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2-8_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설치 개선대책
2024.06.28 16:20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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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설치 개선대책 교 통 처-5749
(2013. 12. 26)
I 추진배경
□ 휴게소 진입부는 이용 차량의 주행속도가 급변하는 구간임
□ 진입부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과속진입을 예방하고 광장부
사고를 방지하여 고속도로 이용객 안전성 향상 도모
※ 휴게소 과속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방송보도
o 고속도로 휴게소 과속 위험
- 휴게소 과속 진입으로 사고 발생
(2013. 11. 8, MBC 뉴스데스크)
Ⅱ 휴게소 사고 현황
□ 휴게소는 208개소 운영 중
〈휴게소 유형별 현황 〉
전 체
일 반
임시
일반 화물차 복합 간이
208 142 16 5 13 32
※ 휴게소 진출입부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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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사고 현황
o 2011년~2013년 현재, 121건 발생, 77명 사상 (C등급 이상)
〈휴게소 사고 현황 〉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121 52 48 21
사상자 77 29 40 8
사망자 16 4 10 2
※ 휴게소 사고는 전체 사고(6,618건)의 1.8%를 차지
o 사고 위치는 휴게소 진입부에서 주로 발생(55%)되며,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36%), 과속(30%), 졸음(27%) 순
사고 위치 사고 원인
〈사고 발생 전경 〉
과속, 주시태만으로 인한
노즈부 충격흡수시설 파손
졸음운전으로 인한
노선 이탈
☞ 휴게소 진입차량의 과속, 주시태만, 졸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진입부 안전시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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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현황
□ 안전시설 설치 기준 (설계처-2424, 2011. 10. 10)
o 감속차로~진입 연결로 시점(노즈부)
- 감속차로 시점부에 최고속도제한 표지 설치 (1개소)
※ 휴게소 연결로 설계속도 40km/h
- 진입 노즈부에 충격흡수시설, 장애물 표적표지 설치 (각 1개소)
- 횡방향 그루빙(감속차로 구간) 설치 (2개소)
- 속도감속 유도 노면표시 (감속차로~노즈부 구간)
〈개 요 도 〉
상세1 상세2
o 진입 연결로(노즈부 ~ 광장부 시점) 구간 : 별도 기준 없음
o 광장 진입 접속부
- 대형차, 소형차 경로 안내를 위한 방향안내 노면표시 설치 (4개소)
- 역주행이 예상되는 휴게소는 시점부에 역주행 안내표지 설치 (1개소)
방향안내 노면표시 역주행 금지 표지
※ 교통처-1839호(20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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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설치 현황
o 최고속도 제한표지
- 미설치 구간이 다수 존재(47%)하며, 변이구간에 “천천히” 표지 다수
미설치
- 일부 휴게소 감속차로는 최고제한속도를 ‘30’, ‘50’, ‘60’ 운영
표지 미설치 60km/h 천천히
o 노면표시
- ‘천천히’, ‘휴게소’ 등의 노면표시 일부 설치
- 속도감속 유도표시 및 가상(평면형) 과속방지턱 일부 설치
‘천천히’
노면표시
‘휴게소’
노면표시
속도감속
유도표시
가상
과속방지턱
o 기타 안전시설
- 충격흡수시설, PE드럼, 경광등, 장애물 표적표지 등 설치
충격흡수시설, PE드럼 경광등, 장애물 표적표지
☞ 진입부마다 안전시설물 설치 상이로 표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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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개선 대책
□ 감속차로~진입 연결로 시점 (노즈부)
① 감속차로 최고속도는 40km/h 통일, 감속차로 중간부에 ‘40’
+ ‘천천히’ 표지판 설치 (1개소)
※ 신규설치 시 표지판은 가로등 지주에 부착, 기 설치된 속도제한표지
‘30’, ‘50’, ‘60’은 ‘40’으로 교체
② ‘휴게소’, ‘천천히’ 노면표시 설치 (2개소)
③ 횡방향 그루빙 설치 (2개소)
④ 노즈부(안전지대) 충격흡수시설, 장애물 표적표지 설치 (각 1개소)
※ 충격흡수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중
⑤ 속도감속 유도 노면표시 설치
〈감속차로 구간 안전시설 설치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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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연결로 구간 (노즈부 ~ 광장 진입 접속부)
o Type - 1 (광장부까지 연결로 존재)
① 광장부까지 감속유도를 위해 최고속도는 30km/h로 통일,
연결로 중간부에 ‘30’ + ‘천천히’ 표지판 설치 (1개소)
※ 가로등 지주에 부착
② 횡방향 그루빙(2개소), 가상(평면형) 과속방지턱(1개소) 및
안내표지(1개소), ‘천천히’ 노면표시(1개소) 설치
※ 연결로 길이에 따라 설치 개수 탄력적 적용 가능
③ 속도감속 유도 노면표시 설치
④ 연결로 종점부에 점멸식 신호등 1개소 설치
※ 필요시 설치, ‘안개등’ 유용 가능
〈Type-1 안전시설 설치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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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ype - 2 (노즈부에서 광장부로 바로 진입)
① 노즈부에 최고속도제한 ‘30’ 및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 설치 (1개소)
② 광장부 전방에 횡방향 그루빙(2개소), ‘천천히’ 노면표시 설치 (1개소)
③ 속도감속 유도 노면표시 설치
④ 광장부 진입부에 가상(평면형) 과속방지턱(1개소) 설치
〈Type-2 안전시설 설치 개요도 〉
□ 광장 진입 접속부
① 광장부 시점 주차구획 제거 및 안전지대 설치
당 초 개 선
※ 주차구획 제거시 휴게소 여유 부지 내 재설치
② 광장부 방향안내 노면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 광장부 내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은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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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주행이 우려되는 휴게소는 진입 금지․역주행 금지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 교통처-1839호(2013.4.27)
〈광장 진입 접속부 안전시설 설치 개요도 〉
Ⅴ 협조 및 조치 사항
□ 설계․공사 중 노선 [설계처, 건설처]
o 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설계․공사 시 본 방침 적용
□ 공용 중 노선 [지역본부(지사)]
o 속도제한표지, 노면표시, 가상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보완
(도로보수비 집행)
o 노즈부 충격흡수시설은 중장기 사업으로 단계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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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금지 표지 및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규격
역주행 금지 표지 (교통처-1839호, 2013.4.27)
< 규 격 >
1,200mm * 1,800mm
(색상) Yellow Green
(반사지) 고휘도 반사지 이상
가상(평면형) 과속방지턱
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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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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