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2-1_『터널 내 차로변경』연구결과 및 적용방안
2024.07.17 11:59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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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결과 및 적용방안 기획조정실-1540
(2012. 5. 2)
I 검토배경
o 터널 내 차로변경 제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허용 방안 검토
o 합리적인 도로설계 및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에 대비한 공학적
판단 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건의
Ⅱ 추진경위
o ‘10. 5∼’11. 12 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용역 (도공↔대한토목학회)
- 현행 기준·사례조사, 교통 안전성 검토,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추진
o ‘11. 7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도공→경찰청)
- 차로변경 관련 법규 개정 검토를 위한 연구 중간 성과 제출
o ‘11. 11 관계기관 합동회의 (경찰청 주관)
【참 석】: 경찰청, 도공,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립대 연구진
- (경찰청) 공학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매뉴얼 개정 검토 필요
- (도공,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립대)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 등에 대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o ‘11. 11 도로 구조·시설 규칙에 대한 질의 (경찰청→국토부)
- 차로변경 허용 관련 기준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 요청
*제한적 진로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
*진로변경을 허용할 경우 최소 이격거리 기준?
o ‘11. 12 도로 구조·시설 규칙 질의에 대한 회신 (국토부→경찰청)
* ‘부득이한 경우’란 이격거리 조정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 처리 의미
* 최소 이격거리 동일 적용 곤란, 운전조작을 고려 기준 변경 예정
o ‘12. 2 설계자문 시행(도공) : 차로변경 허용 바람직 의견
* 자문위원 :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장외 4명
o ‘12. 4 대심도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 착수 (국토부)
* 기 간 : 2012. 4∼ (30개월)
※ 국토부에 우리공사 연구결과 적용 건의 및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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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내용 (연구결과)
1. 관련기준 및 문제점
□ 관련기준
o 도로교통법 제22조 (경찰청)
- 터널 내 앞지르기 금지
o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메뉴얼 (경찰청)
- 터널 내 진로변경 제한 차선(백색실선) 설치
-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름
※ 앞지르기: 차로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 진로변경 : 차로변경과 동의어로서, 운전자가 진행 중인 차로를 변경하는 것
o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부)
- 조도순응, 인지반응, 차로변경 등을 위해 터널과 출입시설 간
최소 이격거리* 확보 필요
- 부득이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한적 진로변경 허용여부 검토 가능
o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부)
- 일반국도에서 조명시설 설치한 터널로부터 350m 이내 연결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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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o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 조사 결과 터널 내 진로변경 비율(22%)이 일반구간(23%)과 유사
- 현실적으로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터널 여건 상 단속 등 법집행도 어려움
o 불합리한 도로설계 강제
- 노선우회, 종단 변경 등 불합리한 도로설계 발생 및 사업비 증가
* 함양∼울산고속도로 거창분기점 사업비 800억 증가
-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 시 지하도로 내 분․합류를 위한 진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 불가
* 서울시 지하도로계획 : 총 149km의 3×3 격자형 도심순환 지하도로망 형성
- 초장대 터널 진입 시 동일 차로로 수 km를 주행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L=11km) : ‘15년 개통 예정
o 판단 기준 모호로 경찰청 협의 시 일관성 결여
* 강남순환도로 : 허용 (안전시설 보강 후 시행 필요)
* 거제∼통영고속도로 : 미허용 (설치기준 제정 후 시행 필요)
* 서울∼용인고속도로 : 운영 중
o 지정차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효과 감소
- 화물차등이 부득이하게 상위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지정차로로
진로변경이 불가하여 후속차량 통행 저해 등 교통효율 감소
* 지정차로제 : 시간 효율성 및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별 주행차로 지정
〔3차로의경우〕1차로(앞지르기), 2차로(승용차, 승합차), 3차로(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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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및 국내 사례
□ (해외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웨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터널 내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 허용
※ 특별한 제한 규정없으며 일반 도로구간과 동일하게 적용
- 호주 : 전면 허용 (사유 : 일반구간과 다른 기준 적용 시 혼란 야기)
- 일본 : 허용 (필요시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제한)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 (국내사례) 일부 터널에서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를 시행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중에 있음
부산시 수정터널(부산경찰청 협의) 용인-서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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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검토
o 일반적으로 일반구간보다 터널구간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 실제 조사결과 및 독일사례로 볼 때 터널구간이 일반구간보다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 차로변경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교통사고 발생률】
구 분
사고율(건/백만대․km)
터널구간 일반도로구간
국 내 0.02 0.04
서울용인고속도로 0.006 0.053
독 일 0.39 0.4
o 현재 터널과 일반구간에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설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차로변경 비율, 설문조사 결과 터널과 일반구간에서 차로변경
비율이 유사하고 교통특성도 큰 차이가 없어
- 일반구간과 다르게 터널 내에서만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차로변경 비율】
구 분 일반구간 터널구간 비고
차로변경비율 22% 23%
*【차로변경 관련 이용객 설문조사】
설 문 내 용 결 과 설 문 내 용 결 과
차로변경 수행 49% 터널 내 심리적 불안감 없음 71%
타 차량 차로변경 목격 88% 터널 내 차로변경 시 사고위험
경험한 적 없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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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로변경 허용 방안
□ 일반부
o 안전을 위하여 터널 기하구조(곡선반경, 종단경사 등) 및 조명이
일정수준 이상(허용조건*)인 경우 차로변경 허용
*【허용조건】
구 분 허용조건 고려사항
차로수 방향별 분리, 편도2차로 이상
차로폭 3.6m 이상
길어깨
우 측
2.5m 이상
(단, 편도3차로 이상은 1.0m이상)
좌 측 1.0m 이상
곡선반경 1,800m 이상 교통사고
종단경사 0.3%~2.0% 배수 및 환기
조 명 개정 조명기준 KSA 3703(2010. 5) 이상
※【별첨 1 :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조건(안)】참조
□ 변속차로부
o 터널 기하구조 및 조명 등 일반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속
차로 설치를 허용하고 안내표지, 조명, 인지반응시간 증대 등 안전성
증대 방안* 추가 적용
*【안전성 증대 방안】
구 분 개선내용 비 고
안내표지개선
- 입출구 안내 전광표지(VMS) 설치
- 차량등 등화 안내 전광표지(VMS) 설치
조명강화
- 변속차로로 인해 기본부에서 차로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차로변경이 이루어지는
기본부 조명 약 1.5배 강화
인지반응시간
가중치 적용
- 터널 내 인지반응시간 1.26배 가중치 적용
세부적용기준수립 - 유형별(위치별) 세부 적용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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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내표지 개선) 시인성 증진을 위하여 전광안내표지(VMS)를 설치하고
전후 차량 간 식별 개선을 위해 차량등 등화 안내표지(VMS) 보강
*【전광안내표지 설치(안)】
0m 150m 1km 2km 차로변경시작지점
*【전조등 등화 비율 조사결과】
차 종 승용차 버 스 화물차
등화비율 57% 89% 32%
※ 차량등 등화 비율이 낮아 차량간 시인성 및 안전성 저하 발생
※ 터널 내 차량등 등화는 도로교통법 상 의무사항에 해당
o (조명강화) 개정된 조명기준(KSA 3703, 2010. 5)을 적용하되, 국제조명
기준 등을 감안 변속차로로 인해 기본부에서 차로변경이 필요한
경우 ⇒ 차로변경 구간 기본부 조명 약 1.5배 강화
※ 기 본 부 : 국내(약120), 미국(130), 일본(120), 국제조명위원회(65-130-195)
※ 생활조도 : 화장실·복도(100), 사무실(200)
o (인지반응 시간 가중치 적용) 차량 유리 틴팅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 터널 내 인지반응시간 1.26배 가중치 적용
*【차량 유리 틴팅조사】
구분 앞유리 뒷유리 옆유리 평균(a) 무장착(b) a/b
가시광선투과율 78.7% 21.8% 27% 42.5% 100%
반응지연시간 4.8초 3.8초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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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 적용기준 수립)
구 분 유형
감속차로
터널 진출 후
설치
터널 출구에 걸쳐
설치
터널 내
설치
가속차로
터널 진입 전
설치
터널 입구에 걸쳐
설치
터널 내
설치
장대터널 연장 3km 이상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별첨 2 : 유형별 설계요소 배치(안)】참조
5. 관련 규정 개정 검토
o 차로변경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바람직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도 검토
【관련 규정 개정(안)】
구 분
1안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2안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1-1안 1-2안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금지 규정]
삭제 존치 존치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진로변경 제한 규정]
삭제 삭제
∘ 존치
-다만, 진로변경 허용을 위한
공학적 판단 기준 명문화
(기준 충족 시 모두 허용)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이격거리 규정]
삭제 삭제
∘ 존치
-다만, 진로변경 허용기준 충족 시
이격거리 규정 개정
(설계 CASE별 터널 내 변속
차로 설치기준 신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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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용방안
o 터널 내 차로변경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차로변경 허용이 필요하며
- 터널 내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를 허용하여도 안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o 그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경찰청 및 국토부 협의·건의를
추진중에 있으나, 규정 개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관련 규정 개정 전 본 연구결과를 경찰청 매뉴얼 상의
차로변경을 위한 공학적 근거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나들목 및 분기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적용
- (설계중인 노선) 부득이 터널 내 변속차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본 연구결과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보완이 요구될 시 필요한 조치
단, 일반부는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공용 및 공사중인 노선)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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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