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1-1_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대응방안 수립
2024.07.17 13:55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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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대응방안 수립
도 로 처-281
(2013. 1. 22)
I 검토배경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민원, 교통지․정체 발생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유지관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o 2004. ∼ : 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개발사업 근거법 및 도로법(제25조) 의제사항
∙ (택지개발 촉진법) 실시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 (보금자리건설특별법) 지구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공공시설 설치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o 2008. 9. : 택지개발 사업 편입부지 제척(국토부→도공)
- (기편입 구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부지 제척
- (향후 추진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 및 도로부지 제외
o 2011. 1. : 고속도로 주변개발 협의절차 개선(도로처-204)
- 횡단 구조물 설계자문(필요시) 및 설계심의(성과품) 의무화
o 2012. 7. : 고속도로 주변 택지사업 관리체계 개선(도로처-2854)
- 택지사업 협의(도로처) 일원화 및 협의기준 강화 등 수립
o 2013. 1. 현재 :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협의 중
- 택지사업 47건(붙임#2) 협의 중↔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법률자문(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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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 고속도로 근접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유지관리 여건 악화
o 2008년 이후 도로주변 택지개발 등으로 협의분쟁 증가
- 주요 분쟁유형은 도로부지 무단편입(30%) 〉소음대책 부적정(13%)
〉유지관리 및 확장시 비용부담 주체(9%) 등
개발사업 추세(최근 5개년) 주요 분쟁유형(총 25개소)
* 개발사업자 중 LH 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음(47%)
o 타 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상승요인 발생
- 도로부지 무상귀속 요구 및 유지관리 책임 전가
․택지사업의 경우 도로부지 무단편입 및 근접개발로 이윤증대
- 노선 이설 및 과도한 방음시설설치 등
※ 주요 분쟁사례
∙ (시흥목감 등 14개소) 도로부지를 택지부지로 활용으로 확장여건 등 악화
∙ (광교, 송파 등 6개소) 단지주민 입주 후 집단 소음민원 발생
∙ (운중교, 경부선 지하화) 소음대책 수립곤란에 따른 노선이설 및 지하화
□ 대외 협의기준 등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o 도로부지 무상귀속 협의 시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응 미흡
o 단지입주 완료 후 소음대책 협의로 집단민원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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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응방안
□ 협의 기본원칙
고속도로 영향 최소화
(고속도로 기능유지)
택지입주 주민 피해방지
(민원 사전예방 )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부정책 적극이행)
*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협의
* 단지 입주 후 집단
민원 사전예방
* 단계별 표준화된
대응체계 구축
□ 대응방안
개발사업 현 행 개 선
(계획단계)
지구지정 제안
(사전협의)
- 본사 각 실․처, 지역본부
부서별 개별협의
→ 대응시스템 미비
- 도로부지 무단편입 및
소음대책 부적정
(사전협의)
-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 협의주체 일원화
→ 운영노선심의위원회 구성
→ 협의 업무기준 제정
- 도로부지 편입 및 소음대책
대외협의 기능 강화
*관계기관 협의
지구지정
실시계획 승인
(시행단계)
공사시행
(기술심의, 인․허가)
- 지역본부→기술심의
*협의의견 미반영 발생
- 협의내용 검토기준 미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 분쟁 발생
(기술심의, 인․허가)
- 지역본부↔도로처↔기술심의
*협의의견 반영 확인
- 협의내용검토Checklist 활용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표준화
*인․허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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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 대외 협의주체 일원화
o 협의주체 일원화를 통한 협의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 운영노선 (부서별 개별협의)
∙개발사업자↔각 실․처 또는
지역본부
- 설계․공사중인 노선
∙개발사업자↔본사 주관부서 협의
- 운영노선 (도로처 협의 일원화)
∙개발사업자↔도로처(관련부서
의견조회)
- 설계․공사중인 노선
∙좌 동 (관련부서 의견조회)
□“운영노선 심의위원회”구성․운영
o 개발사업 협의분쟁 시 우리공사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 교통본부장(위원장) 및 관련 실․처장 5인(위원)
o 협의 분쟁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TF팀 운영
- 도로처장(팀장) 및 관련 실․처 팀장(감사실참여) 5인(위원)
※ 동 위원회 및 TF 팀의 기능, 세부 운영방안 등 : 붙임#3 참조
□ 대외협의 업무처리기준 제정․시행
- 고속도로 확장 및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사업 단계별
업무협의가 필요
현 행 개 선
- 대외협의 업무기준 부재
→ 고속도로 기능 제고를 위한
일관된 협의 곤란
-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업무처리기준 제정 (붙임#3)
∙협의단계별 업무처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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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의 기능 강화
□ 도로부지 무단편입 방지를 위한 협의기준 강화
o 국토해양부 질의 및 법률자문을 통한 대응근거 마련
현 행 개 선
- 타 기관 사업(택지개발 등)부지 내
도로부지 미제척 및 무상귀속
요구
- 도로부지 제척 또는 유상매각
조건부 협의
※ 국토해양부 질의 및 법률자문 내용 : 붙임#4
□ 방음시설 사전 검토기준 강화
o 소음대책 협의시기 및 유지관리방안 등 변경
현 행 개 선
- 주택배치 결정 및 입주 후 협의
-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미설치
- 주택배치 결정 및 입주 전 협의
-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검토․설치
□ 대외 협의내용 검토 및 확인 Checklist 작성
o 주요 지침․기준 등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
현 행 개 선
- 기술심의 시
(개발사업자) ↔ 지역본부 ↔
기술심의 부서
- 기술심의 시
(개발사업자)↔지역본부↔도로처
※ Checklist 활용 검토
↔기술심의 부서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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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비 주체 명문화 및 산출방법 표준화
o 비관리청공사 및 수탁사업 협약서등에 유지관리비 부담주체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o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표준화
현 행 개 선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산출․부과 - 좌 동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부)에
의거 유지관리비 산정․부과
∙운영비(인건비, 경비, 차량비)
∙수선유지비(고정비, 변동비)
□ 타 기관 등의 고속도로 협의기준 수립
o 고속도로 통과방법(상․하부)에 따라 유지관리 및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 횡단 협의기준 수립 필요
- 고속도로 횡단협의(2012년) : 31건(상부: 13건, 하부: 18건)
현 행 개 선
- 타 기관 시설물의 고속도로
횡단 협의기준 부재
∙ 장래확장 차로수, 통과높이,
최소토피고 등 협의 중
- 타 기관 시설물의 고속도로
횡단 협의기준 수립
∙고속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 참조
o 고속도로 주변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 시행방법 검토
※ 비관리청공사, 수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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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업무기준』제정 : 즉시시행
□ 주요 분쟁 사안별 TF팀 구성․운영(2013. 2∼)
-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개발사업) 분쟁내용 쟁 점 사 항
- (시흥목감 등 14개소)
도로부지 무단편입
☑ 도로부지 제척 또는 이관 방안
- (송파 등 6개소)
소음대책 부적정
☑ 소음대책 부적정 처리방안
- (대전관저 등 4개소)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 유지관리비 및 확장 이설비용 수납방안
- (화성동탄2)
남사~안성 부가차로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검토 협의
□ 타 기관 시설물의 고속도로 횡단 협의기준 수립(도로처 도로개량팀)
-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2∼3
- 횡단 협의기준 수립 : 2013. 4
□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의 시행방법 검토(도로처 도로개량팀)
-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4∼5
- 시행방법 및 관련규정 개정 검토 : 2013. 6∼7
붙 임 : 1. (개발사업) TF팀 구성․운영 방안
2.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현황.
3.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업무기준.
4. 국토해양부 질의 및 법률자문 내용
5.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협의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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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협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노선
및
교통량
분석
① 비교노선 검토시 각 노선에 대한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도상
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주변여건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
하였는가
② 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주변노선 개설계획을 고려하였는가
③ 교통량 분석은 주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이후 단계) 및 교
통망 계획(실시설계 단계 이후)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④ 교통영향분석 시 인구증가율(사업미시행, 개선대책 시 등) 적용
값의 적정성
④ 기준년도의 교통 수요 정산 오차율이내 여부
⑤ 사업미시행, 개선대책시 통행비용 함수(VDF) 및 재차인원 적용
값의 적정성
⑥ 접속도로 주도로 및 부도로의 교통정체 계획이 적정한가
⑦ 고속도로 접속 시 접속단간 이격거리 및 국도 접속시 교차로 신
호주기에 따른 위빙, 회전교통량 지체길이 산정결과가 적정한가
(Vissim 분석에 의한 지체길이 산정)
선형
개량
본선
① 본선을 지하차도로 선형개량시에는 터널 갱문 디자인을 적정
하게 하였는가
배수
시설
① 배수설계 시작 전에 현장답사를 시행하였는가
②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 산출은 적절한가
③ 수리계산은 적절하며 계산결과치와 기존수로 단면과 비교하였는가
④ 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적
으로 큰 수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⑤ 기존수로 철거 시 가배수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였는가
나
들
목
① 나들목(분기점)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② 교통량 재분석을 통하여 주방향 램프를 고려하였는가
③ 영업소, 연결로 용량(V/C) 분석에 따른 차로수 산정은 적절한가
④ 최소 평면곡선반경 및 종단경사는 기준에 적합한가
붙 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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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선형
개량
나
들
목
⑤ Nose부의 선형(접속각, 곡선반경 및 고아노즈)은 기준에 적합
한가
⑥ 가ㆍ감속 차로의 기하구조 및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가
⑦ 나들목 접속부 지형조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평면교차 및
입체처리를 계획하였는가
⑧ 횡단구성에서의 차로수 산정시 도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차
로수의 균형(NC≥NE+NF-1)원칙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
⑨ 나들목 설치로 인하여 교통 단절구간은 없는가 또는 기존도로
를 과다하게 우회하지는 않는가
⑩ 나들목 인근 주민들을 위해 시설물 경관을 고려하였는가
⑪ 평면 교차시 좌회전 대기 차로장은 신호주기를 감안하여 차로
장을 확보 하였는가
⑫ 분기점의 경우 제설작업을 위해 신속한 이동을 위한 방향별
제설차량 회차로(U-Turn)를 검토하였는가
⑬ 유출연결로 노즈 이후 완화곡선 적용길이가 적정한 가
가도
① 교량상부 빔 운반 및 거치(크레인 작업)가 가능하도록 가도의
기하구조를 계획하였는가
② 항타장비,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현장 진․출입을 위한 가도
를 계획하였는가
③ 확장공사의 경우 기존고속도로와 임시우회도로 접속부에 대해
편경사 접속 등을 기준에 맞도록 설계하고 수량산출을 하였는가
④ 하천구간 등의 가도 및 가교는 실 공사기간(우기, 동절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⑤ 단계별 교통전환 구간의 노면배수는 적절한가
포장
①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및 환경조건(기상,
기후,동결,융해)등을 감안하여 포장형식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는가
② 기존 포장외관 상태조사 여부
③ 암반구간, 저토피 노면융기 및 노면 불연속구간 국토부 지침
적용여부
④ 고속도로 침하량 산출량의 적정여부
(연성포장 : RD 13mm, IRI 3.0m/km이하, 강성포장 : IRI 3.0m/km이하)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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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선형
개량
포장
⑤ 확장구간인 경우 노상, 노체부 기존포장 존재여부
⑥ 재포장 일정과 공사시기의 적정성
부대
시설
① 횡단육교 등 시설물 설치로 기존 Over Head 표지판의 시거장애
및 기존표지판 변경계획 여부
② 소음예측 평가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하였는가
③ 단계별 교통전환 시 차선테이프 및 P.C방호벽 설치계획 등
우리공사 교통관리기준에 의거 계획 수립여부
④ 결빙 취약구간 자동융설 장치 설치및 시설물에 의한 제설
취약구간 발생여부
⑤ 주변개발로 철도, 도로 등 개설 시 고속도로 본선 차량방호울
타리(SB5등급이상) 변경 설치여부
⑥ 소음 예측 시 적용한 교통량 (도로계획 목표연도 20년 예측교
통량)의 수요예측 절차가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⑦ 방음벽 높이(h≤10m) 최소화를 위한 단지배치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⑧ 방음벽 경관 등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는가
⑨ 나들목 곡선부 시거 확보를 위해 방음벽 재질 선정 및 수종을
고려하였는가
⑩ 공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은 검토하였는가(가설방음벽, 살수차,
세륜시설 등)
상부
통과
일반
사항
① 교량 날개벽부 수목 식재 계획 및 사면에 기초 설치 시 사면의
안정성 검토여부
② 장래 고속도로 확장장애 및 형하공간 5m이상 확보여부
③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시각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④ 교량 배수시설에 의한 고속도로 배수 지장여부
⑤ 교량의 위치는 종단상의 최정점부와 최저점부를 피하여 결정
하였는가, 부득이 이들 위치에 결정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⑥ 고속도로 본선 횡단 종단경사 3%이상 또는 편경사 3%이상
계획시에는 고속도로 주행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⑦ 고속도로 본선 횡단 종단경사 및 편경사가 3%이상 계획시에
는 고속도로 주행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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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상부
통과
일반
사항
⑧ 고속도로 응달발생에 따른 제설취약구간 발생여부
⑨ 고속도로 상부통과는 이용고객에 시각적 압박감 해소를 위하
여 최소한 3경간으로 교량계획 등을 하였는가
기초
① 근접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기초형식을 선정하였는가
② 시공조건(수상시공, 경사시공, 지하수 상태 등)을 고려한 기초
형식을 선정하였는가
③ 말뚝 시공장비의 작업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④ 교량 말뚝 시공시 가시설 설치에 따른 장비진입을 고려하였는가
⑤ 횡단교량 기초설치시(진동 등) 인접구조물 및 노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였는가
하부
구조
① 하부구조 형식은 교량의 경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가
② 고속도로 기초 터파기 저촉 시 교통관리 계획 및 안정성
③ 교각 형식과 시설한계 저촉여부
④ 고속도로 측 차량충돌 방지대책과 방호울타리 계획의 적정성
상부
구조
① 교량의 설계등급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② 하부조건을 고려하여 형하공간 및 경간장을 적절히 적용하였
는가
③ 확장설계시 기존교량과 확장신설교량 간섭에 따른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는가
④ 배수시설은 기존 고속도로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었는가
⑤ 거더교량 설계시 가설장비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
는가
⑤ 구조물 신․구 접합시 기존구조물 접속부 깨기방법은 현장여
건을 고려하였는가
⑥ 횡단교량 확장시 조인트 설치 등으로 인해 장래 우수 유입피
해가 고려되었나
⑦ 이물질 투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⑧ 상부교량의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높이(1.27m)가 확보되
었나
⑨ 덧씌우기를 고려한 통과높이를 확보하였는가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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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절
토
부
① 안정해석결과 안전율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가
② 안정해석결과 선정된 비탈면 경사와 설계단면상의 비탈면 경
사가 일치하는가
③ 식생공은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지중
횡단
터널
계획
① 고속국도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통과깊이를 확보하였
는가
② 인근의 고속도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 조사 및 영향검토가 되
어 있는가
③ 굴착면이 자립이 양호한 암구간을 통과하는가
④ 터널중간에 저토피 구간은 없는지 확인하고 였는가
⑤ 피토고가 적은 경우 굴착공법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터널
발파
① 암발파로 인한 주변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는가
②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중 소음에 대한 적정 소음방지
대책을 고려하였는가
③ 발파피해 예상구간에 대한 발파공법 선정시 세밀한 검토를 하
였는가
단면
해석
① 터널의 지보재 또는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압, 수압, 상
재하중, 편토압 등의 하중조건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가
② 단면해석시 적용한 지반특성치는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③ 내진설계가 필요한 경우 동적지반정수 산정 및 동적해석방법
은 적정한가
④ 단면해석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는가
굴착
및
지보
① 터널의 시공법은 발파굴착과 기계굴착 공법등을 지반조건, 시공
성,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② 1차 지보재(솟크리트, 강지보, 록볼트 등)를 검토하여 설치하
였는가
③ 암질, 용수발생 등 현장여건에 따라 락볼트 형식․재질 변경
이 가능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였는가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1
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지중
횡단
굴착
및
지보
④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보패턴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가
⑤ 단층대, 파쇄대, 연약대, 미고결층, 석회암 통과부, 기타 풍화
가 용이한 암반층 및 저토피 구간에 대해 적절한 지보패턴 또
는 보조공법을 계획하였는가
⑥ 터널의 지반조건, 연장, 종단경사, 배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
여 굴착방향을 결정하였는가
⑦ 터널 시종점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① 불가피하게 터널 갱구부가 도로부지 내에 계획시 굴착으로 인
한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갱구위치를 설정하였는가
② 터널의 갱구부는 등고선과 직각에 가깝게 교차되고 계곡부를
피하여 계획 되었으며 배수처리 계획은 적절히 되었는가
③ 터널 갱구부 임시 비탈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비탈면
경사 및 보강공법을 선정하였는가
비
개
착
① 인근의 고속도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 조사 및 (저촉)영향검토
가 되어 있는가(본선 누적침하량 3D분석 및 기준 비교확인)
② 고속국도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3m 이상의 토피고를
확보하고 있는가
(강관압입 시 강관상단에서 포장상단까지 최소 3m 확보)
③ 지반안정처리 공법 적용(JSP 등) 및 시공 시 지반지지력 확인
이 가능한 가
④ 유사 조건에서의 적용 공법의 시공사레가 있는가
⑤ 추진기지 구축을 위한 가시설 설치시 횡방향 토압(이완) 및
가시설과 법면사이의 우수처리는 적정한가
⑥ 강관 추진시 가로보 훼손에 따른 수평변위 발생 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⑦ 상부 포장외관 상태조사 여부
⑧ 저토피 통과시 동결에 따른 융기방지 대책은 수립되어있는가
⑨ 기존 시설물 저촉시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복구여부 및 기존
수로암거 이설 시 수로이설의 적정성
⑩ 박스 상부가 오목형일 경우 물고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⑪ 침하에 대한 구조계산 및 계측 등의 관리방안은 수립되어 있
는가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2
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지중
횡단
비
개
착
⑫ 노면침하 산정시 가시설 설치 및 철거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⑬ 침하량 예측시 도로하부 지반물성치 적용이 적정한가
(공용노선 포장하부 경사보링 등 실시여부)
개착
① 개착공법 적용 사유가 타당한가
② 우회도로의 규격 및 횡단구성이 기준 및 교통관리대책이 적정
한지 여부
③ 고속도로 기존 시설물 저촉 및 영향 검토가 되어 있는가
④ 기존 시설물 저촉시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복구되는가
(수로암거 이설시 공사 전 배수계획의 적정성 포함)
⑤ 확장에 대비한 폭 및 연장 등의 적정여부(평면교차로 인 경우
직각교차 여부)
⑥ 우회도로에 대한 가시설 설치시 구조적 안정선 검토가 이루어
져 있는가
⑦ 우회도로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⑧ 대상구간에 연약지반이 존재할 경우 지반처리로 인해 인접구
간과의 부등침하에 대비하였는가
⑨ 가시설 원상복구 계획은 적정한가
교량하부
횡단
① 고속국도의 확장계획이 있을 경우 교각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었는가
② 통과 폭, 높이가 적정히 확보되었는가
③ 교각 인접 굴착시 인해 교각의 안정성, 피해방지대책이 확보
되었는가
④ 주행물의 이탈로 인한 교각보호시설은 계획되었나
⑤ 기존 시설(배수시설 등) 저촉시 동등규격 이상으로 계획되었나
⑥ 하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고속도로의 투석방지망, 교면배수
유도시설이 반영되어 있나
인접통과
① 고속국도의 장래확장을 고려하였는가?
② 도로부지 편입시 편입용지 및 법면부 절취를 최소화하였는가
③ 제설작업을 위한 방설벽 및 상호 주행물 이탈에 대비한 방호
시설은 계획되어 있는가
④ 기존 배수로 연결시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는가
⑤ 공사시 고속도로 시설물 및 주행차량 안전 대책이 강구되었는가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23
유 형 Check list 설계내용
기 타
개발사업
①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시 사전협의 완료여부
② 장래 확장계획 반영여부 및 지구내 도로부지 무단편입여부
③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사업 승인 전 우리공사와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④ 도로부지 외의 공사 관리 토지에 대하여 부지 매입 및 사용협의
시 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졌는가
⑤ 수탁 및 비관리청 공사구간 유지관리비 산출은 적정한 가
⑥ 방음시설 설치 시 유지관리용 회차로 계획여부
⑦ 개발사업으로 교량하부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되었는가
⑧ 고속도로 하부 도로개설 시 고속도로 본선 방호울타리 및
교각 보호시설이 계획되었는가
⑨ 교량 하부 도로개설 시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하여
교통사고 저해요인이 없는가
⑩ 고속도로 하부 변경 시 지역 도시화에 따른 측구 뚜껑 설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