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9-6_설계시 확장공사 회수자재 처리방안 검토
2024.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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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확장공사 회수자재 처리방안 검토 설계처-2187
(2014.09.01)
1 검 토 배 경
•확장공사시 발생하는 회수자재의 처리기준 부재
•회수자재의 재활용, 시공관리 편의를 고려한 처리방안 검토
확장공사시 철거되는 회수자재 중 불용대상인 3등급품은 운반 및 보관비용
등을 아낄수 있도록 설계내역에 고재처리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 강구
2 관련기준 및 설계현황
□「물품관리예규」제39조(회수자재의 등급분류)
◦ 발생즉시 1~3급품으로 등급별 분류 후 관리
구 분 내 용
1급품
․ 회수된 원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 내용년수 등이
신품과 동일한 자재
2급품
․ 수리를 요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
․ 수리를 요하지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재
․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으나, 타기관에서 사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재
3급품 ․ 1급 또는 2급품에 속하지 않는 자재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재
◦ 등급분류는 반납조서(별첨 #1)의 결재로 갈음
◦ 3급품은 불용절차에 따라 해당자재에 대한 불용검토조서(별첨 #2)
및 사진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
□ 확장노선 설계현황 (세부현황 별첨 #3)
구 분 철거 및 운반비 반영 철거비만 반영 철거 및 고재처리 반영
노 선
언양~영천,
평택~서평택
냉정~부산,
담양~성산,안산~일직
양재~기흥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종합감사 (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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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비만 반영하거나, 철거 및
운반비 반영, 전량 고재처리로 반영하는 등 설계 일관성 부족
◦ 장기간(최소 5년)에 걸쳐 발생되는 확장공사 특성 고려시 회수자재의
분실․도난 등 현장관리가 곤란한 실정
◦ 발생하는 회수자재는 설계기준 변경, 노후화 등의 사유로 대부분
고재처리 대상임
◦ 유지관리부서는 노선내 미확장 구간 사고복구 등 활용을 위한 소수의
수량을 제외하고는 고재처리 희망(별첨 #4)
□ 개선방안
◦ 설계시 현장조사를 통해 회수자재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가능
여부 판단
- 발생 회수자재 중 공사유용(부체도로, 우회도로 등) 우선 검토
- 유지관리부서 반납을 위해 회수자재의 훼손 정도, 미확장 구간 사고
복구 용도 활용여부․수량, 현 설계기준 적합 여부 등 고려 등급 분류
(유지관리부서 협조)
〈회수자재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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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자재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한 후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계반영
- 재활용 불가시 철거 및 고재처리 비용 설계반영
- 재활용 가능 판단시 반납 운반비와 잔존가액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
경제성 있는 경우 철거 및 반납 운반비 설계반영
- 재활용 가능 판단되나 운반비가 비싸 경제성이 없는 경우 철거 및
고재처리 비용 설계반영
◦ 공사시행 단계에서 공사 진척에 따라 회수자재 상태등급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정산처리
◦ 실시설계 체크리트스 변경 반영
구 분 | 설 계 현 황 |
당 초 |
확장공사구간 기존 가드레일 지사 반납시 상차 및 운반 비용을 반영하였는가? |
변 경 |
확장공사구간 회수자재(가드레일, 가드레일 지주, 방음판 등)는 등급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판단 후 재활용 불가시 고재처리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재활용 가능 판단시 반납 운반비와 잔존가액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
※ 발생 회수자재의 90% 현장 고재처리시 7억원 예산절감 가능 (공사중 7개노선)
4 적 용 방 안
□ 2014年이후 확장설계 노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