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5-9_교량 하천용 배수구 설치 기준 개선
2024.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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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교량 하천용 배수구 설치 기준 개선 설계처-2836
(2015.10.19)
1 추 진 배 경
□ 교량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교량의 경우 배수관
염수 낙수 등으로 하부구조물의 열화 등 피해가 발생하여,
□ 교량 하천용 배수구 설치 기준 개선을 통해 열화요인 사전
제거로 교량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5년 전북본부 감사지적사항 조치요구 (감사실-948, 2015.05.15)
2 추 진 경 위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2003
· 교량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육교용 설치구간 확대, 종배수관 규격 150mm 이상 등
설계구
10201-477
2012
·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배수시설 설치 기준 개선
* 육교용 배수관 적극 반영 및 특수노출 환경지역의
하천용 수직배수관은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재질 사용
구조물처
-194
3 현 기준 및 문제점
□ 설계기준 “시설물 피해, 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해 가급적 육교용 설치”
◦ 육교용
① 도로, 철도 횡단 구간 및 농경지 통과 구간
② 강풍시 비산으로 인해 인접가옥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하천제방 등에 직접 낙수되어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
④ 하천구간 중 수질보호를 위해 직접 낙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⑤ 기타 설계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하천용 : 하천횡단교량으로 교면수를 하천에 방류해도 좋은 경우
구조물공 ❙ 265
구조물공
□ 수량산출 기준
구 분 산출기준
육교용
· 배수관의 밑단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시키고,
한랭지에서는 결빙을 고려해 50cm 이상 이격시킴
하천용
· 배수관 하단은 주형 및 거더 하부플랜지 15cm 하단까지 연장
· 교량받침에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교량받침보다 20cm
아래에서 절단
□ 문제점
◦ 하천교량 육교용 배수구 설치시 배수관 길이 과다로 공사비 증가
◦ 하천용 배수구 설치 교량의 경우 제설작업시 사용한 염수의
비산으로 교각부위 열화 발생
※ 무주지사 조사결과 삼봉교 외 20개교량(101개소) 열화 발생(감사실 자료)
4 개 선 방 안
□ 교각 근접 좌·우 첫번째 하천용 배수구는 육교용으로 설치
(단, 최인접 배수구 위치가 현저히 벗어나 낙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당 초 변 경
266 ❙ 구조물공
□ 고교각으로 인해 낙수 영향이 커질 경우
: 낙수 영향권 반경을 30°로 가정하여 육교용 설치 연장 확대
□ 김포~파주 및 광주~강진 노선의 대상 하천 교각에 적용 시
공사비 증가는 총 공사비의 0.09%로서 미미함
※ 붙 임 #1 공사비 산출근거 참조
5 적 용 방 안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 중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1 : 공사비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