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9-5_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방안 개선
2024.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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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 타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방안 개선 시설처-1951
(2015.06.29)
1 추진배경
□ 조경공사 원가계산시 자생수목 재료할증 적용기준 보완 필요
□ 기준의 단순화․명확화로 업무효율 증대
2 현실태 및 문제점
□ 조경수목 재료할증률 적용시 하자공제율과 상호보완 적용
구 분 재료할증 하자공제율3) 비고
도급 O X 시공사
지급 O X 도공
자생 X O 자연상태의 야생수목
발생 X O 도공 관리수목
□ 자생수목을 조경공사 인수․활용시 재료할증 적용
☞ 현행기준은 ‘가식장에서 일정기간 활착한 수목’을 지급수목에 포함
☞ ‘자생수목’ 용어․범위에 대한 착오로 재료할증 적용 사례 발생
※ 자생수목 이식 및 활용 흐름도
품질환경처 설계처 건설사업단 시설처
자생수목 이식
수량 산정
자생수목 이식
설계
자생수목 이식
공사․유지관리
자생수목
조경공사 활용
3) 하자공제율 :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하자보수 면제
기 타 ❙ 665
기 타
3 개 선 방 안
□ 수목 분류별 적용범위 조정 및 자생수목 재료할증 미계상
구 분 당 초 개 선 비고
도급 o 도급사 구입 수목 좌 동
지급
o 발주처 지급 수목
- 전주수목원 등 일정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가식장에서일정기간활착한수목
o 발주처 지급 수목
- 도공수목원 묘포장․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발주처 직접구매 수목
자생
o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o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o 건설구간 자생수목가식장 수목
발생
o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o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o 가식장 식재 후 조경공사에 재활용
하는 수목
4 기 대 효 과
□ 자생수목 설계․공사․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수목분류별 적용범위 명확화로 공사관련 민원발생 예방
붙 임 :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기준 신구대비표
666 ❙ 기 타
[붙 임]
조경수목재료할증및하자공제율적용기준신구대비표
구 분 당 초 개 선
조경실무Ⅰ
실무지침
109page
4) 조경공사 수목 하자공제율 적용기준
가) 하자공제율 표
구분
고사율에 따른 하자공제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비고
도급수목 없음
수목할증
가산
지급수목 없음 〃
자생수목 10%
수목할증
없음
발생수목 10% 〃
나) 하자공제율 관련 용어
①도급수목 : 도급사에서 구입하는 수목
②지급수목 :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수목으로
- 전주수목원 등 일정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가식장에서 일정기간 활착한 수목
③자생수목 :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④발생수목 :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4)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방안
가) 하자공제율 표
구분
고사율에 따른 하자공제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할증적용
도급수목 없음
재료할증
가산
지급수목 없음 〃
자생수목 10%
재료할증
없음
발생수목 10% 〃
나) 관련 용어
①도급수목 : 도급사에서 구입하는 수목
②지급수목 :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수목으로
- 도공수목원 묘포장․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발주처 직접구매 수목
③자생수목
-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상태의 수목
- 건설구간 자생수목가식장 수목
④발생수목
-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 가식장 식재 후 조경공사에 재활용 하는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