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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16 ❙ 배수공

42

배 수 공

비점오염 저감시설 최적기능 확보 방안 환경품질처-1855

(2015.06.13)

1 개 요

□ 추진배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의무화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운영중인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최적 기능 확보

□ 추진 경위

ㅇ 2011~2014 비점오염시설 설치기준 수립

- 2011.10 : 침투도랑, 모래여과, 식생수로, 저류지, 유량분배구조물(유도턱방식)【녹색환경처-4098】

- 2012.08 : 초생수로, 유량분배구조물(집수정+오리피스 방식) 【녹색환경처-3185】

- 2014.02 : 분리형 초생수로【환경품질처-72】, 초기우수유도관【환경품질처-621】

ㅇ 2012. 7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방안 수립【녹색환경처-3038】

ㅇ 2014. 7 공용노선 중장기 비점오염 저감대책 수립【환경품질처-2858】

※ 수질법 개정으로 공용노선 설치 의무화 및 대상지역 구체화

□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구 분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대 상 환경영향평가 사업 상수원 관리 지역

최 초 2002년부터 평가 반영 2011년부터 자발적 설치

제도화 2007.11.30 설치신고 의무화 2014.1.1 상수원 설치 의무화

전 망 2020년까지 1,100개소 추가 2020년까지 400개소 추가

배수공 ❙ 117

배수공

2 현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ㅇ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2014. 11 ~ 2015. 3 (2회 실시)

- 조사기관 : 수도권 등 7개 본부 (14개 지사)

구 분 계 저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모래여과 장치형

계 82 15 3 37 21 6

양 호 34(42%) 10 1 10 7 6

미 흡 48(58%) 5 2 27 14 -

시설물의 60%가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주변 환경피해 유발

ㅇ 환경피해 현황

우수 정체로 모기발생, 악취 유발 처리기능 상실로 주변오염

처리효율 저하로 수질오염 시설물 파손 방치로 미관 저해

118 ❙ 배수공

□ 문제점

ㅇ 형식선정 오류

내 용

유출부

유입부

모래여과

유입부 유출부 수두차 미확보

㉠ 수두차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모래여과 설치

㉡ 침투가 곤란한 지반에 침두도랑 설치

㉢ 경사 급한 지형에 침투도랑 설치

원 인

ㅇ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 협의시 무리한 삭감부하량 요구로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고효율 위주의 시설물 반영

ㅇ실시설계시 지반투수계수 확인 등 현지적용성 검토1) 미흡

ㅇ 설치기준 미준수

내 용

유도턱 높이기준(10㎝) 초과

20cm

유량분배구조물

㉠ 초기우수 유도를 위한 월류턱 높이 초과

㉡ 모래여과시설 전처리조 유공반월관 미설치

㉢ 소규모 저류지에 전처리조 미설치

원 인

ㅇ 설계시 기준과 상이한 임의 도면 적용

ㅇ 시공시 현장여건과 설계적정성 검토 미흡

ㅇ 관심도 저하 및 준공년도 시공으로 검측 등 관리감독 소흘

1) 현지적용성 검토 절차 : 형식선정절차(붙임 #1), 설치필수조건(붙임 #2)

배수공 ❙ 119

배수공

ㅇ 유지관리 미흡

내 용 모래여과

㉠ 모래여과시설 상부에 토사 퇴적량 과다

㉡ 유량분배 집수구가 토사에 의한 폐색

㉢ 주변청소, 시설물 보수 미시행

원 인

ㅇ 유지관리 초기단계로 관심도 및 동기부여 부족

ㅇ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ㅇ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

※ 설치 기준

구분 소규모 저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기준 소요 부지(20m×20m) 수로경사 1~4% 투수계수(13~210mm/h)

구분 모래여과 생태습지 장치형

기준 유입과 유출 수두차 1.7m 분기점등 넓은 유역(10만m2) 자연형 입지가 불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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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선 방 안

1 설계 단계 강화

□ 형식선정 기준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선정된 형식에 대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필히

현지여건 적합여부 확인토록 절차 강화

No No

Yes

Yes

①소요부지, 면적 등

②경사 등 지형특성

③토질특성(투수계수* 등)

④유출입 수두차

환경영향평가 단계 실시설계 단계

수질오염총랑제 등 배출량 협의

①단일형식

②혼합형식(ex.식생+저류지)

현지여건

적합여부

형식 결정

실시 설계

저감효율 Yes

적합여부

위치, 유역면적 결정

형식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 침투도랑형식은 실시설계 토질조사에 투수계수시험2) 반영

ㅇ 절차 미이행에 따른 형식선정 오류 발생시 책임소지에 따라 벌점 등

용역업체 제재

※ 설계용역의 부실벌점부과대상검토(녹색환경처-925, 2012.2.29)

□ 표준도 제작

ㅇ 임의도면에 의한 설계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도 제작 및 적용

구분 계

저감시설

(자연형)

유량분배

구조물

전처리조

초기우수

유도관

TYPE 11 6 2 2 1

2) 침투도랑 토질조사 항목 (붙임 #3)

배수공 ❙ 121

배수공

2 시공 절차 개선

□ 설계적정성 확인

ㅇ 사업단(지역본부)에서 시공여건을 감안 설계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토록 절차 정립

- 설계적정성 확인 시기는 배수계통 검토시기와 연계하여 시행

사업단 지역본부

시공 승인 요청

(감독원→사업단)

승인(감독원,시공사)

결과보고(본사)

설계적정성

(사업단)

시 공

(배수공 연계 시공)

Yes

No

시공 승인 요청

(시공사→감독원)

Yes

No

설계적정성 검토 반려, 보완

(시공사)

검토확인

(감독원)

설 계

(지사 or 지역본부)

시공 승인 요청

(지사→지역본부)

승인(지사)

결과보고(본사)

설계적정성

(지역본부)

시 공

Yes

No

반려, 보완

설계적정성 검토

(지사)

※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붙임 #4)

ㅇ 적정성 확인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형식선정 오류 발생시 벌점 등

시공업체 제재

□ 시공 절차

ㅇ 시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상시검측(WP) 항목에서 감독원 필수검측

(HP)으로 절차 강화

※ 시공시 검측체크리스트(붙임 #5) 활용하여 검측 시행

ㅇ 시공시기는 준공년도 급속시공 방지를 위해 필히 최소 준공 1년전

배수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공

ㅇ 유지관리와 연계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작성 및 유지관리 시스템

입력은 사업단에서 시행하여 유지관리부서에 인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녹색환경처-3038, 2012.7.27)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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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향상

□ 유지관리 책임의식 및 동기 부여

ㅇ 저감시설 총괄업무

*

는 안전품질팀에서 주관하도록 업무분장 명확화

* 총괄업무 :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지도․점검 등

ㅇ 지역본부 조직업적평가『비계량지표』반영 (2015년 부터)

- 지표명 : 안전․품질․환경관리의 효율성 (비점오염원 관리․개선 노력)

- 평가 요소

행정관리사항 이행 유지관리활동 이행 효율성 제고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연간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장관리, 시스템입력

∙효율적인 유지관리 활동

∙적정 수질모니터링 시행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유지관리 고려한 설치

∙공사중 저감시설 보호

∙설치신고 적정성

□ 유지관리시스템(NPMS) 구축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연계가 가능토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법령, 노하우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전자지도 기반으로 설치위치와 기본현황 및 점검내용 등을 전산화

현 행 개 선

수기에 의한 대장관리 유지관리시스템 활용한 전산관리

※ NPMS : Non-point Pollution Management System

ㅇ 시스템상에 기관별 유지관리현황을 표출하여 상호 비교․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유지관리 이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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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4 관제 기능 강화

□ 담당자 역량 교육

ㅇ 교육 정례화(1회/년) 및 업무 전문성을 감안 분리교육 실시

구 분 건설사업단 지역본부(지사)

대 상 감독원 및 시공담당자 유지관리 담당자

내 용 설치기준, 오시공 사례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

시 기 1월중(사업단 동계교육) 2월중

※ 유지관리 담당자 교육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중인 기관3)만 실시

□ 『찾아가는 비점오염 시설 지원반』운영

ㅇ 적정 형식선정을 위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업무 지원

지원내용 저감시설 위치, 형식, 용량 및 규모 검토

지원대상 건설사업단 및 지역본부(지사)

지원시기 『설계적정성 확인』단계에 출장 지원

※ 2015년 찾아가는 비점오염 지원반 운영계획 (붙임 #6)

□ 점검항목 강화

ㅇ 통합점검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반영하여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점검대상 환경영향평가사업 및 개량사업

점검시기 환경․품질․안전 합동 점검시(필요시 별도 점검)

점검항목

- 설계적정성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시공시기 준수 및 설치기준 부합 여부

3) 기관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현황 (붙임 #7)

124 ❙ 배수공

5 공용중 시설물 기능 향상

□ 공용중 시설물 전수조사 및 보수

ㅇ 기 조사된 형식별 오류사례4)를 참고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수

조사 시행

ㅇ 본부별 자체 보수계획 수립 후 본사 보고 (2015. 6. 12 이내)

※ 향후 점검시 자체 보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본부 평가에 반영

4 향후 추진

□ 적용방안

ㅇ 공문 시행 후 즉시 본 방침 적용

□ 향후 과제

ㅇ 표준도 제작 : 2015년 5월 【환경품질처, 설계처】

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2015년 12월 【정보처】

4) 비점오염 저감시설 형식별 오류 사례 (붙임 #8)

배수공 ❙ 125

배수공

[붙임 #1]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

검토우선순위 : 소규모저류지 → 분리형 초생수로 → 초생수로

→ 식생수로 → 침투도랑 → 모래여과시설 → 장치형

126 ❙ 배수공

[붙임 #2]

저감시설 설치 필수조건

구분 개념도 설치 필수조건 비고

(저감효율)

자연형

소규모

저류지

넓은부지 소요

(약 20m×20m정도)

34%

침전 및

침투효과

식생수로 수로경사 4%이하

34%

식생여과,

침전 효과

초생수로

수로경사 4%이하

수로연장 30m이상

분리형

초생수로

침투도랑

지반 투수계수

(13~210㎜/hr)

지하수위1.2m이상이격

77%

지반침투 및

자정효과

모래여과

시설

유입부와 유출부

수두차 1.7m이상

(S=10%이상)

50%

여과 및

흡착효과

장치형

여과형

와류형

자연형 적용불가시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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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붙임 #4]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1단계 설치위치 검토

o 대상유역면적과 설치개소가 최소화 되는 위치선정 여부

대상유역면적 최소화 통합설치로 개소 최소화

* 시설#1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설#2는 도로외의 주변지표수까지 유입됨

* 시설#1~3을 시설#4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공사비도 작음

2단계 유역면적 검토

o 해당 시설물의 설치위치에 맞는 유역면적 적용 여부

※ 환경영향평가서와 설계도면(배수계획도) 확인

o 고속도로 노면만 유역면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주변지표수(절․성토부 등)는 불가피한 경우만 포함해야 함

3단계 형식선정 검토

o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붙임#1)에 따라 적정 형식선정 여부

※ 장치형 저감시설은 자연형의 입지가 불리한 불가피한 경우만 적용할 것

o 선정된 시설물보다 경제성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이 없는지 확인

4단계 설치도면 및 기준 검토

o 설치기준 및 표준도면과 시공도면 비교 확인

o 현지여건(투수계수, 경사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128 ❙ 배수공

[붙임 #5] 비점오염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Code No : 1. 소규모저류지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문서번호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공통)

월류턱의 높이는 유입수로 바닥보다 최소

10㎝ 낮게 설치

적정, 부적정

퇴적심 측정장치 설치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침강지 조성시)

바닥면은 최소 1m×1m확보 및 편평한 사

석으로 시공, 사면은 잔디(평떼) 식재

적정, 부적정

침강지와 저류지사이 둑은 세굴대책 수립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저류지)

사면경사를 3:1로 설치

(사석보강시 2:1 가능)

적정, 부적정

설계수위 30㎝하부~제방둑 습지식물 식재

(1~4본/㎡, 최소 20본이상, 수면적 40%이하)

적정, 부적정

유입․유출부는 사석보강 적정, 부적정

유출부수로단부에유출방지망(와이어메쉬) 설치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29

배수공

Code No : 2.1 습식 식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 (전처리조, 첵댐)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식생수로)

수로 사면경사는 2:1이 표준, (3:1 바람직) 적정, 부적정

도로성토체 사면 끝단에서 1m이상 이격 적정, 부적정

잔디활착이 곤란한 사질지반은 15㎝깊이

로 지반 개량

적정, 부적정

수로바닥에서 Check-Dam 상단까지 50㎝ 적정, 부적정

Check-Dam 제원

지중 근입깊이 20㎝, 측면 매입깊이 1m,

삼각위어 10㎝×10㎝

적정, 부적정

Check-Dam상부로 30㎝ 제방여유고 적정, 부적정

수로사면과 바닥 등 모든 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수로바닥면(하류측 절반)에 수생식물(억새, 창

포)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입부 차단 및 가배수

계획

적정, 부적정

130 ❙ 배수공

Code No : 2.2 초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수로바닥은 식생을 위한 지반특성 적정, 부적정

수로측면 사면경사 3:1이 표준 적정, 부적정

도로성토체 사면 끝단에서 1m이상 이격 적정, 부적정

수로 종단경사 2%이상시 Check-Dam 설치

(첵댐의 높이는 20㎝이하)

적정, 부적정

수로사면과바닥등모든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입부 차단 및 가배수

계획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31

배수공

Code No : 2.3 분리형 초생수로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수로바닥면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 적정, 부적정

수로접속부 세굴방지위해 1:1 사면 설치 적정, 부적정

전처리시설 접속부 1.0m 잡석보강 적정, 부적정

수로의 사면과 바닥 등 모든 토사면에 잔디

식재

적정, 부적정

식생 안정화까지 통수 미실시(가배수를 계획) 적정, 부적정

132 ❙ 배수공

Code No : 3. 침투도랑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시공 검토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지반 투수계수 투수계수(13~210㎜/hr) 합격, 불합격

ㅇ 지하수위 확인 도랑하면으로부터 수직 1.2m 이상 이격 합격, 불합격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토목섬유, 골재(모래, 쇄석),

철근, 유공관 등 공급원 승인

승인 문서번호

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바닥부터 100㎜높이에 ¢50㎜×2EA의 배수구멍

설치(필터섬유 부착)

적정, 부적정

ㅇ 처리조

굴착 도랑바닥은 수평, 다짐은 미실시 및

중장비 통행 제한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를감싼관측정은15m마다설치

(하단 완전밀폐, 상부는 개폐가능한 마개

설치)

적정, 부적정

모래(하층)는15㎝포설(다짐미실시)

굵은골재(중간층 40mm)는 30㎝높이마다 소형

램머 다짐

잔자갈(상층 25mm)은 15㎝포설(다짐 미실시)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는 중간층과 상층을 감싸게 설치하며,

이음부는 10㎝이상 겹이음

적정, 부적정

경사면에 잔디 식재

(상층으로 토사유입 최소화)

적정, 부적정

배수공 ❙ 133

배수공

Code No : 4. 모래여과시설

검 측 내 용 이행 기준

원도급사

확인결과

검측자

판정

□ 사전 조치사항

ㅇ 시공계획

설계적정성 승인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적기능확보방안(환경품질처-1855,

2015,5,13)

승인, 미승인

배수공과 연계한 검토 및 시공

(최소 준공 1년전 시공)

적정, 부적정

ㅇ 공급원 승인

(자재사용보고)

레미콘, 철근 등 공급원 승인

(전처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승인문서번호기재

( )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상태

ㅇ 철근 조립상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적정, 부적정

ㅇ 거푸집 설치

거푸집 상태(손상여부) 적정, 부적정

거푸집 규격(폭×높이)

설계 :

시공 :

□ 시공

ㅇ 유량분배구조물

(오리피스형식)

배수로바닥 하부에 집수조 설치

(집수조 크기 B : H = 80cm : 25cm)

적정, 부적정

사각오리피스는 집수조 바닥에 접하여 설치 적정, 부적정

개통전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부

차단

적정, 부적정

ㅇ 전처리조

이물질제거용 유공반월관 설치

(높이 30cm, 직경 20cm, 구멍직경 5mm)

적정, 부적정

ㅇ 여과조

바닥은 높이조절콘크리트로 종․횡방향 1% 경

사시공

적정, 부적정

골재층 높이 30㎝, 모래층 높이 45㎝ 적정, 부적정

필터섬유 설치

① 골재와 모래층 사이

② 모래층 최상부

적정, 부적정

여과층 상면은 수평이고, 전처리조 하단보다

같거나 낮음

적정, 부적정

유공관은 필터섬유로 감싸고, 월류위어로부

터 1m이격하여 설치(단부는 밀폐)

적정, 부적정

유공관은여과조폭원3m당1련설치 적정, 부적정

134 ❙ 배수공

[붙임 #9]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흐름도

환경영향평

(환경품질처)

o 위치 및 유역면적에 따라 유지관리,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정 형식선정

- 저감시설 형식선정 절차 준수(붙임 #1)

o 수질오염총량제*등 저감효율을 감안한 형식적정성 검토

- 단일형식으로 삭감량 달성곤란시 혼합형식 검토

실시설계

(설계처)

o 소요부지, 지형특성, 토질특성, 유출입 수두차 등 을

고려한 현지여건 적합여부 검토 후 형식결정

o 상세도면, 수량, 단가 산출 (표준도 적용)

설치신고

(환경품질처 or

건설사업단)

o 설치신고(↔지방환경청)

- 신고시기 : 환경영향평가 승인 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 공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o 설계적정성 확인(붙임 #4) 및 검토결과 본사보고

공구

,지사

검토요청및승인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결과보고

본사

(환경품질처)

o 형식 등 변경시 변경 설치신고**(↔지방환경청)

o 체크리스트(붙임 #5)활용 감독원 필수검측(HP) 시행

o 배수공과 연계하여 시공하고 개통전까지 유입부 차단

o 시설물 기본현황 작성 및 시스템 입력 후 유지관리부서 인계

유지관리

(지역본부)

o 행정관리사항 이행

- 대장관리 및 연간 유지관리활동계획 수립

o 유지관리활동 이행

- 형식별 중점관리사항 점검(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 녹색환경처-3038, 2012.7.27)

- 수질모니터링 : 신고대상(1회/년), 비신고대상(1회/홀수년)

배수공 ❙ 135

배수공

* 수질오염총량제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써 자치단체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

** 변경설치 신고

□ 변경신고 대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신고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 주체 : 건설사업단 및 지역본부 (시행부서)

◦ 비점오염원설치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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