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5-10_도로구조물 발파진동 허용기준(안)
2024.10.30 10:48
구조물공 ❙ 267
구조물공
510
구조물공
도로구조물 발파진동 허용기준(안) 기술심사처-2722
(2015.11.23)
1 추진목적
o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발파진동 기준이 없어 시설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 수립 필요
o 시설물 및 주행차량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 향상
< 발파진동 >
․화약류를 폭발시켰을 때 발생되는 지반진동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는 진동속도(cm/s)로 제한
2 추진현황
o 2013.05.~2014.11. 관련연구 수행(실무부서 연구과제)
- 고속도로 하부 터널공사에 따른 도로영향 검토
o 2014. 10~11 관련전문가 및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자문 수행
o 2015. 01 2015 국민행복 新100約과제 선정
o 2015. 03 한국지반공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o 2015. 06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지반공학회 공동 주관
o 2015. 10 관련부서 의견수렴
- 도로처, 재난안전처, 건설처, 설계처
o 2015. 11 설계기준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268 ❙ 구조물공
3 현행기준 및 문제점
□ 현행기준
o 고속도로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구 분 가축류
문화재,
진동예민구조물
가옥
(조적)
가옥
(RC조)
공업용
건물
철골
구조
발파진동
속도(cm/sec)
0.1 0.2 0.3 0.5 1.0 5.0
o 터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구 분 문화재 조적식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
철근콘크리트
골조
중소형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골조
대형구조물
발파진동
속도(cm/sec)
0.2∼0.3 1.0 2.0 3.0 5.0
□ 문 제 점
o 현행기준이 가축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로
시설물(교량, 터널, 암거, 포장 등) 특성 미반영
☞ 도로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한 허용진동기준 필요
o 도로시설물에 대한 허용기준 부재
- 타기관에서 도로시설물 인접구간 공사시 발파공법 선정에 대한
분쟁 발생(건축물 진동기준 1.0~2.0cm/sec 준용 적용)
☞ 합리적 기준 수립 필요
- 자체 공사의 경우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시행
☞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필요
구조물공 ❙ 269
구조물공
4 검토내용
추진방향
▣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도로시설물 발파진동 허용기준 제시
▣ 산 학 연 관련전문가 검증을 통한 합리적 기준 수립
□ 국내․외 자료 조사 분석
o 국외 기준(34개 국가)
- 국가별 특성, 시설물별 구조형식, 재료특성, 지반조건, 측정위치,
진동속도 성분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 제시
- 구조물의 진동수를 고려하여 구조물 특성 반영
o 국내 기준(15개 기관)
- 대부분 가축과 건축물에 대한 기준 적용
- 일부 기관의 경우 토목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진동수 고려
o 진동과 시설물의 상관 관계 분석 연구 수행
- 발파현장 계측을 통한 진동과 시설물 상관관계 분석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등 3개 현장 115 개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조물 피해 분쟁사례 분석(47건)
- 국내 현장 계측자료 분석(97개 현장)
□ 도로시설물 허용진동 기준 검토
o 도로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허용진동 기준 제시
․도로시설물의 구조형식, 재료특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한 관리 대상
시설물 결정
- 관리대상 : 교량, 터널, 암거, 옹벽, 포장, 중앙분리대, 매설관
․도로시설물의 진동수를 감안한 허용진동 기준 제시
- 도로시설물의 진동영향 수치해석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구조물별 허용진동기준 검증 수행
270 ❙ 구조물공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증
o 전문가 및 학회(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자문 (2014. 11)
< 주요의견 >
․현재 운영중인 안전진단 등급을 활용한 구조물 노후도 고려
․시설물의 용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제시 기준의 조정 필요
․향후 계측자료 축적시 기준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등
o 한국지반공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논문 발표 (2015. 3)
※ 참여분야 : 재해대책/지반진동 세션
o 학회 공동주관 공청회 개최 (2015. 6)
- 패널 토론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 한국지반공학회장 등 100여명
※ 주관 : 우리공사,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 주요의견 >
․기존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노후도를 고려한 기준 제시
․파급효과가 크므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수립 필요 등
o 관련부서 의견 수렴 (2015. 10)
< 주요의견 >
․공용연수 30년 이상인 구조물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
․연약지반 등 구조물 변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준 강화 필요
․노후 구조물 대상 범위 규정 필요 등
※ 관련부서 : 재난안전처, 도로처, 건설처, 설계처
□ 설계기준심의 (2015. 11)
o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 주요의견 >
․구조물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적용 방법 명확화 필요
․포장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의 기준 연속화 필요
․100Hz 이상의 진동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등
구조물공 ❙ 271
구조물공
5 허용기준(안)
□ 허용기준(안)
도로시설물
충격진동(cm/sec)
10Hz 미만 10-50Hz 50Hz 초과
교량, 터널, 암거,
옹벽, 방음벽 기초
2.0 2.0 ~ 4.0 4.0
포장
콘크리트 1.5 1.5 ~ 2.0 2.0
아스팔트 7.5 7.5 ~ 10.0 10.0
중앙분리대 6.0 6.0 ~ 8.0 8.0
매 설 관 3.0
※ 10~50Hz 구간 : 보간법 적용(소수 첫째자리 절사)
o 노후 구조물(시설물 상태평가등급 C 이하 또는 공용연수 30년 이상)
- 기준치의 1/2 적용
※ 대상 : 교량, 터널, 암거 및 옹벽
o 구조물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연약지반, 암성토 및
이암성토 구간 등)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준 강화 적용 가능
o 도로구조물내 예민시설(전자장비 등)이 포함된 경우
- 제조사의 권장 진동기준 적용
o 도로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 대상시설물중 가장 엄격한 시설물의 기준 적용
o 기타사항
- 시험발파, 계측방법 등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
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국토부) 적용
- 구조물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밀수치해석 수행(붙임 #1)
272 ❙ 구조물공
□ 세부 적용방안
o 적용대상 : 공용중 고속도로 시설물
o 적용방법
- 실시설계 단계 : 10-50Hz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
도로구조물 충격진동(cm/sec)
교량, 터널, 암거, 옹벽, 매설관 3.0
포장
콘크리트 1.7
아스팔트 8.7
중앙분리대 7.0
- 시공 단계 : 시험발파를 통해 계측된 시설물의 진동수를 고려하여
허용기준 적용 및 발파공법 확정
※ 계측 : 구조물 기초부에서 PPV(Peak Particle Velocity) 성분으로 측정
※ 발파업무 흐름도(붙임 #2 참조)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현황조사
발파영향권
분석
발파설계
(공사비산출)
시험발파
발파설계
(확정)
➡ ➡ ➡ ➡ 공사시행
6 기대효과
□ 시설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수립 및 안전한 시공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구현
□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 개선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44억원/년)
□ 국내 최초 도로시설물별 발파진동 허용기준 수립으로 도로기술 선도
붙임 : 1. 발파업무 흐름도
2. 발파진동 수치해석 가이드라인
구조물공 ❙ 273
구조물공
붙임 1 발파 업무 흐름도
주변환경 및 대상 구조물의 상황조사
발파영향권 분석
․발파공해 허용 기준치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적용
․발파영향권 범위 선정
실시설계단계
발파설계
․지발당 장약량 산출
․이격거리별 발파패턴 및 발파공법 선정 및 설계
․발파 예상공사비 산출
시험발파 실시 발파진동 측정
시험발파 결과 분석
․현장 발파진동 추정식 산출
․지발당 장약량 산출
미진동 굴착공법 발파공해 저감 대책
․브레이커
․최소단위이하 발파
․미진동파쇄
․유압JACK 등
․지발당 장약량 조절
-비전기식 뇌관(무한단차)
-다단식 발파기(시간차조절)
․방진공 천공
․방호시설 설치
시공 단계
발파공법 선정
굴착설계 발파설계(확정)
․굴착공법 선정
․굴착방법
․굴착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출
․폭약의 종류 및 지발당 장약량
․뇌관의 종류 및 배열방법
․이격거리별 발파패턴 확정
․발파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 실시 계측 실시
274 ❙ 구조물공
붙임 2 발파진동 수치해석 가이드라인
□ 발파진동 수치해석 절차
발파 수치모델 구축
지반의 전단파 속도(Vs) 산정
진동감쇠식의 K, n 산정
n으로부터 지반의 감쇠비(ξ) 산정
n과 K로부터 입력하중 산정
PPVpredicted / PPVmeasured < 허용오차
발파진동 수치해석 수행
Yes
No
※ 본 가이드라인은 수치해석을 위한 참고자료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구조물공 ❙ 275
구조물공
□ Step별 세부 추진내용
Step 1 발파수치모델 구축
∙요소크기, 파쇄영역 및 경계조건 설정
□ 요소크기
- 동적해석에서 솔리드(Solid) 요소 크기는 전파되는 최대
주파수를 결정. 요소의 최대 크기()는 Kuhlemeyer and
Lysmer (1973)가 제안한 최소값보다 작게 적용.
□ 파쇄영역
- 다수의 발파공이 한 조를 이루어 동시에 폭발되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다수의 발
파공을 하나의 가상영역 설정함.
- 원으로 모델링할 경우 방사방향으로 전파되는 진동전파
모사가 용이함.
□ 경계조건
- 반사파를 제어하기 위해 하부 및 측면에는 점성경계를 적용
해야함.
- 점성경계조건은 경계면에 전파되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
실제 무한한 경계를 효과적으로 모사함.
Step 2 지반의 전단파 속도 산정
∙전단파 속도(Vs)는 지반조사 결과를 통해 산정함.
276 ❙ 구조물공
Step 3 진동감쇠식의 발파상수(K), 감쇠지수(n) 산정
∙시험발파 계측기록을 통해 산정하거나 암발파 설계 지침
연구 최종보고서(건설교통부, 2006)에 제시된 값 사용
Step 4 감쇠비 산정
∙감쇠지수(n) - 지반감쇠비(ξ) 차트를 이용하여 감쇠비 산정
∙Rayleigh damping의 과 은 발파기록의 주파수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감쇠지수(n)- 지반감쇠비(ξ) 차트
Step 5 발하파중 결정
∙발파상수(), 감쇠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하중 결정
∙2차원 해석을 위한 하중 보정계수,
- 파쇄영역의 반경이 1m 일 때, ·
·
구조물공 ❙ 277
구조물공
Step 6 검증 (PPVpredicted / PPVmeasured < 허용오차)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와 계측기록 비교
☞ 허용오차 만족 여부 판단
Step 7 발파진동 수치해석 수행
∙구축된 해석툴, 하중 및 감쇠비를 적용하여 발파진동
수치해석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