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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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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계·시공·유지관리 선순환을 고려한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2610

(2013. 8. 30)

I 추진배경

□ 교통량이 적은 지방지역 소형영업소 등 광장내 교통패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인 광장부 설계 시행

□ 광장부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 폭원 등 제반 기하구조의 기준이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고려 미흡

나들목 영업소 광장 슬림화,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

검토를 통해 공사원가 절감,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Ⅱ 현행기준

□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설계처-3347, 2008.12.17】

o 광장부 연장

- 축중차로 : 9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포장평탄구간)

- 기타구간 : 6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톨아일랜드)

o 접속 테이퍼장 (접속율 1:5이하)

- 진입부 : 101m이상(정지시거, 감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 진출부 : 103m이상(교통류 충격파, 가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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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광장부 길어깨 폭 변경【설계이 16210-585, 1997.11.4】

구 분

길 어 깨 폭

비 고

측구형식 폭 원 기준점

진입부

다 이 크 4.5m(4.5m)

L형측구 4.0m(5.0m) 맨 우측차선 중심 ( ) : 측구포함

U형측구 4.0m(4.6m)

진출부

다 이 크 5.0m(5.0m)

L형측구 4.0m(5.0m) 차량감지장치 끝선

U형측구 4.6m(5.0m)

□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설계처-1146, 2011.5.23】

형 식

설치규격

비 고

폭(B) 높이(H)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IC형)

1.22m 0.5m

※중앙분리대 내측에 ETCS 설비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계단 삭제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최소차로 영업소* 접속부 테이퍼 규격 과다

o 최소차로 영업소의 경우 실제 교통패턴과 달리 시거, 가․감속,

차로변경 등을 고려한 기준 적용에 따른 과다한 규격의 테이퍼

설치로 출입시설 계획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

o 특히,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차로폭원 변화에 필요한

접속길이만으로도 기능 유지 가능(접속율 1/5이상 확보)

*최소차로 영업소 : 입구 또는 출구 영업차로수가 2차로(하이패스 1차로 + 일반 1차로)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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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부 제설장비 통과를 위한 별도의 길어깨 확보 불필요

o 진출부에 제설차량용 길어깨를 별도로 설치하나, 최근 루프감지

시스템 이용한 차량감지장치 개선으로 출구차로를 이용한 제설

장비 통과가 가능해짐 (차량감지폭 2.8m → 6.0m로 확대)

☞ 관련근거 : 차량감지장치 개선 계획(ITS처-2814, 2013. 7.22)

[차량분리감지기+축수감지기] [차량분리감지기+루프감지기]

o 측구 형상별(다이크, L형측구, U형측구) 길어깨 폭원 및 기준점이

상이하여 설계시 혼선 및 불필요한 폭원 발생

※제설장비 제원

구 분 일반 제설기 광폭 제설기

전 경

폭 원 3.8m(최대 Tilting시 3.6m) 4.7m(접을 경우 2.8m)

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공간협소로 유지관리상 애로

o 하이패스 이용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장부 중앙 아일랜드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연속화하여 개선․적용중에 있으나,

o 분리대 폭원 협소 및 통로용 계단 미설치로 각종 ETCS 설비 설치가

불편하고, 설비간 통신 간섭 발생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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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 (최소차로 영업소) 광장 슬림화

교통패턴 고려 영업소 광장 테이퍼 연장 축소(100→30m)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요

시거, 가․감속, 차로변경 등

고려한 접속길이 적용

차로폭원 변화만을 고려한

접속길이 적용

현황도

(현 행) A=9,500㎡, 공사비 689백만원

(개 선) A=5,700㎡(△40%), 공사비 591백만원(△98백만원)

특 징

- 광장부 테이퍼 길이 과다(100m)

- 출입시설 규모 과다로 설계시 제약

(TG~분합류 노즈까지 거리확보)

- 차로폭원 변화에 필요한 접속거리

0.65 × 35 = 22.75 ≒ 30.0m

* 설계속도에 따른 중분대 변위구간 접속

설치율 1/35 적용(V=50km/h일 경우)

- 출입시설 규모 축소 가능

(TG~분합류 노즈까지 거리단축)

※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소요 테이퍼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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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영업소) 광장 길어깨 폭 개선

통행실태 및 시스템 성능고려 길어깨 폭원 조정(5.0→1.5m)

□ 진출부 길어깨폭 조정

현 행 개 선

제설장비용 길어깨 별도 설치 출구차로 이용 제설장비 통과

※ 1. 축중기차로가 설치되는 입구차로의 경우 제설장비 통과 불가로 미적용

2. 길어깨 폭원 조정에 따른 배수단면 축소 감안 U형 측구 또는 연속배수시설 설치

□ 길어깨 폭원 기준정비

현 행 개 선

구분 구간 길어깨 폭 기준점 비 고

진입부

다이크 4.5m(4.5m)

맨우측차선

중심 ( ) :

측구폭

포함시

L형측구 4.0m(5.0m)

U형측구 4.0m(4.6m)

진출부

다이크 5.0m(5.0m)

차량감지

장치끝선

L형측구 4.0m(5.0m)

U형측구 4.4m(5.0m)

구분 길어깨 폭 기준점 비 고

진입부 4.5m

맨우측차선

중심

측구 폭

포함

진출부 1.5m

☞ 광장 길어깨폭 개선은 본선 영업소에도 적용. 단, 진출부 길어깨 폭원은

영업소별 배수성능을 검토하여 기준보다 확폭하거나 현행대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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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개선

시스템 관리 고려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1.2→2.0m) 및 계단설치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요 중앙분리대 연속시공 중앙분리대 확폭(계단 설치)

현황도

특 징

- 좌측 길어깨 폭원 유지로 주행성 유리

- 유지관리 및 각종설비 설치 어려움

- 좌측 길어깨 폭원 변화로 주행성 보통

- 유지관리 및 각종 설비 설치 용이

※ 구간별 횡단면

[중앙분리대 구간] [매표섬 구간]

Ⅴ 기대효과

□ 영업소 슬림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o 나들목당 절감액

- 최소차로 영업소 : 123백만원(테이퍼축소 98, 길어깨 개선 25)

- 일반 영업소 : 25백만원(길어깨 개선 25)

o 현재 설계중노선(함양~울산 등 4개노선) 적용 : 14억원 절감

- 테이퍼 축소 8.9억원, 길어깨 개선 5.3억원

□ 출입시설 계획의 효율성 증대

o 광장규모 축소(TG~분합류 노즈까지 기준거리 단축)로 출입시설

계획시 탄력적인 위치 및 형식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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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방안

o (설계단계) 설계중인노선및설계완료후미발주노선부터본방침적용

o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표준도 변경(안)

(참고) : 1. 최소차로 영업소 슬림화 검토

2. 영업소 슬림화에 따른 경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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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도 변경(안)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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