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9-2_건설사업단 감독차량 운영 개선방안
2024.07.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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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감독차량 운영 개선방안 건설처-786
(2014.03.03)
1 추진 배경
◦ 건설사업단 감독차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실 감사[국토부감찰실 2012-9(2012.10)]
- 대상기관 : 7개 지역본부
-지적사항 : 도급내역에 감독차량운영비 반영 부당 및 차량과다
운영 시정
-개선방안 : 공사감독 차량을 직접 렌탈하여 사용하고 차량의 공동
이용방안 강구
2 감독차량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단위:대)
구 분 | 계 | 기술부서(본부) | 공구 | 비고 | |
차량 대수 (운영기준) |
220 |
48 (3~4대/기관별) |
172 (2대/공구별) |
※도급계약 반영 |
※ 부대시설공사(별도) : 공종별 1대(전체 5대까지)/기관별
□ 문 제 점
◦ 감독차량 도급계약 반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조치 필요
(※유지보수 공사 감독차량은 임차전환 완료 : 2013.7)
◦ 감독차량 사적 사용관련 반복적인 지적사항 발생
◦ 건설참여자간 이해충돌로 엄격한 차량운행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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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방안
□ 계약 방식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임차 방법 |
-도급계약에 반영(유류비 포함) -원도급사에서 차량 임차계약 후 도로공사에 제공 |
-건설사업단 직접 임차계약 -임차비 및 유류비 건설사업단 직접 집행 |
예산 과목 |
도로건설-공사비 |
임차 : 도로건설-부대비-지급임차료 유류 : 도로건설-부대비-차량비 |
◦ 임차 방법
- 계약방법 : 기관별 공개경쟁입찰 (하이포탈 전자조달 시스템)
- 계약기간 : 3년 이상 동일업무 추진 예측가능시 장기계약
- 차량임차 및 관리부서 : 토지보상팀
□ 차종 및 대수
◦ 국내 생산차종 및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차종개선
현 행 | 개 선 |
- 승합차 : 3,000cc 이하 | - 승합차 : 2,300cc 이하 |
◦ 차량 적용대수
: ‘건설사업단 업무용 차량 통합관리방안’(건설처-3492. 2012.8.31) 적용
□ 차량 식별
◦ 고정식 도공CI 운전석 및 조수석 앞문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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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방안
○ 신규 착수 노선 : 본 방침 적용
○ 건설중 노선
- 임차기간 중 계약해지시 위약금 발생 및 분쟁을 고려하여
감독차량 임차기간 종료 후 본 방침 적용
- 도공 직접 임차 전환시 도급내역에서 설계변경 감액조치
- 2015년부터 기관별 임차전환 차량 예산배정 요청
(※2014년 소요예산은 본사에서 일괄배정)
붙 임 : 1. 감독차량 도공 CI 부착 상세도
2. 2014년 감독차량 소요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