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5-1_한계상태설계법 적용 추진 방안 검토
2024.10.30 14:34
2015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5-1 한 계 상 태 설 계 법 적 용 추 진 방 안 검 토
5-2 한 계 상 태 설 계 법 시 행 에 따 른 콘 크 리 트 거 더 교 최 소 피 복 적 용 (안 ) 검 토
5-3 말 뚝 기 초 재 하 시 험 기 준 개 선
5-4 교 량 바 닥 판 설 계 적 용 방 안 검 토
5-5 교 량 접 속 부 평 탄 성 향 상 방 안
5-6 철 근 겹 이 음 길 이 산 정 (안 ) 검 토
5-7 교 량 말 뚝 기 초 설 계 프 로 세 스 개 선 방 안
5-8 연 결 슬 라 브 (link slab) 적 용 을 통 한 장 대 교 량 무 조 인 트 시 스 템 도 입 검 토
5-9 교 량 하 천 용 배 수 구 설 치 기 준 개 선
5-10 도 로 구 조 물 발 파 진 동 허 용 기 준 (안 )
5-11 지 하 박 스 구 조 물 설 계 개 선 방 안
5-12 한 계 상 태 설 계 법 에 의 한 교 량 상 부 구 조 발 주 자 결 정 사 항 확 정 (안 ) 보 고
5-13 한 계 상 태 설 계 법 에 의 한 교 량 하 부 구 조 발 주 자 결 정 사 항 확 정 (안 )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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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태설계법 적용 추진 방안 검토 설계처-467
(2015.03.03)
1 추진목적
2015년 1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개정에 따라 한계상태
설계법이 의무화되어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계상태설계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국가별 도입 시기
□ 국내 추진경위
구 분 주 요 내 용
1996
· 도로교 표준시방서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부록으로 별권 제정
2003∼2004 · 인천대교(2003), 거가대교(2004) 등에 일부 적용
2003∼2008
· 교량해석 및 설계선진화 연구
-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 한계상태설계법의 이론적 연구
2012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제정
* 변화된 설계법 숙지를 위해 적용 유예(2015. 1. 1 이후)
2015. 1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제정
* 2015. 1. 1 이후 시행되는 설계용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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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방안 검토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이후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한계상태설계법이 적용되므로 현재 발주
준비 중인 광주∼완도, 김포∼파주 노선부터 적용 가능하나,
□ 현 기준은 AASHTO LRFD, Eurocode 등이 다양하게 준·혼용
되어 있어 실무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포항∼영덕, 파주∼포천 구간의
교량 일부를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본 설계 실시
☞ 대표형식으로서 강교 1개소 콘크리트교 5개소 선정
※ 강교는 LRFD를 거의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므로 1개소만 선정
☞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수립 및 각종 변수 결정
4 세부 추진계획
□ 본 설계 교량형식 선정
◦ 포스트 텐션 3개소, 프리텐션, 곡선거더, 강교 각 1개소 등
- 포항∼영덕 : PSC-I, EX-Girder, 신형식 교량, 강교 각각 1개소
- 파주∼포천 : 프리텐션 1개소, 곡선거더 1개소
□ 세부추진 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포항~영덕
상부
하부
파주~포천
상부
하부
관련방침 수립
※ 설계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은 상시 기술자 논의,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 등을 통해 방침 수립 예정
□ 광주~완도(광주~강진간), 김포~파주 실시설계부터 전 교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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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