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8-8_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24.08.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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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 대 공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환경품질처-3256
(2014.08.26)
1 검토배경
방음대책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재되어 있는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 방침을 일원화하여 실무부서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보완내용
□ 방음시설 설치 대상 기준 정립
(현행기준) 주택, 학교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
(문 제 점) 명확한 기준 부재로 민원인과의 갈등* 유발
*갈등사례 : 등산로, 체육공원, 골프장, 경작지 등 방음시설 요구 민원 발생
(보완내용)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대상 한정
환경부 질의 환경부 유권해석 반영
등산로, 체육공원, 골프코스 등도
방음시설 설치 대상인지?
(불가)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로 피해
예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 학교 소음 측정 기준 정립
(소음기준) 학교보건법 - 교사내 소음도* 주간 55dB 이하 적용
*교사내 소음 : 창개방후 교사 건축물 내부에서 측정
(문 제 점) 창개방후 실내소음도 예측 방안 부재로 기준 적용 곤란
(보완내용) 건물벽 밖에서 측정하는 일반소음도로 환산한 기준으로 관리
당 초 개 선
교사내 소음 55dB 이하
실외소음도 59.1dB 이하
(실외 소음도 보정 +4.1dB* 적용)
*도로변학교 교사내 교통소음측정결과및 예측·평가방안 (2011, 환경영향평가시통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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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정립
방음시설
요구(민원,건의)
법원판례
→ 후발
(설치불가)
1. 삼환나우빌 (대법원)
2. 뉴서울3차 (1심)
3. 작전현광 (1심) 등
↓선발
→
불충족
(설치불가)
소음진동관리법 29조
시행규칙 제28조
환경부
유권해석
↓기준충족
운영노선 건설노선
3.소음환경 관리기준 검토
소음진동관리법26조 환경정책기본법 12조
시행규칙 제25조 시행령 제2조
(주간 68dB, 야간 58dB) (주간 65dB, 야간 55dB)
→
기준미만
(설치불가)
소음․진동 공정 주간2회,야간2회
시험기준(환경부고시) 5분간등가소음도
↓기준초과
자체기준 소음지도작성기준
5.방음시설 규모 산정 소음해석기준
소음해석프로그램
적용 기준
디자인 심의 자재선정
6.디자인심의 및 자재 선정
미관평가,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심의
투명형 적용기준
금속형 지양구간 등
시공 유지관리
7.시공 및 유지관리 표준도, 시방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 주택사업자에 의한 방음시설(비관리청공사)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별도 작성
1.토지이용의
선후관계
2. 방음시설
설치 대상 판단
4.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설계 및
공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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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4 지침 주요 내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조사 - - - - - - - - - - - - - -- - - - - - [법원판례]
o (도로건설)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공사 착공일 중 선행일자 적용
o (주택건축) 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허가 일자 적용
방음시설 설치 대상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유권해석]
o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로 피해예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o 체육시설, 등산로, 골프코스, 정자, 경작지 등 논란 지역 불가
-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인 사업비 부담시 수탁사업 가능
소음환경 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법령]
o (건설구간) 환경정책기본법 적용 : 주간 65dB, 야간 55dB이하
o (운영노선)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 주간 68dB, 야간 58dB이하
o (학교) 학교보건법 적용 : 실외소음기준 주간 59.1dB이하
소음도 측정 - - - - - - - - - - - - - - - - - - - -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o (위치) 건물외측에서 0.5~1m이격하여 1.2~1.5m 높이에서 측정
o (시기)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금요일)에 측정
o (시간) 4시간 간격으로 주·야간 각 2회 평균소음도
방음시설 규모 산정 - - - - - - - - - - - - - - - [소음지도작성기준 고시]
o (해석기준) 3D 입체 해석 적용
o (예 측 식) KHTN,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o (주의사항) 건설중인 구간 소음감소기 사용 지양
소음해석시 복합소음 검토, 다차로 구간 해석 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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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의 및 자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자체기준]
o (디자인 심의)
- 설계중 노선 : 방음시설 미관평가, 경관위원회 활용
- 공사중 노선 : 건설공사중 미관평가 시행
- 공용중 노선 : 공공디자인 심의, 디자인리뷰 제도 활용
o (자재선정) 부식, 파손이 심한 3m까지 금속, 플라스틱 계열 사용 지양
교량구간, 동절기 결빙우려구간 하단부 투명형 적용
공사 및 유지관리 - - - - - - - [자체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o (공사 관리)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표준도에 따름
o (방음벽 녹화) 전면 투명형식을 제외하고 식수대 담쟁이 넝쿨 식재
o (풍수해 대비) 교량 및 높이 8m이상 볼트 풀림 방지용 접착제 도포
o (성능평가) 공사완료후 1회, 공용중 5년마다 1회 소음도 측정
- 5년마다 1회 측정은 환경부로 제도 폐지 요청 완료 (환경부 수용 예정)
5 향후계획
□ (자체) 본지침의 활용
- 환경관리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
□ (정부) 방음시설 설치대상 기준에 대하여 법령 및 고시 반영
- 소음진동관리법 및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 붙 임 : 1. 학교 교사내 교통소음측정결과 및 예측·평가방안
2. 방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침
3.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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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4. 8
한국도로공사
530 ❙ 부대공
- 목 차 -
1. 방음벽 설치 흐름도
2.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조사
3. 보호대상 시설여부 판단
4. 소음도 한계설정
5. 소음도 측정
6. 방음시설 규모산정
7. 디자인 심의 및 자재 선정
8. 공사 및 유지관리
* 주택사업자에 의한 방음시설(비관리청공사)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별도 작성
※ 참고자료 (붙임)
① 법원판례
②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③ 환경부 유권해석
④ 환경정책기본법
⑤ 소음진동관리법
⑥ 학교보건법
⑦ 교사내 교통소음 예측․평가방안 (LH)
⑧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부대공 ❙ 531
부대공
1 방음벽 설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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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조사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원칙, 법원판례*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 이후
건축된 시설물의 경우 우리공사 부담으로 방음벽 설치 불가
선 후관계 판단 기점
가. 도로건설 :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일
나. 건축(공동주택) : 건축허가일(주택건설계획 승인일)
방음대책 수립 책임한계
가. 건축(주택) 사업자가 토지이용의 후발사업자인 경우
⇒ 건축(주택) 사업자 방음대책 수립
나. 고속도로 건설이 토지이용의 후발사업인 경우
⇒ 우리공사 방음대책 수립
* 법원판례 [붙임 #1]
건 명 민원요지 판결결과
삼환나우빌 아파트
‘02. 1 도로구역 결정고시
‘05.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음피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
(원고: 입주민, 피고: 달성군외)
입주전에 확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도공 책임없음
(대법원, 2010다88859)
효성 뉴서울 3차 아파트
‘89. 4 확장공사 착공
‘91. 1 아파트 건축허가
방음대책 수립 및 피해보상
(원고 : 도공, 피고 : 입주민)
후발주택, 교통량 증가 미미하여
도공 책임없음
(인천지원, 2010가합473)
작전현광 아파트
‘89. 4 확장공사 착공
‘91. 1 아파트 건축허가
방음대책 수립 및 피해보상
(원고 : 도공, 피고 : 입주민)
후발주택, 입주당시 소음도기준
초과로 도공 책임없음
(인천지원, 2010가합16560)
부대공 ❙ 533
부대공
3 보호대상 시설여부 판단
★ 보호대상 결정 기본원칙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로 피해예정자를 한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체육시설, 등산로, 골프장, 정자, 경작지 등 논란지역 방음시설 설치 불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붙임 #2]
방음벽은 주택․학교․병원․도서관․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 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
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
환경부 유권해석 [붙임 #3]
(Q) 체육공원, 등산로, 골프장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를 규정 또는 권고하고 있는지?
(A)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체육공원, 등산로, 골프코스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자를 한정할 수 없어 도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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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소음도 기준설정
․(건설구간) 환경정책기본법 적용
․(운영노선)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학교) 학교보건법 적용 : 실외소음기준 주간 59.1dB이하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학교보건법 제4조
환경정책기본법 (건설시 적용) [붙임#4]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dB(A))
비고
낮 (06∼22) 밤(22~06)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적 용
“라”지역 75 70
※ “가” 및 “나”지역 : 전용 주거지역 등, “다”지역 : 상업지역 등, “라”지역 : 공업지역 등
소음진동관리법 (운영시 적용) [붙임#5]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야 간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 음
(Leq㏈(A)) 73 63
진 동
(㏈(V)) 70 65
학교보건법 [붙임#6]
․ 소음의 기준 :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 교사내 교통소음 예측․평가방안 (2011.9, LH) [붙임 #7]
부대공 ❙ 535
부대공
5 소음도 측정
․(위치)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건물외측으로 0.5~1.0m 이격, 1.2~1.5m 높이에서 측정
․(시기)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 (월요일~금요일)
․(시간) 4시간 이상 간격으로 주․야간 각 2회 평균소음도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
의 1.0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
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
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5.2 측정조건
5.2.2 측정사항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을 측
정하여야 한다.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시간대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여 4
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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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음시설 규모산정
․(해석기준) 3D 입체해석 적용 【녹색환경처-2524(2013.06.20)】
․(예 측 식)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주의사항) 건설중인 구간 소음감소기 사용 지양
소음해석시 복합소음 검토, 다차로 구간 해석 주의 등
․(오차범위) 계산된 소음도와 실측값은 평균오차 ±3dB, 표준편차 3이하
(초과시 소음예측모델 인자 재검토)
※ 관련규정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붙임 #8]
□ 소음대책 검토 기준 【환경품질처-2582(2014.07.03)】
구 분 적용기준 비고
도로모델 차선수 실차로수 적용 (2차로 분석 금지)
장래교통량 사업 준공 후 20년내 첨두시간 교통량
설계속도
고속도로 설계속도
(본선, 연결로, 영업소광장부 등)
발생음원 설정 위치 각 차로의 중심에 차로별 소음원 설정
포장 설정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소음분석 보고서에 세부도면 첨부)
소음 반사차수 3차 이상
수음점의
이격거리 및 높이
소음분석 보고서에 세부내용 첨부
(각 동별 이격거리/높이)
※ 참고자료 : 소음해석 프로그램 종류별 특징
구 분 소음예측식 특이사항 제작사 비고
3차원
SoundPLAN RLS90 실측치와 가장 근접 호주
ENPro ASJ 2003 콘크리트 포장 해석불가 국내
IMMI RLS90 Google Earth 연동 독일
CADNA-A RLS90 - 독일
KHTN KS ISO 9613-2 -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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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7 디자인 심의 및 자재 선정
디자인 심의
가. 설계중 노선 【설계처-3152(2012.11.12)】
1) 방음시설 미관평가(경관위원회)
․도시 주변 등 주택 밀집지역, 학교 등 교육시설 및 병원시설 통과구간
․관광지(국립공원 등) 통과지역 중 미관설계가 요구되는 구간
․저속구간(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지정체구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부득이 미관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방음벽 연장(550m이상) 또는 높이(양각30°이상(D/H=2))감안하여 운전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구간(건설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는 공공디자인 심의로 대체)
☞ 미관평가시 재질 및 디자인 결정 (특정제품명칭 미표기)
나. 공사중 노선 【건설처-5145(2011.11.17)】
1) 디자인 자체심의위원회 실시
․대상 : 도로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방음판 미관 등)
․시기 : 대상시설물 설치 전
․기타 : 디자인 심의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사 협의
2) 공공디자인 심의
․설계시행부서의 경관위원회 검토로 대체하되 시행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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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용중 노선
1) 공공디자인 심의 【기술심사처-148(2011.01.24)】
․방음터널 및 방음벽 중 높이가 앙각(仰角)* 30° 이상에 해당 되거나,
연장이 550m 이상인 경우
* 앙각 : 1차로 중앙의 관측자가 방음벽 상단 관측시, 시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
※ 비관리청공사 : 디자인 자문․심의 의무화 【기술심사처-1675(2013.07.10)】
2) 디자인리뷰 제도 【기술심사처-1243(2014.06.05)】
․대상 : 본사 실․처,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제외)
․절차 : 사업계획(2월) ⇒ 대상선정(3월) ⇒ 디자인리뷰 및 공사시행(4~12월)
자재선정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2010)】
․7m이상 고소방음벽(중․상단) 및 주거지 인접(상․하단)구간 투명형 적용
․교량구간 및 동절기 결빙우려 구간은 하단부에 투명형 적용
․제설작업에 따른 염수피해 및 충격파손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 기초상단
3m까지 금속, 플라스틱 계열 사용 지양【녹색환경처-1124(2013.03.20)】
․부식방지를 위해 칼라흡음형 방음판은 알루미늄 소재만 사용
․금속 흡음형 방음판은 배수를 위한 전 측면부 배수 홈 시공
․H/20 이상인 경우 반사형 사용가능 【녹색환경처-1124(2013.03.20)】
L≥20H
H
정온시설이 도로보다 낮은 경우 양단 방음벽간의 이격거리가
방음벽 높이의 20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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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8 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관련 기준
가. 방음벽 입면녹화 【녹색환경처-3146(2012.08.06)】
전면 투명형 구간, 일조피해 민원지역 등 특수지역을 제외한 방음벽 전구간
․식수대 없는 구간 : 방음벽 후면에 덩굴식물 식재
․칼라형 및 투명 혼합형 방음벽 : 덩굴식물 식재 시행
나. 풍수해 대비 【녹색환경처-3254(2011.08.25)】
․너트 풀림 방지용 접착제 도포
- 대상 : 교량구간, 높이8m 이상 및 비관리청사업
다. 방음벽 유지관리용 출입문 【설계처-1606(2014.06.24)】
․교량구간 : 방음벽이 시·종점보다 50m 이상 길게 설치된 경우
1) 연장 30m 미만 : 진행방향 시점 1개소
2) 연장 30m 이상 : 진행방향 시·종점 각 1개소
3)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점검시설이 있는 모든 교각에 설치
․토공구간 : 연장 200m 이상 설치시 최소 100m마다 1개소
․라멘교, 암거 등 점검계단 위치마다 설치
540 ❙ 부대공
유지관리 기준
가.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 공사완료 후 1회 (방음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사후관리 : 공용중 5년마다 1회 (방음시설 관리자)
※ 관련규정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붙임 #9]
나. 방음시설 점검 및 현황 관리
․유지관리부서(구간책임자)
- 정기점검 : 매년 1회 실시, Hi-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
- 현황관리 : 전년도 방음벽 설치현황 등을 매년 1월20일까지 Hi-유지
관리 시스템에 입력
․공사시행부서(장)
- 방음벽 설치 각 단계별(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시공)로 방음벽 성능
평가서·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관련민원 처리현황 작성후 Hi-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
※ 관련규정 : 도로관리규정 제3절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