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4-4_깎기비탈면 배수 취약구간 설계 개선
2024.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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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비탈면 배수 취약구간 설계 개선 설계처-3329
(2015.11.30)
1 검 토 배 경
□ 이상기후로 강우량 및 집중호우 증가 추세
o 지난 100년간(1911~2010)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 (기상청, 2013년)
- 평균기온 : 1.8℃(10.5→12.3℃) 상승(6개도시* 기준)
*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 강 수 량 : 17%(2.1mm/년) 증가
o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기상청, 2012년)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도 평균기온 및 강수량 지속적 증가 예상
※ 현재(1981~2010) 대비 21세기 후반(2071~2100년) 기후 전망
- 평균기온 : 3℃증가
- 강수량 16% 증가. 반면, 호우일수
0.7일 증가로 강우강도 증가
- 극한 기상현상 발생 증가
□ 깎기비탈면 배수 취약지형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피해 지속
o 깎기비탈면 오목부는 우수가 빠르게 모이는 지형으로 강우도달시간이
매우 짧음 (강우도달시간이 대부분 3분 이내이나 5분으로 설계)
o 비탈면 상부 배수시설 유입부에 집수정(침사지)을 설계하고 있으나,
소규모 토석류 발생에도 차단 곤란
※ 깎기비탈면 토석류 피해현황 (최근5년간) : 20건 / 복구비 53억원
피해현황 비 탈 면 터널 입구부
20건
3건
2012.7 순천완주선 96.5k
토석류 유입 40㎥
2013.7. 서울양양선67.2k(서울)
토석류 유입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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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경 위
□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검토 (2006.12, 설계처)
o 산지부 비탈면 설계강우 발생빈도 상향 조정 (10년→20년)
o 깎기비탈면 상단 계곡(오목)부 수로보호공 및 집수정(침사지) 설치
□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개선 (2007.11, 설계처)
o 산지부 기준 변경 : 과거 100mm/hr 이상 집중호우 발생 지역
⇒ 표고400m 이상산지를접한계곡등영향권내지역
□ 깎기비탈면 설계기준 개선 (2008.10, 설계처)
o 배수시설 설치 강화 : 도수로 규격 확대 (600×500→1,000×600mm)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개정 (2012.11, 국토부)
o 강우강도-지속시간-빈도(I-D-F) 곡선 변경 : 2000년 이후 강우특성 반영
o 최소 강우지속시간 변경 : 10분 → 5분 (설계강우강도 평균 59% ↑)
□ 비탈면 및 배수시설 심사강화 방안 (2014.4, 기술심사처)
o 깎기부 배수취약시설* 설계강우 발생빈도 상향 (평지부 10년 이상)
* 대절토부(h≥20m) 도수로, 터널 입출구부 상부 배수시설 등
o 도로상단 계곡부에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보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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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 계 기 준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2.11)
o 설계절차
- 설계강우 발생빈도 결정 ⇒ 설계홍수량() 산출 ⇒ 배수시설 규모 결정
o (발생빈도) 배수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발생빈도
평지부 산지부
암거, 배수관 30년
(도심지 50년) 100년
노면, 비탈면 배수시설,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10년 20년
※ 산지 기준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2007.11)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상 1, 2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
-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곡 등 영향권 내의 지역
-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설계기준보다 배수규격
확대 등 특별히 설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o (설계홍수량) 배수 유역면적은 소규모(4㎢)로서 합리식 적용
․설계강우강도( I ) 산정
․유출계수(C) 결정
․유역면적(A) 산정
⇨
․설계홍수량() 산출
(=1/3.6×C×I×A, ㎥/sec)
․통수용량(
) 계산
(
=Ac×Vc)
⇨ ≤
- 설계강우강도(I)는 강우강도(I)-지속기간(D)-설계빈도(F) 곡선을 이용하여 산출
- 강우도달시간*은 강우지속기간으로 가정 (5분 이내인 경우 5분 적용)
- 유출계수(C)는 선행강우조건, 지표면 경사, 피복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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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태 및 문제점
깎기비탈면 배수 취약지형(오목부)에 대한 고려 미흡
□ 강우도달시간이 짧은 지형특성(급경사, 小유역) 미고려
o 실제와 다른 강우도달시간* 적용으로 배수시설 과소 설계
- 깎기비탈면의 강우도달시간은 대부분 3분 이내 이나, 5분 적용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2.11)
강우강도는 강우지속시간 5분을 적용하며, ~~~~~~~~~~~~~~~~~.
o 피해패턴 : 집중호우 → 빠른 집수 → 유입부 용량 부족 → 월류
☞ 지형특성을 고려한 실제 강우도달시간 적용 필요
□ 깎기비탈면 상부 배수시설 유입부 토석류 대책 미흡
o 유역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토석류 관련 상세조사 미시행
- 깎기비탈면 토석류 피해의 75%가 유역면적 5만㎡ 미만에서 발생
※ 도로배수시설설계및유지관리지침(2011.12) 및산악지도로설계매뉴얼(2007.7)
계곡경사 15˚ 이상, 유역면적 5만㎡ 이상 시 토석류 대비 조사 시행
o 계곡(오목)부는 집중호우 시 토석류가 함께 유입되는 특성이
있으나 소규모 집수정(침사지)만 반영
※ 깎기비탈면 상단 계곡(오목)구간 설계 (예시)
산마루측구
수로보호공
산마루측구
깎기부도수로
- 수로보호공 및 집수정(침사지) 설치
- 수용 가능 토석량 (2.25㎥)
⇒ 소규모 토석류 발생 시 기능 상실
o 피해패턴 : 집중호우 → 토석류 유입 → 배수시설 메움 → 월류
☞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시설 유입부 설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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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방안
1. 지형특성에 맞는 실제 강우도달시간(T) 적용 검토
□ 강우도달시간 적용성
o 現확률강우강도식*은 실제 강우도달시간(1~3분) 직접 적용 곤란
ln(I) = a + bln + cln + dln + eln + fln + gln
(I : 강우강도(mm/hr), a~g : 6차 다항식 계수, t : 강우지속시간(hr))
확률강우강도식 (국토교통부, 2011.11)
- 강우도달시간별 설계강우강도 증가율 지역별 편차 과다
※ T = 5분 대비 1분에서 설계강우강도 1000% 이상 증가 (29개소)
- 강우도달시간 5분 이내에서 설계강우강도 감소 지역 존재 (20개소)
□ 지형특성에 맞는 강우도달시간 검토
(강우도달시간 5분 이내로 계산되는 경우)
구 분 현 재
개 선
제 1 안 제 2 안
강우도달시간 5분 분 단위 (2,3,4,5분) 분단위(1,2,3,4,5분)
설계강우강도 I분 I분 × 1.1~1.5
(2~5분 증가율 차등 적용)
I분 × 1.1~2.0
(1~5분 증가율 차등 적용)
적 용 (안)
2012년 11월 이후 반영된 설계강우강도 증가량을 고려하고
지형특성(급경사, 유역면적) 반영이 가능한 제1안 적용
※ Tc=5분 대비 Tc=1분에서 설계강우강도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국 측후소
평균(69)
증가율500%↓
측후소평균(14)
증가율300%↓
측후소평균(9)
적 정
증가율
도달
시간
1분 4,931 210 118 100
2분 147 58 49 50
3분 43 26 24 25
4분 14 10 10 10
5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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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부 배수설계 검토
o 깎기비탈면 도수로 설계 시 배수규격은 유입부에서 결정
o 깎기비탈면 경사부는 유속이 빨라 배수용량에 여유가 있음
- 깎기비탈면 경사부(1:1.8) 통수량은 유입부 대비 2.76~5.56배 여유
구 분 유입부
(현설계: 유입부단면으로결정)`
경사부
비 고
(통수량 비율 :
경사부/유입부)
유 속
(m/s)
1 Type
3.50
9.66
비탈면 경사
(1:1.8)
2 Type 11.86
3 Type 13.87
4 Type 15.74
5 Type 19.45
통수량
(㎥/s)
1 Type 0.210 0.580 2.76배
2 Type 0.392 1.329 3.39배
3 Type 0.630 2.497 3.96배
4 Type 0.840 4.157 4.95배
5 Type 1.680 9.336 5.56배
구분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규격(mm) 300×250 400×350 500×450 600×500 1,000×600
□ 적용방안
o 강우도달시간(T, 5분 이하) : 5분 ⇒ 분단위(2,3,4,5분) 세분화
o 설계강우강도 : 신뢰성 있는 지역의 평균 분 단위 증가율 적용
강우도달시간 3분 미만 4분 미만 5분 미만 비 고
설계강우강도 I분의 50% 증 I분의 25% 증 I분의 10% 증
※ I분 : 강우도달시간 5분으로 산정한 설계강우강도
o 적용구간 : 깎기비탈면 취약구간(오목부) 도수로 상부 유입부
- 도수로 상부 유입부와 경사면 연결부는 변이구간으로 처리
- 유입부 배수규격 2Type 증가 시, 경사면 도수로 배수시설 1Type 높게 설계
※ (파주~포천 적용 시) 도수로유입부1 type↑10개소, 2 Type↑1개소(전체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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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깎기비탈면 상부 배수시설 유입부 토석류 대책 검토
□ 피해현황 (최근5년)
o 유역면적 5만㎡ 미만 구간에서 토석류 피해의 75% 발생
o 유역면적 5천㎡ 미만 구간에는 토석류 피해사례 없음
깎기비탈면 토석류 피해현황
□ 적용방안
o 상세조사 대상 확대
구분 현 재 개 선 비고
상세
조사
대상
-유역면적 5~10만㎡ 이상 - 유역면적 5천㎡ 이상
-계곡부 평균경사 15° 이상
-과거 토사유출이 있는 계곡부와 그 주변
- 강우시 우수가 모이는 오목한 지형
- 계곡부에 퇴적물이 존재하는 경우
※ (파주~포천) 깎기비탈면 상세조사 대상 : 0개소→11개소 (전체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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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석류 발생가능 구간 소규모 대책시설 반영 (도로구역 內)
구 분 투과형 사방댐 연성방호시설
설 치
사 진
적 용
지 형
- 완경사 지역
- 토사와전석이혼재되어있는지역
- 급경사 지역
- 토사가 적고 전석이 많은 지역
- 계곡 양안이 2m 이상인 지역
적 용
방 안
- 깎기부는 지형 여건상 큰 규모의 대책시설 설치는 곤란
⇒ 계곡부 지형 형상에 맞게 설계
- 투과형 사방댐 기초는 암반층 설치를 원칙으로 함
(토사층이 두꺼운 경우, 별도 안정성 검토 후 적용)
※ ‘토석류 대책시설 표준화’ 연구결과 적용 (2015. 도교원)
※ 지형여건상 도로구역 내(內)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산림청,
지자체) 협의 후 도로구역 외(外) 대책시설 반영 (설계 시 또는 공사 중)
6 검 토 결 론
□ 실제 강우도달시간(T)을 반영한 설계강우강도 적용
o 강우도달시간(T , 5분 이하) : 5분 ⇒ 분 단위(2,3,4,5분)
o 설계강우강도 : 신뢰성 있는 지역의 평균 분 단위 증가율 적용
강우도달시간 3분 미만 4분 미만 5분 미만 비 고
설계강우강도 I분의 50% 증 I분의 25% 증 I분의 10% 증
※ I분 : 강우도달시간 5분으로 산정한 설계강우강도
o 적용구간 : 깎기비탈면 취약구간(오목부) 도수로 상부 유입부
- 도수로 상부 유입부와 경사면 연결부는 변이구간으로 처리
- 유입부 배수규격 2Type 증가 시, 경사면 도수로 배수시설 1Type 높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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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비탈면 상부 토석류 대책시설 설계 강화
o 상세조사 대상 확대 : 유역면적 5만㎡ 이상 → 5천㎡ 이상
o 토석류 발생 가능구간 소규모 대책시설 반영 (도로구역 內)
- 형 식 : 투과형 사방댐 또는 연성방호시설
- 규 모 : 계곡부 형상에 맞게 설치
7 적 용 방 안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유지관리) 노선 :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적용
별첨4 깎기비탈면 취약구간(오목부) 표준도면
별첨5 도로구역 내(內) 적용 가능한 소규모 대책시설
□ 투과형 사방댐 (버트리스)
o 정 의
- 스크린 댐으로도 불리우며, 투구형으로 철강제 스크린과 철강판을 사람
“인자형”으로 조립한 것을 H형강으로 지탱케 하는 부벽댐을 말함
o 적용지형 (사방기술교본, 산림청)
- 산사태지 등에서 내려오는 모래자갈의 크기가 작은 계류에 있어서는
시설이 스크린 효과로 토사에 의해 매몰되지 않도록 상류부에 토사
퇴적을 충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공
- 스크린 효과에 의하여 벌채적지 등 임지 등에서 지조, 낙엽, 지피물
등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적합
- 단기간에 시공할 때 유리하나, 큰 돌의 충격이나 측방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음
o 설 치 도
정면도 측면도
o 적용규모 : 토석류 대책시설 표준화 설계(2015, 도교원) 참고
- 계곡부 형상에 맞게 적용하되 댐 상류 규모는 토석량을 고려 결정
댐상장(W) 5.0m 7.5m 10m
댐높이(h) 1.5m 1.5m 2.0m 3.0m 1.5m 2.0m 3.0m 4.0m
개략공사비
(직접비, 백만원) 20 30 38 56 45 56 82 127
* 적용규모는 지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댐 상류 규모 설계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 계상
□ 투과형 사방댐 (슬리트)
o 정 의
- 철근 콘크리트 또는 원통형 철강제 기둥을 빗살 모양으로 세워 홍수시
급격한 유목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퇴적된 토사를
서서히 유하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사방댐을 말함
o 적용지형 (사방기술교본, 산림청)
- 황폐산지에서 유출되는 토사와 굴러 내려온 돌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에는 토사를 서서히 유출시킴으로써 전석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음
- 토사 및 전석의 급격한 유출을 고려하여 댐체 파괴에 대한 안정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함
o 설 치 도
정면도 측면도
o 적용규모 : 토석류 대책시설 표준화 설계(2015, 도교원) 참고
- 계곡부 형상에 맞게 적용하되 댐 상류 규모는 토석량을 고려 결정
댐상장(W) 5.0m 7.5m 10m
댐높이(h) 1.5m 1.5m 2.0m 3.0m 1.5m 2.0m 3.0m
개략공사비
(직접비, 백만원) 34 39 47 60 60 70 87
* 적용규모는 지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댐 상류 규모 설계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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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 연성방호시설 (링네트)
o 정 의
- 링네트 공법은 원형 강선을 서로 연결하여 토석류 충격시 opening
단면이 축소되는 시스템으로 링네트 종류는 V형과 U형으로 나뉘는데
V형은 중간에 지주가 없는 것이며, U형은 중간에 지주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 20m 이상으로 넓을 경우에 적용함
- 구조적인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구성 부재에 대한 과도한 응력발
생을 막고 방호책 전체가 유연하게 균형을 잡아 변형하는 구조로써
높은 수준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함
o 적용지형
- 계곡부 양안의 높이가 최소 2m 이상은 되어야 함
- 경사가 급하여 투과형 사방댐 설치가 곤란한 지역
- 토석류 유형이 토사보다는 전석 유출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
o 정 면 도
o 적용규모 : 토석류 대책시설 표준화 설계(2015, 도교원) 참고
상단폭(W1) 8m 10m 15m 18m 20m
하단폭(w2) 3m 6m 3m 10m 6m 6m 5m
높이(h) 2m 2.5m 4m 3m 3m 4m 3m
면적(㎡) 11 20 36 37.5 36 48 37.5
개략공사비
(직접비, 백만원) 65 108 135 138 142 154 147
※ 적용규모는 지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