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2-1_집중호우시 주행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속도로 수막현상 예상 설계대책
2024.10.23 14:05
02 교통 및 기하구조
2-1 집 중 호 우 시 주 행 안 전 성 제 고 를 위 한 고 속 도 로
수 막 현 상 예 방 설 계 대 책
교통 및 기하구조 ❙ 73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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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집중호우시 주행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속도로
수막현상 예방 설계대책
설계처-1791
(2014.07.11)
1 추진배경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노면배수 불량구간에서 수막
현상, 물튀김, 포장파손 등으로 도로주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
☐차량 미끄럼사고의 주요 원인인 수막현상에 대한 설계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으로 주행
안전성을 향상코자함
2 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이상기후로 설계 강우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빈발
ㅇ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처 위해 설계 강우강도 상향(22.7%~49.0%)
강릉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125.9 157.1 143 .3 149.9 142.2 151.1
186.0 209.6 188.6 183.9 218.0 225.2
10분 강우강도(2011년 이전) 5분 강우강도(2012년 이후)
(단위 : mm/hr)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부, 2012.11)
☐ 노면배수 취약구간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ㅇ 노면배수를 고려한 선형설계【도로시설규칙, 국토부】
- (노면경사) 횡단경사1.5%~2.0%, 종단경사0.3%~0.5%이상 바람직
- (선형조합) 오목형 종단곡선의 저점부와 평면곡선의 변곡점이 겹치
는 경우 배수상 문제가 되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
ㅇ 포장 그루빙 확대 시행방안 검토【도로포07202-42, 2003.3.24】
- (시행효과) 노면배수효과 우수(10배), 노면결빙 및 수막현상 억제
- (설치위치) 노면 결빙 또는 노면 물고임 우려구간 등
ㅇ 배수 취약구간 연속배수시설 적용방안【설계처-1404, 2012.5.18】
- (설치구간) 종단경사 저점부(-0.5% ~ +0.5%) 연속배수시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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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시 차량 미끄러짐의 주요 원인인 수막현상* 대책 미비
ㅇ 차도내에서 배제된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길어깨 및 중분대측
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설치되고 있으나,
☞ 집수정 추가 설치, 연속배수시설 적용, 중앙분리대 기초 경사조정 등
ㅇ 편경사 변화구간 등에서는 노면수심이 두꺼워져 길어깨 및 중분
대측 배수시설만으로 차도내 수막현상을 예방 하는데는 한계
* Hydroplaning :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
☐ 수막현상 및 기하구조와 관련한 국내 연구활동 부족
ㅇ 해외의 경우, 수막현상과 도로 포장상태, 기하구조 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Pavement and geometric design criteria for minimizing hydroplaning(미국 Gallaway, 1979)
• Road surfac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호주 John McLean Graham Foley, 1998)
• Hydroplaning-The trouble with Highway Cross Slope(미국 John C. Glennon, 2006)
• Hydroplaning speed and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프랑스 V. Cerezo외 3, 2013)외 다수
ㅇ 국내의 경우, 주로 자동차 타이어 개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로의 기하구조와 관련한 연구 활동은 전무한 실정
수막현상 발생구간 예측 및 최소화를 통한
고속도로 주행 안전성 향상 설계추진 필요
교통 및 기하구조 ❙ 75
교통 및
기하구조
3 수막현상 발생원인 분석
□ (편경사 변화구간) 노면수심 및 경사에 따라 수막현상 유발
ㅇ 수막현상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구 분 연구내용
도로선형별 미끄럼 저항
특성 연구(도로공사, 2001)
- 노면의 최저수위 2.5mm ~ 10.0mm, 차량
속도 80km/h이상 주행시 수막현상 발생
Pavement and Geometric
design criteria for
minimizing hydroplaning
(미 Gallaway, 1979)
- 합성경사에 따른 노면수심 및 수막현상
발생속도에 관한 경험식 제안
Hydroplaning - The truble
with Highway Cross Slope
(미 John C. Glennon, 2006)
-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노면수심 0.1in
(2.5mm), 연장 30ft(9.1m), 차량속도 45mph
(72km/h) 이상주행시수막현상발생
ㅇ 수막현상 발생구간 예측
Gallaway가 제안한 경험방정식 및 국내외 연구자료 토대로 강우
강도, 유로길이, 합성경사에 따른 수막현상 발생 가능구간 판단
- (수막현상 발생 가능 속도) × ×
여기서, SD : 타이어 마찰저항 상실율(일반적으로 10%적용)
P : 타이어 공기압(165kPa), TD : 타이어 트레드깊이(5mm)
A : 강수면적( × × )
WD : 노면수심( , mm)
TXD : 포장 타이닝 깊이(3mm), I : 강우강도(mm/hr), S : 합성경사(%),
L : 유로길이( × , m) (W : 포장폭, SG : 종단경사, SC : 횡단경사)
- (수막현상 판단기준) 수막 2.5mm이상구간 80km/h주행시 발생
☞ 강우량 50mm/h*이상(5분지속)의 집중호우시 수막현상 발생 가능
* 강우지속시간 5분 적용시 1년에 수회 발생 가능(설계빈도 2년 전국 주요지점 평균 확률강우량 : 125.7mm/h)
76 ❙ 교통 및 기하구조
- (수막현상 발생위치) 유로작도 및 경험식을 통해 위치 선정
‣ 완경사 구간(S= 0.5%)
‣ 급경사 구간(S= 3.0%)
(편도 2차로, 강우강도 125.7mm/h인 경우 유로작도 예시)
☞ 편경사 변화구간(±2.0% ~ ∓2.0%)내 에서 수막현상 발생
구 분 완경사(S= 0.5%) 급경사(S= 3.0%) 비 고
편도 2차로 ±0.5% ~ ∓1.0% Level ~ ∓1.5%
편도 3차로 ±1.0% ~ ∓1.2% ±0.3% ~ ∓1.7%
편도 4차로 ±1.5% ~ ∓1.5% ±0.7% ~ ∓1.9%
편도 5차로 ±1.8% ~ ∓1.8% ±1.0% ~ ∓2.0%
* 노면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설계빈도를 적용하나, 수막현상의 특성(80km/h이상 주행시 발생)을 고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에 제시한 최소 설계빈도(2년)의 확률강우량 125.7mm/h 적용
▣ 집중호우시 편경사 변화구간에서는 수막현상 발생으로 차량
미끄러짐 위험이 크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완경사의 경우) 유로의 길이는 짧으나 유속이 느려져 발생
- (급경사의 경우) 유속은 빠르나 유로의 길이가 길어져 발생
* 연결로의 경우 60km/h이하 주행으로 수막현상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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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 (종단곡선 저점) 종단곡선 길이가 길수록 물흐름 지체 발생
ㅇ 노면배수 고려 없이 비교적 큰 종단곡선 변화비율 적용
- 시거확보와 충격완화 위해 최소값은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를 고려
한 한계값 기준 부재로 설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 함양~창녕구간 오목(SAG)구간 종단곡선 적용현황
구 분
설계기
준
(최소값)
적 용
비 고
평균 최소 최대
종단곡선 변화비율
(m/%)
35 113 45 226
최소값의
1.3~6.5배 적용
종단곡선의 길이(m) 85 207 130 500
- 큰 값을 적용할수록 시각적으로 유리하지만 수평에 가까운 구간
(Level ~ 0.3%)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노면배수 측면에서 불리
- 특히, 종단곡선 저점부가 수막현상 발생 예상지점인 편경사 변화
지점과 겹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막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노면수의 원활한 배제 및 수막현상 방지를 위해 종단곡선
변화비율 제한 및 편경사 변화지점과 중복 설치 배제 필요
※ 배수를 고려한 종단곡선 변화비율(미AASHTO)
- 종단경사가 수평이 되는 지점으로
부터 15m이내에서 종단경사가 최
소 0.3%가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종단곡선 변화비율 K=50m/%이하
가 되도록 함
경사의 대수차A(%)
오목종단곡선의 길이(m)
오목종단곡선의 설계지배요소-일반도로 조건 (미국)
78 ❙ 교통 및 기하구조
4 주행 안전성 향상대책
□ 추진 방향
(현 행) (개 선)
편경사
변화부
수막현상 발생대책 기준 미비
-발생지점 및 원인분석 미흡
-설계자 판단에 따라 대책공법 반영
수막현상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유로작도및경험식적용정확한위치선정
-발생지점 배수촉진 그루빙 설치
종단
저점부
종단선형 설계기준 미비
-종단곡선변화비율한계값기준부재
-수평구간과다설치로배수불량원인
배수 고려한 선형설계 기준 제시
- 종단곡선 변화비율 권장값 제시
- 수평구간내 적정 편경사 유지
□ 편경사 변화구간
수막현상 발생 예상지점 토공부 유도 및 배수촉진 그루빙 설치
ㅇ (선형조합) 교량부 및 터널 시종점부에 편경사 변화구간 설치 지양
- 단, 공사비 증가 수반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수막 예방대책 강구
☞ 시공성 확보(교량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터널 시종점부) 회피
ㅇ (배수촉진) 수막현상 발생 예상지점에 배수홈 그루빙 설치
- 집중호우시 노면경사 및 유로길이 영향으로 수막두께가 두꺼워지는 지점
본선 차로수
(편도)
배수홈 그루빙 설치위치
← (종단 상류측) 편경사 변화구간 (종단 하류측) →
±2.0% ±1.5% ±1.0% ±0.5% level ∓0.5% ∓1.0% ∓1.5% ∓2.0%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별첨#1 : 배수홈 그루빙 설치 예시】
교통 및 기하구조 ❙ 79
교통 및
기하구조
☞ 배수홈 설치규격 및 간격
설치규격 설치간격
배수홈(횡방향 그루빙 TYPE-E 30×4)
* 종방향 타이닝 또는 그루빙과 함께 설치
집수정 위치고려 10m내외
(물흐름 방향으로 45°~90°)
※ 배수홈은 횡방향 배수처리용 최소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배수효과 및
주행소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규격 결정 필요
□ 종단곡선 저점부
종단 수평구간 설치 최소화 및 적정 편경사 유지
ㅇ (종단곡선 변화비율) 기준값 이하로 권장
구 분 설계속도
종단곡선 변화비율(m/%)
비 고
최소값 최대값(권장)
본 선
120 55 110*
100 35 80*
연결로
80 25
50
60 15
50 10
40 6
* 주행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치의 1.5~2.0배 정도의 값 이상 바람직(일본 도로구조령)
ㅇ (선형조합) 종단곡선 저점부에 편경사 변화구간 설치 지양
- 단, 연결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S=±0.5%이상 구간으로 이동 설치
☞ 종단이 수평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2.0%이상의 편경사 유지
※ (도로시설규칙) 오목형 종단곡선상의 저점부에 평면곡선의 변곡점 설치를 피할 것
80 ❙ 교통 및 기하구조
5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 적용방안
ㅇ (설계단계) 설계중이거나 미발주 노선 본 방침 적용
ㅇ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 적용
- 시공현황 등 고려하여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ㅇ (공용단계) 공용도로 노면배수 취약구간 선정시 활용
☐ 향후계획
ㅇ 수막현상 발생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
- 수막현상 최소화 공법 개발(그루빙 최적화, 배수성 포장 적용성 등)
- 수막현상 발생구간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
교통 및 기하구조 ❙ 81
교통 및
기하구조
배수홈 그루빙 설치 예시(2차로)
o 종단하향 0.5%
o 종단하향 1.0%
o 종단하향 2.0%
o 종단하향 3.0%
※ “종단상향”의 경우 중분대와 길어깨 위치만 바뀌고, 배수홈 그루빙 설치위치 및 간격은 동일함.
82 ❙ 교통 및 기하구조
배수홈 그루빙 설치 예시(3차로)
o 종단하향 0.5%
o 종단하향 1.0%
o 종단하향 2.0%
o 종단하향 3.0%
※ “종단상향”의 경우 중분대와 길어깨 위치만 바뀌고, 배수홈 그루빙 설치위치 및 간격은 동일함.
교통 및 기하구조 ❙ 83
교통 및
기하구조
배수홈 그루빙 설치 예시(4차로)
o 종단하향 0.5%
o 종단하향 1.0%
o 종단하향 2.0%
o 종단하향 3.0%
※ “종단상향”의 경우 중분대와 길어깨 위치만 바뀌고, 배수홈 그루빙 설치위치 및 간격은 동일함.
84 ❙ 교통 및 기하구조
배수홈 그루빙 설치 예시(5차로)
o 종단하향 0.5%
o 종단하향 1.0%
o 종단하향 2.0%
o 종단하향 3.0%
※ “종단상향”의 경우 중분대와 길어깨 위치만 바뀌고, 배수홈 그루빙 설치위치 및 간격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