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5_고속도로 안개대비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
2024.10.28 17:58
496 ❙ 부대공
85
부 대 공
고속도로 안개대비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 교통처-1685
(2015.05.07)
1 추진배경
☐ 서해대교 사고(‘06.10) 이후 안개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였으나,
* (서해대교 사고) 화물차 다수가 포함된 29중 추돌 후 화재로 사망 11명, 부상 34명
☐ 최근(’15.2.11)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인하여 안개사고에 대한 우려 및 사회적 관심 증대
* (영종대교 사고) 짙은 안개로 특정구간의 시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관광버스의
부주의 및 과속으로 다중 추돌사고 발생 ☞ 사망 2명, 부상 73명, 총 106대 피해
☐ 주로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이지만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로 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요구
* (관리기관 역할 강화)관계부처 합동(국민안전처,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
『안개상습 구간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발표(’15. 3.)
2 현황 및 실태
☐ 안개 취약구간 현황
계 영동선 통영대전선 중부내륙선 호남선 중앙선 기타노선
16개 구간
(169km) 2 3 3 2 2
4
중부1,서해안1
순천완주1
평택제천1
* 선정기준(국토교통부)
- 시정거리 250m이하 30일 이상 발생(년) 구간
- 안개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 구간(사망3 또는 사상자 20 이상)
- 기타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지정 필요 구간
부대공 ❙ 497
부대공
☐ 안개구간 교통사고 현황
ㅇ 사고현황(최근5년)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42 6 7 10 11 8
사 망 9 2 0 3 3 1
ㅇ 사고유형
계 단독
2중
추돌
3중
추돌
4중
추돌
6중
추돌
10중
추돌
42건 22건 11건 5건 2건 1건 1건
ㅇ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안개속 도로에서는 다른 기상상태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크며 치사율도 4.2배가 높음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ㅇ 다중 추돌 사고 못지않게 차로이탈에 의한 시설물 충격사고도 많은
비율(52%)을 차지함.
☐ 안개취약 구간 안전시설 설치 현황
시정계
안개소산
장치
방무벽
안개시 전방차량
안내시스템
비상방송
스피커
노면요철
포장
3개소
(6개)
2개소
(4개)
1개소
(408m)
1개소
(1개)
1개소
(92개)
14개소
(85.4km)
가변속도표지
(소형VMS)
VMS CCTV
안개시선유
도등
안개주의․
예고표지
안개시정
표지
4개소
(54개)
14개소
(31개)
15개소
(81개)
3개소
(99개)
11개소
(42개)
5개소
(9개)
498 ❙ 부대공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안전시설 부족 및 종류 제한적
ㅇ 안개를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제품)의 부재
* 방무벽, 낮은가로등 시범운영 결과 효과 미미(신규설치 중단 상태)
ㅇ 안개특성상 발생과 소멸이 수시로 발생하고, 발생지역이 국소적,
가변적이라 적극적 안전시설 투자 기피(예산낭비 우려)
* 안개 주의․예고 표지판, 시선유도표지 등 소규모 안전시설 위주
* 설계단계 안계대비 안전시설 미반영(설계 적용 기준 부재)
ㅇ 안개관측 장비(시정계)부족으로 목측에 의한 시정거리 측정
* 안개취약 16개 구간(169km)중 3개 구간(6개)운영, 대부분 목측에 의존하여 24
시간 측정이 어려움(안개자료 Database 곤란)
⇨ (개선방향 1) 안개취약 16개 구간(169km) 안전시설 집중 설치 및 안
개소산 장치 등 신기술 시범운영(효과분석)
② 안개발생시 대응 체계 미흡
ㅇ 현행 매뉴얼이 상황실 근무자 위주로 되어 있어 현장 대응력 부족
(강화 필요)
ㅇ 눈, 비와는 달리 안개는 기상청 기상특보 미실시로 사전대응에 애로
* 안개 시정거리별 비상근무가 실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2015.12. 특보예정)
ㅇ 안개 시정거리별 VMS 감속유도 문안이 모호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감속효과 미흡
* 현재 : 시정거리 100m 이하시 “ 50% 감속운행 ” 문안 표출
⇨ (개선방향 2) 안개 시정거리별 현장 초동 대응력 및 이용고객 안내강화
부대공 ❙ 499
부대공
③ 운전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ㅇ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속하지
않는 등 운전자의 교통질서 미 준수
⇨ (개선방향 3) 집중 홍보기간 선정 홍보, 캠페인 전개
④ 속도 및 통행제한 등 법․제도 미비
ㅇ 안개 발생으로 위험상황 발생시 도로관리기관에 “긴급통행제한”
권한이 없어 예방적 사전 차단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도로법 시행령 제78조 : 눈(10cm), 바람(25m/sec)은 “긴급통행제한” 기준이
있으나 안개는 없음
⇨ (개선방향 4) 관련 법령․기준 제(개정) 추진(적극 참여)
목 표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재발 방지
안
전
관
리
대
책
Ⅰ. 사전대비 및 신속한 상황 대응
안개 발생전
⇨
① 안전시설 보강
- 안개관측 장비 확충(기상청 협조)
- 진입차단, 비상방송, 발광형 표지 교체 등
- 설계 및 건설단계 안전시설 반영 추진
② 신기술 도입을 통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용
- 돌발 상황 감지 레이더, 이동식 안개
소산 장치 신기술 시범 도입
- 차간거리안내시스템등3개시설(‘14설치) 시범운영
③ 사전대응훈련및안개발생현황관리내실화
철저한
사전대비
(안전시설․관리
분야)
안개 발생시
⇨
④ 안개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 시정거리100m이하시현장반(작업원2,싸인카)투입
- 불꽃 신호기 설치(노견)
- 안전순찰차 1개조 추가 운영(시점대기)
- VMS 감속유도 문안 구체화(50%‣50km/h)
신속한
상황대응
(운영 분야)
Ⅱ. 법, 제도 개선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
⑤ 법, 제도 개선 건의(국토부TF) 및 안전운전 집중 홍보(VMS)
500 ❙ 부대공
4 세부추진 계획
가 도로․안전시설 분야
【추 진 방 향 】
ㅇ 안개 취약 16개 구간 안전시설 집중 확충
- 구간별 다양한 안전시설 단계별 설치(효과 검증 후 확대)
ㅇ 안개관측 장비(시정계) 지속 확충(기상청 협조)
- 2015년 13개소 설치(‘18년 까지 점진적 확충)
ㅇ 돌발상황 검지 레이더 설치 등 신기술 도입 및 검증
□ 안전시설 확충 계획(총괄)
노 선 구 간 안전시설 확충계획
안개
일수
비
고
안개취약 구간 공통
o 안개 시정표지 개선(‘15)
o 시정계 설치(‘15)
- 기상청 협조(7개소), 도공(6개소)
o 노면요철 포장 확충(‘15∼’16)
o 발광형 교통 안전표지 교체(‘16)
영동선
진부IC~횡계IC o 지향성 비상 방송스피커, 소형VMS (‘16) 34
횡계IC~강릉JCT o 지향성 비상 방송스피커, 소형VMS (‘16) 56
서해안선 서해대교
o 교량 진입 차단시설(‘15)
o 돌발상황 자동검지 레이더(‘15)
o 시정계 교체(‘15∼’16)
21
통영
대전선
선원2교~금산IC o 지향성 비상 방송 스피커(‘15) 38
부대공 ❙ 501
부대공
□ 안개 관측 장비(시정계) 지속 확충
ㅇ 안개 관측 장비(시정계) 절대 부족
- 안개취약 16개 구간(169km)중 3개 구간(18km)에 6개 운영
- 기상청에서 고속도로상 설치한 시정계는 없음(전국 238개소 설치)
* 기 상 청 : 영 종 대 교 사 고 이 후 ‘15∼‘18년 도 로 등 안 개 다 발 지 역 에 우 선 배 치 추 진 중
ㅇ 안개취약 구간 시정계 확충 추진
- (2015년) 안개취약 구간(16개소)중 시정계 미설치 구간(13개소)에
대하여 개소별 1개씩 우선설치(총 13개)
* 기상청 협조(7개소), 도공 자체 예산 투입(6개소)
* 2015. 4. 9. 기상청 업무협의 결과(기상청,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기 상 청 우리 공사
·시정계 설치 및 유지관리
(7개소 설치)
·도로점용 허가, 전기·통신 인입 제공 등
※ 작업차량 무료통행표지 발급 등 협조
☞ 기상 관측자료 한국도로공사 및 기상청 공유
- (2016년~2018년)안개취약 구간(16개소)에 대하여 점진적 추가
확충(자체 예산 또는 기상청 협조)
* ‘18년까지 기상청에서 확충 예정인 시정계(약60개)중 일부 고속도로 설치협조 추진
ㅇ 2015년 설치계획 (13개)
구 분 노선명 안개취약 구간 설치위치(개소) 비 고
기상청
설치
(7개)
영동선
진부∼횡계 209.6 k(1개소)
안개현황
Datebase,
가변속도
표지판,
VMS 등
시설물
연계
횡계∼강릉 218.6 k(1개소)
중앙선 홍천∼춘천 372.4 k(1개소)
중부선 증평∼진천 273.0 k(1개소)
중부내륙선 창녕∼현풍 51.4 k(1개소)
호남선 주암∼석곡 22.0 k(1개소)
통영대전선 선원2교∼금산 181.3 k(1개소)
도공
설치
(6개)
중앙선 횡성~홍천 339.1 k(1개소)
통영대전선
무주~잠두교 169.5 k(1개소)
금산~추부 193.6 k(1개소)
호남선 석곡~곡성 38.0 k(1개소)
순천완주선 황전~구례 27.2 k(1개소)
중부내륙지선 현풍~달성 8.4 k(1개소)
502 ❙ 부대공
□ 교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ㅇ 기 능
- 추돌 사고 발생시 연쇄 다중추돌 방지를 위한 긴급 교통제한
- 짙은 안개로 예방적 교통차단 필요시 보조적 역할
* 현재 운영 중인 터널 진입차단 시설과 동일 개념
ㅇ 설치위치 : 교량 전방 500m 내외 (안개발생 시점 전방)
* 서해대교 : 송악IC, 서평택 IC 전방 설치 검토
ㅇ 운 영 : CCTV 등 정보수집⇒ 상황실에서 원격조정 차단
교량사고
진입금지
교량사고
진입금지
교량진입차단시설
* 2015. 3. 국민안전처 『안개상습 구간 도로교통 종합대책』
ㅇ 터널 진입차단 시설 활용
- 안개로 인한 긴급차단 사유 발생시 기 설치된 터널 진입차단 시설
(91개소)활용 * 터널 내 유고 사항 아니라도 적극적 활용
- 터널 진입차단 시설 운영자에게 동 내용 사전 교육․숙지
ㅇ 설치계획
설치년도 교 량 명 연장
(m)
안개일수
(일/년) 비 고
2015 ․서해대교(서해안선) 7,310 25 해상 교량
* 안개취약 구간중 강풍, 안개등 기상악화로 교통차단 위험성이 높은 구간 선정
* 10분간 평균 풍속 25m/sec 이상인 경우 긴급통행 제한 가능(도로법 시행령 제78조)
ㅇ 소요예산 : 300백만 원 [2개소(양방향)×150백만 원]
부대공 ❙ 503
부대공
□ 지향성3) 비상방송 스피커 설치
ㅇ 기 능
- 전방 추돌사고 발생시 안개지역 진입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
- 짙은 안개발생시 감속운행 유도 음성 안내
ㅇ 운 영 : CCTV 등 정보수집⇒상황실에서원격조정(녹음멘트또는음성)
* 설치위치 : 제설염화물에 의한 부식 등 내구성 저하방지 및 설치효과 감안 문형식 상부빔 권장
ㅇ 설치 계획
설치
년도
위 치
설치
수량
안개일수
(일/년)
소요예산
(백만 원)
2015
․통영대전선 무주 구간
- 무주∼금산(각방향 2개소)
* 기상청 시정계 연계
4개 36 120
2016
․영동선 대관령구간
- 진부∼강릉(양방향)
* 소형VMS(12개), 기상청 시정계 연계
6개 60일 이상
420
(스피커:180
VMS:240)
* 영동선 광교신도시 방음벽 설치공사 및 수도권 본부 운영중
- 설치위치 선정시 민가, 축사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 회피
- 대관령 구간은 민간자본 활용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포함 시행
(도로처 협조)
* 노후시설 개량사업 설계시 세부 위치 및 수량 확정 반영(교통처,대관령지사)
3) 지향성 스피커 :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만 소리를 방사하는 지향성을 갖게 한 스피커 시스템으로 제품
가격에 따라 최대 전달가능 거리 100~3,000m 등 다양
504 ❙ 부대공
□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설치(교체)
ㅇ 대상 구간
- 안개 취약 구간(16개 구간)에 설치된 기존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 보조) 또는 신규 설치 표지
* 곡선반경, 내리막 경사 등 도로 구조상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
[그림] 발광형 안전표지판의 표준치수(예시)
ㅇ 크기는 표준치수 보다 1.5배 ~ 2.5배 확대설치 가능
ㅇ 전기 인입 등 현장여건 고려 가급적 태양광 충전식 권장
ㅇ “최고속도제한 표지(224*)”는 가급적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설치(교체) 권장 * 교통안전표지 번호
** 기상상황에 따라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표지, 시정계 연계 또는 상황실 제어
- 짙은 안개 발생시 고정식 발광형 안전표지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 우려(50% 감속한 제한속도 안내 불가, 높은 속도 부각 안내)
ㅇ 세부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및 경찰청『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참조
ㅇ 시행방안
- 시행시기 : 2016년
* 기관별 도로보수비 집행 가능한 경우 2015년 시행
- 본부(지사)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 후 2016년 사업계획 반영 요청
- 설치(교체)위치, 수량, 소요예산 등
부대공 ❙ 505
부대공
□ 안개 시정표지 개선 시범 운영
ㅇ 문 제 점
- 노견에만 설치되어 다차로 구간 추월차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 안개 시정표지를 도로 이용자가 무슨 표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개 선
- 안개 시정표지+“노면 표시” 병행 설치(외국 적용 사례 참고)
- 안개 시정표지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입간판 형식의 임시표지)
[그림1] 설치 개념도
[그림2] 사전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상세도
ㅇ 시범운영
- 안개취약 구간(16개 구간)별 2개소 이상 설치
- 본부별 설치 효과 분석(모니터링) 후 결과 보고 (‘15. 9. 30)
* 2016년 확대 적용 검토 (교통처)
506 ❙ 부대공
□ 노면요철 포장 확충(‘15~’16)
ㅇ 시정거리 불량으로 인한 도로이탈 시설물 충격사고 예방
ㅇ 설치대상
- 안개취약 구간(16개 구간) 갓길측, 단 터널 및 교량 제외
ㅇ 본부별 해당구간 세부 사업계획(소요예산 포함) 파악 후 교통처
보고 (5월중)
- 2015년 도로개량-노면요철 포장(10억 원) 사업에 포함 시행
- 본부별 소요 예산 배정(6월)
* 소요예산 : 6백만 원/km
- 영동선 구간은 민간투자 사업 도로시설 개량사업에 포함 시행
□ 안개소산 장치 등 신기술 시범운영
종 류 설 치 구 간 비 고
안개소산 장치
․영동선(대관령4~5터널) 2개
․중앙선(원무1~2터널) 2개
특 허
(한국유지관리)
기존CCTV를 이용한
시정거리 측정시스템
․창녕2,대관령2,홍천1,구례지사1
특 허
(한국교통대학교)
안개시 차간거리
안내시스템
․중부내륙선(창녕낙동강교) 1식
교통신기술
(한국전기교통)
ㅇ 시범운영 : 2015. 2. ~ 2015. 11.
ㅇ 해당 본부(지사)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효과분석 및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통처에 결과 보고 (2015. 11.)
- 안개소산장치 : 기 효과분석 방안 통보 * 교통처-3937(2014. 9. 15.)
- 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 CCTV와 목측 시정거리 비교
- 차간거리 안내시스템 : 설치효과, 시정거리 측정 정확성, 유지관리성,
작동 오류 여부 등
부대공 ❙ 507
부대공
ㅇ 이동식 안개소산 장치 시범 운영(2015)
- 이동성이 큰 안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동식 안개소산 장치
추가 시범운영
- 시범운영
본 부
(지 사)
수 량
소요예산
(백만 원)
운 영 비 고
강원
(대관령)
1 기 70
차량에 탑재(분리가능)하여 안개
발생시 갓길 등에서 작동
기 보유
발전기 사용
* 제조․구매 시방서 협조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ㅇ 기존CCTV를 이용한 시정거리 측정시스템 성능개선(2015)
- 안개 시정거리 측정값 상황실 CCTV 자막표출 기능 추가
- 소요예산 : 본부별 약 5백만 원(해당 본부별 조치)
□ 돌발상황 자동검지 레이더 시범도입
ㅇ 레이더를 이용하여 도로에 발생되는 위험정보(사고, 낙하물, 돌발
상황 등)를 자동 검지하여 도로관리 운영자와 차량에 제공하는 기술
ㅇ 검지단계
돌발상황
(낙하물등)
→
검 지
(레이더)
→
통제서버
(정보수집)
→
교통센터
(운영자)
→
교통정보
(VMS표출)
ㅇ 설치위치
- 서해안선 서해대교 : 재난안전처,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추진
- 충주~제천선(2015. 6. 개통예정) : 3개소(건설처 추진)
508 ❙ 부대공
□ 서해대교 안개대응 강화
【서해대교 안개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 시정계(4개소)로 자동 측정하여 최소값에 따라 자동으로 상황실에 통보
및 VMS(도로전광판)에 속도제한 자동 표출
- 시정거리 : 100~250m : 80km/h ※ 속도제한(평시) 110km/h
- 시정거리 : 100m 이하 : 50km/h
- 시정거리 : 10m 이하시 경찰청과 협의후 교통차단
․ 비상방송(싸이렌) 시정거리 100m 이하 자동울림
시정계
(4개)
대형VMS
(2개)
소형VMS
(5개)
감속유도용
소형전광판(39)
비상방송
스피커(92개)
ㅇ 시정계 교체(2015~2016)
- 내구연한(10~15년)이 지나거나 도래한 시정계(3기)는 년차별 교체 추진
- 시정계 에러 발생이 잦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체 추진 필요
* 시정거리 측정 에러 발생 시 시스템 전체 미 작동(가변속도 등)
시정계 설치위치 규 격 설치연도 교체시기 소요예산
합 계 90
사장교 주탑 PWD20 2005 2015 30
A1 PWD20 2007 2016 30
A2 PWD20 2007 2016 30
행담도 PWD20 2013 계속사용 -
ㅇ 정보통신 인력 보강 검토․추진(ITS처)
- 인력보강 : (현재)정보통신직 1명 ⇒ (보강)정보통신직 2명
- 사 유 : 기상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
부대공 ❙ 509
부대공
o 2014. 1. 당진지사와 서해대교관리소의 직제 통합에 따라 인원축소
- 당 초(2명) : 당진지사(1명), 서해대교관리소(1명)
- 현 재(1명) : 당진지사(1명), 서해대교관리소(1명)
※ 당초 서해대교관리소에 설치․운영하던 시스템은 현재 당진지사 상황실로
대부분 이동되어 각종 정보통신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인력은 감축
o 운영중인 정보통신 주요 현황
- 비상방송 설비, 기상정보시스템, 가변속도제한표지, 유고상황 감지시스템
- 교통관리시설(소형전광판, 도로전광표지,CCTV, TRS등)
- 서해대교 상황실, 홍보관 정보통신기기 등
[사진] 당진지사 상황실 전경
□ 안개대비 안전시설 설계단계 적용 검토(설계처)
ㅇ 설계단계에서부터 안개등 악천후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적극 반영
-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강화 추세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중(김성태 의원 등)
- 기상청 기후자료, 마을주민 탐문, 인근 공용중인 노선 안개발생
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개취약 구간 선정후 안전시설 설계반영
ㅇ 장대교량(1km 이상) 안개대응 시스템 구축 등 고가의 시스템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소요예산 부담으로 설치가 쉽지 않음
ㅇ 공용중인 노선 안개시설 설치 현황, 신기술 도입 현황, 안개취약
구간 현황 등 설계시 필요자료는 교통처에서 적극 협조
510 ❙ 부대공
□ 건설중인 노선 안개대비 안전시설 설치(건설처, 사업단)
ㅇ 공사중 안개발생 현황자료 작성후 준공시 유지관리 부서 인계
- 착공 초기부터 공구별 안개시정 표지 설치 현황 관리
- 준공시 안개발생 현황자료 유지관리부서 인계 (안개 취약구간 선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
* 현재 신규 개통노선은 안개취약 구간에 미포함(관리 사각지대 발생)
ㅇ 안개발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준공년도에 안개취약 구간 선정
- 안개 대비 안전시설 설치(적용 시설물 교통처 협조)
- 운영 매뉴얼 및 유지관리 사항 인수·인계(사업단↔지사)
□ 안개발생 시점 사전예고 강화
ㅇ 안개 발생 시점 전방 20~30km 전방부터 사전안내 강화
ㅇ 인근지사, 본부간 긴밀한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 지사간, 본부간 경계부에 안개 발생시 문안표출 사각지대 발생
부대공 ❙ 511
부대공
나 관리․운영 분야
【추 진 방 향 】
ㅇ 매뉴얼 개정
-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응 방안 마련
- 단계별 현장 대응력 강화
ㅇ 안개 취약 구간 선정․관리 개선
ㅇ VMS 감속유도 문안 구체화 및 사전예고 강화
□ 안개발생 현황 체계적 관리
안개발생 현황관리는 안개취약 구간 선정, 안전시설 설치 구간 선정 등의
중요 기초 자료임.
ㅇ 안전순찰원 상황일지 작성시
- 현 행 : 안개 시정거리 미 기재 (안개 발생여부만 기재)
- 개 선 : 목측한 안개 시정거리 구체적 기재
ㅇ 교통사고 발생속보 작성시
- 현 행 : “짙은안개 200m 미만”, “옅은안개 200m 이상” 2가지 분류
- 개 선 : “안개시정 50m 이하“ "안개시정 50m~100m" “안개시정
100m~250m” "안개시정 250m 이상“ 세분화
* 정보처 사고속보 등록 시스템 입력항목 개선
ㅇ 안개발생 현황 시스템 입력 및 보고 철저
- 일 일 : 안개 발생시 수시로 아래 시스템에 입력
* Hi-portal / Hi-유지관리 / 재난 / 안개발생 현황
- 정 기 : 전년도 안개발생 현황 보고 (매년 1. 15.일 한)
ㅇ 시정거리 측정(안전순찰원 교육)
- 노선에 설치된 안개시정표지 설치 구간 사전 숙지 및 활용
- 가로등 및 시선유도표지 간격 등 시설물 활용한 시정거리 측정 사전 교육
512 ❙ 부대공
□ 안개 취약 구간 선정․관리 개선
ㅇ 관련용어 정립
- (현 재) : 안개잦은 구간, 다발구간, 취약구간 등 다양한 용어 사용
- (개 선) : 안개취약 구간으로 통일하여 사용(국토교통부)
ㅇ 안개취약 구간 선정기준 변경
- (현 재) : 안개시정거리 400m 이하 30일 이상 발생구간
- (변 경) : 국토교통부 기준 적용『첨단도로환경과-1399(‘15.4.7.)』
ㅇ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구간
ㅇ 안개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구간(사망3 또는 사상자 20이상)
ㅇ 기타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안개취약 구간 지정 필요 구간
* 변경기준 적용시 16개 구간(169km), 세부현황『별첨1』참조
ㅇ 신규 개통 노선
- 개통 후 1년 공용후(안개발생 현황 관리) 취약 구간 추가 지정
여부 결정
- 건설당시 작성한 안개발생 현황 자료 등을 함께 고려
ㅇ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 선정된 지점의 제외 또는 신규
추가 선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안개취약 구간 제외 또는 추가 요청(지역본부→교통처)
- 안개발생 현황자료, 도로여건, 사고현황 등 첨부하여 교통처 보고
- 안개취약 구간 제외 또는 추가 지정 여부 교통처 검토
□ VMS 감속유도 문안개선
(문 제 점)
ㅇ 안개 발생시 감속유도 안내 문안 모호(20%, 50% 감속)
(개 선)
ㅇ 시정 거리별로 구체적인 운행 제한속도 표출
부대공 ❙ 513
부대공
- 시정거리 250m 이하 : 70km/h 이하 감속운행
* 100km/h*20%= 80km/h
* 고속도로 안개구간 종합대책 연구(2010.8)참조 하여 70km/h로 하향적용
- 시정거리 100m 이하 : 50km/h 이하 감속운행
* 100km/h*50%= 50km/h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정거리 100m 이하시 50% 감속”
* 고속도로 제한속도 : 110km/h(29%), 100km/h(64%), 80km/h(6%), 기타(1%)
** 제한 속도별로 세분화 하여 표출(55, 50, 40km/h)할 경우 운영이 쉽지 않고,
운전자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 발생
시정거리 250m 이하시 100m 이하시 250m이하시
표출위치 20~30km 전방 5km전방~안개구간 내
문 안
전방 00km
안 개 발 생
안 개 구 간
50km/h 이하 운행 주
비 상 등 점 등
거 리 유 지 보조
안 개 구 간
70km/h 이하 운행
비 상 등 점 등
거 리 유 지
□ 안개대비 비상 훈련 실시(정기적)
① VMS 신속 문안표출 대응 능력(기관별 공동 대응)
② 안개 단계별 대응 능력(비상소집, 장비인원 동원체계 등)
③ 짙은 안개로 인한 예방적 교통제한 및 다중추돌 사고시 대응
능력(진입차단 시설 작동, 교통우회 등)
훈련주관 ①교통처 주관 ②본부 주관 ③지사 주관 비 고
시행시기
년 1회
(봄 또는 가을)
년1회 이상
(봄 또는 가을)
년 1회 이상
훈련중점
VMS 문안표출
훈련
매뉴얼 단계별
운영 능력
교통제한(차단)
실시 훈련
방 법
실지 문안표출
훈련
도상훈련
(설해, 풍수해
훈련시 병행)
* 훈련 주관 부서별 세부 훈련계획 자체 수립 후 시행
514 ❙ 부대공
□ 매뉴얼 개정
ㅇ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련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에서 매뉴얼
(안개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검토중으로 결과에 따라 매뉴얼 개정
* 매뉴얼 개정전 까지 잠정적으로 동 방침 적용 비상근무 실시
- 경 찰 청 : 시정거리 100m 이하 감속유도 세분화
- 국토교통부 : 안개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 전파
- 기 상 청 : 안개특보 실시 예정(2015. 12.)
ㅇ 매뉴얼 주요 개정(안)
구 분 현 재 개 정(안) 사 유
비상
근무
o 주의단계
- 교통상황실 상시근무
o 주의단계 비상근무자 추가
- 야간: 근무자1명 추가(재택)
대응업무
증가
근무
요령
o 시정거리별 속도제한
- 250m 이하:20%감속운행
- 100m 이하:50%감속운행
o 시정거리별 속도제한 명확화
- 250m이하 : 70km/h 이하
- 100m이하 : 50km/h 이하
감속운행
유도
구체화
o 안개발생 사전예고
- 표출위치 기준 없음
o 안개발생 사전예고
- 안개시점 20~30km 전방부터 안내
인근지사
공동대응
o 단계별 현장 대응 미흡
- 순찰대와 연락체계 유지
- 안개시점부 순찰차 대기
o 단계별 현장 대응강화
(경계단계)
- 순찰차 배치요청(고속도로순찰대)
- 안전순찰차 1개조 추가투입
- 안개시점부 불꽃신호기 설치
(심각단계)
- 안개시점부 싸인카 갓길 대기
(도로정비원 2명 이상 포함)
시정거리
100m 이하
단계
대응강화
기 타
o 안개발생 보고(경계)
- 안개 및 교통상황 보고
- 본사 보고: 2시간 간격
o 경계단계
- 본사 보고 삭제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o 영업소 입간판 설치 o 영업소 입간판 설치 삭제
현실적
o 안개정보 홍보(인터넷) o 인터넷 홍보 삭제 적용애로
부대공 ❙ 515
부대공
다 도로 이용자 분야
【추 진 방 향 】
ㅇ 안개발생시 안전운전 요령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년중 홍보추진
- 집중 홍보 기간 : 3~5월, 9~11월
□ 도로전광표지(VMS) 이용 집중 홍보(매년)
ㅇ 집중 홍보 기간 :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5월, 9~11월
ㅇ 홍보대상 VMS : 전국에 설치된 모든 시설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135 214 160 178 122 189 124 148
ㅇ 표출방법 : 교통홍보 문안 표출시 수시 표출
ㅇ 홍보문안 : 아래 문안 교대(선택) 문안 표출
안개구간 운전요령
차간거리 유지
안개구간 운전요령
안개등․전조등 켜기
안개구간 운전요령
절대 감속운행
안개시 교통사고
치사율 4.2배 증가
안개구간 운전요령
비 상 등 켜기
□ 기관별 홍보, 캠페인 수립 추진(2015년)
ㅇ 지역본부(지사)
- 휴게소, 영업소 등 이용 동영상, 현수막 설치,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등
- 기관별 실정에 맞는 홍보대책 수립 시행
ㅇ 교통센터
- 고속도로 교통방송(EX-TV) 이용 홍보
- 스마트폰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이용 홍보
516 ❙ 부대공
5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2015년 소요예산
건 명 위 치 내 용
소요예산
(백만 원)
합 계 690
시정계 설치
․중앙선 횡성~춘천 구간
등 6개소
안개관측 장비(시정계)
설치
120
교량진입
차단시설
․서해안선(서해대교)
- 방향별 1개소
연쇄추돌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차단시설
300
지향성
비상방송
스피커 설치
․대전~통영선(무주~금산구간)
- 방향별 2개소
짙은 안개시 감속운행 안내,
연쇄추돌 방지(진입제한)안내
120
시정계 교체 ․서해대교 내구년한 경과 시정계 교체 30
이동식 안개
소산장치
․강원본부(대관령지사)
이동식 안개소산 장치 1개
제조․구매
70
안개시정
표지 개선
․안개취약 구간 16개소
노면표시 및 안내입간판
설치
50
* 2016년 사업계획 반영 및 『민간자본 활용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포함 시행 하는 대
관령 구간 안전시설은 별도
□ 재원마련
ㅇ 2015년 소요예산 690백만 원은 운영계획 변경하여 재원마련
단 위 사 업 명
예 산(백만 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3,350 3,350 -
노면요철 포장 1,000 880 감) 120 사업물량 조정
도로안전진단권고사항조치 1,350 1,000 감) 350
도로안전진단
용역 결과 반영
사고 잦은 곳 개선 1,000 780 감) 220 “
안개취약 구간
안전시설 확충
- 690 증) 690
ㅇ 2016년 소요예산은 내년도 도로개량 사업에 반영 조치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교체, 서해대교 시정계 교체(2개)
부대공 ❙ 517
부대공
6 시 행 방 안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2015년)
2016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도로 안전
시설
분야
시정계 설치
교량진입 차단시설
지향성 비상방송 스피커
이동식 안개소산 장치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안개시정표지 개선
서해대교 시정계 교체
도로
운영
안개발생 현황 관리강화 즉시시행
감속유도 안내문안 개선 즉시시행
도로
이용자
VMS 이용 홍보 즉시시행
기관별 홍보 추진 즉시시행
□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협 조 사 항 비고
기획조정실 ㅇ도로개량 사업 운영계획 변경
도 로 처 ㅇ대관령 지사 관내 안전시설 민간투자 사업 포함시행
시 설 처 ㅇ교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지원(설계 등)
건 설 처
( 사 업 단 )
ㅇ건설중인 노선 안전시설 확충 추진
설 계 처
ㅇ안개취약 구간 안전시설 설계적용 방안 검토
- 설계단계 안전시설 설계반영 추진
I T S 처
ㅇ시정계, VMS 등 정보통신 시설 연계 기술지원
ㅇ당진지사(서해대교)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인력
보강 검토(추진)
□ 공사시행 : 지역본부(지사)
ㅇ 본부별 소요예산 배정(교통처)
518 ❙ 부대공
□ 안개대책 추진 실태 점검(10월중)
ㅇ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부별 안개대책 추진 실태 점검
ㅇ 안전시설 설치 추진, 비상근무, 안개 현황관리 등
ㅇ 안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정기적 점검(매년)
- 봄(지역본부), 가을(교통처)
□ 기 타
ㅇ 안개취약 구간(16개소)외 현장 관리(안개 잦은 구간)
- 안개취약 구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안개가 자주발생 하는 구간
『별첨6 참조』에 대하여도 본 방침에 준하여 현장 관리
- 본부별 자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등
ㅇ 민자 노선 유지관리 기관(춘천, 수원, 울산)은 해당 민간사업자와
협의, 동 방침 참고하여 안전시설 등 적극 설치 추진
- 안개발생 현황, 노선특징, 교통량 등 고려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별 첨 : 1. 안개 취약구간 현황
2. 재난관리 매뉴얼 잠정 개정(안)
3. 안개 잦은 구간 터널 진입차단 시설 현황
4. 안개 취약구간 안전시설 현황
5. 안개상습 구간 도로교통 안전대책(관계부처)
6. 안개 잦은 구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