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4-1_도로 이탈사고 예방을 위한 절토부 L형측구 설계기준 개선
2024.10.30 15:45
2015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4-1 도 로 이 탈 사 고 예 방 을 위 한 절 토 부 L형 측 구 설 계 기 준 개 선
4-2 비 점 오 염 저 감 시 설 최 적 기 능 확 보 방 안
4-3 토 사 퇴 적 최 소 화 를 위 한 배 수 시 설 개 선
4-4 깎 기 비 탈 면 배 수 취 약 구 간 설 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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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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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 공
도로 이탈사고 예방을 위한
절토부 L형측구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054
(2015.04.16)
1 추진배경
절토부 낮은 측구(높이 15cm) 구간은 차량 전도(전복) 발생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며, 완화측구 구간 및 깎기ㆍ쌓기 경계구간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낮은 측구(L1) 주변 사고현황 (최근3년간, 2012~2014)
구 분 계
완화측구
승 월
단부레일
충돌(추락)
시설물
충 돌
L1 구간
전도(전복)
사고건수 92 5 20 48 19
인명
피해
(명)
사망 18 5 7 5 1
부상 57 3 24 19 11
☞ 낮은 측구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4가지 유형으로 발생되며, 사망사고는
3가지 유형(완화측구 승월, 가드레일 단부 충돌, 시설물 충돌)으로 집중발생
[ 주요 사고사고 사례 ]
완화측구 승월 후 지주 충돌 가드레일단부충돌후추락 가로등 지주 충돌
중앙선 288.9k(부산)
(사망1ㆍ중상1명, ‘13.3.8)
대전통영선 127.8k(통영)
(사망2, ‘14.12.20)
영동선 199.2k(강릉)
(‘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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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 깎기부 표준횡단 및 L형측구 적용기준 검토 (기술심사실, 2002.12)
o L형측구 저판 전면부에서 깎기부 하단부까지 측방여유폭 조정
(L1 : 3.2→2.58m, L2 : 3.2→2.85m, L3 : 3.2→3.4m)
o 깎기부 높이 2.3m에서 경사면 일치되도록 표준횡단 조정
▢ 터널구간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설계처, 2013. 5)
o 터널 접속부 콘크리트 방호시설 높이 및 형상 통일 (L2-2 형식 추가)
▢ 가드레일 단부 사망사고 예방대책 (도로처, 2014. 2)
o 운전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시설물 지양 (가드레일 단부레일 등)
▢ L2측구 단부처리 개선 (건설처, 2014.11)
o L2측구와 다이크로 연결되는 완화구간 연장 축소 (10→0.4m)
o L2측구와 가드레일 접속 개선 : L2측구 전면에 앵커 고정
3 설계기준
▢ L형측구
o 절토부 높이 및 지반상태에 따라 정형화된 측구형식 적용
구 분 Type-1 Type-2 Type-3
표준단면
설계기준
- 토사 및 리핑암
- 발파암 10m 미만
- 리핑+발파암10m이상
- 발파암 10~20m
- 발파암 20m 이상
높이(m) 0.45 (0.15) 1.2 (0.9) 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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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ㆍ쌓기 경계부
o 깎기→쌓기 연결부에서 가드레일 단부와 절토부 경사면 사이의
여유폭에 관계없이 완화구간 끝은 0.5m만 이격하여 설치
구 분
깎기부 → 쌓기부
(L1측구 → 다이크)
쌓기부 → 깎기부
(다이크 → L1측구)
평면도
차량진행방향 차량진행방향
가드레일
단부상세
라운드 형식 끝을 길 밖으로 구부리는 형식
설 치
길 이
o 깎기고 1.5m 이상 지점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20m이상
연장하여 설치
* 일반구간 12m, 완화구간 8m
* 완화구간끝은0.5m이상후퇴 설치
o 깎기고 1.5m 이상 지점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6m 이상
연장하여 설치
4 문제점
▢ 완화측구(L1→L2)에서 승월 및 L1측구에서 전도 발생
o 완화측구(L1→L2)에서 승월 후 시설물(낙석방책) 충돌사고 발생
o L1측구 구간 측구 높이(H=15cm)가 낮아 차량 전도 발생
완화측구(L1→L2) 승월 L형측구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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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구간에서 측구형식 변경으로 시공성 저하
o L1과 L2측구 연결부의 완화측구(L=10m)는 인력시공 필요
※ 설계(건설)노선 분석(별첨1) 결과, L1측구 길이 100m 이하 구간이 대부분 (78%)
L1 L2 L1
완화측구 완화측구
▢ 깎기→쌓기 연결부에서 가드레일 단부처리 미흡
o 가드레일 단부와 절토부 사이 여유폭원
으로 추락사고 발생
* 공용노선 다수 구간에서 여유폭원 2~3m 발생
o 가드레일 단부 노출로 충돌 시 차량
관통 등 위험
여유폭 2~3m
▢ 시설물(표지판, 통신시설 등) 지주보호시설 보완 필요
o 가로등은 지주보호시설 미반영으로 충돌사고 발생
o 절토부는 시설물 지주 보호를 위해 ‘L2측구(12m)+완화측구(4m)’ 설치
⇒ 운전자의 안전보다는 시설물 보호 위주의 설계
▢ 토사층이 높은 절토부에 낮은 측구(L1) 설치
o 강우 시 비탈면 세굴로 인한 도로침범으로 유지관리 필요
o PC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탈차량 단부 충돌 시 위험
토사 비탈면 세굴 PC방호벽 단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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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방안
1. 추진방향
▢ 낮은 측구(L1) 적용 최소화로 전도(전복)사고 예방
▢ 사망사고 발생 구간에 대한 근원적 안전대책 마련
2. 개선방안
가. 낮은 측구(L1) 및 완화측구 구간 안전성 확보
▢ 측구형식(높이) 변경 : L1 (H=0.15m) → L2 (H=0.9m)
기존
개선
L2
L2
L1 L1
차량진행방향
기존
개선 L2
L1
차량진행방향
L2 L2
L2
L1
차량진행방향
* 교통사고 3가지 유형 해결
① 낮은 측구(L1)에서 전도(전복) 사고
② 완화측구(L1→L2)에서 승월 후 전도(전복) 및 시설물 충돌
③ 깎기→쌓기 연결부에서 가드레일 단부 충돌, 성토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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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토부 시설물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보완
▢ 지주보호시설에 가로등 추가 반영
o 절토부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 L2 이상 규격의 측구 적용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표지판
문형식 표지판 문형식 표지판
내민식 표지판 내민식 표지판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FTMS CCTV, VMS, VDS*, AVC* CCTV, VMS, VDS, AVC
기 타 - 가로등
* VDS : 통행량 확인용 루프감지기, AVC : 통행량 및 차종 확인용 루프감지기
▢ 시설물이 연속 설치되는 구간은 L2측구로 연결 설치
o 대상구간 : 시설물 간격 60m 이하로 연속 설치되는 구간
(가로등 최대 설치간격 55m 고려)
L2 L2
L2
시설물(기존 표지판 등) 지주 시설물(표지판 등) 지주
개선
4m 8m 4m 4m 8m 4m
L1
L2
가드레일 연결
완화측구
차량진행방향
완화측구
* 교통사고 1가지 유형 해결
① 시설물(표지판, FTMS, 가로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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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이구간(가드레일과 L2측구 접속부) 처리방법
▢ 접속위치
깎기→쌓기 연결부 쌓기→깎기 연결부
절ㆍ성 경계부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20m이상 지점
절ㆍ성경계부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6m이상 지점
절ㆍ성 경계부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20m 이상
차량진행방향
L2측구
절ㆍ성 경계부에서
깎기부 측으로 최소 6m 이상
▢ 접속방법
o 완화측구 연장 축소(10m→0.4m) 및 L2측구 전면에 앵커 고정
접속부 도면 접속부 상세도
L1 L2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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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형측구 설계기준 개선
구분 기 존 개 선 비고
Type-1
- 토사 및 리핑암
- 발파암 10m 미만
- 절ㆍ성 경계부에서 L2측구
연결지점 까지
Type-2
- 리핑암 + 발파암 10m 이상
- 발파암 10~20m
- 토사 및 리핑암
- 발파암 20m 미만
Type-3 - 발파암 20m 이상 - 발파암 20m 이상
5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 시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별첨2 L1→L2측구 변경 시 표준단면 검토
구 분 제 1 안 제 2 안 비 고
개 요
측구 기초 저면부터
비탈면 표준경사 적용
L2측구 표준단면 적용
토 사
522
리 핑 암
383
발 파 암
* ( )는 비탈면 경사 1:0.5 175 (36)
검토(안)
o L2측구 표준단면은 발파암에 적용되고 있으며,
토사 및 리핑암 구간에 L2측구 표준단면 적용 시
표준경사 보다 급한 경사면(1:0.429)이 형성되어
장기간 노출 시 비탈면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o 토사 및 리핑암 구간은 제1안(측구기초 저면부터
비탈면 표준경사), 발파암 구간은 2안(L2측구 표준
단면)으로 적용함
별첨4 표준도 당초/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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