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1-2_고속도로 건설 지장철탑 이설 절차 개선
2024.07.17 12:00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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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도로 건설 지장철탑 이설 절차 개선 설 계 처-974
(2013. 4. 9)
I 검토배경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저촉되는 송전 철탑의 적기 이설을 위한
설계단계에서 개선방안 모색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 도모
Ⅱ 송전철탑 이설절차
□ 이설범위
o 지장철탑 측량비, 설계비, 보상비, 자재구입 및 제작비, 설치공사비 등
□ 이설절차(현행)
(구분) (도 공) (한 전)
설 계
단 계
이설요청 ⇨ 현장조사
⇩ ⇩
측량비 입금(필요시) ⇨ 측량 및 경과지 설계
⇩
⇩ 개략 공사비 산정
⇩
시 공
단 계
협약체결 협약체결
⇩ ⇩
사업비 입금 ⇨
인․허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계획승인)
⇩
공사설계 및 용지보상
⇩ ⇩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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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공사시행부서
•업무분장불명확(공사팀↔용지팀)
•공사초기 시급성 미인식
설계시행부서
•공사중 처리절차 미고려
•단순 지장물로 인식
지장철탑
시공사
•공사초기 시급성 미인식
•공사지연에따라관리비증가
한국전력공사
•처리지연에따른책임없음
•지연될수록도공에서적극협조
□ 문제점
o 설계 및 공사초기단계 지장물 처리방안 검토 소홀
- 설계단계에 단순 지장물로 인식되어 현황조사 수준 설계 준공
☞철탑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체부지나 진입도로 확보, 실시계획
등 인허가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지장물로 인식 전환 필요
- 지장철탑 부지 실 공사 착공 전까지 소극적 업무수행(착공후 6월~1년)
o 지장철탑 이설 장기간 소요(약 2~3년)로 공사추진 지장 초래
-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 매매 기피 및 관계기관 협의 곤란
-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고속도로공사에 막대한 지장 초래
☞삼척-동해 4공구 철탑이설 사례 : 공사 착공후 인․허가까지 3년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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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탑이설 수행방법 검토
(구 분) (1 안) (2 안)
개 요 한전 자체사업으로 추진 도로사업에 포함 시행
시행주체 한 전 도 공
관 련 법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인․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승인
도로구역결정(변경) 승인
승인기관 해당 지자체 국토해양부
소요기간 6개월~1년 -
검토의견
- 도로구역 밖 한전시행 철탑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현행법상
도로법에 의해 의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임(2안)
- 전원법 및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철탑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별도의 사업시행 인․허가를 득하여야함(1안)
Ⅴ 개선방안
□ 개 요
o 실시설계 계획(선형및시설물형식방침수립등) 완료시 철탑이설 인․허가 절차진행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요 철탑 인․허가 시공단계 시행 철탑 인․허가 설계단계 시행
설 계
단 계
•이설협의
•측량(필요시)
•이설협의
•측량 및 경과지 설계(40일)
•협약체결
•인․허가(실시계획, 6~12개월)
시 공
단 계
•협약체결
•측량 및 경과지 설계
•인․허가(실시계획)
•공사설계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
•공사설계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
효 과 시공단계 지장철탑 이설기간 1년이상 단축 기대
o 공사 착공전까지 인․허가 미결시 공사시행부서(용지담당)로 업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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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철탑이설
(도 공) (한 전)
실시설계
이설협의요청 ⇨ 요청서 접수
⇩
현장조사
⇩
측량 및 인허가 비용 입금 ⇦ 측량및인허가비용입금통보
⇩
⇨ ⇨ 측량 및 경과지 설계
⇩
개략공사비 산출
⇩
협약체결 ⇦ 공사비 부담 협약
⇩ ⇩
인허가(도로구역) 및총사업비협의
⇨ ⇨ 인허가 추진(실시계획승인)
⇩
측량 및 인허가 비용 정산 ⇦ 측량및인허가비용정산요청
⇩ ⇩
공사착공 공사착수 준비금 입금 ⇨ 공사설계 및 용지보상
⇩
공사비 입금 ⇦ 공사비 입금 통보
⇩ ⇩
⇨ ⇨ 공사착공 및 준공
⇩
공사준공 공사비 정산 ⇦ 공사비 정산 요청
□ 이설절차(개선)
※철탑이설부지가 도로예정부지내로 선정된 경우 도로용지에 포함매수 및 도로점용 처리
□ 보상비 예산집행
o 철탑이설 측량 및 경과지설계비, 인․허가 비용 : 실시설계비
o 철탑이설 공사설계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 용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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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방안 및 기대효과
□ 적용방안
o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선형 및 시설물 형식 방침 결정 후 한전과 협의 진행
o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검토
□ 기대효과
o 고속도로 지장철탑 적기 이설로 원활한 공사추진 기대
- 공사착공전 철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대체부지 취득의 협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협의취득 불가능시 강제취득 절차에 의하여 대체부지
취득 가능
o 수요자(사업단, 시공사, 한전) 중심의 고속도로 설계추진 기여
# 별 첨 1. 한전 협의공문 사본
2. 지장철탑 이설공사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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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서 (안)
공사의뢰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 (“갑”이라 함)
공사시행자 주 소
성 명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장 (“을”이라 함)
갑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장이 되는 을 소관의 ○○ 철탑 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약서를 작성한다.
1.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가.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 중 공사착수 준비금을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후 을에
게 납부하고, 설계공사비는 공사발주 이전까지 납부한다.
나. 갑은 을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지확보(선하지 포함), 대관 인․허가, 휴전, 자재조달, 민원발생,
기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담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지 아니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을이 시행하며 공사비 부담 협약서 체결 및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4. 부담금의 정산
가.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으로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을 쌍방
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나. 갑이 현금으로 납부한 공사비의 정산차액을 을이 갑과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입금 하여야 하며, 이자계산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의 사유로 인한 협약해지 또
는 변경으로 부담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별 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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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서 제시
가. 갑이 정산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을은 제4항에 의한 확정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을이 제시한 설계도서 및 정산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6. 협의 결정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 . .
(갑)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장 (인)
※ 참고 : 한국전력공사 “지장송전선로이설업무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사여건에 맞게 용지확
보 방법, 공사기간 등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