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4-2_비점오염 저감시설 최적기능 확보 방안
2024.10.30 15:26
116 ❙ 배수공
42
배 수 공
비점오염 저감시설 최적기능 확보 방안 환경품질처-1855
(2015.06.13)
1 개 요
□ 추진배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의무화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운영중인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최적 기능 확보
□ 추진 경위
ㅇ 2011~2014 비점오염시설 설치기준 수립
- 2011.10 : 침투도랑, 모래여과, 식생수로, 저류지, 유량분배구조물(유도턱방식)【녹색환경처-4098】
- 2012.08 : 초생수로, 유량분배구조물(집수정+오리피스 방식) 【녹색환경처-3185】
- 2014.02 : 분리형 초생수로【환경품질처-72】, 초기우수유도관【환경품질처-621】
ㅇ 2012. 7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방안 수립【녹색환경처-3038】
ㅇ 2014. 7 공용노선 중장기 비점오염 저감대책 수립【환경품질처-2858】
※ 수질법 개정으로 공용노선 설치 의무화 및 대상지역 구체화
□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구 분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대 상 환경영향평가 사업 상수원 관리 지역
최 초 2002년부터 평가 반영 2011년부터 자발적 설치
제도화 2007.11.30 설치신고 의무화 2014.1.1 상수원 설치 의무화
전 망 2020년까지 1,100개소 추가 2020년까지 400개소 추가
배수공 ❙ 117
배수공
2 현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ㅇ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2014. 11 ~ 2015. 3 (2회 실시)
- 조사기관 : 수도권 등 7개 본부 (14개 지사)
구 분 계 저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모래여과 장치형
계 82 15 3 37 21 6
양 호 34(42%) 10 1 10 7 6
미 흡 48(58%) 5 2 27 14 -
시설물의 60%가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주변 환경피해 유발
ㅇ 환경피해 현황
우수 정체로 모기발생, 악취 유발 처리기능 상실로 주변오염
처리효율 저하로 수질오염 시설물 파손 방치로 미관 저해
118 ❙ 배수공
□ 문제점
ㅇ 형식선정 오류
내 용
유출부
유입부
모래여과
유입부 유출부 수두차 미확보
㉠ 수두차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모래여과 설치
㉡ 침투가 곤란한 지반에 침두도랑 설치
㉢ 경사 급한 지형에 침투도랑 설치
원 인
ㅇ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 협의시 무리한 삭감부하량 요구로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고효율 위주의 시설물 반영
ㅇ실시설계시 지반투수계수 확인 등 현지적용성 검토1) 미흡
ㅇ 설치기준 미준수
내 용
유도턱 높이기준(10㎝) 초과
20cm
유량분배구조물
㉠ 초기우수 유도를 위한 월류턱 높이 초과
㉡ 모래여과시설 전처리조 유공반월관 미설치
㉢ 소규모 저류지에 전처리조 미설치
원 인
ㅇ 설계시 기준과 상이한 임의 도면 적용
ㅇ 시공시 현장여건과 설계적정성 검토 미흡
ㅇ 관심도 저하 및 준공년도 시공으로 검측 등 관리감독 소흘
1) 현지적용성 검토 절차 : 형식선정절차(붙임 #1), 설치필수조건(붙임 #2)
배수공 ❙ 119
배수공
ㅇ 유지관리 미흡
내 용 모래여과
㉠ 모래여과시설 상부에 토사 퇴적량 과다
㉡ 유량분배 집수구가 토사에 의한 폐색
㉢ 주변청소, 시설물 보수 미시행
원 인
ㅇ 유지관리 초기단계로 관심도 및 동기부여 부족
ㅇ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ㅇ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
※ 설치 기준
구분 소규모 저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개
요
도
기준 소요 부지(20m×20m) 수로경사 1~4% 투수계수(13~210mm/h)
구분 모래여과 생태습지 장치형
개
요
도
기준 유입과 유출 수두차 1.7m 분기점등 넓은 유역(10만m2) 자연형 입지가 불리한 경우
120 ❙ 배수공
3 개 선 방 안
1 설계 단계 강화
□ 형식선정 기준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선정된 형식에 대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필히
현지여건 적합여부 확인토록 절차 강화
No No
Yes
Yes
①소요부지, 면적 등
②경사 등 지형특성
③토질특성(투수계수* 등)
④유출입 수두차
환경영향평가 단계 실시설계 단계
수질오염총랑제 등 배출량 협의
①단일형식
②혼합형식(ex.식생+저류지)
현지여건
적합여부
형식 결정
실시 설계
저감효율 Yes
적합여부
위치, 유역면적 결정
형식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 침투도랑형식은 실시설계 토질조사에 투수계수시험2) 반영
ㅇ 절차 미이행에 따른 형식선정 오류 발생시 책임소지에 따라 벌점 등
용역업체 제재
※ 설계용역의 부실벌점부과대상검토(녹색환경처-925, 2012.2.29)
□ 표준도 제작
ㅇ 임의도면에 의한 설계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도 제작 및 적용
구분 계
저감시설
(자연형)
유량분배
구조물
전처리조
초기우수
유도관
TYPE 11 6 2 2 1
2) 침투도랑 토질조사 항목 (붙임 #3)
배수공 ❙ 121
배수공
2 시공 절차 개선
□ 설계적정성 확인
ㅇ 사업단(지역본부)에서 시공여건을 감안 설계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토록 절차 정립
- 설계적정성 확인 시기는 배수계통 검토시기와 연계하여 시행
사업단 지역본부
시공 승인 요청
(감독원→사업단)
승인(감독원,시공사)
결과보고(본사)
설계적정성
(사업단)
시 공
(배수공 연계 시공)
Yes
No
시공 승인 요청
(시공사→감독원)
Yes
No
설계적정성 검토 반려, 보완
(시공사)
검토확인
(감독원)
설 계
(지사 or 지역본부)
시공 승인 요청
(지사→지역본부)
승인(지사)
결과보고(본사)
설계적정성
(지역본부)
시 공
Yes
No
반려, 보완
설계적정성 검토
(지사)
※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붙임 #4)
ㅇ 적정성 확인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형식선정 오류 발생시 벌점 등
시공업체 제재
□ 시공 절차
ㅇ 시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상시검측(WP) 항목에서 감독원 필수검측
(HP)으로 절차 강화
※ 시공시 검측체크리스트(붙임 #5) 활용하여 검측 시행
ㅇ 시공시기는 준공년도 급속시공 방지를 위해 필히 최소 준공 1년전
배수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공
ㅇ 유지관리와 연계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작성 및 유지관리 시스템
입력은 사업단에서 시행하여 유지관리부서에 인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녹색환경처-3038, 2012.7.27) 붙임2 참조
122 ❙ 배수공
3 유지관리 향상
□ 유지관리 책임의식 및 동기 부여
ㅇ 저감시설 총괄업무
*
는 안전품질팀에서 주관하도록 업무분장 명확화
* 총괄업무 :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지도․점검 등
ㅇ 지역본부 조직업적평가『비계량지표』반영 (2015년 부터)
- 지표명 : 안전․품질․환경관리의 효율성 (비점오염원 관리․개선 노력)
- 평가 요소
행정관리사항 이행 유지관리활동 이행 효율성 제고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연간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장관리, 시스템입력
∙효율적인 유지관리 활동
∙적정 수질모니터링 시행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유지관리 고려한 설치
∙공사중 저감시설 보호
∙설치신고 적정성
□ 유지관리시스템(NPMS) 구축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연계가 가능토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법령, 노하우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전자지도 기반으로 설치위치와 기본현황 및 점검내용 등을 전산화
현 행 개 선
수기에 의한 대장관리 유지관리시스템 활용한 전산관리
※ NPMS : Non-point Pollution Management System
ㅇ 시스템상에 기관별 유지관리현황을 표출하여 상호 비교․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유지관리 이행 유도
배수공 ❙ 123
배수공
4 관제 기능 강화
□ 담당자 역량 교육
ㅇ 교육 정례화(1회/년) 및 업무 전문성을 감안 분리교육 실시
구 분 건설사업단 지역본부(지사)
대 상 감독원 및 시공담당자 유지관리 담당자
내 용 설치기준, 오시공 사례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
시 기 1월중(사업단 동계교육) 2월중
※ 유지관리 담당자 교육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중인 기관3)만 실시
□ 『찾아가는 비점오염 시설 지원반』운영
ㅇ 적정 형식선정을 위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업무 지원
지원내용 저감시설 위치, 형식, 용량 및 규모 검토
지원대상 건설사업단 및 지역본부(지사)
지원시기 『설계적정성 확인』단계에 출장 지원
※ 2015년 찾아가는 비점오염 지원반 운영계획 (붙임 #6)
□ 점검항목 강화
ㅇ 통합점검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반영하여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점검대상 환경영향평가사업 및 개량사업
점검시기 환경․품질․안전 합동 점검시(필요시 별도 점검)
점검항목
- 설계적정성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시공시기 준수 및 설치기준 부합 여부
3) 기관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현황 (붙임 #7)
124 ❙ 배수공
5 공용중 시설물 기능 향상
□ 공용중 시설물 전수조사 및 보수
ㅇ 기 조사된 형식별 오류사례4)를 참고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수
조사 시행
ㅇ 본부별 자체 보수계획 수립 후 본사 보고 (2015. 6. 12 이내)
※ 향후 점검시 자체 보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본부 평가에 반영
4 향후 추진
□ 적용방안
ㅇ 공문 시행 후 즉시 본 방침 적용
□ 향후 과제
ㅇ 표준도 제작 : 2015년 5월 【환경품질처, 설계처】
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2015년 12월 【정보처】
4) 비점오염 저감시설 형식별 오류 사례 (붙임 #8)
배수공 ❙ 125
배수공
[붙임 #1]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
검토우선순위 : 소규모저류지 → 분리형 초생수로 → 초생수로
→ 식생수로 → 침투도랑 → 모래여과시설 → 장치형
126 ❙ 배수공
[붙임 #2]
저감시설 설치 필수조건
구분 개념도 설치 필수조건 비고
(저감효율)
자연형
소규모
저류지
넓은부지 소요
(약 20m×20m정도)
34%
침전 및
침투효과
식생수로 수로경사 4%이하
34%
식생여과,
침전 효과
초생수로
수로경사 4%이하
수로연장 30m이상
분리형
초생수로
침투도랑
지반 투수계수
(13~210㎜/hr)
지하수위1.2m이상이격
77%
지반침투 및
자정효과
모래여과
시설
유입부와 유출부
수두차 1.7m이상
(S=10%이상)
50%
여과 및
흡착효과
장치형
여과형
와류형
자연형 적용불가시 16~50%
배수공 ❙ 127
배수공
[붙임 #4]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1단계 설치위치 검토
o 대상유역면적과 설치개소가 최소화 되는 위치선정 여부
대상유역면적 최소화 통합설치로 개소 최소화
* 시설#1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설#2는 도로외의 주변지표수까지 유입됨
* 시설#1~3을 시설#4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공사비도 작음
2단계 유역면적 검토
o 해당 시설물의 설치위치에 맞는 유역면적 적용 여부
※ 환경영향평가서와 설계도면(배수계획도) 확인
o 고속도로 노면만 유역면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주변지표수(절․성토부 등)는 불가피한 경우만 포함해야 함
3단계 형식선정 검토
o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붙임#1)에 따라 적정 형식선정 여부
※ 장치형 저감시설은 자연형의 입지가 불리한 불가피한 경우만 적용할 것
o 선정된 시설물보다 경제성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이 없는지 확인
4단계 설치도면 및 기준 검토
o 설치기준 및 표준도면과 시공도면 비교 확인
o 현지여건(투수계수, 경사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128 ❙ 배수공
[붙임 #5] 비점오염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Code No : 1. 소규모저류지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문서번호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공통)
월류턱의 높이는 유입수로 바닥보다 최소
10㎝ 낮게 설치
적정, 부적정
퇴적심 측정장치 설치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침강지 조성시)
바닥면은 최소 1m×1m확보 및 편평한 사
석으로 시공, 사면은 잔디(평떼) 식재
적정, 부적정
침강지와 저류지사이 둑은 세굴대책 수립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저류지)
사면경사를 3:1로 설치
(사석보강시 2:1 가능)
적정, 부적정
설계수위 30㎝하부~제방둑 습지식물 식재
(1~4본/㎡, 최소 20본이상, 수면적 40%이하)
적정, 부적정
유입․유출부는 사석보강 적정, 부적정
유출부수로단부에유출방지망(와이어메쉬) 설치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29
배수공
Code No : 2.1 습식 식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 (전처리조, 첵댐)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식생수로)
수로 사면경사는 2:1이 표준, (3:1 바람직) 적정, 부적정
도로성토체 사면 끝단에서 1m이상 이격 적정, 부적정
잔디활착이 곤란한 사질지반은 15㎝깊이
로 지반 개량
적정, 부적정
수로바닥에서 Check-Dam 상단까지 50㎝ 적정, 부적정
Check-Dam 제원
지중 근입깊이 20㎝, 측면 매입깊이 1m,
삼각위어 10㎝×10㎝
적정, 부적정
Check-Dam상부로 30㎝ 제방여유고 적정, 부적정
수로사면과 바닥 등 모든 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수로바닥면(하류측 절반)에 수생식물(억새, 창
포)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입부 차단 및 가배수
계획
적정, 부적정
130 ❙ 배수공
Code No : 2.2 초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수로바닥은 식생을 위한 지반특성 적정, 부적정
수로측면 사면경사 3:1이 표준 적정, 부적정
도로성토체 사면 끝단에서 1m이상 이격 적정, 부적정
수로 종단경사 2%이상시 Check-Dam 설치
(첵댐의 높이는 20㎝이하)
적정, 부적정
수로사면과바닥등모든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입부 차단 및 가배수
계획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31
배수공
Code No : 2.3 분리형 초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수로바닥면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 적정, 부적정
수로접속부 세굴방지위해 1:1 사면 설치 적정, 부적정
전처리시설 접속부 1.0m 잡석보강 적정, 부적정
수로의 사면과 바닥 등 모든 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까지 통수 미실시(가배수를 계획) 적정, 부적정
132 ❙ 배수공
Code No : 3. 침투도랑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시공 검토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지반 투수계수 투수계수(13~210㎜/hr) 합격, 불합격
ㅇ 지하수위 확인 도랑하면으로부터 수직 1.2m 이상 이격 합격, 불합격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토목섬유, 골재(모래, 쇄석),
철근, 유공관 등 공급원 승인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바닥부터 100㎜높이에 ¢50㎜×2EA의 배수구멍
설치(필터섬유 부착)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굴착 도랑바닥은 수평, 다짐은 미실시 및
중장비 통행 제한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를감싼관측정은15m마다설치
(하단 완전밀폐, 상부는 개폐가능한 마개
설치)
적정, 부적정
모래(하층)는15㎝포설(다짐미실시)
굵은골재(중간층 40mm)는 30㎝높이마다 소형
램머 다짐
잔자갈(상층 25mm)은 15㎝포설(다짐 미실시)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는 중간층과 상층을 감싸게 설치하며,
이음부는 10㎝이상 겹이음
적정, 부적정
경사면에 잔디 식재
(상층으로 토사유입 최소화)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33
배수공
Code No : 4. 모래여과시설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문서번호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이물질제거용 유공반월관 설치
(높이 30cm, 직경 20cm, 구멍직경 5mm)
적정, 부적정
ㅇ 여과조
바닥은 높이조절콘크리트로 종․횡방향 1% 경
사시공
적정, 부적정
골재층 높이 30㎝, 모래층 높이 45㎝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 설치
① 골재와 모래층 사이
② 모래층 최상부
적정, 부적정
여과층 상면은 수평이고, 전처리조 하단보다
같거나 낮음
적정, 부적정
유공관은 필터섬유로 감싸고, 월류위어로부
터 1m이격하여 설치(단부는 밀폐)
적정, 부적정
유공관은여과조폭원3m당1련설치 적정, 부적정
134 ❙ 배수공
[붙임 #9]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흐름도
환경영향평
가
(환경품질처)
o 위치 및 유역면적에 따라 유지관리,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정 형식선정
-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 준수(붙임 #1)
o 수질오염총량제*등 저감효율을 감안한 형식적정성 검토
- 단일형식으로 삭감량 달성곤란시 혼합형식 검토
↓
실시설계
(설계처)
o 소요부지, 지형특성, 토질특성, 유출입 수두차 등 을
고려한 현지여건 적합여부 검토 후 형식결정
o 상세도면, 수량, 단가 산출 (표준도 적용)
↓
설치신고
(환경품질처 or
건설사업단)
o 설치신고(↔지방환경청)
- 신고시기 : 환경영향평가 승인 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시 공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o 설계적정성 확인(붙임 #4) 및 검토결과 본사보고
공구
,지사
↔
검토요청및승인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
결과보고
본사
(환경품질처)
o 형식 등 변경시 변경 설치신고**(↔지방환경청)
o 체크리스트(붙임 #5)활용 감독원 필수검측(HP) 시행
o 배수공과 연계하여 시공하고 개통전까지 유입부 차단
o 시설물 기본현황 작성 및 시스템 입력 후 유지관리부서 인계
↓
유지관리
(지역본부)
o 행정관리사항 이행
- 대장관리 및 연간 유지관리활동계획 수립
o 유지관리활동 이행
- 형식별 중점관리사항 점검(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 녹색환경처-3038, 2012.7.27)
- 수질모니터링 : 신고대상(1회/년), 비신고대상(1회/홀수년)
배수공 ❙ 135
배수공
* 수질오염총량제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써 자치단체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
** 변경설치 신고
□ 변경신고 대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신고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 주체 : 건설사업단 및 지역본부 (시행부서)
◦ 비점오염원설치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