경간, 5거더/4경간)
․크레인 작업로 : 10m
․빔 적치장 : 2m(통로 폭) × 본수 × 〔거더길이 + 4m(긴장여유)〕
․보일러․발전기 등 자재실 : 20 × 5m
□ 설계단계에서 야적장 검토 후 임대비 및 부지정지비 반영
o 공시지가×10%×임대 개월수/12(임대기간 : 최소 3개월 반영)
* 빔 제작장 임대개월수 산정(예시)
구 분 공 종
공사기간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부대공
가시설 및 가교설치,철거
세굴방지공
기초 및
하부공
기초터파기
말뚝기초공
확대기초공
교대,교각 구체시공
교량받침 설치
상부공
제작장 부지선정 및 정리
자재반입,철근·거푸집 조립
거더제작(양생 및 긴장)
거더 가설
제작장 철거 및 복구
슬래브 타설
포장 및 부대공
☞ 임대기간 : 부지선정 ~ 제작장 철거․복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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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슬래브 타설용 동바리 기초 콘크리트 반영
가. 현실태 및 문제점
□ 라멘교, 슬래브교 등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안정을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으나 설계 미반영
나. 개선방안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7.12)에
의거 기초 안정콘크리트 설계반영
o 지반의 평탄성불량, 편심발생 및 지반세굴에 의한 동바리 붕괴
예방을 위해 기초 안정 콘크리트 최소 100mm 타설
o 토질조사 결과 소요지지력>지반허용지지력의 경우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반영
【소요지지력 > 지반허용지지력의 경우 안전성 검토방법】
받침목
콘크리트
철근
o 지반 허용지지력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검토
말뚝
철근
콘크리트
받침목 o말뚝허용지지력 및 기초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검토
Bed Con'c
최소 10cm 이상
하부치환
받침목
o 시험에 의해 치환깊이, 종류
등을결정해 소요지지력 확보
o하중분포위해받침목필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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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철거비용 반영
o 콘크리트 깨기, 상차 및 운반 비용 반영
※ 폐기물 처리비는 미반영(사업단 별도발주)
5. 교량터파기 기준개선
가. 현실태 및 문제점
□ 교량 터파기 측면 여유폭 국토부 기준에 비하여 협소
o 교량은 터파기 깊이가 암거,옹벽보다 깊으나 동일하게 적용
□ 지반상세 토질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터파기 경사 적용
구 분 수량산출기준(도공) 국도설계실무요령(국토부)
측면
여유폭(m)
․교량․암거․옹벽 : 0.5
․측구 : 0.3
․교량 : 1.0, 암거․옹벽 : 0.5
․측구 : 0.3
토질별 경사
․토사(1:1), 리핑(1:0.5)
발파(1:0.3)
“좌동”
나. 개선방안
□ 교량 터파기 측면 여유폭 1.0m 적용
□ 연약지반등 토질조건이 불리한 경우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적정 터파기 경사 적용
6. 가시설 설치구간 말뚝시공 수량산출 기준개선
가. 현실태 및 문제점
□ 일반구간과 동일하게 기초 터파기 완료후 시공연장 반영
* 수량산출기준(시공비)
: 말뚝길이-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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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공시 기초 터파기전 원지반면에서 말뚝시공
나. 개선방안
□ 가시설 설치후 말뚝시공 장비 진입이 불가한 경우 적용
□ 시공연장은 실시공 공정을 감안 원지반선 기준으로 산정
□ 기타 원지반에서 말뚝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도축도 등)검토 적용
Ⅳ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붙 임 : 1. 크레인 용량검토(예시)
2. 국내 크레인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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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용량검토(예시)
□ 교량현황 : L=140m(4@35m), H=27m
평
면
도
종
단
면
도
□ 크레인 용량검토
◦ 거더 가설현황
구 분 단 위 무 릉 교 비 고
거더 형식 EX Girder
거더
제원
형 고 m 1.6
길 이 m 35.0
본 수 본 20 본
빔 중 량 tonf 91.3
◦ 거더 인양시 크레인 붐 길이 검토
- 가설중 크레인 붐 길이는 교각고와 거더높이 및 여유고 고려 산정
H(인양높이) = 27m(거더가설 높이) + 1.6m(거더 높이) + 5.0m(여유고) = 33.6m
소요 붐 길이 = = = 40.2m (H=인양높이, R= 작업반경)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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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장비 산정 : 350Ton 크레인 적용
- Boom 42m, 반경 22m ⇒ 크레인 한 대당 63.3톤 인양 가능(제원표 참조)
- 빔 중량 91.3Ton ⇒ 350Ton 크레인 2대 필요
[350톤 크롤라 크레인 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