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2-5_설계·시공·유지관리 선순환을 고려한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개선
2024.07.17 11:37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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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계·시공·유지관리 선순환을 고려한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2610
(2013. 8. 30)
I 추진배경
□ 교통량이 적은 지방지역 소형영업소 등 광장내 교통패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인 광장부 설계 시행
□ 광장부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 폭원 등 제반 기하구조의 기준이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고려 미흡
나들목 영업소 광장 슬림화,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
검토를 통해 공사원가 절감,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Ⅱ 현행기준
□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설계처-3347, 2008.12.17】
o 광장부 연장
- 축중차로 : 9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포장평탄구간)
- 기타구간 : 6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톨아일랜드)
o 접속 테이퍼장 (접속율 1:5이하)
- 진입부 : 101m이상(정지시거, 감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 진출부 : 103m이상(교통류 충격파, 가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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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광장부 길어깨 폭 변경【설계이 16210-585, 1997.11.4】
구 분
길 어 깨 폭
비 고
측구형식 폭 원 기준점
진입부
다 이 크 4.5m(4.5m)
L형측구 4.0m(5.0m) 맨 우측차선 중심 ( ) : 측구포함
U형측구 4.0m(4.6m)
진출부
다 이 크 5.0m(5.0m)
L형측구 4.0m(5.0m) 차량감지장치 끝선
U형측구 4.6m(5.0m)
□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설계처-1146, 2011.5.23】
형 식
설치규격
비 고
폭(B) 높이(H)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IC형)
1.22m 0.5m
※중앙분리대 내측에 ETCS 설비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계단 삭제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최소차로 영업소* 접속부 테이퍼 규격 과다
o 최소차로 영업소의 경우 실제 교통패턴과 달리 시거, 가․감속,
차로변경 등을 고려한 기준 적용에 따른 과다한 규격의 테이퍼
설치로 출입시설 계획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
o 특히,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차로폭원 변화에 필요한
접속길이만으로도 기능 유지 가능(접속율 1/5이상 확보)
*최소차로 영업소 : 입구 또는 출구 영업차로수가 2차로(하이패스 1차로 + 일반 1차로)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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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부 제설장비 통과를 위한 별도의 길어깨 확보 불필요
o 진출부에 제설차량용 길어깨를 별도로 설치하나, 최근 루프감지
시스템 이용한 차량감지장치 개선으로 출구차로를 이용한 제설
장비 통과가 가능해짐 (차량감지폭 2.8m → 6.0m로 확대)
☞ 관련근거 : 차량감지장치 개선 계획(ITS처-2814, 2013. 7.22)
[차량분리감지기+축수감지기] [차량분리감지기+루프감지기]
o 측구 형상별(다이크, L형측구, U형측구) 길어깨 폭원 및 기준점이
상이하여 설계시 혼선 및 불필요한 폭원 발생
※제설장비 제원
구 분 일반 제설기 광폭 제설기
전 경
폭 원 3.8m(최대 Tilting시 3.6m) 4.7m(접을 경우 2.8m)
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공간협소로 유지관리상 애로
o 하이패스 이용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장부 중앙 아일랜드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연속화하여 개선․적용중에 있으나,
o 분리대 폭원 협소 및 통로용 계단 미설치로 각종 ETCS 설비 설치가
불편하고, 설비간 통신 간섭 발생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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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최소차로 영업소) 광장 슬림화
교통패턴 고려 영업소 광장 테이퍼 연장 축소(100→30m)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요
시거, 가․감속, 차로변경 등
고려한 접속길이 적용
차로폭원 변화만을 고려한
접속길이 적용
현황도
(현 행) A=9,500㎡, 공사비 689백만원
(개 선) A=5,700㎡(△40%), 공사비 591백만원(△98백만원)
특 징
- 광장부 테이퍼 길이 과다(100m)
- 출입시설 규모 과다로 설계시 제약
(TG~분합류 노즈까지 거리확보)
- 차로폭원 변화에 필요한 접속거리
0.65 × 35 = 22.75 ≒ 30.0m
* 설계속도에 따른 중분대 변위구간 접속
설치율 1/35 적용(V=50km/h일 경우)
- 출입시설 규모 축소 가능
(TG~분합류 노즈까지 거리단축)
※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소요 테이퍼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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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업소) 광장 길어깨 폭 개선
통행실태 및 시스템 성능고려 길어깨 폭원 조정(5.0→1.5m)
□ 진출부 길어깨폭 조정
현 행 개 선
제설장비용 길어깨 별도 설치 출구차로 이용 제설장비 통과
※ 1. 축중기차로가 설치되는 입구차로의 경우 제설장비 통과 불가로 미적용
2. 길어깨 폭원 조정에 따른 배수단면 축소 감안 U형 측구 또는 연속배수시설 설치
□ 길어깨 폭원 기준정비
현 행 개 선
구분 구간 길어깨 폭 기준점 비 고
진입부
다이크 4.5m(4.5m)
맨우측차선
중심 ( ) :
측구폭
포함시
L형측구 4.0m(5.0m)
U형측구 4.0m(4.6m)
진출부
다이크 5.0m(5.0m)
차량감지
장치끝선
L형측구 4.0m(5.0m)
U형측구 4.4m(5.0m)
구분 길어깨 폭 기준점 비 고
진입부 4.5m
맨우측차선
중심
측구 폭
포함
진출부 1.5m
☞ 광장 길어깨폭 개선은 본선 영업소에도 적용. 단, 진출부 길어깨 폭원은
영업소별 배수성능을 검토하여 기준보다 확폭하거나 현행대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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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개선
시스템 관리 고려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1.2→2.0m) 및 계단설치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요 중앙분리대 연속시공 중앙분리대 확폭(계단 설치)
현황도
특 징
- 좌측 길어깨 폭원 유지로 주행성 유리
- 유지관리 및 각종설비 설치 어려움
- 좌측 길어깨 폭원 변화로 주행성 보통
- 유지관리 및 각종 설비 설치 용이
※ 구간별 횡단면
[중앙분리대 구간] [매표섬 구간]
Ⅴ 기대효과
□ 영업소 슬림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o 나들목당 절감액
- 최소차로 영업소 : 123백만원(테이퍼축소 98, 길어깨 개선 25)
- 일반 영업소 : 25백만원(길어깨 개선 25)
o 현재 설계중노선(함양~울산 등 4개노선) 적용 : 14억원 절감
- 테이퍼 축소 8.9억원, 길어깨 개선 5.3억원
□ 출입시설 계획의 효율성 증대
o 광장규모 축소(TG~분합류 노즈까지 기준거리 단축)로 출입시설
계획시 탄력적인 위치 및 형식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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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방안
o (설계단계) 설계중인노선및설계완료후미발주노선부터본방침적용
o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표준도 변경(안)
(참고) : 1. 최소차로 영업소 슬림화 검토
2. 영업소 슬림화에 따른 경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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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도 변경(안)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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