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3_공사중 방음판 재질 및 성능 적용기준
2024.10.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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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방음판 재질 및 성능 적용기준 설계처-1049
(2015.04.20)
1 검토 배경
공사중 방음판의 재질, 성능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설계
및 시공 시 혼돈, 저성능 자재 사용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함
*공사중 방음판 : 공사용 장비로 인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용 방음판
2 공사중 방음판 관련 기준 및 문제점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o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dB 이상, 높이는 3m 이상
o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 설치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12-1-8 공사장비 소음저감 시설공사]
o 가설방음판은 KS D 3520을 사용
*KS D 3520 :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우리공사 설계 지침 [공사중 방음벽 형식선정 기준 개선(설계처-2767, 2014.11.10)]
o 자재 : 현장여건 고려 소음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재질적용 가능
o 단가 : 물가자료, 조달청(나라장터)의 최저단가 손율 적용
【 문 제 점 】
□ (재질) 전문시방서와 우리공사 설계지침 상이
□ (성능) 공사중 방음판 성능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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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중 방음판 재질 및 성능 기준 검토
1. 공사중 방음판 재질 검토
□ 현 황
o 방음판 생산 현황
- 공사중 방음판은 금속계열 및 플라스틱계열로 주로 생산
- 재질별 단가는 40천원/㎡ 내외로 비슷함
o 설계적용 현황
- 물가자료, 조달청(나라장터) 등 참조 재질구분 없이 최저단가 적용
□ 재질 적용기준 검토
o 공사중 방음판은 재질별 경제성 차이가 없으므로 현장 여건을 고려
소음기준에 맞는 방음판으로 재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존 지침이 타당
※ 단가적용은 물가자료 등 참조 최저단가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
o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는 공사중 방음판 재질을 아연도강판
재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향후 개정시 반영
12-1-8 공사장비 소음저감 시설공사
2. 재 료
2.1 재료의 기준
(현재) 2.1.1 가설방음판 및 수직 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2.1.1 수직 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 D 3520 :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의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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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중 방음판 성능 적용기준 검토
□ 현 황
o 방음판 생산 현황
- 방음판 전․후면판 두께 0.5mm 내외로 생산
- 투과손실(500Hz) 조사결과 : 13.5~25.6dB *본 방음판 : 25dB 이상
※ 투과손실 :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
o 공사중 소음관리 기준
- 60~65dB 이하로 관리, 초과구간 방음벽 설치
- 공사중 방음벽은 공사시 대부분 주간작업 시행에 따라
야간 소음기준 미적용으로 본 방음벽보다 관리기준치가 높음
구분 주간 야간 비고
공사중 방음벽 65dB 이하
(사육지역은 60dB 이하)
미적용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본 방음벽 65dB 이하 55dB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o 환경영향평가서 성능 적용현황
- 공사중 방음벽 차음효과 산정 : 회절감쇠치와 투과손실치의 대수합
△L = ․log
여기서 Ld : 회절감쇠치, TL : 투과손실치
- 공사중 방음벽의 투과손실치를 500Hz음 기준 15dB 적용
※ 환경영향 평가서 적용현황
[건설공사소음관리요령(환경처, 1994.1), 및사업장소음의방지대책에관한연구(국립환경연구원, 1992)]
구 분 투과손실(TL)의대략치
방음판넬을 보통의 상태로 접합한 경우 15dB
※ 공사현장에 가설되는 차음벽 자재의 TL 한계는 통상 20dB 이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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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 방음판 성능 적용기준 검토
o 공사중 방음판의 성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용된 투과손실치를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환경영향평가서 적용 투과손실치는 조립 설치 후의 투과손실치임
o 방음판 설치시의 틈새발생으로 인한 누음을 고려하여 시험성적서의
투과손실치는 환경영향평가서 적용값(500Hz음에서 15dB)보다 최소
2dB 더 높은 500Hz 음에서 17dB 이상으로 적용
※ 시험성적(KS F 2808)은 판넬 연결부 및 틈새를 퍼티, 실런트로 마감후 시험한 결과치 (붙임 #1 참조)
※ 공사중 방음판 틈새 씰링처리시 500~1000Hz 음에서 최대 약 2dB 정도 차음량 증가
틈새 0.8~1.2mm 씰링처리 전후 차음량
*방음판 틈새씰링처리전후시험결과그래프
(출처 : 건설공사장 가설방음벽의 음향 특성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0 논문집)
【공사중 방음판 투과손실치 적용기준】
구분
투과손실치(시험성적서)
비고
500Hz 1000Hz
공사중 방음판 17dB 이상 20dB 이상
*1000Hz 투과손실: 500Hz 음에대한본방음판대비공사중방음판의투과손실기준비율(68%)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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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 공사중 방음판 재질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재질(금속계, 비금속계) 적용
□ 공사중 방음판 투과손실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 적용값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구 분
투과손실(시험성적서)
비고 500Hz 음 1000Hz 음
공사중 방음판 17dB 이상 20dB 이상 KS F 2808
※시험성적서의 투과손실치는 최소 위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립 설치 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차음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제품 사용
□ 기타 사항
o 본 방침의 투과손실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시방서에
공사중 방음판 성능을 명기하여 저성능 자재 사용 방지(붙임 #2 참조)
o 향후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시 재질을 다양하게 사용 가능토록 변경
o 건설단계에서 공사중 방음판 투과손실은 부족하나 방음판 설치높이 증가로
동일 차음효과 가능시 현장여건 등 고려 설계변경 없이 사용 가능
※ 차음효과 산정시 시험성적서의 투과손실값에서 2dB을 뺀 값을 적용하여 계산
5 향후 적용 방안
□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및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 주관부서 판단 후 시행
붙 임 : 1. 투과손실 시험시 틈새 처리방법
2. 공사시방서 변경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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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사중 방음판 투과손실 시험시 틈새처리 방법
□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5.2.2.2 창의 설치
a) 설치방법은 가능한 실제 시공 방법과 같게 한다. 시험 개구에 설치하는 경우,
시료 양측의 니치(niches)는 서로 다른 깊이로 하고, 그 비율은 실제 부착 방
법과 큰 차이가 없는 한 2: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이 다를 경우
측정결과가 달라질수 있다.
참 고 니치란 시험 개구에 시료를 설치했을 때에 시료의 양측에 생기는 움
푹 들어간 곳을 말하며, 니치 깊이란 시험 개구 주위의 시험실 벽면에서 시
료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b) 시료와 시험 개구 사이의 틈(시료 주위의 약 10~13mm 틈)에는 흡음 재료
(유리면 또는 암면 등)를 충전하고 양쪽을 탄성 실링재를 이용하여 밀봉한다.
다만 제조업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2.2.3 유리의 설치
a) 시료 양측의 니치 깊이가 2:1 비율로 되는 위치에 시료를 설치한다. 시험 개구
내면과 시료와의 사이에 약 10mm의 틈을 두고, 그 곳에 부속서 1에서 규정
하는 퍼티(putty)를 충전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투과손실 시험성적서 (OO제조사, 2014.9.15)
붙임 : 시험조건
1. 시험방법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 시험은 KS F 2808:2011(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음
2. 시험체
나. 시험체의 설치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용 시료는 시료 설치용 개구부(가로 3600mm ×
세로 2780mm)에 설치하였으며 단위패널과 패널사이는 조인트테이프와 퍼티로,
패널과 시험체틀 사이의 틈새는 실런트로 마감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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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사 시방서 (변경)
12-1-8 공사장비 소음저감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
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1.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기준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1.1 수직 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1.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가설방음판은 표 12-1-8-1의 성능을 만족하고 조립 설치 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차음효과를 만족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1-8-1 가설방음판 성능 기준
구 분 가설방음판 성능 비 고
투과손실 500Hz에서 17dB 이상, 1000Hz에서 20dB 이상 KS F 2808
2.1.5 표 12-1-8-1의 가설방음판 성능기준에 부족한 제품은 방음판 설치높이 증가를
통해 동등 이상의 차음효과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여건 등을 고려 설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1.6 가설방음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성능 이상제품으로 비금속 및 금속계열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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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3. 시 공
3.1 시공 전 점검
3.1.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3.1.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1.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3.1.4 현장상황에 대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2 시공 전 준비
3.2.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3.2.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2.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3.3.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3.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