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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대공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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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방음판 설계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2527

(2015.09.15)

1 검토 배경

□ 2000년 이후 주위 경관 및 도시미관을 위한 방음판 재질 적용을

다양화하였으나,

□ 2000년 이후 습염살포 방식으로의 제설작업 변경으로 금속재 방음판의

부식환경이 악화되고,

※ 제설방식 변경(2000년) : 모래 및 염화칼슘 혼합살포 → 습염살포(소금+염화칼슘수용액)

□ 다양한 방음판 재질 적용에 따른 변색, 부식, 파손 등 손상 발생과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플라스틱 경량골재콘크리트 목재

□ 방음판 형상에 따른 이물질 흡착 과다 등의 미관저해 및 유지관리

문제점이 있어,

☞ 방음판 재질 및 형상에 대한 방음판 설계 방안을 마련코자 함

이물질 흡착 조립형태, 문살무늬 형상의 파손 흡음재노출에따른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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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추진 경위

□ 방음시설 다양화 방안 검토 (설계환 13304-319호, ‘00. 8)

o 경관 고려구간의 다양한 자재 반영을 위한 디자인 평가제 도입

□ 방음시설 디자인 다양화 방안 시행 (도로도 07118-30177호, ‘03. 2)

o 설치예정인 모든 방음시설에 대해 디자인 평가 실시

□ 방음시설 미관설계 기준 개선 (설계처-83호, ‘08. 1)

o 미관설계 평가표 세분화 * 미관설계 적합성 등 4개 항목 → 경제성 등 6개 항목

o 내역서 작성시 높이 구분 삭제 * 형식, 재질별로만 구분 내역반영

□ 미관설계․평가방법 개선 (설계처-1089호, ‘10. 3)

o 미관설계․평가대상구간 조정 : 모든 구간 → 주택밀집지역 등 6개 구간

o 특정제품 반영 방지를 위해 금속재 등 7종으로 설계 재질 분류

□ 옹벽형 콘크리트 방음벽 확대시행 (설계처-2431호, ‘11. 10)

o 높이가 2~5m인 구간으로 미관설계가 요구되지 않는 지방지역 확대 적용

□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감사실-1644호,‘12.8.2)

o 합성목재, 경량콘크리트 등 재질별 품질기준 마련 필요 (→도로교통연구원)

o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미관설계 및 평가방법 개선 필요 (→설계처)

o 유지관리를고려한방음판재질선정기준마련필요(→녹색환경처, 도로교통연구원)

□ 방음벽 미관 평가항목 개선 (설계처-3152호, ‘12. 10)

o 유지관리 부문 배점 상향 조정(30→70점, 총점200점)

□ 유지관리를 고려한 방음판 설치기준 검토 (녹색환경처-1124호, ‘13. 3)

o 염수피해 및 파손방지를 위해 H=3m*까지금속, 플라스틱계열사용지양

o 염수피해 방지를 위해 교량구간은 H=3m*까지 투명형 적용 *기초제외

부대공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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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설계 기준 및 문제점

□1 방음판 설계적용시 재질 분류 [설계처-1089호(‘10.3.5)]

o 설계시 일반화된 7개 종류 재질로 내역서에 구분 반영

o 시공시 설계 재질내에서 최저가의 여러 세부 재질 혼용 설치

① 금속재 ② 금속재컬러 ③ 비금속재컬러

- 알루미늄 계열

- 도금강판 계열

- 기타 금속재 계열

- 알루미늄(컬러) 계열

- 도금강판(컬러) 계열

- 기타 금속재(컬러) 계열

- 플라스틱(합성수지) 계열

- 기타 플라스틱 계열

④ 목재 ⑤ 투명형 ⑥ 콘크리트

- 일반목재 계열

- 목재플라스틱복합재계열

- 기타목재 계열

- 투명형(플라스틱) 계열

- 투명형(유리) 계열

- 기타 투명형 계열

- 시멘트패널 계열

- 콘크리트 계열

- 기타 콘크리트 계열

⑦ 기 타

- 혼합형 등

※ 금속재(컬러 포함)는 지급자재로 구매 중

문 제 점

▷ 설계에 반영하는 같은 재질에서도 다른 성질의 여러계열이 존재

하여 미관, 유지관리 등 환경을 감안한 설계 의도 반영 곤란

⇒ 세부 재질분류 필요

ex) 금속재 : 알루미늄계열, 도금강판계열

목 재 : 일반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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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판 자재 선정방법

o 방음벽 자재 선정 절차 [설계처-3152호(‘12.11.12)]

- 미관설계 대상 여부에 따른 재질 및 디자인 선정

․미관설계 대상 : 미관설계를 통한 재질 및 디자인 선정

․미관설계 미대상 : 재질 선정

구분

설계단계

(미관설계)

건설단계

자재

선정

절차

미관 설계

대상 결정

yes

재질 및 디자인

(색상 등) 선정 → → →

시공

no

→ 재질 선정 →

디자인(색상 등)

선정 →

방음판 형상 미고려

미관 우선 또는

주관적 판단으로 재질 선정

o 방음판 형상이 미치는 영향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 (감사실-1644호,‘12.8.2)]

- 흡음재노출형상의방음벽은목표연도이전흡음재가파손되거나 흡음성능 저하

- 요철 및 굴곡이 많은 다양한 형상의 방음벽 설치가 증가되어 청소,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단구간내에 다양한 형상의 방음자재가 설치될 경우 신속한 보수도 쉽지 않음

- 비금속재 방음판 중 성형품을 나사못으로 연결하여 전면판을 설치한

방음자재는 연결부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부분 파손 발생

문 제 점

▷ 미관설계를 통해 방음판 재질이 선정되므로 내구성 등 유지관리 보다

미관 우선 또는 주관적 판단으로 재질 선정

▷ 형상부분도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음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음판 재질과 형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부대공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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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관설계․평가기준 [설계처-3152호(‘12.11.12)]

o 주요 미관설계․평가대상

- 도시 주변 등 주택 밀집지역 통과구간

- 학교 등 교육시설, 병원시설 통과구간

- 관광지(국립공원 등) 통과지역 중 미관설계가 요구되는 구간

- 저속구간(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지정체구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부득이 미관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방음벽 연장(550m이상) 또는 높이((앙각 30°이상(D/H=2))를 감안하여 운전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구간

o 미관설계 평가방법

- 평가위원 : 내부 및 외부위원 10인 이내

- 평가방법 : 재질,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선정된 3~4개 방안에

대해 평가요소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재질 및 디자인 선정

항 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자 비고

총 계 200

경 제 성 ․경제성(자재비+시공비)을 기준으로 평가 50 설계자 정량

유지관리

․청소, 교체, 재활용, 장기공용성

(화재,부식,변형,강도저하 등) 고려 평가

70 평가위원 정성

환 경

․방음벽 매뉴얼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평가 40 설계자 정량

․체크리스트 결과 평가 40 평가위원 정성

※ 환경부문 :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의 디자인 평가

문 제 점

▷ 유지관리 경험, 지식이 부족한 외부위원은 재질과 연관 있는

유지관리보다는 환경부문에 치중한 평가*

*광주순환, 아산천안 등 최근노선의 외부위원 평가결과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의견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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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대책 검토

□1 방음판 설계 적용시 재질 분류 개선

미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가 건설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재질을 적정하게 세분화

저가품 사용 등 설계 의도와 상이한 시공 방지

ex) (설계) 금속재 ⇒ (시공) 알루미늄과 도금강판 중 녹발생이 쉬운 도금강판계열

▶ 설계적용 재질 분류 개선(안) 【 7종 → 11종으로 분류 】 (붙임#1 참조)

현 행 변 경 비고

① 금속재

① 알루미늄 계열 전면부 재질 기준

② 도금강판 계열 〃

② 금속재컬러

③ 알루미늄(컬러) 계열 〃

④ 도금강판(컬러) 계열 〃

③ 비금속재컬러 ⑤ 플라스틱(컬러) 계열

④ 목재

⑥ 일반목재 계열

⑦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계열 붙임 #2 참조

⑤ 투명형 ⑧ 투명형 계열

⑥ 콘크리트

⑨ 콘크리트(시멘트)패널 계열

⑩ 경량골재 콘크리트 계열

⑦ 기타

⑪ 기타 계열

[ 기타 금속재, 기타 금속재컬러,

기타 콘크리트, 혼합형 등 ]

※ i) 투명형은플라스틱과유리계열모두2009년품질기준강화로황변, 내충격성등이크게

보완된상태로세부재질분류에따른경제성및사용성차이가크지않아미분류처리

ii) 無도장의 도금강판 계열(변경②)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의거 사용 불가

(하지만향후신제품개발등에따른시방기준개정등을고려하여재질분류에서는미삭제)

iii) ⑪ 기타 계열은 ①~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내역서에는 해당하는

재질을 일반화하여 명기 (ex : 기타 금속재 계열)

iv) 세부 재질별 최소 3개~17개 이상의 제조사가 있어 특정제품 지정우려 없음

부대공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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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설계, 건설시 유지관리에 유리한 재질 및 형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안)

o 자재 선정시 기본 원칙

Ⅰ 미관설계가 요구되지 않는 지방지역은 옹벽형 콘크리트 확대 적용

Ⅱ 미관설계 대상 이외구간은 고가의 자재 사용 지양

Ⅲ 교량구간․제설 취약지점은 일조 및 염해 고려 자재 선정

Ⅳ 방음벽설치연속성을고려여러설치조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적의재질선정

Ⅴ 청소의효율성, 내구성, 교체용이성등전반적인유지관리를고려하여형상선정

o 조건별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세부사항: 붙임#3 참조)

검토조건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① 방음판 형식

(반사형 / 흡음형)

o 반사형, 흡음형에 적합한 재질 선택

② 방음판 높이

(H≦3m / H>3m)

o 염해방지를 위해 판 높이 0~3m부위 금속재 지양

o 목재는 뒤틀림, 갈라짐 등 관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낮은 높이에 사용

③ 미관설계

(대상 / 미대상)

o 미관설계 미대상은 고가의 경량골재콘크리트,

플라스틱, 일반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사용 지양

④ 토공,교량구분

(토공부 / 교량부)

o 교량구간

- 결빙방지를 위해 하단부 투명형 우선 적용

- 고 중량, 부식, 변형우려가 있는 재질 배제

⑤ 제설환경

(일반 / 특수)

o 특수환경(다설한랭)지역

- 변형, 부식, 녹발생 우려가 있는 재질 지양

- 반사소음피해가없는범위내반사형방음판설치확대

⑥ 지주형태

(직선 / 절곡)

o 지주 절곡부는 고중량, 뒤틀림, 탈락 우려가

있는 재질 배제

⑦ 기타사항

o 하부도로(4차로이상) 횡단육교는 파편비산 큰 자재 배제

o 인화성물질근접구간, 터널형방음벽은화재취약자재배제

※ 방음판 형상관련건설단계적합한자재가선정되도록공사시방서에도명기(붙임#5)

576 ❙ 부대공

□3 미관설계․평가기준 개선

유지관리에 유리한 재질의 방음판이 설계될 수 있도록

미관설계․평가기준 개선

재질 선정시 주관적 판단 최소화 및 환경부문에 치중된 평가 방지

▶ 미관설계․평가기준 개선(안)

o 미관설계시 자재 선정

- 현 행 : 주관적 판단으로 재질을 선정하여 미관설계

- 변 경 :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미관설계

o 미관설계 평가방법 개선

- 현 행 : 유지관리, 환경 모두 내․외부 위원이 평가

- 변 경 : 유지관리는 내부위원이 평가*, 환경은 내․외부 위원이 평가

*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외부위원은 유지관리부문 평가위원에서 배제

구 분 배점

평가 방법

비고

현행 변경

합 계 200점

경제성 ․자재비 평가 : 50점 ․설계자 제출 ․설계자 제출 정량

유 지

관 리

․청소, 교체, 재활용 등

평가 : 70점

․내,외부 위원이 평가 ․내부 위원이 평가 정성

환 경

․체크리스트평가 : 40점 ․설계자 제출 ․설계자 제출 정량

․종합 평가 : 40점 ․내,외부 위원이 평가 ․내,외부 위원이 평가 정성

※ 유지관리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은 최소 3인 이상 선정

부대공 ❙ 577

부대공

5 검토 결론

□ (설계재질 분류 개선) 미관, 유지관리 등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 가능하도록 설계적용 재질 세분화【7종 → 11종】

□ (가이드라인 마련) 방음판 자재선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계․건설시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음판 자재 선정

□ (미관설계․평가 개선) 평가항목(경제성, 유지관리, 환경) 중 유지관리부문평가는

실무경험이거의없는 외부위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고 내부위원이 평가

※ (기타 사항) 방음판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 시 반영된 방음판 재질의

도입개념(필요 사유)을 구체화하여 건설참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일반보고서에 재질 도입개념(필요 사유)을 수록하고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명기

12-2-1 방음벽

3. 시공

3.1.13 방음판 자재 선정시 일반보고서 경관설계편의 방음벽 경관계획

부문을 준수하여 설계시의 방음판 재질 도입개념(필요 사유)에

적합하도록 방음판을 선정하여야 한다.

578 ❙ 부대공

6 협조사항

□ 도로교통연구원

o 재질 세분화에 따른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기준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 현재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2012) 후속조치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세분화된 재질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검토중(2015년 말 완료 예정)

o 형상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시 추가 반영

12-2-1 방음벽

3. 시공

3.1.11 청소의 효율성, 내구성, 교체 용이성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고려

하여 적정한 방음판의 형상(평면, 요철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유지관리에 불리하여 방음판 자재의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계약 상대자는 그에 따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7 적용 방안

□ 설계 중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품질기준 수립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붙임 #5의

내용으로 공사시방서에 반영

□ 공사 중 노선 :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가능한 부분은 적용

붙 임 : 1. 방음판 설계 재질 적용 분류

2.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계열에 대한 설명

3.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4. 방음판 미관설계 평가기준 변경안

5. 공사시방서 변경안

6. 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계획

부대공 ❙ 579

부대공

붙임 #1 방음판 설계적용 재질 분류

방음판 설계적용 재질 분류 (당초)

□ 설계적용시 구분 : 금속재 등 7종으로 분류

① 금속재 ② 금속재컬러 ③ 비금속재컬러

- 알루미늄 계열

- 아연도강판 계열

- 기타 금속재 계열

- 알루미늄(컬러) 계열

- 아연도강판(컬러) 계열

- 기타 금속재(컬러) 계열

- 플라스틱(합성수지) 계열

- 기타 플라스틱계열

④ 목재 ⑤ 투명형 ⑥ 콘크리트

- 일반목재 계열

- 합성목재 계열

- 기타 목재 계열

- 투명형(플라스틱) 계열

- 투명형(유리) 계열

- 기타 투명형 계열

- 시멘트패널 계열

- 콘크리트 계열

- 기타 콘크리트 계열

⑦ 기 타

- 혼합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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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판 설계적용 재질 분류 (변경)

□ 설계적용시 구분 : 알루미늄계열 등 11종으로 분류

① 알루미늄 계열 ② 도금강판 계열 ⑤ 플라스틱(컬러) 계열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도금강판 플라스틱

HDPE

FRP

기타 합성수지 등

③ 알루미늄(컬러) 계열 ④ 도금강판(컬러) 계열

알루미늄(컬러)

알루미늄 합금(컬러)

도금강판(컬러)

⑥ 일반목재 계열 ⑦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계열 ⑧ 투명형 계열

일반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플라스틱

접합유리

기타 투명형 재질

⑨ 콘크리트(시멘트)패널 계열 ⑩ 경량골재 콘크리트 계열 ⑪ 기타 계열

콘크리트(시멘트)패넬 경량(발포)골재 콘크리트

①~⑩에해당되지 않는 재질

[기타 금속재, 기타 금속재(컬러),

기타 목재, 기타 콘크리트,

기타(혼합형) 등]

※ i) ⑪ 기타 계열은 ①~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내역서에는 해당하는

재질을 일반화하여 명기 (ex : 기타 금속재 계열 등)

ii)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기존의 아연도강판 이외에 합금도금강판을 추가하여 품질

기준을 개정 추진중(‘15년 완료예정)이므로 “아연도강판”을 “도금강판”으로 명기

부대공 ❙ 581

부대공

붙임 #3 방음판 자재선정 가이드라인

□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Ⅰ 미관설계가 요구되지 않는 지방지역은 옹벽형 콘크리트 확대 적용

Ⅱ 미관설계 대상 이외구간은 고가의 자재 사용 지양

Ⅲ 교량구간․제설 취약지점은 일조 및 염해 고려 자재 선정

Ⅳ 방음벽설치연속성을고려여러설치조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적의재질선정

Ⅴ 청소의효율성, 내구성, 교체용이성등전반적인유지관리를고려하여형상선정

o 조건별 방음판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검토조건 자재 선정 가이드라인

① 방음판 형식

(반사형 / 흡음형)

o 반사형, 흡음형에 적합한 재질 선택

② 방음판 높이

(H≦3m / H>3m)

o 염해방지를 위해 판 높이 0~3m부위 금속재 지양

o 목재는 뒤틀림, 갈라짐 등 관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낮은 높이에 사용

③ 미관설계

(대상 / 미대상)

o 미관설계 미대상은 고가의 경량골재콘크리트,

플라스틱, 일반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사용 지양

④ 토공,교량구분

(토공부 / 교량부)

o 교량구간

- 결빙방지를 위해 하단부 투명형 우선 적용

- 고 중량, 부식, 변형우려가 있는 재질 배제

⑤ 제설환경

(일반 / 특수)

o 특수환경(다설한랭)지역

- 변형, 부식, 녹발생 우려가 있는 재질 지양

- 반사소음 피해가 없는 범위내 반사형 방음판 설치 확대

⑥ 지주형태

(직선 / 절곡)

o 지주 절곡부는 고중량, 뒤틀림, 탈락 우려가

있는 재질 배제

⑦ 기타사항

o 하부도로(4차로이상) 횡단육교는 파편비산 큰 자재 배제

o 인화성물질근접구간, 터널형방음벽은화재취약자재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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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 583

부대공

□ 가이드라인 설명서

▶ 기본 사항

o 본 가이드라인은 재질별로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으로 실제 생산되는 방음판 제품별 특성과 다를 수 있다.

o앞에서 제시한 방음판 적용 권장안을 참고하여 방음판을 설치

위치별로 조망, 일조, 미관, 경제성, 주변 방음벽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춰서 적정 재질의 방음판을 선정한다.

o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재질이 복수로 선정될 경우

미관, 연속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음판을

선정한다.

o 조건별 방음판 적용 권장안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재질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조건 중 유지관리와 연관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검토조건을 제외하면서 적정한 방음판을 선정한다.

o실제 방음벽 설치 연장이 긴 경우 여러 조건들이 혼재해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권장안을 참고하여 구간별 전반적인 미관과 일관성을

고려한 적정 재질을 선정한다.

o동일한 구간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모두 동일한 재질의 방음판을

적용하고 가급적 2가지 이내로 재질을 적용한다.

※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2011)

o미관이 필요치 않은 구간은 플라스틱, 목재 등 고가의 자재 사용은

지양하고, 가급적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음판을 선정한다.

※ 경관설계가 요구되지 않는 지역은 고가 방음판넬(비금속재) 사용 지양

(방음벽 공사 효율성 증진 방안검토 : 건설처-3227호, 2012.8.9)

584 ❙ 부대공

o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은 잦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변형이 쉽고,

부식 및 녹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 사용은 지양한다.

o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은 타공, 흡음재 노출 등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반사형을 최대한 혼합하여 적용한다.

- 양단 방음벽인 경우 반사형은 최대 50% 이내로 설치

※ 양단 방음벽인 경우 반사형 50% 적용시 반사소음 1.5dB 미만으로 무시 가능

(유지관리를 고려한 방음판 설치기준 검토 : 녹색환경처-1124호, 2013.3.20)

o동절기 도로변 비산 염분량 측정 결과 노면에서부터 4m 높이부터

염분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속재 방음판

사용시에는 방음판 높이 0~3m까지는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시에는

방음판 내부에 염수체류가 되지 않는 형태의 알루미늄 방음판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염분량 측정결과 : 유지관리를고려한방음자재품질기준개선연구(2014) - 도로교통연구원

o제설에 취약한 교량구간은 방음판 높이 0~3m까지 가급적 투명형을 적용한다.

- 반사소음을 고려하여 양방향 방음판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설치

․양단방음벽인경우반사형은최대50% 이내로설치시반사소음무시가능

※ 유지관리를 고려한 방음판 설치기준 검토(녹색환경처-1124호, 2013.3.20)

o동결이 우려되는 구간은 하단부에 투명형을 적용한다.

※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2011)

o주변경관 요소가 있는 경우, 방음벽이 7m 이상 높은 경우, 주거지

인접으로 인한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참조하여 투명형을 적용할 수 있다.

※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2011)

부대공 ❙ 585

부대공

o토공부의 반사형 설치구간은 미관고려 대상이 아닌 아래의 지방

지역의 경우에는 노면에서 높이 5m까지는 콘크리트 옹벽형 방음벽을

확대 적용하고, 옹벽형 방음벽 적용시 전면에 무늬거푸집을 사용한다.

(특수환경(다설한랭) 노출지역 중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은 적용 제외)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산지부 통과구간

- 일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농경지 통과구간

- 개방감이 요구되지 않는 구릉지, 평지 통과구간

- 공장ㆍ유통단지 등 산업활동지 통과구간

※ 유지관리가 용이한 옹벽형 콘크리트 방음벽 확대적용(설계처-2431호, 2011.10.10)

o흡음형 방음판은 흡음재가 노출될 경우 목표연도 이전에 흡음재가

파손되거나 흡음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출이 작은

방음판을 사용한다.

※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감사실-1644호, 2012.8.2)

o 4차로 이상의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구간, LCS 등 갓길폭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구간, 성토부 하단에 가옥, 공장 등이 근접하여 방음판

차량 충돌시 파편 비산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파편비산이 작은

재질의 방음판을 사용한다.

o인화성물질이 근접해 있거나 터널형 방음벽 등 화재 발생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목재, 플라스틱 계열의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자재 사용은 지양한다.

※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2011)

586 ❙ 부대공

▶ 세부 재질별 고려사항

o도금강판 계열 (전면부 재질 기준)

- 전면판에 도금강판 계열을 사용시 녹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도장이

된 방음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12-2-1 방음벽) 참조

- 타공면에서부터 녹발생이 빨리 진행되므로 타공이 있는 흡음형 방음판은

전면부 재질이 도금강판인 방음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 흡음형은 모재 타공이후 도금 처리 과정이 없어 부식발생

(녹색환경처-3146호, 2012.8.6)

- 도금강판 계열은 녹발생을 고려하여 제설작업이 많은 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에서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급적 방음판 높이

3m이상 부분에 설치한다.

o알루미늄 계열 (전면부 재질 기준)

-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판은 구조적인 문제로 방음판 내부 염수체류로

인한 알루미늄의 부식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내부에 염수가 체류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 현재 염수체류가 되지 않는 내염성능 강화 방음판 지속 개발 중

(내염성능 강화 방음판 특허 출원 - 2013.7, 환경품질처)

- 제설작업이 많은 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에서는 가급적 방음판 높이

0~3m까지의 사용을 지양한다.

- 일반지역에서도 염수로 인한 부식을 고려하여 흡음형 알루미늄 방음판을

설치할 경우 투명형 등 반사형 방음판을 전체 방음판 면적의 50%

이내로 조합하여 가급적 방음판 높이 0~3m까지는 반사형 방음판을

주로 설치하고 상단부에 알루미늄계열의 흡음형 방음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유사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부대공 ❙ 587

부대공

o플라스틱(컬러) 계열

- 화재에 취약하므로 인화성물질이 근접해 있거나 터널형 방음벽 등에는

사용을 지양한다.

- 가격이 고가이고 제품마다 가격 및 품질, 디자인 등 편차도 커 경제성과

유지관리(동일제품 교체)를 고려시 미관고려 대상 지역 이외에는

사용을 지양한다.

- 플라스틱 계열내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플라스틱(합성수지) 제품이

있어 열화, 파손 등 제품마다 방음판 손상에 대한 편차가 다소 크다.

- 조각으로 조립된 형태 등 충격에 취약한 형태의 방음판 사용은 지양한다.

o투명형 계열

- 개방감(조망) 확보 및 일조 고려가 필요한 구간에 투명형을 사용 하며,

세부적인 재질은 크게 플라스틱과 유리재질로 구분된다.

- 플라스틱 재질에는 PC(폴리카보네이트),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의 재질이 있으며, 유리재질에는 일반접합유리, 강화접합유리 등이 있다.

- 플라스틱 재질은 황변도 및 흐림도, 화재에는 다소 취약하나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유리계열은 황변도 및 흐림도는 우수하나 내충격성이 다소

취약한 특성이 있다.

※ 황변도 및 흐림도 (원판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자체 조사결과 - 2012년~2014년)

구분 PC(A사) PMMA(A사) 접합유리(B사) 품질기준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후 황변도(YI)

2.6 1.3 0.7 3이하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후 흐림도(%)

5.5 2.9 2.3 10이하

※ 내충격성 및 비중 (투명방음판 품질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연구-2008, 도로교통연구원)

구 분

플라스틱계열

접합유리계열

(t=10.8mm)

비고

PC(t=8mm)

PMMA

(t=10mm)

낙구충격시험의

파손시 낙하높이(cm)

파손 미발생

(900cm까지만 실험)

300 150

강구

2,260g

충격강도

(kgf․cm/cm)

75~100 1.6~3.0 0.2~0.3

비 중 1.2 1.17~1.21 2.5

588 ❙ 부대공

- 유리재질은 빗물로 인한 자연적인 청소효과가 있어 장기 조망에 있어

다소 유리하다.

- 터널형 방음벽 및 절곡 지주의 상단(천단)부와 하부도로가 4차로 이상인

구간을 횡단하는 육교구간 등 충격으로 인한 2차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한다.

- 인화성물질이 근접해 있거나 터널형 방음벽 등 화재 발생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플라스틱 재질 중 PMMA재질은 사용을 지양한다.

※ PC재질 : 자기소화성, PMMA재질 - 가연성

o콘크리트(시멘트)패널 계열

- 가격이 저렴하나 충격에 취약하고 파편 비산 우려가 있으므로

노견이 좁은 구간(중앙분리대 방음벽 등), 하부도로가 4차로 이상인

구간을 횡단하는 육교구간 등 충격으로 인한 2차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사용을 지양한다.

※ 콘크리트(시멘트)패널계열은 반사형으로 사용되며 미관고려 대상이 아닌

지방지역은 유지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옹벽형 방음벽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적용 대상지역이 많지 않음

- 미관이 우수하지 않으나 염해 우려가 적으므로 미관고려 대상이

아닌 지역 및 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o경량골재 콘크리트 계열

- 지주가 절곡되는 구간은 경량골재 패널의 탈락, 고 중량으로 인한

지주 전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 대체적으로 중량이 큰 제품이 많으며 중량이 큰 제품은 교량구간에

사용을 제한한다.

- 높은 부위에 설치될 경우 고중량으로 편심 작용시 지주 전도발생 우

려가 있으므로 하단부 위주로 사용한다.

- 고가의 방음판으로서 미관고려 대상지역이거나 염해가 우려되는

특수환경(다설한랭)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부대공 ❙ 589

부대공

o일반목재계열 및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계열

- 목재형에는 일반목재계열과 목재플라스틱복합재계열이 있다.

- 일반목재계열은 부패방지를 위해 방부, 방충 처리된 목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 목재플라스틱복합재계열은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와 목분을

혼합한 소재로서 안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으며

해충 피해, 갈라짐이 거의 없어 일반목재계열 대비 내구성이 높다.

- 목재형(일반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흡음형 방음판은 대부분 종․

횡방향 일정 간격으로 개별 목재에 틈을 두어 흡음재를 설치함에

따라 흡음재 노출에 따른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감사실-1644호, 2012.8.2)

- 가격이 고가이고 제조사별 방음판 디자인에 따른 가격편차도 크고

장기간 공용시 변형 및 탈색우려가 있으므로 친환경 디자인 연출이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i) ‘06년까지 설치된 전구간(1.72km) 일부변형 및 탈색(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ii)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 121,000~942,000원/㎡ (5개사)

- 인화성물질이 근접하거나 터널형 방음벽 등 화재 발생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목재형 방음판 사용을 지양한다.

- 목재형(일반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방음판 기후에 따른 뒤틀림,

변형우려가 있으므로 목재형을 설치시에는 가급적 낮은 높이에 사용을

권장하며 제설작업이 잦은 특수환경(다설한랭)지역 및 교량구간에서의

사용은 지양한다.

※ i) 목재의 변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 필요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2009, 환경부, p274)

ii) 비용이 고가이면서 높이의 제한이 있음(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2011)

590 ❙ 부대공

▶ 세부 형상별 고려사항

o 요철이 있는 형상의 방음판은 평면형태의 방음판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매연, 먼지, 제설염수 등의 오염물질이 흡착하기 쉽고

제거가 어렵다.

o 빗물로 인한 자연적인 청소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평면형, 작은 요철,

또는 가로방향 요철(ex : 세로 줄무의) 형상 등으로 선정한다.

o흡음형의 경우 흡음재의 내구성 저하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빗물

및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가 되는 형상을 적용한다.

o향후 공용중 교체를 위한 자재 수급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특화가

필요한 구간 이외에는 가급적 독특한 형상의 방음판 사용은 지양한다.

o조각으로 조립된 형태 등 충격에 취약한 형태의 방음판 사용은 지양한다.

부대공 ❙ 591

부대공

[ 기타 참고사항 ]

□ 특수환경(다설한랭) 노출지역 (설계처-3516호, 2010.7.27)

o 연간 제설제 사용량 파악이 되는 공용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①은

반드시 포함하고 ①, ②, ③, ④ 항목중 3개항목 이상이 되는 지역

o 연간 제설제 사용량 파악이 안되는 건설 또는 설계, 계획 노선에 대해서는

①은 반드시 포함하고 ①, ③, ④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이 되는 지역

o ⑤번 항목에 해당되는 지역

① 연간 동결융해일수 : 일평균 기온(주1) 0℃ 이하가 45일 이상 및

일평균 최저 온도(주2) -2℃ 이하가 90일 이상

(주 1) 일평균 기온은 자정에서 자정까지 3시간 간격으로 총 8회 측정치의 평균이다.

(주 2) 일최저 기온이 자정에서 자정까지 3시간 간격으로 총 8회 측정치 중 1회라도

-2℃ 이하가 측정된 경우이다.

② 연간 제설제 사용량이 13톤/2차선․km 이상

③ 연간 누적 적설량 60cm 이상

④ 연간 강설일 수 14일 이상

⑤ 노선의 해발 평균이 450m 이상

※ ①, ②, ③, ④ 각 항목의 값은 최근 5개년 평균이며, ⑤항에 있어서는

나들목, 장대구조물 전․후 구간 등을 기준으로 구분

□ 일반환경 지역 : 특수환경(다설한랭) 노출지역이 아닌 지역

592 ❙ 부대공

※ 특수환경(다설한랭) 노출지역 위치도

그림 1 고속도로 노선 및 기타 주요 지역별 노출환경 지도

부대공 ❙ 593

부대공

붙임 #4 방음벽 미관설계 평가기준 변경안

□ 주요 미관설계․평가대상 *이전 기준과 동일

․ 도시 주변 등 주택 밀집지역 통과구간

․ 학교 등 교육시설, 병원시설 통과구간

․ 관광지(국립공원 등) 통과지역 중 미관설계가 요구되는 구간

․ 저속구간(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지정체구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부득이 미관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방음벽 연장(550m이상) 또는 높이((앙각 30°이상(D/H=2))감안하여 운전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구간(건설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는 공공디자인 심의로 대체)

※ 미관 설계 평가시 재질 및 디자인 결정(특정제품명칭 미표기)

□ 미관평가 위원구성 *발주기관(내부위원) 최소 인원을 3인이상으로 규정

o 각 단계별 평가위원 구성시 경관매뉴얼의 경관위원회 제도를 활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일관된 설계 및 평가가 진행

되도록 유도

【미관평가 위원 구성 】

구 분 본 사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위 원 장 실․처장 기술처장 사업단장

위 원

(10인 이내)

발주기관 :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유지관리부서 담당자

외 부 : 설계자, 경관 및 공공(환경)디자인 전문가

(기술심사처 인력pool 활용)

※ 위원장은 회의주관에만 관여하고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발주

기관(내부위원)은 최소 3인 이상 선정

594 ❙ 부대공

o 미관설계 평가 방법 *유지관리부문 평가항목은 외부위원 평가 배제

- 현 행 : 유지관리, 환경 모두 내․외부 위원이 평가

- 변 경 : 유지관리는 내부위원*이 평가, 환경은 내․외부 위원이 평가

* 유지관리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은 최소 3인 이상 선정

구 분 배점

평가 방법

비고

현행 변경

합 계 200점

경제성 ․자재비 평가 : 50점 ․설계자 제출 ․설계자 제출 정량

유 지

관 리

․청소, 교체, 재활용 등

평가 : 70점

․내,외부 위원이 평가 ․내부 위원이 평가 정성

환 경

․체크리스트평가 : 40점 ․설계자 제출 ․설계자 제출 정량

․종합 평가 : 40점 ․내,외부 위원이 평가 ․내,외부 위원이 평가 정성

부대공 ❙ 595

부대공

방음시설 미관설계 평가표 (당초)

□ 구 간 : ○○고속도로 실시설계 제○공구 STA. 00+000 ~ 00+000(L= m)

구 분 내 용 배점

1안 2안 3안

비고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경제성

․경제성(자재비+시공비)을 기준으로 평가

․최저 공사비와 비교안 대비 평점부여

* 비교안 평점 =비교안공사비

최저 공사비 50 정량

유지관리 ․청소, 교체, 재활용 등 평가 70 정성

환 경

․방음벽 매뉴얼 체크리스트(별첨)

기준으로 평가

* 평점 =체크리스트 총점

체크리스트평점 40 정량

․체크리스트 결과 평가 40 정성

총 계 200

평가위원 : (인)

※ 평가 유의사항

․정성적 평가의 평점은 아래와같이 부여한다

구 분 매우우수 우수 양호 불량 매우불량

평 점 1 0.9 0.8 0.7 0.5

․평가기준 평점 부여는「양호」를 기본으로 부여하되,「매우우수」,「매우불량」의 경우는

평가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여한다.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정량적 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정량적 평가는 설계자가 제출한 점수를 적용한다.

․경제성 평가시 방음판 자재가는 재질별(계열별) 최저단가(견적,물가정보지,

조달청 단가 비교)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로 한다.

596 ❙ 부대공

방음시설 미관설계 평가표 (변경)

□ 구 간 : ○○고속도로 실시설계 제○공구 STA. 00+000 ~ 00+000 (L= m)

구 분 내 용 배점

1안 2안 3안

비고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경제성

․경제성(자재비+시공비)을 기준으로 평가

․최저 공사비와 비교안 대비 평점부여

* 비교안 평점 =비교안공사비

최저 공사비 50 정량

유지관리 ․청소, 교체, 재활용 등 평가 70 정성

환 경

․방음벽 매뉴얼 체크리스트(별첨)

기준으로 평가

* 평점 =체크리스트 총점

체크리스트평점 40 정량

․체크리스트 결과 평가 40 정성

총 계 200

평가위원 : (인)

※ 평가 유의사항

․정성적 평가의 평점은 아래와같이 부여한다

구 분 매우우수 우수 양호 불량 매우불량

평 점 1 0.9 0.8 0.7 0.5

․평가기준 평점 부여는「양호」를 기본으로 부여하되,「매우우수」,「매우불량」의 경우는

평가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부여한다.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정량적 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정량적 평가는 설계자가 제출한 점수를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에서 유지관리부문은 내부위원만 평가하고

환경부문은 내부․외부 위원 모두 평가한다.

․경제성 평가시 방음판 자재가는 재질별 최빈치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부대공 ❙ 597

부대공

붙임 #5 공사 시방서 변경안

12-2 부대공사 [변 경]

12-2-1 방음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 :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시험방법-제3부자외선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98 ❙ 부대공

2. 재 료

2.1 공통사항

2.1.1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 시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

는 구조이어야 한다.

2.1.2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 ㎐의 음에

대하여 25 ㏈이상, 1,000 ㎐의 음에 대하여 3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3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

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4하중 변위 시험

(1)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12-2-1-2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

에 의해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

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부재

로부터 이탈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부대공 ❙ 599

부대공

표 12-2-1-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m2)

시험 하중

(kN/m2)

내하중

등 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호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울릉도 50 3.4 4.4 1호

표 12-2-1-2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 



LA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2.1.5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

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

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

험은 2.5.5에 따른다.

2.1.6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

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

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

험하여 표 12-2-1-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00 ❙ 부대공

표 12-2-1-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 방법

잔염 시간 (s) 20 이하

잔진 시간 (s) 30 이하

탄화 면적 (㎠) 50 이하

탄화 길이 (㎝) 20 이하

2.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2.2.1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

은 표 12-2-1-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2-1-4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 분 품질 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2.2.2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

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12-2-1-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대공 ❙ 601

부대공

표 12-2-1-5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비 고

광 택 도

(60° 경면 광택도)

40%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 

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2.3 플라스틱(컬러) 방음판

2.3.1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

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3.2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2.4 일반목재 방음판

2.4.1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

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kg/㎡, 28일 후에는 4.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방음판

2.5.1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와 목분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하여 가공

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를 사용한 방음판으로 KS F 3230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kg/㎡, 28일 후에는 4.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02 ❙ 부대공

2.6 투명 방음판

2.6.1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

타크릴레이트(PMMA) 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6.2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

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6.3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6.4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

여 표 12-2-1-6을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

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제, 표면

처리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

후성 시험 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

질별로 2,000m2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12-2-1-6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 평가기준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

황변도(△YI) 3 이하

흐림도 변화(△H) 10% 이하

(자외선형광램프, 폭로방식 1)

2.6.5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1)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1/2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 m로 한다.

부대공 ❙ 603

부대공

(2)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

체는 무게가 45±0.1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mm가 되도록 한

다.

2.6.6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가 15%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만, 투광부재의 내마모성은 필수 요구 사항이 아니며, 브러시를 강하게 누

르는 기계청소 작업 등으로 특별히 고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투광부재의 재질과 두께가 동일하더라도 내마모성에 관

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2.6.7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12-2-1-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2-1-7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

구 분 평가 기준 비 고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 이상

KS M ISO 75-2

PC : 방법 A

PMMA : 방법 B

접합 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2.6 지주 및 앙카 볼트, 너트

2.6.1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2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

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3지주 제작 시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시방서 강교제작 기준에 따

라 제작하여야 한다.

2.6.4앙카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604 ❙ 부대공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방음벽 구간의 배수 구멍 뚫기는 음의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1.2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재질이 불량한 자재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접착제 ·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3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 m 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시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

간격은 최소 250 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부터 200 mm

높이에 1.0×2.0m 이상으로 하고,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1.5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

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1.7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

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방음벽이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3.1.9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0 컬러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

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

할 수 있는 컬러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음벽은 결정된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1 청소의 효율성, 내구성, 교체 용이성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음판의 형상(평면, 요철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유지관리에 불리하여 방음판 자재의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계약

상대자는 그에 따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3.1.12 방음판의 길이는 현장여건, 컬러그래픽 특성 및 건설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부대공 ❙ 605

부대공

3.1.13 방음판 자재 선정시 일반보고서 경관설계편의 방음벽 경관계획 부문을

준수하여 설계시의 방음판 재질 도입개념(필요 사유)에 적합하도록 방음

판을 선정하여야 한다.

3.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3.2.1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

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지주 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3.2.4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3.2.5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

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2.6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

치 후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해 밀폐 · 처리하여야 한다.

3.2.8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3 방음벽 시공 시 주의사항

3.3.1방음벽 기초의 구체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3.2앵커볼트 시공 시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

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콘크리트

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3.5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해 2∼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3.3.6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3.7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606 ❙ 부대공

3.3.8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

광선 투과율(투명 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3.4.1계약상대자는 표 12-2-1-8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4.3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

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표 12-2-1-8 방음벽의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설치 전 : 낮 dB(A), 밤 dB(A)

-환경기준 : 낮 dB(A), 밤 dB(A)

-설계기준 : 낮 dB(A), 밤 dB(A)

-설치 후 : 낮 dB(A), 밤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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