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5-11_『일체형 탄성받침』품질관리 기준(안)
2024.10.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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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탄성받침」품질관리 기준(안) 환경품질처-4206
(2014.11.07)
1 추진배경
2005년 이후 도입된『일체형 탄성받침』완제품 성능을
일체형이 아닌「탄성받침」품질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어
『일체형 탄성받침』특성에 부합된 품질관리 기준 필요
【추진경위】
ㅇ 2005. 9 : 탄성받침 개선방안 검토(설계처)
* 기존 탄성받침 전단변형, 들뜸․미끄럼 현상 방지를 위한 일체형 전환
ㅇ 2011. 9 : 건설자재 관리실태 성과감사 시 일체형 탄성받침의
부착강도 확인을 위한 시험기준 마련 요구(감사실→도교원)
* 일체형 탄성받침의 부착강도 확인을 위한 시험기준 부재
ㅇ 2014. 5 : 일체형 탄성받침 품질시험기준 수립(도교원)
* 부착강도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험 기준 설계심의 완료
2 현실태 및 문제점
『일체형 탄성받침』적용현황
ㅇ (적용교량) 국고 12개 사업단 296개
구 분 계 미시공 시공중 시공완료 비고
교량수(개) 296
123
(41%)
3
(2%)
170
(57%)
ㅇ (납품업체) 부흥시스템 등 12개 업체
* 일체형 탄성받침 적용 세부현황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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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제점
ㅇ『일체형 탄성받침』완제품 품질기준 부재
* 현재 일체형이 아닌「탄성받침」에 대한 기준으로 품질관리
【현재 적용중인 탄성받침 품질기준】
1. (한국산업규격)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1998)
*「탄성받침」제조자에 의한 정기시험(전단응력, 전단부착, 압축강도)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2013)
*「탄성받침」개발 및 품질관리 제조시스템을 위한 시험(KS F 4420과 동일)
3. (우리공사)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기준(2013)
구 분 「탄성받침」품질기준 비고
전단응력
시료 표면은 금형에서 일어나는 부착결함이나
틈, 균열, 결함 등이 없어야 한다.
전단부착 최대 변형률에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함
압축강도
최대하준에서 고무에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보강강판의 배치가 정확해야 함
ㅇ『일체형 탄성받침』완제품 시험기준 부재
* 한국산업규격「교량지지용 탄성받침(KS F 4420)」시험방법 적용
ㅇ 현장『일체형 탄성받침』품질관리 기준 부재
*「탄성받침」에 대한 자재 선정 및 반입 절차로 관리
『일체형 탄성받침』품질 ․ 시험 및 관리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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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기준(안)
완제품 성능 품질 및 시험 기준
ㅇ (목 적) 교량별 설계 특성을 고려한 완제품 성능 확인
ㅇ (품질기준) 물리적 특성별 평가기준 계량화, 명확화
구 분 탄성받침 일체형 탄성받침
전단강성
․전단계수가 시험값의
허용오차 이내
․설계 전단 스프링
계수의 ±15% 이내
전단부착
․최대 변형률에서
고무 균열 없을 것
․부착파괴로 인한
균열, 흠집 없을 것
압축강성
․받침의 압축강성이
설계값의 ±20% 이내
․받침압축강성이설계압축
스프링계수의±20% 이내
부착강도 ․없음
․상․하부판과의 연결부
균열, 변형 없을 것
ㅇ (시험기준) 일체형 특성인 부착성능 등 확인 시험법 신설
구 분 탄성받침 일체형 탄성받침
규 격
․KS F 4420
(제품개발用형식시험)
․시험방법 신설
(완제품 성능시험*)
항 목
․전단강성, 전단부착,
압축강성 등 3개
․전단강성, 전단부착,
압축강성, 부착강도등4개
방 법
․일정 시험하중 및 변위
적용을 통한 최소 허용
오차 확인
․교량 설계특성을 고려한
최대허용하중 및 변위
적용을 통한 완제품
성능 평가
* 완제품 성능시험 : 도교원 설계심의 결과 참조(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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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품질관리 기준
ㅇ (관리대상) 교량 교좌장치『일체형 탄성받침』
ㅇ (지급자재 관리절차)
구 분 선정단계 반입단계
시 기 ․업체 계약 전 ․업체 계약 후, 제품 생산 후
대 상 ․표준제품3) ․반입 또는 반입승인 제품
방 법
․시험성적서 제출
1. KS : 업체시험 인정
2. 비KS : 공인기관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공인시험기관 의뢰시험 시행
(KS 및 비KS 공통 적용)
ㅇ (사급자재 관리절차)
구 분 선정단계 반입단계
시 기 ․공급원 승인 전 ․공급원 승인 후, 제품 생산 후
대 상 ․표준제품 ․반입 또는 반입승인 제품
방 법
․시험성적서 제출
1. KS : 업체시험 인정
2. 비KS : 공인기관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공인시험기관 의뢰시험 시행
(KS 및 비KS 공통 적용)
ㅇ (공통사항) 지급 및 사급자재 공통 적용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 KS 12개월, 비KS 6개월
-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ㅇ (기술지원) “완제품 품질시험” 관련 세부사항 자문
- 도교원 구조물연구실장 박창호 박사(☎ 031-371-3335)
3) 표준제품 : 일체형 탄성받침 제작업체의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설계규격 이상으로 샘플 채취한 기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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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적용계획
ㅇ 본 방침 시행이후 계약 또는 공급원 승인 자재 부터
관련규정 개정 시 반영
ㅇ 현장 품질시험 기준 및 공급원 승인 업무기준 : 본사 품질팀
ㅇ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건설재료 품질기준 : 도교원
품질시험비 처리
ㅇ 공사시행부서에서 공인시험비용 정산 및 설계변경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기준 개선』준용【녹색환경처-4341호(‘12.11.8)】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시 이행실태 확인
붙 임 1. 일체형 탄성받침 적용 현황 1부
2. 일체형 탄성받침 품질시험 기준(설계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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