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2-1_스마트톨링 도입을 고려한『스마트 나들목 설계기준』제정
2024.10.30 16:22
2015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2-1 스 마 트 톨 링 도 입 을 고 려 한 『스 마 트 나 들 목 설 계 기 준 』 제 정
교통 및 기하구조 02
교통 및 기하구조 ❙ 47
교통 및
기하구조
21
교통 및 기하구조
스마트톨링 도입을 고려한
『스마트 나들목 설계기준』제정
설계처-2846
(2015.10.13)
1 검 토 배 경
□ 2020년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화 계획(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라 나들목 형태 슬림화 및 과적단속방법 변화예상
□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국민이 고속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
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나들목 설계방법, 기하구조,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설계기준 수립 필요
□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 후 공사 미발주 노선은 2020년 이후
개통함에 따라 스마트톨링을 고려한 나들목 설계 추진필요
* 설계중 노선 : 포항-영덕, 파주-포천, 김포-파주, 광주-완도, 창녕-현풍(확장)
* 설계완료 노선 : 함양-창녕, 창녕-밀양, 아산-천안, 광주순환, 남이-천안(확장)
2 추 진 경 위
□ ‘14. 1 : 스마트나들목 실무 T/F 구성․운영(사장방침, 건설처)
⇒ ‘17년부터 준공되는 신설고속도로는 전면 스마트톨링 도입
□ ‘14. 9 : 스마트나들목 설계 추진계획 검토(설계처)
⇒ 설계중 또는 미발주 노선은 스마트 나들목으로 설계추진
□ ’15. 1 : 스마트톨링 전면도입 추진방안(사장방침, 영업처)
⇒ T/F 구성, 전면도입 합동․집중연구(3대 부문 18개 과제) 수행
□ ‘15. 3 : “스마트나들목 설계지침” 수립계획
⇒ T/F구성(관련 실․처, 한국도로기술사회) 및 협업시행
□ ‘15. 7~8 : 스마트나들목 설계기준 설계심의(기술심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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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요 내 용
1.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분
□ 시스템 구성에 따른 구분
구 분 설 치 설 비 비 고
일반형 스마트 톨링 설비설치
통합형 스마트톨링 설비+무인과적단속시스템 설비설치 겐트리 공동 활용
□ 설치위치에 따른 구분
구 분 설 치 위 치 비 고
본 선 형 고속도로 본선에 설비설치
연결로형
집중형 두 개 이상의 연결로에 하나의 설비설치
분산형 연결로별 개별설비 설치
2. 스마트톨링 설치구간 설계기준
□ 횡단구성
구 분 본 선
연 결 로
1방향 비 고
1차로
1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차 로 3.6m 3.6m 3.6m 3.6m 부득이한 경우 3.5m
중앙분리대 3.0m - -
2.5m
(2.0m)
( ) 부득이한 경우
우측길어깨 3.0m 2.5m 1.5m
2.5m
(1.5m)
( ) 부득이한 경우
좌측길어깨 - 1.5m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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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 평면 및 종단선형
구 분 기하구조 조건
일반형
본 선 형
- 곡선반경 : 설계속도별 최소곡선반경 이상
- 종단경사 : 최소 ±0.5%, 바람직한 기준 ±2%이하,
최대 ±3%이하(부득이한 경우)
- 기하구조 만족구간 : 편측설비 45m, 양측설비 100m
연결로형
- 곡선반경 : 설계속도별 최소곡선반경 이상
- 종단경사 : 최소 ±0.5%, 바람직한 기준 ±4%이하,
최대 ±7%이하(부득이한 경우)
- 기하구조 만족구간 : 편측설비 45m, 양측설비 100m
통 합 형
- 평면선형 : 편경사 2%에 해당하는 곡선반경 이상
(120km/h : 3,840m이상, 100km/h : 2,650m이상)
- 종단경사 : 최소 ±0.5%, 바람직한 기준 ±1%이하,
최대 ±2%이하(부득이한 경우)
- 기하구조 만족구간 : 150m
□ 접속도로와 최소이격거리
톨링구간
차로 수
접속도로와
접속방법
최 소 이 격 거 리
1방향
2차로 이상
입체교차
- 접속단간 최소이격거리 이상
․본 선 형 : IC 480m, JCT 600m
․연결로형 : IC 180m, JCT 240m
평면교차
- 진입부 : 엇갈림거리 + 우회전 부가차로
- 진출부 : 엇갈림거리 + 대기길이
1방향
1차로
입체교차
- 연결로 집중형 : 설계속도에 따라 255~337m
․연결로 내 분·합류 접속거리 + 인지반응거리
- 연결로 분산형 : 180~240m
․연결로 내 분·합류 접속거리 + 잔여구간길이
평면교차
- 연결로 집중형 : 진입부 215~335m, 진출부 265~425m
․연결로내접속거리+인지반응거리+우회전부가차로
- 연결로 분산형
․진입부 : 설계속도에 따라 175~250m
우회전 부가차로 + 시스템 설치거리 + 시계확보거리
․진출부 : 설계속도에 따라 115~215m
(인지반응거리 + 우회전 부가차로)와 (최소정지
시거 + 대기길이)중 큰 값 적용
* 1방향 2차로 이상인 경우 연결로 집중형 및 연결로 분산형은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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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및 부대시설
◦ 안내표지
- 예고표지 : 요금소 전방에 설치
(본선형 : 2㎞, 1㎞, 150m 전방, 나들목형 : 0~150m전방)
- 본 표지 : 스마트톨링 겐트리 상부에 문형식으로 설치
◦ 접속도로와 입체교차시 경로안내 보완방안
- 표지인식거리 등이 부족할 경우 예고표지, 방향안내 노면표시
또는 차로유도선(칼라레인) 적용
□ 유지관리시설
◦ 스마트톨링 설치지점 전·후 구간에 유지관리 주차대 설치
구 분
길어깨 폭 설치길이
비 고
표준 주차대 주차대
변이
구간
총 설치길이
본 선 형 3.0 4.0 12.0 12.0 @ 2 36.0
변이구간
접속설치율
1 : 12
연결로형
1방향 1차로
양방향 다차로
2.5 4.0 12.0 18.0 @ 2 48.0
1방향 2차로 1.5 4.0 12.0 30.0 @ 2 72.0
스마트톨링 설비 유지관리 주차대 평면(본선형)
◦ 겐트리 설치위치에는 각종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부지
(5.0×7.0m 또는 4.0×6.0m) 확보 * 위치, 면적 등은 관련부서 사전협의
□ 스마트톨링 지주보호시설
◦ 표지지주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준해 중분대지주 보호덮개, 이중
가드레일(성토부), L2측구(절토부)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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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3. 무인과적단속 시스템
□ 구 성
◦ 고속축중기(HS-WIM; High speed Weigh-in-motion)
- 고속으로 이동중인 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장치
◦ AVI 단속카메라 및 제어시스템
- 과적차량 적발시 차량번호 전면 영상추출, 과적 발생량 등 처리
◦ CCTV, VMS 전광판
- 도주차량 정보수집, 과적정보 표출 등
□ 설계기준
◦ 포 장 : 무근 콘크리트포장(JCP, Jointed concrete Pavement)
◦ 평 탄 성 : IRI 2.0 이하
◦ 기하구조
- 종단경사 : ±1% 이하(부득이한 경우 ±2% 이하)
- 횡단경사 : ±2%이하
- 곡선반경 : 편경사 2%에 해당하는 반경이상
(120km/h R=3,840m이상, 설계속도 100km/h R=2,650m이상)
◦ 설치구간 최소길이 : 140m (VMS 설치구간 제외)
- 시스템 전방 100m, 시스템 설치 20m, 시스템 후방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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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적차량 검문소
□ 분 류
◦ 고정식 과적차량 검문소
- 상시 근무자에 의한 고정식 축중기를 이용한 과적단속 실시
- 고정식 축중기 등 과적단속에 필요한 모든 시설 설치
◦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소
- 과적혐의가 있는 화물자동차를 이동단속반이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여 과적단속 실시
- 축중공간 등 최소한 필요시설만 설치
□ 설치위치
◦ 나들목, 분기점, 터널, 휴게소 등과 2km이상 이격된 지점
◦ 과적단속 검문소 설치위치 본선선형 최소기준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평면 곡선 반지름(m) 1,000 700 400
종 단 경 사(%) 2.0 3.0 4.0
종단곡선
변화비율(%)
볼록곡선 170 100 45
오목곡선 60 45 30
□ 설계기준
◦ 평면구성
교통 및 기하구조 ❙ 53
교통 및
기하구조
◦ 제 원
설계속도(km/h)
구 분 120 100 80 비 고
감속부
변이구간 길이 L1(m) 70 60 50
주 감속차로 길이 L2(m) 120 100 90 직접식
보조 감속차로 길이 L3(m) 50(40) 50(40) 50(40)
축중차로 축중차로 길이 L4(m) 60(45) 60(45) 60(45) ()는이동식
가속부
보조 가속차로 길이L5(m) 40(30) 40(30) 40(30)
주 가속차로 길이 L6(m) 220
(170)
190
(140)
120
(95)
평행식
(직접식)
변이구간 길이 L7(m) 70 60 50
* ( )안의 수치는 제반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 설치 길이임.
* 종단경사에 따라 경사지 보정계수(1.0~1.4) 적용
◦ 횡단면 구성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외측 분리대 폭(시설물 폭)(m) 6.0 5.5 5.0
축중차로 폭(m) 5.0 5.0 5.0
관리사무소 설치대 폭(m)
(고정식 / 이동식)
10.0/3.0 10.0/3.0 10.0/3.0
A-A' B-B'
* 설계속도 100㎞/h 일때 횡단면 구성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본선설계속도(km/h) 120 100 80
주 감속차로 500 500 400
보조 감속차로 500 400 300
정차로 400 300 250
보조 가속차로 400 300 250
주 가속차로 500 400 300
◦ 관리사무소 설치대
- 부지면적 : 고정식(10.0 × 20.0m), 이동식(3.0m × 2.0m)
54 ❙ 교통 및 기하구조
□ 안내시설
◦ 무인과적단속시스템과 연계된 과적차량검문소
* 500m 본표지 또는 150m 본표지는 VMS로 대체할 수 있음
◦ 무인과적단속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과적차량검문소
* 이동식검문소의 경우 2km 예고표지 생략가능
4 향 후 계 획
□ “스마트나들목 설계기준” 설명회(10월)
◦ 대 상 : 본사 기술부서 및 실시설계 참여 설계사
◦ 일 자 : 10월중
□ “스마트나들목 설계지침서” 발간(10월)
◦ 책자발간 및 Hi-설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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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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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스마트 나들목 설치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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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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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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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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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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