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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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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도로이탈 및 승월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보완설치 검토

도로처-1310

(2015.04.21)

1 검 토 목 적

□ 절·성토 경계부 이탈사고 및 완화측구 승월사고 구간의 방호시설

보완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 도모

※ 사고 발생 사례

o 절․성토 경계부 여유폭으로 추락

- 대전통영선 128km(‘14. 12. 20)

o 완화측구 승월후 개착터널 충돌

- 순천완주선 10km(‘15. 1. 27)

2 관 련 기 준

1.「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 2)

o 방호울타리 단부 설치길이 기준 삭제

- 당 초(2012) : … 각 호에 해당하는 설치 필요구간 전후에 적어도

각각 20m 정도 연장하여 설치한다(4.1.2 구조및형식)

- 변 경(2014) : 연장기준 삭제

2. 고속도로 표준도 설치 기준(2014년 도면번호 5.030)

o 깎기고 1.5m이상되는 지점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20m이상 연장하여 설

치(일반구간 12m, 완화구간 8m)

o 완화구간은 그 끝을 0.5m이상 후퇴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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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3 현 문제점

1. 절․성토 경계구간 방호기능 취약부 발생

o 완화구간의 끝을 0.5m만 후퇴하여 설치

- 방호울타리 배면 여유폭이 현장에 따라 다양하지만 표준도상 최소

기준으로 시공함에 따라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발생

o 설치길이를 깎기부 측으로 20m만 연장 설치

- 방호울타리 단부와 시설물의 간격이 짧은 구간은 상호 연결하여

취약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도 표준도상 최소길이에만 맞추어 시공

완화구간의 끝 : 0.5m만 후퇴 시설물 간격을 미반영한 설치

0.5m 2.0m 15m

L형측구

방호울타리

o 방호울타리 단부와 절토부 사이 여유폭으로 추락사고 발생

- 대전통영선 128.0km(통영) : 사망 2명(‘14. 12. 20)

- 중부내륙선 254.3km(양평) : 사망 1명(‘14. 12. 24)

2. 완화측구(L1→L2) 차량승월로 인한 대형 사고 유발

o 절토부 구간에는 현장 특성상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나,

완화측구를 올라탄 후 기존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망사고 발생

- 평택제천선 34.7km(제천) : 사망 3명(‘14. 12. 28)

- 순천완주선 10.0km(순천) : 사망 3명(‘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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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1. 절․성토 경계부 방호시설 보완 설치

o 방호울타리 단부구간을 퍼짐률(1 : 8)에 따라 연장하여 설치

기 설치구간

(20m)

퍼짐구간

( 1 : 8 )

퍼짐구간

( 1 : 8 )

기 설치구간

( 20m )

※ 상황별 방호울타리 설치 방법 사례 : 붙임 1

- 설치시 세부 적용 사항

․기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부터 퍼짐률을 적용하여 2단레일 시공 (

※ 2단레일 적용 검토 : 붙임 2 )

․기존 설치연장(20m)이 부족한 구간은 직선구간 12m가 확보(1단 레일)되

도록 시공한 후, 직선구간 이후부터 2단레일을 퍼짐률(1 : 8) 적

용하여 시공

․방호울타리 단부레일이 절토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시공

o 단, 퍼짐구간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설물 배면까지 연장설치

(1단레일)

※ 방호울타리 단부를 퍼짐률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근에 L2 측구까지

연장설치가 효율적일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위 설치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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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2. 완화측구(L1→L2) 구간 방호시설 설치

o 완화측구의 차량 승월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세부 설치 도면 : 붙임3)

직선구간:12m

완화구간:8m

직선구간:12m

완화구간:8m

추월차로 측 주행차로 측

- 설치시 세부 적용 사항

․20m이상 연장 확보(직선구간 12m이상, 완화구간 8m이상)

․방호울타리 완화구간은 그 끝을 0.5m이상 후퇴

․추월차로 측에 건축물(부변전실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부터 20m

이상 연장이 확보되도록 설치

․주행차로 측은 완화측구 이후 충돌대상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등)이

있는 경우만 설치

o 녹지대 L1측구 차량 승월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

진행방향

- 설치시 세부 적용 사항

․녹지대 시작부분부터 분리대 폭 변화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설치

․도로시설물(표지판, FTMS 설비 등) 지주보호시설 등과 중첩될 경

우 단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연결

․녹지대가 볼록형인 구간은 설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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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 설치구간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과 연결

※ 방호울타리와 인근 시설물간 이격거리가 20m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

시설물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인근 시설물까지 연장

설치가 효율적일 경우에는 연결 설치

5 개 선 계 획

□ 보완설치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절성토

경계구간

추월차로측 주행차로측 기타

완화측구 터널녹지대 완화측구 휴게소 녹지대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922 3,829 559 2,313 36 243 21 68 303 1,015 3 190

□ 소요예산

o 금 액 : 3,800백만원(※ 사업 운영계획 변경)

o 예산과목 : 도로개량사업비 - 안전시설

6 기 타 사 항

□ 공용노선

o 지역본부(지사) 조치 완료후 결과보고 : 7월

□ 설계 및 건설중인 노선

o 설계기준 반영 및 건설중인 노선 해당구간 조치(설계처, 건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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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붙임 #1]

절․성토 경계부

상황별 방호울타리 설치 방법 사례

□ 상황별 총 설치연장 예

구분

기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와 절토부 거리

총 설치

연장

기존

설치

신규설치 비

직선구간 고

(1단레일)

퍼짐구간

(2단레일 - 1 : 8)

① 2m 36m 20m - 16m

② 2m 28m 8m 4m 16m

③ 3m 44m 20m - 24m

④ 3m 40m 16m - 24m

⑤ 4m 52m 20m - 32m

□ 단부와 절토부 거리 2m, 기존 설치 8m 설치예시 도면(사례②)

기 설치구간

(8m)

신규설치

(20m)

퍼짐구간

(2단레일-16m)

직선구간

(1단레일-4m)

기 설치구간

( 8m )

퍼짐구간

( 16m )

직선구간

( 4m )

□ 단부와 절토부 거리 3m, 기존 설치 20m 설치예시 도면(사례④)

기 설치구간

(20m)

퍼짐구간

(2단레일-24m) 기 설치구간

( 20m )

퍼짐구간

( 2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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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절․성토 경계부 보강방안

2단레일 적용 검토

□ 깎기부 횡단 및 가드레일(1단) 표준도

o 주행차량이 L1 측구를 승월하여 되메우기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

본선 포장면 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행하게 되고, 가드레일 설치 높이는

상대적으로 19cm~27cm 낮아짐

․ 본선 포장면 기준 1단 가드레일 설치 높이 : 81cm

․ 되메우기 구간 기준 1단 가드레일 설치 높이 : 54cm~62cm

- L1 측구 높이(본선 포장면 기준) : 15cm,

- 4%경사로 인한 높이 상승 : 여유폭 1m - 4cm(↑)

여유폭 3m - 12cm(↑)

→ 되메우기 구간 노면 총 상승 높이 : 19cm~27cm

o 따라서, 1단레일의 경우 차량의 승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의

이탈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2단레일 적용

※ 절토부에 근접시공 하는 경우 : 2단레일 적용

※ 기존 시설물까지 연장설치 하는 경우 : 1단레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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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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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2_시설물표지(터널· 교량 등) 설치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0.29 764
147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3_공사중 방음판 재질 및 성능 적용기준 file 효선 2024.10.29 1193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4_도로이탈 및 승월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보완설치 검토 file 효선 2024.10.29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