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4-3_L2측구 단부처리 개선방안
2024.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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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 공
L2측구 단부처리 개선방안 건설처-4686
(2014.11.05)
1 목 적
길어깨측 깍기부와 쌓기부 변화구간에 설치되는 L2측구 단부처리와
가드레일 접속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및 시공성을 향상코자 함.
2 현실태 및 문제점
□ L형측구 완화구간(완화측구)
o 시공기준
구 분 완화측구(형식1) 완화측구(형식2)
적용구간 L1측구 + L2측구 L2측구 + L3측구
전개도
(표준도)
6%
형식-1 형식-2
450
C
10.000
1.200
기계타설 인력시공 기계타설
형식-2 형식-3
11%
10.000
1.200
2.300
C
기계타설 인력시공 기계타설
o 다이크와 L2측구 연결시 문제점
- 표준도의 완화연장 불명확
- 완화측구를 형식-1로 시공할 경우 인력시공에 따른 시공성 불량
및 시공중 폐콘크리트 과다 발생(2㎥/개소당)
- 가드레일 전면 접속시 완화구간 차폐로 완화시공 목적 상실
*가드레일 노출높이(810mm) ≒ L2측구 노출높이(8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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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 L2측구와 가드레일 접속방법
o 시공기준
- 다이크→L2측구이상의 옹벽으로 접속되는 구간
단면도
(표준도)
설치방법
가드레일 설치높이 이상되는 지점까지 가드레일 연장하여 옹벽
전면에 앵커로 고정
- L2측구이상의 옹벽→다이크로 접속되는 구간
단면도
(표준도)
설치방법 깎기부 L2측구까지 연장하여 배면에 앵커 또는 지주로 고정
o 문제점
- (다이크→L2) 옹벽 전면 고정용 가드레일 지주이음대 추가 설치
- (L2→다이크) 가드레일 단부 충돌시 차량관통 등 치명적인 사고 유발
※ 가드레일 단부사고는 일반구간보다 사고건수는 적으나 치명적임
구분
최근 3년간 가드레일 사고현황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망률(%)
일반구간 2,210 165 1,111 7.5%
단부구간 7 7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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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 완화측구 연장 축소
o 완화측구 인력시공 및 시공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최소화를
위해 완화측구 연장 축소(10m→0.4m)
o 적용대상
- 다이크와 접속되는 L2측구
※ L1~L2 및 L2~L3측구의 완화구간은 기존대로 시행
o 완화측구 연장 축소(10m→0.4m) 및 축소된 만큼 다이크 연장 시공
구 분 당 초 개 선 (형식-3)
완화측구
전개도
6%
형식-1 형식-2
450
C
10.000
1.200
기계타설 인력시공 기계타설
전경사진
연 장 10m 0.4m
경제성* 543,000원/개소
93,000원/개소
(△450,000원/개소)
* 단위단가
구분 완화측구(형식-1) 콘크리트 다이크
단가(원/m) 54,321원 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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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 L2측구와 가드레일 접속방법 개선
o 가드레일 설치높이 이상되는 지점까지 가드레일을 연장하여
L2측구 전면에 앵커로 고정
도 면
상세도
4 적용방안
□ 본 방침에 따른 잔여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행【건설사업단】
□ L형 완화측구(형식-3) 및 가드레일 단부처리 표준도 보완【설계처】
5 기대효과
□ (안전성) 가드레일을 L2측구 전면에 앵커로 고정함에 따라
가드레일 단부 차량 충돌사고 및 승월사고 예방
□ (시공성) 완화측구 인력시공 연장 최소화로 시공성 및 미관향상
□ (환경성) 완화측구 인력시공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물량 감소
□ (경제성) 완화측구 연장 축소에 따른 원가절감
※ 건설중인 노선 적용시 예상절감액 : △283백만원
※별첨 #1. 표준도 당초/변경(안) : 측구(No 2.002), 가드레일(No 5.029)
#2. 노선별 경제성 검토 결과(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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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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