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14_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2024.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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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교통처-4387
(2015.11.23)
1 추진 배경
□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대상에 버스정류시설이 포함
도로법 제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
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버스정류시설
관련 법령
□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고객요구 증대
o 화장실, 캐노피 등 정류장 시설 및 접근시설의 개선 요구 증대
※ 서울외곽순환선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구분(명) 편의시설 접근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기타
비율
(444)
54.3%
(241)
21.8%
(97)
14%
(62)
7.9%
(35)
2%
(9)
순위 1 2 3 4 5
*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개선방안 연구 (‘14.10)
2 버스정류장 현황
o (운영현황) 운영중인 버스정류장은 경부선 등 6개 노선 54개소
구분 총계
본선형(38) 영업소
광장형
램프형
휴게소
일반본선 졸음쉼터 미정차 형
개수 54 29 5 4 10 4 2
※ 휴게소 환승정류장 6개소(횡성(양), 선산(양), 인삼랜드(양))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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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현황) 노선 버스 정차 46개소, 비정기버스 4개소, 미정차 4개소
- 주요 버스정류장(100명 이상/일) : 죽전 등 11개소
- 43개 정류장은 일 이용인원 100명 미만
구 분
이용인원(일평균)
500명 이상 500명~300명 300명~100명 100명 미만
이용
차량
300대~100대 죽전(부산)
죽전(서울),구리(양),
청계(양),광산(순천)
- -
100대~50대 - 신갈(양), 시흥(양) -
50대 이하 - - -
김포(양), 성남(양)
등 기타 정류장
o (안전시설 설치현황) 졸음쉼터 안전시설 대비 낮은 설치율
설치시설 본선분리시설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차선
노면요철포장
속도제한표지
설치율 65% 9% 9% 9%
전 경
o (편의시설 설치현황) 초기 설치후 부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후화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 대기시설 : 전체 시설중 28%(15개소)가 2000년 이전시설
* 서울시 버스정류장 교체주기 : 평균 10〜15년
설치년도 없음 2000년 이전 2000~2009년도 2010년도 이후
정류장명
광산(순천)
1개소
적금(양) 등
14개소
황간(양) 등
28개소
김포(양) 등
11개소
전 경
- 화장실 시설 : 졸음쉼터 공용정류장 5곳만 설치
- 접근로 등 이용시설 : 진입계단 등 17%(9개소)가 시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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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안전시설
1. 개선 방향
개선방향
‣ 버스정류장 입지유형에 맞추어 안전시설 기준 적용
‣ 시설 기준 및 유사형태의 안전시설 방침에 근거하여 설치
2. 안전시설 설치방안
□ (본선형) 고속도로 본선상 위치한 기본 버스정류장 유형(29개소)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버스정류장과
유사형태인 졸음쉼터의 설치기준** 반영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버스정류시설 포함)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졸음쉼터 안전시설 개선(교통처-5233, 2013.11.25)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교통처-4402, 2014.10.17)
□ (영업소 광장형·램프형) 서울외곽선 영업소 광장부(10개소), 영업소
회차로 및 휴게소 램프(4개소)에 위치한 유형
☞ 본선형에 비해 이용차량의 속도가 낮아 본선형의 시설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변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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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쉼터형·휴게소형) 졸음쉼터와 버스정류장시설을 혼용(5개소),
휴게소내 정류장이 위치(2개소)
☞ 별도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있으므로 필요시 버스정류장 안내
시설(노면표시 등) 보완
□ (미정차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상실*된 시설(4개소)
* 노선버스 운행이 없거나, 버스 승하차 인원이 없는 곳
☞ 비상주차대로 전환 관리(안내표지 설치)
3. 시행방안
□ (설치방안) 별첨 2 유형별 안전시설 설치방안에 의거 시행
□ (시행방안) 공용중인 안전시설 설치대상 버스정류장*은 2016년까지
설치 완료
* 총 30개소 : 본선형(16), 영업소 광장형(10), 램프형(4)
o 설계·공사중 시설 : 사업내용에 본 방침 적용 시행(16개소)
구 분 버스정류장 관련사업 협조부서
설계
(6개소)
범서(양) 하이패스나들목 신설 기획조정실
문막(양), 홍호(양) 영동선 개량 도로처
신설
(3개소)
동천역(부산)
Ex-허브
도로처(수도권본부)
가천대역(양) 기획조정실(수도권본부)
확장
(7개소)
금곡(양), 청성(부산) 영동옥천 확장 건설처(함양성산사업단)
인보(양), 내남(양) 언양영천 확장 건설처(언양영천사업단)
o 졸음쉼터․휴게소형(7개소) 안내시설 및 비상주차대 전환(4개소) 안내
표지 2016년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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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1. 개선 방향
개선방향
‣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서비스 향상
‣ 시설노후화에 따른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2. 편의시설 개선방안
□ (대기시설) 이용인원 및 시설노후도를 고려하여 시설 개량
o 노후캐노피 : 사용연수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 교체 또는 개량 검토
- 100인 이상 이용 버스정류장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
디자인을 고려한 시설 설치
o 정차면수, 대기공간 : 이용용량 분석후 용량초과시 개량 추진
- 이용객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용량분석 시행(별첨 4 도로용량
편람 대중교통부분)
-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기시설 확장방안 수립
□ (화 장 실) 정류장 주변 화장실이 없고 일 100인 이상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Ex-Toilet을 설치(시설처 협조)
- 2016년 설치대상 : 죽전, 신갈(부산방향)
□ (기타 이용시설) 매년 시설노후도를 점검하여 사업 추진
- 버스정류장 접근로(계단), 안내시설, 조명시설 등 지역본부(지사)
에서 점검 후 사업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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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방안
□ 화장실 설치 대상지역 2개소는 2016년 설치 완료
□ 노후도 및 이용용량을 고려 매년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개선시설 광산(순천)
죽전(서울),
신갈(양방향)
노후도, 이용용량고려
개선대상 선정
* 서울외곽선내 영업소광장부 버스정류장 10개소는 스마트톨링과 연계하여 시설 개량
□ 신규설치 및 시설개량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부대시설편,
2015. 8) 반영
4 협조사항
□ 신규시설 및 설계 건설중인 노선의 대상시설에 본 방침사항 적용
(기획조정실, 건설처, 설계처, 도로처)
□ 2016년 사업예산 및 중기투자계획 반영(기획조정실)
o 사업예산 : 2015년 4억원, 2016년 4.9억원, 2017년 이후 5억/년
o 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해당지사 연간 관리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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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유형별 안전시설 설치방안
본 선 형
□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시설
① 과속방지시설 : 주감속차로 종점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 교통안전표지 및 속도(30km/h) 노면표시 포함
* 과속방지시설 규격
- 원호형 과속방지턱 : 3.6m×10cm(일반도로), 2.0m×7.5cm(폭6m 미만 소로)
- 가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 규격의 110%(4.0m×도로폭)
3.6m, 2.0m
10cm, 7.5cm
노랑 흰색
원호형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본부(지사) 검토 후 경찰청(고순대 지구대)와 협의 후 설치
② 속도제한표지 : 2개소 설치
- 40km/h : 주 감속차로 시점, 30km/h + 천천히 : 과속방지시설 설치지점
* 경찰청(고순대) 협의후 시행
③ 노면요철포장 : 횡방향 그루빙 설치
- 설치위치 : 주감속차로(테이퍼 끝~25m) 2개소 설치
- 설치규격 : 100(±10) x 6(±2) x 300(±10)mm, 1set 8열(2.4m) 시공(Set간 간격 20m)
* 소음 민원 발생(우려) 구간은 규모 및 형태 변경 설치 가능
④ 점멸식신호등 : 승강장 전면부에 1개소 설치
⑤ 감속유도차선 : 주 감속차로 시점 ~ 버스정차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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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안전시설
㈎ 본선분리시설 : 가드레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연성 분리시설을 설치
- 100명/일 이상 이용 버스정류장 : 가드레일(SB-5)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 100명/일 미만 이용 버스정류장 : 가드레일(SB-5)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현장여건을 고려 연성 분리시설(PE방호벽, 시선유도봉) 설치 가능
* 연성 분리시설 설치시 승강장 주변 안전시설(가드레일 등) 설치
㈏ 진출부 안전표지 : 본선 분리부 안전지대에 우합류 및 우회전 금
지 표지 설치, 합류부 길어깨 양보 표지 설치
㈐ 진출부 노면표시 : 본선합류에 따른 합류표시 및 양보표시
㈑ 시선유도봉 : 본선 분리 안전지대 시 종점 및 가속 합류부 길어깨
- 안전지대 내 : 현장여건 감안 본선 분리시설 선형에 맞추어 설치
- 가속 합류부 : 주 가속차로 끝 또는 가드레일 선형 변화구간
전후 시인성 감안 8m 간격(최소 6EA)으로 설치
* 시선유도봉 : 높이 750mm, 지름 80mm 이상
㈒ 합류부 본선 요철포장 : 주행차량의 합류부 인지 및 주의목적
- 설치위치 : 본선(졸음쉼터 진출로와 합류되는 주행차로)
합류부 전방(합류 테이프 시점~25m 전방) 2개소 설치
- 설치규격 : 횡방향 D형(9mm(폭) x 4mm(깊이) x 40mm(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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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시설) 버스정류장 이용유도를 위한 시설
①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 정류장 전방 500m
- 보조표지 “oo 버스정류장 일반차량 이용금지” 함께 설치
* 기존 200m 전방 설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경우는 교체시기 도래시
500m 이동 설치
② 노면 유도표시 : 본선부 2개소, 진입부 2개소 설치
- 본선부 : 500m, 200m 전방, 진입부 : 감속차로 시점부
- 버스정류장명칭 및 방향표시 함께 설치
③ 정차부 노면표시 : 승강장 버스 정차 노면표시(15×3m) 설치
* 추월차로가 필요한 경우 정차구간의 차로폭을 6m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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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광장형 ‧ 램프형
o (설치방안) 본선형 대비 차량의 속도가 낮은 구간인점을 감안하여
본선형 도로안전시설 및 안내시설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휴게소․졸음쉼터형
o (설치방안) 휴게소 및 졸음쉼터는 별도의 도로안전시설 기준이 있으
므로 안내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보완
*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노면 유도표시, 정차부 노면표시
미정차 버스정류장
o (설치방안) 시설 200m전방 비상주차대 안내표지 설치
* 기존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는경우 비상주차대 표지로 내용을 변경(기존시설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