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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5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8-1 화 물 차 량 하 이 패 스 차 로 안 전 시 설 설 치 기 준 검 토 (안 )

8-2 시 설 물 표 지 (터 널ㆍ 교 량 등 ) 설 치 개 선 방 안

8-3 공 사 중 방 음 판 재 질 및 성 능 적 용 기 준

8-4 도 로 이 탈 및 승 월 사 고 예 방 을 위 한 가 드 레 일 보 완 설 치 검 토

8-5 고 속 도 로 안 개 대 비 도 로 교 통 안 전 종 합 대 책

8-6 고 속 도 로 차 로 유 도 선 설 치 개 선

8-7 개 선 형 중 앙 분 리 대 확 대 적 용 방 안

8-8 교 량 구 간 방 호 벽 및 방 음 벽 기 초 개 선

8-9 방 음 벽 전 면 식 수 대 구 간 개 선 방 안

8-10 방 음 판 설 계 적 용 방 안 검 토

8-11 이 용 고 객 주 행 안 전 을 위 한 연 성 방 호 울 타 리 (가 드 레 일 ) 품 질 관 리 기 준 개 선

8-12 금 속 재 방 음 자 재 품 질 기 준 개 선

8-13 연 약 지 반 장 기 침 하 를 고 려 한 설 계 개 선 방 안

8-14 고 속 도 로 버 스 정 류 장 시 설 개 선

부대공 08

빈 면

(쪽맞춤용)

부대공 ❙ 461

부대공

81

부 대 공

화물차량 하이패스 차로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안) 교통처-872

(2015.03.12)

1 목 적

□ 2015. 8월 4.5톤 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확대에 따라 축중차로

316개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

□ 하이패스 차로 전환에 따른 안전시설 보완 및 사전안내 표지

정비를 통한 이용고객 안전강화 및 혼란 최소화

2 현 황

□ 4.5톤 이상적재중량 화물차량 하이패스 구축 계획

계 수도권 강원

대전

충청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294개소

(316차로)

45개소

(62차로)

39개소

(40차로)

40개소

(40차로)

38개소

(38차로)

48개소

(49차로)

41개소

(42차로)

43개소

(45차로)

* 본부별, 지사별(영업소별) 세부현황 별첨 참조

* 시스템 구축은 ITS처 주관으로 현재 공사중(계약기간:‘15. 1. 13~8. 31.)

□ 4.5톤 이상 화물차량 현황

구 분 계

4.5톤 이상(총중량 9톤 초과)

건설기계

화물차 특수자동차

차량대수 401,130대 262,997대 40,430대 97,703대

사 진

(대표차종)

4.5톤 이상 카고 트럭 등

견인차, 컨테이너

운반차량(트렉터, 헤더) 등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 2014. 12. 기준(영업처 자료)

462 ❙ 부대공

3 설치기준 검토

가. 검토중점

O 제한차량 단속 회피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강화(표지 문안 수정)

-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이 고의 또는 실수로 일반하이패스차로 진입

O 축중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가드레일 추가 검토

- 축중차로의 경우 평탄성 유지를 옹벽으로 처리함에 따라 좌․우측

차로와 단차발생

- 가드레일 단부 충격흡수시설 설치

나. 시설물별 설치기준 검토(안)

□ 차로 안내표지판

o 기존에 설치된 일반 하이패스 차로 안내표지판 문안 수정

※ 영업소별 하이패스 차로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문안 수정(배치)

【본선형 영업소(개방식 입·출구)】

부대공 ❙ 463

부대공

【본선형 영업소(폐쇄식 입구 2차로)】

【본선형 영업소(폐쇄식 입구 3차로)】

【본선형 영업소(폐쇄식 입구 4차로)】

464 ❙ 부대공

【IC형 영업소】

※ 하이패스 차로 유도 차선도색 색상과 동일

□ 충격흡수시설

o 설치등급

구 분 등 급 비 고

본선영업소 CC2(80km/h) 일반 하이패스

IC영업소 CC1(60km/h) 차로와 동일

※ CC : 충격도 등급(Crash Cushion)

부대공 ❙ 465

부대공

o 설치위치

- 하이패스 차로 진입부 좌․우측에 각 1개씩 설치

※ 단, 좌(우)에 기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이 있는 경우 유용

- 아일랜드 방호벽 앞 또는 가드레일 단부 앞에 설치

※ 가드레일을신설하는경우충격흡수시설대신성능검증된단부처리시설로설치 가능

※ 시험등급 : ET1)1(충돌속도 60km/h) 성능통과 제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14. 2.)』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

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 개소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 시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드레일 단부 아일랜드 방호벽

□ 축중차로 가드레일

o 기 능 : 차량 이탈(추락)방지 및 무단횡단 방지목적

o 설치형식 : SB12)(양면 또는 단면)

※ 과속이 우려되는 구간(본선 영업소 등)은 SB2 등급으로 상향적용 가능

o 설치위치 :

- 아일랜드 미설치 차로(맨 우측 차로) 우측편(아래사진 1 참조)

※ 아일랜드위는 방호울타리(콘크리트barrier+강관파이프 난간)설치(붙임4 참조)

1) ET : End Treatment

2) SB : Safety Barrier

466 ❙ 부대공

- 좌․우측 차로와 단차 발생 구간(축중기차로 평탄성 유지를 위한

옹벽 설치 구간 등)(아래사진 2 참조)

※ 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용 가능하며, 길이 부족시 연장

설치(PE방호벽, PE드럼등은 가드레일로 교체)

o 설치연장 : 좌․우측 단차 발생 구간 전체 + 무단횡단 우려 구간

o 설치방법 :

- 지주 설치는 천공 후 매입(매입깊이 약 45cm)

- 설치높이 : 노면으로 부터 81cm(표준도: 노측용 저속구간 참조)

- 차선과 이격거리 : 25cm 이격

사진 1 사진 2

【설 치 방 법 】

부대공 ❙ 467

부대공

□ 차선도색

o 차로 유도선(갈매기 표지 포함) :

- 설치위치 : 하이패스 차로 광장부

- 도료종류: 2종 도료적용, 분홍색〔백색40%(37928)+붉은색60%(31136)〕

※ 세부설치 규격 『붙임4』화물차(4.5톤 이상)차로 유도선 설치도

o 노면안내 표시 :

- 설치위치 및 색상 : 일반하이패스 차로와 동일『붙임2 참조』

- 설치방법 : 현장여건에 맞게 4.5톤 이상 하이패스 화물차량

이용안내를 위한 문안 추가

※ 기 노면표시 되어 있는 경우 “4.5t 이상” 문안 추가

일반 하이패스 안내 4.5톤 이상 화물차량 안내

□ 속도제한 표지 및 노면표시

o 축중차로는 하이패스 도입과 상관없이 종전대로 차량 진입속도

5km/h 제한

o 차로 입구부에 속도제한 표지(5km/h) 및 노면표시(5km/h)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 생략

※ 일반 하이패스 차로 속도 제한(30km/h)과 혼란 방지

468 ❙ 부대공

□ 방호울타리

o 위 치 : 하이패스차로 아일랜드

o 형 식 : 콘크리트 배리어(H:500, W:200~250) + 난간(H:300)

o 방 법 : 아일랜드 끝단에 25cm이격하여 콘크리트 배리어 및 강관 설치

 [입면]

[평면]

※ 세부설치 사양 『별첨4』참조

 

□ 노면그루빙

o 위 치 : 하이패스차로 노면

o 방 법 :

- 본선형 : 요금소전방 90m부터 요금소방향 3m-6m 방식으로 3조 설치

- IC형 : 요금소전방 50m부터 요금소방향 1m-3m방식으로 3조 설치

※ 영업소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조정

※ 소음에 의한 생활환경 저해 우려시 설치규모 및 형태 조정 가능

 

[그루빙규격(mm) : 폭×깊이×간격=100(±10)×8(±2)×1,000(±20))]

부대공 ❙ 469

부대공

□ 기타 안전시설

o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표지, 차선폭 감소표시 등 기타 안전시설은

『붙임4』일반 하이패스차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o 모든 하이패스 차로는 관련기준*에 의거 시설한계 준수(가드레일 등

설치 시)

* 관련기준 : 하이패스차로 기하구조 검토(설계처-1935, 2007. 7. 5)

구 분 a H

ETC 차로

- 본선및IC영업소4.0m

(아일랜드 제외시 3.5m)

- 부득이한경우3.5m

(아일랜드 제외시 3.0m) 4.5m 이상

ETC 이외의차로 3.5m

(아일랜드 제외시 3.0m)

※ 일반 하이패스 차로 예시

o 일반 하이패스 차로 교통안전표지 설치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제외

고속도로 진입부 (개방식 포함)

[제한속도+4.5톤 이상 화물차 금지 표지]

고속도로 진출부

[제한속도 표지]

470 ❙ 부대공

4 시행방안

【현재 공용중인 노선)

□ 예 산 : 14,160백만 원(도로개량-안전시설)

o 본부별 소요예산 파악 보고(3. 25까지) (→교통처)

- 지사별, 영업소별로 구분 작성,『붙임 2』작성양식 참조

o 4월 중 본부별 예산 배정 예정(교통처)

□ 공사시행 : 지역본부(지사)

o 7월말 까지 안전시설 설치완료 추진

- 시스템 구축 사업(ITS처)과 연계(협의)하여 공정추진

- 모든 하이패스 차로 시설한계 일제정비 및 보완

【건설노선 및 설계노선)

o 향후 4.5톤 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차로 구축시(설계시) 안전시설

설치는 본 기준 적용(또는 준용)

붙 임 : 1. 화물차(4.5톤 이상) 차로유도선 설치도

2. 소요예산 파악 작성 양식

3. 영업소별 하이패스 차로 구축 현황(별도 파일)

4. 일반 하이패스 차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별도 파일)

부대공 ❙ 471

부대공

붙임1 화물차(4.5톤 이상) 차로유도선 설치도

* 광장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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