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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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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교통처-4387

(2015.11.23)

1 추진 배경

□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대상에 버스정류시설이 포함

도로법 제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

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버스정류시설

관련 법령

□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고객요구 증대

o 화장실, 캐노피 등 정류장 시설 및 접근시설의 개선 요구 증대

※ 서울외곽순환선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구분(명) 편의시설 접근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기타

비율

(444)

54.3%

(241)

21.8%

(97)

14%

(62)

7.9%

(35)

2%

(9)

순위 1 2 3 4 5

*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개선방안 연구 (‘14.10)

2 버스정류장 현황

o (운영현황) 운영중인 버스정류장은 경부선 등 6개 노선 54개소

구분 총계

본선형(38) 영업소

광장형

램프형

휴게소

일반본선 졸음쉼터 미정차 형

개수 54 29 5 4 10 4 2

※ 휴게소 환승정류장 6개소(횡성(양), 선산(양), 인삼랜드(양))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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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현황) 노선 버스 정차 46개소, 비정기버스 4개소, 미정차 4개소

- 주요 버스정류장(100명 이상/일) : 죽전 등 11개소

- 43개 정류장은 일 이용인원 100명 미만

구 분

이용인원(일평균)

500명 이상 500명~300명 300명~100명 100명 미만

이용

차량

300대~100대 죽전(부산)

죽전(서울),구리(양),

청계(양),광산(순천)

- -

100대~50대 - 신갈(양), 시흥(양) -

50대 이하 - - -

김포(양), 성남(양)

등 기타 정류장

o (안전시설 설치현황) 졸음쉼터 안전시설 대비 낮은 설치율

설치시설 본선분리시설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차선

노면요철포장

속도제한표지

설치율 65% 9% 9% 9%

전 경

o (편의시설 설치현황) 초기 설치후 부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후화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 대기시설 : 전체 시설중 28%(15개소)가 2000년 이전시설

* 서울시 버스정류장 교체주기 : 평균 10〜15년

설치년도 없음 2000년 이전 2000~2009년도 2010년도 이후

정류장명

광산(순천)

1개소

적금(양) 등

14개소

황간(양) 등

28개소

김포(양) 등

11개소

전 경

- 화장실 시설 : 졸음쉼터 공용정류장 5곳만 설치

- 접근로 등 이용시설 : 진입계단 등 17%(9개소)가 시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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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 안전시설

1. 개선 방향

개선방향

‣ 버스정류장 입지유형에 맞추어 안전시설 기준 적용

‣ 시설 기준 및 유사형태의 안전시설 방침에 근거하여 설치

2. 안전시설 설치방안

□ (본선형) 고속도로 본선상 위치한 기본 버스정류장 유형(29개소)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버스정류장과

유사형태인 졸음쉼터의 설치기준** 반영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버스정류시설 포함)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졸음쉼터 안전시설 개선(교통처-5233, 2013.11.25)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교통처-4402, 2014.10.17)

□ (영업소 광장형·램프형) 서울외곽선 영업소 광장부(10개소), 영업소

회차로 및 휴게소 램프(4개소)에 위치한 유형

☞ 본선형에 비해 이용차량의 속도가 낮아 본선형의 시설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변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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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쉼터형·휴게소형) 졸음쉼터와 버스정류장시설을 혼용(5개소),

휴게소내 정류장이 위치(2개소)

☞ 별도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있으므로 필요시 버스정류장 안내

시설(노면표시 등) 보완

□ (미정차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상실*된 시설(4개소)

* 노선버스 운행이 없거나, 버스 승하차 인원이 없는 곳

☞ 비상주차대로 전환 관리(안내표지 설치)

3. 시행방안

□ (설치방안) 별첨 2 유형별 안전시설 설치방안에 의거 시행

□ (시행방안) 공용중인 안전시설 설치대상 버스정류장*은 2016년까지

설치 완료

* 총 30개소 : 본선형(16), 영업소 광장형(10), 램프형(4)

o 설계·공사중 시설 : 사업내용에 본 방침 적용 시행(16개소)

구 분 버스정류장 관련사업 협조부서

설계

(6개소)

범서(양) 하이패스나들목 신설 기획조정실

문막(양), 홍호(양) 영동선 개량 도로처

신설

(3개소)

동천역(부산)

Ex-허브

도로처(수도권본부)

가천대역(양) 기획조정실(수도권본부)

확장

(7개소)

금곡(양), 청성(부산) 영동옥천 확장 건설처(함양성산사업단)

인보(양), 내남(양) 언양영천 확장 건설처(언양영천사업단)

o 졸음쉼터․휴게소형(7개소) 안내시설 및 비상주차대 전환(4개소) 안내

표지 2016년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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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1. 개선 방향

개선방향

‣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서비스 향상

‣ 시설노후화에 따른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2. 편의시설 개선방안

□ (대기시설) 이용인원 및 시설노후도를 고려하여 시설 개량

o 노후캐노피 : 사용연수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 교체 또는 개량 검토

- 100인 이상 이용 버스정류장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

디자인을 고려한 시설 설치

o 정차면수, 대기공간 : 이용용량 분석후 용량초과시 개량 추진

- 이용객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용량분석 시행(별첨 4 도로용량

편람 대중교통부분)

-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기시설 확장방안 수립

□ (화 장 실) 정류장 주변 화장실이 없고 일 100인 이상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Ex-Toilet을 설치(시설처 협조)

- 2016년 설치대상 : 죽전, 신갈(부산방향)

□ (기타 이용시설) 매년 시설노후도를 점검하여 사업 추진

- 버스정류장 접근로(계단), 안내시설, 조명시설 등 지역본부(지사)

에서 점검 후 사업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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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방안

□ 화장실 설치 대상지역 2개소는 2016년 설치 완료

□ 노후도 및 이용용량을 고려 매년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개선시설 광산(순천)

죽전(서울),

신갈(양방향)

노후도, 이용용량고려

개선대상 선정

* 서울외곽선내 영업소광장부 버스정류장 10개소는 스마트톨링과 연계하여 시설 개량

□ 신규설치 및 시설개량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부대시설편,

2015. 8) 반영

4 협조사항

□ 신규시설 및 설계 건설중인 노선의 대상시설에 본 방침사항 적용

(기획조정실, 건설처, 설계처, 도로처)

□ 2016년 사업예산 및 중기투자계획 반영(기획조정실)

o 사업예산 : 2015년 4억원, 2016년 4.9억원, 2017년 이후 5억/년

o 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해당지사 연간 관리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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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유형별 안전시설 설치방안

 본 선 형

□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시설

① 과속방지시설 : 주감속차로 종점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 교통안전표지 및 속도(30km/h) 노면표시 포함

* 과속방지시설 규격

- 원호형 과속방지턱 : 3.6m×10cm(일반도로), 2.0m×7.5cm(폭6m 미만 소로)

- 가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 규격의 110%(4.0m×도로폭)

3.6m, 2.0m

10cm, 7.5cm

노랑 흰색

원호형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본부(지사) 검토 후 경찰청(고순대 지구대)와 협의 후 설치

② 속도제한표지 : 2개소 설치

- 40km/h : 주 감속차로 시점, 30km/h + 천천히 : 과속방지시설 설치지점

* 경찰청(고순대) 협의후 시행

③ 노면요철포장 : 횡방향 그루빙 설치

- 설치위치 : 주감속차로(테이퍼 끝~25m) 2개소 설치

- 설치규격 : 100(±10) x 6(±2) x 300(±10)mm, 1set 8열(2.4m) 시공(Set간 간격 20m)

* 소음 민원 발생(우려) 구간은 규모 및 형태 변경 설치 가능

④ 점멸식신호등 : 승강장 전면부에 1개소 설치

⑤ 감속유도차선 : 주 감속차로 시점 ~ 버스정차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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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안전시설

㈎ 본선분리시설 : 가드레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연성 분리시설을 설치

- 100명/일 이상 이용 버스정류장 : 가드레일(SB-5)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 100명/일 미만 이용 버스정류장 : 가드레일(SB-5)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현장여건을 고려 연성 분리시설(PE방호벽, 시선유도봉) 설치 가능

* 연성 분리시설 설치시 승강장 주변 안전시설(가드레일 등) 설치

㈏ 진출부 안전표지 : 본선 분리부 안전지대에 우합류 및 우회전 금

지 표지 설치, 합류부 길어깨 양보 표지 설치

㈐ 진출부 노면표시 : 본선합류에 따른 합류표시 및 양보표시

㈑ 시선유도봉 : 본선 분리 안전지대 시 종점 및 가속 합류부 길어깨

- 안전지대 내 : 현장여건 감안 본선 분리시설 선형에 맞추어 설치

- 가속 합류부 : 주 가속차로 끝 또는 가드레일 선형 변화구간

전후 시인성 감안 8m 간격(최소 6EA)으로 설치

* 시선유도봉 : 높이 750mm, 지름 80mm 이상

㈒ 합류부 본선 요철포장 : 주행차량의 합류부 인지 및 주의목적

- 설치위치 : 본선(졸음쉼터 진출로와 합류되는 주행차로)

합류부 전방(합류 테이프 시점~25m 전방) 2개소 설치

- 설치규격 : 횡방향 D형(9mm(폭) x 4mm(깊이) x 40mm(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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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시설) 버스정류장 이용유도를 위한 시설

①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 정류장 전방 500m

- 보조표지 “oo 버스정류장 일반차량 이용금지” 함께 설치

* 기존 200m 전방 설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경우는 교체시기 도래시

500m 이동 설치

② 노면 유도표시 : 본선부 2개소, 진입부 2개소 설치

- 본선부 : 500m, 200m 전방, 진입부 : 감속차로 시점부

- 버스정류장명칭 및 방향표시 함께 설치

③ 정차부 노면표시 : 승강장 버스 정차 노면표시(15×3m) 설치

* 추월차로가 필요한 경우 정차구간의 차로폭을 6m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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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광장형 ‧ 램프형

o (설치방안) 본선형 대비 차량의 속도가 낮은 구간인점을 감안하여

본선형 도로안전시설 및 안내시설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 휴게소․졸음쉼터형

o (설치방안) 휴게소 및 졸음쉼터는 별도의 도로안전시설 기준이 있으

므로 안내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보완

*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노면 유도표시, 정차부 노면표시

 미정차 버스정류장

o (설치방안) 시설 200m전방 비상주차대 안내표지 설치

* 기존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는경우 비상주차대 표지로 내용을 변경(기존시설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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