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5-9_교량 대피공간 적용방안 검토
2024.10.22 14:27
310 ❙ 구조물공
59
구조물공
교량 대피공간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2340
(2014.09.19)
1 검 토 배 경
□ 고속도로 이용객의 차량 고장, 추돌 등의 사고시 후속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외부의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 교량구간에서는 사고시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용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량 대피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구분 【도로】【터널】【교량】
전경
대피
공간
가드레일 배면,
측구상단 등
공동구 상단
피난연락갱
부재
2 실 태 분 석
□ 교량구간 관리 특성
o 교통사고시 이용객 대피공간이 없어 2차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o 동절기시 노면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o 유지보수, 점검 등으로 교통차단이 일반구간보다 빈번
o 교량 점검을 위한 점검시설이 방호벽 외측에 다수 설치되어 있음
구조물공 ❙ 311
구조물공
□ 최근 3년간 교량구간 2차 교통사고 분석
o 최근 3년간 교량구간 2차 교통사고(건수)는 전체 교통사고(건수)
대비 평균 3.0%이나, 교량구간은 평균 8.0%로 2.7배 정도 높음
o 교량구간 2차 교통사고 사상자는 19.4%로 일반구간의 1.8배,
사망자는 37.5%로 일반구간보다 2.3배로 높음
【사고 대비 2차사고, 건수(%)】【사고 대비 2차사고, 사상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교통처)
□ 구조물 대피공간 관련 규정
o 국내․외 도로 교량에 대한 대피공간 관련 규정은 없음
o 철도설계기준(노반편) 8.7.2 (3)방재설비 (국토교통부, 2013년)
교량 위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
피로, 안전난간, 중간 대피통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o 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5.3 피난대피시설(국토해양부, 2009년)
일반통행터널에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이하로
하며, 3개소 마다(750m 이하의 간격)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 교량구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대피공간 확보 필요
312 ❙ 구조물공
3 교량 대피공간 확보방안
■ 교량 대피공간 설치 대상 교량 및 간격 검토
■ 교량 대피공간 형식 및 규격 검토
■ 교량 대피공간 안전 및 부대시설 검토
□ 교량 대피공간 설치 대상 교량 및 간격 검토
o 보통 사람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는 1분 이내에는 60~80m,
2분 이내에는 120~160m 내외임
구 분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동가능거리
(m)
60~80 120~160 180~240 240~320 300~400
대피공간간격
(m)
120~160
(150)
240~320
(250)
360~480
(450)
480~640
(550)
600~800
(700)
※ 보통사람이 걷는 속도 : 3.5~5km/hr(위키백과, 네이버)
o 구조물처, 교통처 등 유지관리 주관부서와 지역본부(지사포함) 설
문(138명) 결과, 대피공간 설치대상 교량 연장은 500m이상(37%),
설치 간격은 250m(25%) 의견이 다수임
o 따라서, 터널의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이 250m이하이고,
유지관리부서의 의견 및 빠른 시간내에 대피(2분)을 고려하여 교
량 대피공간 설치는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을 대상으로 250m
내외 간격으로 추가 설치 필요
☞ 교량 대피공간 설치는 연장 500m이상, 250m내외 간격으로 설치
구조물공 ❙ 313
구조물공
□ 대피공간 형식 및 규격 검토
o 대피공간 형식 검토
구 분
교량점검시설 설치교량
(점검시설 상단 활용)
교량점검시설 미설치교량
(교량 난간 외측 설치)
비고
개념도
특징
․기존 점검시설 상단 발판
확장 활용
․이용객 안전 관리와
경제성 확보
․점검시설 미설치교량
난간 외측 확장 설치
․방호벽 개구부 추가
필요
설치단가 2.8백만원 3.6백만원
검토결과
점검시설 설치 교량은 점검시설 상단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점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은 난간 외측 설치 적용
o 대피공간 설치규격 검토
- 교량 2차사고 분석 결과, 대피 인원은 성인 5인 적용
․차량 추돌로 인한 사고의 84%는 사고차량이 2대 이내임
․사고차량 탑승인원은 1~23인(평균 2.5인)으로 2.5인으로 선정
․대피인원은 성인 5인(2.5인/대×2대) 적용
- 대피공간 설치면적은 2.0m2(0.8×2.5m) 적용
․성인 1인 점유면적은 한국인 표준체형*의 어깨폭(39.9cm)과 점
유공간, 대피공간 폭원(0.8m)을 반영하여 0.8m×0.5m 선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치면적은 0.8×2.5m(0.5m×성인 5인) 적용
☞ 대피공간 형식은 점검시설 상단 활용 또는 난간 외측 설치,
설치규격은 2.0m2(0.8×2.5m)이상 적용
314 ❙ 구조물공
□ 교량 대피공간 안전 및 부대시설 검토
o 교량 대피공간 이용객 불안감 해소, 추락방지 및 시야완화를 위하여
차폐시설(H=2.0m) 설치
o 대피공간 이용객 이동동선 유도를 위한 표지 및 도장 설치
※ 안전 및 부대시설은 대피공간 설치 위치 및 조건에 따라 선택 적용
구분 개념도 내 용 비 고
차폐시설
- 높 이 : 2.0m(중공형, 녹색)
- 재 질 : 알루미늄 (t=2mm)
- 비 용 : 2,000,000원/개소
추락 방지
및 시야 완화
안내표지
- 규 격 : 0.4m×1.4m
- 색 상 : 파랑(3935),흰색(3930)
※색상번호는 3M반사지 기준
- 글 자 : 한길체 (0.2m×0.2m)
- 재 질 : 알루미늄 (t=0.3mm)
- 반사지 : 고휘도 (문자,바탕)
- 비 용 : 600,000원/개소
고객 대피소
위치 안내
안내도장
- 규 격 : 0.5m×2.5m
- 도장재 : 내염도장
- 색 상 : 녹색(FS14120)
흰색(FS37875)
- 비 용 : 100,000원/개소
고객 대피소
이동 동선
안내
o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개념도
구조물공 ❙ 315
구조물공
4 검 토 결 과
□ 교량 대피공간은 이용객 2차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량 연장 500m이상, 설치간격 250m내외(최대 300m)로 설치
교량연장
(m)
500미만 500~750 750~1,000 비고
설치개소 필요시 1~2 2~3
250m 간격
(최대300m)
□ 교량 대피공간 형식은 교량점검시설 설치교량은 점검시설 상단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교량점검시설 미설치 교량은 교량 외측 난간
확장 설치를 적용하며, 설치규모는 2.0m2(0.8×2.5)이상으로 설치
□ 교량 대피공간 이용객의 안전확보, 추락방지, 이동동선 유도를 위
하여 차폐시설, 안내표지, 안내도장 등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5 적 용 방 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 및 유지관리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붙 임 : 1. 교량 대피공간 도면
2.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도(예시)
3. 교량 대피공간 및 안내표지 구조계산서(예시)
316 ❙ 구조물공
구조물공 ❙ 317
구조물공
318 ❙ 구조물공
구조물공 ❙ 319
구조물공
320 ❙ 구조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