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8-9_도로표지 시인성 향상 방안
2024.08.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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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시인성 향상 방안 교통처-4198
(2014.09.30)
1 배경 및 목적
o (배경) 노령 운전자 및 교통환경 노출인구 증가에 따라 표지의
시인성 향상 필요성 증대
o (목적) 현행 도로표지의 시인 및 판독성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2 현행기준 및 문제점
□ 현행 설치기준
o 주요표지 위치기준
구 분 출구안내표지 이정표지
예 시
설치위치 2km, 1km, 150m, 0m
가속차로 기점 1km 내외
(최대간격 10km 이내)
형 식 문형식※, 편지식 편지식
※ 편도 4차로 이상구간 1,2차 출구예고표지(2km, 1km)는 문형식 적용
o 설치장소
-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
☞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구간은 피할 것
-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요소가 없는 곳
-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위치 조정
o 설치방법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설치, 도로형태․설치방법에 따라 10도이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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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제점
o 도로 기하구조상 불리한 반사각도에 따른 반사성능 저하 상존
종단경사 평면선형(곡선반경) 차 로 수
※ 종단경사 영향 기 개선(2007, 설계처) : 오르막 구간 표지 3° 하향 기울임(표준도)
o 도로 시설물 및 기타 장애물에 따른 시인장애 해소 미흡
곡선 방음벽 시거장애 수목 등 시설물 시거장애
시설물 간섭 중차량 시야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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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지 노후화로 인한 반사성능 저하
※ 20년 이상 노후구간 : 30개 출입시설 (9개지사)
3 시인장애 요인분석
□ 도로 구조적 장애발생 구간
o 반사각 불량구간 : 평면 곡선반경(R)이 1,100m 미만
※ 도로 기하구조와 표지 판독성 상관관계 분석결과 (도교원, 2013, 붙임1)
- 판독장애(재귀반사 불량) 유발 주요 기하구조 인자는 평면선형이며,
구 분 종단선형 평면선형 차로수
상관관계
정 도
낮음 높음 낮음
- 평면선형중 좌커브(R) 1100m, 우커브(R) 1200 미만구간 판독성 취약
o 도로변 연속 시설물(방음벽, 가로수 등) 장애구간 : 우향 평면 곡선
반경(R)이 2,000m 미만 (붙임2 참고)
설계속도 최소인지거리 곡선반경(R)
100km/h 280m 1,700m
110km/h 300m 2,000m
※ 안정성 측면에서 R=2000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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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지 근접 시설물 장애구간 : 표지 전면 130m 이내에 동일 형식,
높이의 다른 도로시설(표지, 신호기 등) 존재 구간 (붙임3 참고)
※ 용어설명 - 세부내용 별첨
최소인지거리 : 표지를 인지하고 목적지 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한 최소거리
= 인지거리(2초주행)+최소판독거리(6초주행)+소실거리(57m)
□ 도로표지 노후 구간
o 표지 공용 20년 이상인 구간
※ 노후구간 반사성능 샘플조사 결과 규정값의 78% (기준 80% 이상)
구 분 부평IC (경인선) 안현Jct(제2경인선)
설치시기 (공용년수) 1992 (21년) 1994 (19년)
반사 성능
(바탕면)
측정값 34.5 35.0
규정값 45
※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2014년 노후표지 개량사업비 전액 삭감
구 분 계
1단계
(2014)
2단계
(2015)
3단계
(2016)
4단계
(2017 이후)
공용년수 - 20년이상 20∼15년 10∼15년
대상(구간) 176 30 24 23 99
예산(억원) 640 47(미배정) 54 5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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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검토
<검토방향>
o 도로 구조적 시인성 저하구간 ⇒ 표지설치 기준 개선
o 반사성능 저하구간 ⇒ 개량사업 추진, 성능향상 기법 도입
□ 도로표지 설치기준 개선
o 표지 전면 130m 이내에 동일 높이, 형식의 시설 제한
- 제거, 이동 가능한 장애물(수목, 신호기 등)은 제거/이동
o 제거가 불가한 장애물(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1단계) 장애물 구간 시점이전 또는 종점 300m이후로 표지이동 (붙임4 참고)
(2단계) 표지이동 곤란시(장소제약 등) 표지형식 조정
내민식 주요표지※ → 내민보 길이연장 검토 (불가시 문형식 적용)
※ 1,2차 출구(점)예고표지(2km, 1km, 150m) 및 이정표지
단주·복주식 표지 → 내민식
(3단계) 표지형식 조정 곤란 내민식 표지※중 반사각 불량구간(R<1,100m)은
설치각도 조정 (붙임5 참고) ※ 출구점표지(0m) 등
좌향 곡선 우향 곡선
o 이상의 방안으로 장애해소 곤란시 조명식 표지 적용※검토
※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기준(교통처-3441, 2011.9.5) 참조 (붙임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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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표지 개량사업 추진
o 20년 이상 공용구간 표지 반사성능 상세조사 추진 (진행중)
- 조사대상 : 출입시설(30개소, 9개지사) 안내표지
- 기 간 : 2014. 7月~ 9月(2개월)
- 조사방법 : 출입시설별 표지 2개소 반사성능 측정 (바탕/문자)
- 조 사 자 : 지역본부(지사)
o 기준미달 표지 개량 우선순위 선정 및 2015년 개량사업 추진
※ 개량시 표지규격 확대(신표지 체계) 적용 추진
□ 반사성능 상향(시험시공) 추진
o 대 상 : 도동분기점 출구안내 표지
o 시인성 비교 시험시공 방법
- 좌측표지(기존방법) : 고휘도(바탕) + 초고휘도(문자,도안)
- 우측표지(개선방법) : 광각초고휘도(바탕 + 문자,도안)
※ 공사비 약 700천원/개 추가소요 예상
노즈부 출구점
기존방법⇒ ⇐개선방법 기존방법⇒ ⇐개선방법
o 후속관리 : 설치후 시인성 평가추진 (본사, 도교원, 지역본부 합동)
※ <참고> 고양시 유사 시험결과
<90m 거리에서 시인성 비교>
① 광각초고휘도 바탕 +문자
② 프리즘 고휘도 바탕 + 초고휘도 문자 현행
③ 고휘도 바탕 + 초고휘도 문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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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방안
□ 도로표지 설치기준 개선
o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신설, 개량 표지에 적용
o 단, 표지 시인장애 수목은 10월말까지 산하기관별로 정비 시행
□ 장애구간내 기존표지 조치 및 노후표지 개량 사업추진
o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
지역본부 교통처 기획처 지역본부, 지사
사업계획
반영요청
타당성 검토 예산반영 사업시행
□ 반사성능 상향(시험시공) 추진
o 2014년 표지개량 사업에 포함시행 (대구경북본부)
5 행정사항
o 도로표지 설치기준 개선내용은 “표지판 표준도”에 수록 (설계처)
o 도로 신설, 개량 등에 따른 표지 적정성 검토 요청시
장애구간 사전 검토서 첨부(붙임7) (건설처, 도로처 및 산하기관)
o 도로표지 시인 장애 수목정비 실적보고(붙임8) (지역본부․지사, 10.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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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조명식 표지 성능기준
적용기준 : “외부조명식” 표지 원칙, 도시지역 등 특별히 미관이 필요한
경우 “내부조명식” 적용 (현행기준 : 교통처-3441, 2011. 9. 5)
□ 외부조명식 표지
o 조명방식 : 상단부 부착형 적용 (현행기준 유지)
구 분 상단부 부착형 지상부 조명형
설치도
장단점
- 시인성 상대적 우수
- 방수, 집진, 적설측면 유리
- 주간에 그림자 발생가능
- 전등 수리․교체 불편
- 시인성 상대적 불량
- 방수, 집진, 적설측면 불리
- 결로방지 기능 없음
- 전등 수리․교체 간편
적 용 ○
o 조명성능 (현행기준 유지)
항 목 설 명 시험방법 적용기준
평균조도
(Lux)
-단위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 KS C 7612 250~500
조도균제도
-빛의 균일한 정도
※균제도=최대조도/최소조도
KS C 7612 4이하
연색지수
(Ra)
-자연광과 유사한 정도로 100에 근접
할수록 태양광과 비슷함
KS C 0075 80이상
광효율
(lm/W)
-단위 소비전력당 방출하는 빛의 양 KS C 7708 80이상
광원수명
(시간)
-최소 3년간 성능유지 제품 KS C 7708 10,000이상
IP등급 -함체의 외부 우수 및 먼지 보호등급
KS C
IEC60529
IP65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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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명식 표지
o 조명방식 : 면광형 적용 (현행기준 유지)
구 분 면광형 표출형
개 요
- 함체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빛
을 투과 표출
- 문자를 따라 조명을 매립
하여 표출
형 태
장단점
- 시인성 상대적 우수
- 표지판 색상 재현 우수
- 눈의 피로감 저감
- 운전자 눈부심 유발
- 바탕색상 구현 불량
- 문자 깨짐 현상 발생
적 용 ○
o 표지성능 (도교원 연구성과 반영, 2013)
항 목 설 명 시험방법 적용기준
표
지
판
완
성
품
휘 도
색 도
색상별 표면밝기 (단위: cd/㎡)
(별첨1) 규정값 이내
백색 황색 녹색 적색 청색
85
~200
65
~155
25
~65
15
~35
10
~30
구
동
모
듈
내충격성 비산물 충격에 대한 저항성 (별첨1) 점등, 이상없음
절연저항 습기 노출후의 전기 절연성
(별첨1)
10MΩ이상
내 전 압 습기 노출후의 점등성능 점등, 이상없음
환 산
소비전력
기준표지(0.25m2)크기로환산한소비전력
(측정된소비전력* 0.25/측정된표지면적)
- 25w 이하
IP등급 함체의 외부 우수 및 먼지 보호등급
KS C
IEC60529
IP66에 적합
내후성 고,저온 및 고,저전압 점등성능 (별첨1) 점등, 이상없음
광원
종류 LED (별첨2) (별첨2)
수명 최소 성능유지 기간 품질보증 4년간
전원
장치
위치 LED 점등 전력변환 장치 -
지주에 부착된
별도함체 내
수명 최소 성능유지 기간 품질보증 3년간
※ 상기 주성능 외에 별첨1~2 에 제시된 기준 및 반사지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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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장애구간 사전 검토서(양식)
□ 곡선구간 검토
o 곡선반경(R) 1,100m 이하 구간현황(예시)
곡선구간 방향 곡선반경 구간내 표지 형식 조치계획
Sta 0+000
~ 0+000
00 1100 이정표지 내민식 위치이동
00 1000
출구점표지
(0m)
내민식 각도조정
- 없음 - - -
:
o 우향 곡선반경(R) 2,000m 이하 + 도로변 시설물 구간현황(예시)
곡선구간 방향
곡선
반경
도로변
시설물
구간내 표지 형식 조치계획
Sta 0+000
~ 0+000
00 1500 방음벽 이정표지 내민식 위치이동
00 1800 낙석방책
출구점표지
(150m) 내민식
형식조정
(문형식)
조경수목 - 없음 - - -
- 없음-
o 표지전방 130m내의 시인 장애시설, 표지간섭 여부 자체검토(예시)
대상표지[a] 장애시설
[b]
이격거리
(a~b, m)
조치계획 비고
위 치 표지명
Sta.0+000
내민식
이정표지
내민식
교통표지
110
교통표지 형식변경
(내민식 →단주식)
Sta.0+000
복주식
휴게소표지
복주식
경계표지
80
휴게소표지 형식변경
(복주식→내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