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7-2_터널 시선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2024.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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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시선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시설처-1020
(2014.04.08)
1 추진배경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에 관한 관련지침*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실정에 맞게 검토, 반영코자 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시설 편)
- 터널벽면과 노면경계 명확히 구분하여
터널벽면 충돌사고 예방
- 도로선형 안내
- 비상시 보행자 유도
2 추진경과
□ 2007. 7. :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기준 수립(신설터널 1km 이상)
□ 2008. 1. : 터널 시선유도등 확대시행(신설터널 500m 이상)
□ 2012. 1. : 공용터널 설치계획 수립
-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폭 1m 이하 장대터널(18개소) 설치
□ 2012. 11. : (국토부)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지침* 신설
□ 2014. 2. : (국토부)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지침 개정
구 분 당 초 개 정 비 고
LED 광도(밝기) 1~16cd 4~52cd
터널내 밝기에 따른
LED 광도범위 확대
색도 기준 × ○ 색도기준 반영
※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현황 : 111개소(총 366개소) 15,779등
【터널 시선유도등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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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 터널 시선유도등 적용방안
구분 우리공사(현 기준) 국토부 (지침) 적 용(안) 비 고
설치
기준
500m이상(시선유도등)
500m미만(데리네이터)
시선유도등 또는
시선유도표지
500m이상(시선유도등)
500m미만(데리네이터)
우리공사
현 기준
적용
설치
간격
30m
(일률적 설치)
30 ~ 50m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30 ~ 50m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국토부
지침준용
설치
위치
연석 위
(공동구 상부)
연석위또는터널벽면에
시선유도표지와동일높이
연석 위
(공동구 상부)
우리공사
현 기준
적용
색상
-전면: 백색(주),황색(추)
-후면: 녹색
-전면: 차선도색과동일색
-후면: 녹색
-전면: 차선도색과동일색
(백색(주), 황색(추))
-후면: 녹색
국토부
지침준용
밝기
10 ~ 45cd 이상
(백45, 황10, 녹20)
36cd ± 5%
(색상별 밝기 동일)
36cd ± 5%
(색상별 밝기 동일)
“
색도
KS LED 교통신호등
색도범위 준용
시선유도표지
색도범위 준용
시선유도표지
색도범위 준용
“
* 시선유도표지는 녹색 색도가 없어, KS LED 교통신호등 색도 적용
Ⅳ 향후계획
□ 신설 노선은 설계시 반영하고, 현 공사 시행중 노선은 설계변경 시행
□ 공용 노선의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은 지역본부 자체검토 시행
붙 임 : 터널 시선유도등 개선 표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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