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8-2_시설물표지(터널· 교량 등) 설치 개선방안
2024.10.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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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시설물표지(터널ㆍ교량 등) 설치 개선방안 건설처-1540
(2015.04.08)
1 추진목적
o 차량 네비게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설물 표지(터널․교량․
하천표지)의 정보제공 실효성 감소
o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보의 과다한 제공으로 운전자의 혼란초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설물 표지(터널, 교량 등)를
개선코자 함.
2 관련규정
□ 설치 위치
구 분 터널표지 교량표지 하천표지
위 치 500m 전방 100m 전방 200m 전방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제4조 제②항 관련
[별표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
□ 설치 기능 및 대상규모
도 로 표 지
종 류
기 능 비고
기타
표지
시
설
물
표
지
터 널
표 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교 량
표 지
주요 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하 천
표 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주) 시설물표지 중 하천표지·교량표지·터널표지의 경우는 해당 하천·
교량·터널의 폭 또는 연장이 1km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
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12.4.4개정, 설치대상 축소·구체화)
※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관련
[별표14]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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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3 현실태 및 문제점
□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과다 정보 제공
o 하천․교량표지는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안내 정보이며, 지명안내
표지 위치와 겹치는 경우 과다한 정보로 안전운행 저해
※ 하천․교량․터널표지 및 도로표지 과다 사례(경부고속도로)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안내표지 과다
□ 장애물로 설치위치 준수 곤란
o 교량․터널․절토부 등 장애물로「도로표지규칙」에서 규정한
설치위치 준수 곤란
※ 터널표지(규정 : 전방 500m) 미준수 사례
□ 표지 설치 기능의 실효성 감소
o 차량네비게이션및교통안내앱을통해터널․교량에대한정보(명칭) 제공
o 터널․교량 시설물 통과전 교통안전표지 등 정보제공 및 주의환기
시설 다수 존재로 운전자가 터널․교량을 사전에 인지 가능
※ 교통안전표지 및 정보제공 시설물
(교량주의표지) (터널주의표지) (VMS 표출) (터널차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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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 터널․교량․하천표지 미설치
o「도로표지규칙」및「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개정(터널․
교량․하천표지 완전 삭제) 추진[별첨#1]
o 규칙 및 지침 개정 전까지는 장애물로 인해 제위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표지를 삭제하여 국토교통부 협의 후 미설치
※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15.2.24)
장애물로 시설물 표지설치 위치 준수가 곤란한 경우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변화된 환경(네비게이션 등)에 맞춰 도로표지
체계를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임.[별첨#2]
□ “터널명” 표지 설치
o 갱문에 “터널명”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 및 유지관리자의 편의 제공
※ “터널명” 표지 설치 사례(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구분 전경 사진 근경 사진
면벽형
원 통
절개형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구간에 “터널명” 표지를 설치하여 운영(5~7년) 중에
있으며, 정보제공 효과 우수
※ 터널명 표지 설치 사진 및 도면 : [별첨#3]
부대공 ❙ 475
부대공
5 기대효과
□ 터널․교량․하천표지의 장애물로 인한 제위치 설치 곤란 문제 해소
□ 도로표지 축소에 따른 유지관리 간소화 실현
□ 갱문에 “터널명” 표기로 운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 터널명칭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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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도로표지규칙」개정(안)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표지번호
및 명칭
427-3
터널표지
427-3
터널표지
-
도로표지
규격 상세
“삭제”
도로이용자에게
명칭정보 제공
실효성 미흡
설치방법
및 장소
∘터널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500m
“삭제”
부대공 ❙ 477
부대공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표지번호
및 명칭
427-1,2
하천표지, 교량표지
427-1,2
하천표지, 교량표지
-
도로표지
규격 상세
“삭제”
도로이용자에게
명칭정보 제공
실효성 미흡
설치방법
및 장소
∘하천을 가로지르는 큰 교량(연장 100
미터 이상)의 교명주로부터 각각 전
방 200미터(427-1), 100미터(427-2) 지
점에 설치한다..
100m
200m
“삭제”
478 ❙ 부대공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
[별표 14]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제14조 관련)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도 로 표 지
종 류
기 능
도로별 구분
비
지방 고
지역
도시
지역
고속
국도
기
타
표
지
시
설
물
표
지
하천
표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 ○ ○
교량
표지
주요 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 ○ ○
터널
표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
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 ○ ○
주) 시설물표지 중 하천표지·교량표지·터널표지의 경우는 해
당 하천·교량·터널의 폭 또는 연장이 1km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삭제”
도로이용자에게
명칭정보 제공
실효성 미흡
부대공 ❙ 479
부대공
【별첨 #3】
터널명 표지 설치사진 및 도면
구분 면 벽 형 원통절개형
정 면
측 면
배 면
표지판
규격
(m/m)
※ 도로표지 자동 도안 시스템(국토해양부) 활용
※ 버드비크형은 표지판이 차량주행방향과 정면으로 보이도록 터널 상부에 설치(도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