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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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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건설·유지관리 선순환 구조의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시스템 구축

설계처-1577

(2015.06.05)

1 검 토 배 경

□ 최근 신기술(특허) 공법이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형식변경(민원),

시공 및 유지관리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신기술(특허)의 정보축적 및 공유, 현장 적용성 강화를 통한

우수한 공법의 설계적용 촉진을 위하여 설계․건설․유지관리

선순환 구조의 사후검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최근 6년간 시공성, 유지관리, 민원 등으로 교량형식 34건이 건설중 변경

2 관 련 기 준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구 분 내 용

제13조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 및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신기술 등 설계도서 작성 및 적용절차 검토 (설계처, 2010)

구 분 내 용

특정공법

검증

-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특정공법 개발자가 공법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자문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계변경

- 건설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매년 사후검증을 실시

하여 설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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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최근 6년간 신기술 102건, 특허 72건 설계

◦ (신기술) IPC 거더, DR 거더, SB ARCH 거더, PSC-e 빔, SEG 빔,

LB-데크, 선지보 네일, FRP 사면보강, LMC 교면포장 등

⇒ 교량형식 10종(53%), 교면포장 등 기타 9종(47%)

◦ (특 허) EX-거더, Nouduler 거더, PCT 거더, 변단면 PSC 빔,

강가로보, 강관보강 자동화그라우팅,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등

⇒ 교량형식 20종(74%), 강가로보 등 기타 7종(26%)

□ 최근 6년간 설계 /시공 현황

◦설 계 : 174건

◦시공완료 : 38건

◦시 공 중 : 88건

◦미 착 수 : 48건

□ 최근 6년간 교량형식 설계변경 현황

◦ 전체현황

연도

건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4건 1 2 9 13 4 5

◦ 변경사유

사유

건수

시공 및

유지관리 VE 민원 시공포기 기술제안 기타

34건 23 6 1 2 2

※ (시공 및 유지관리 VE) 무바닥 콘크리트 아치교, PCT 등 (시공포기) U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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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운영현황

□ 신기술 사후관리 (국토교통부 훈령 제13조)

◦ 사후관리 절차

발 주 청

▪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에서 사후평가서 입력

▪발주청 내부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 온라인 제출

※ 우리공사 : 도로교통연구원 주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사후평가서 확인 및 승인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정보마당에 축적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사후평가

- 시 기 : 해당공종 준공 및 하자 보수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 평가항목 :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시공성, 품질향상 등 7개항목

- 의견작성 :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 문제점 및 요구사항 작성

- 평 가 자 : (발주청 감독) 공사관리관, (감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특정공법 사후검증 (기관별 자체기준)

구 분 우리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대 상 신기술 및 특허

시 기

․매년 건설 및

유지관리단계

․준공 후 1년이내 ․해당공종 완료 후

20일이내

항 목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공사비 절감, 품질

등 6개항목 배점평가

․하자발생여부및개선

요구사항

․품질, 보급 활용성 등

3개항목 배점평가

․하자발생여부및개선

요구사항

평가자 ․설계처 공종 담당자 ․공사관리관 ․공사시행부서

활 용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설계․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설계 및 시공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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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제 점

□ 신기술(특허)의 설계/건설/유지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하고 있으나,

◦ 신기술에 대하여 한정적이고, 건설에 대한 평가로 유지관리단계에

대한 문제점, 민원 등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미시행

◦ 2010년부터 특정공법 사후검증 제도를 매년 시행토록 하였으나,

신기술(특허) 등 특정공법의 시공실적이 적었고, (‘10년부터 4년간 : 17건)

◦ 사후검증 항목이 단순하여 설계 피드백 활용이 미흡하고, 설계처

공종별 담당자가 검증자로 주관적 평가

□ 건설/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피드백 미흡

◦ 건설단계에서는 교량형식 변경요구 민원, 시공 및 유지관리 VE,

시공 애로사항, 신기술 업체 시공포기 등으로 설계변경

◦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잦은 하자발생, 하자보수 곤란 등 안전성의

문제발생에 대한 설계 피드백 미흡

설계․건설․유지관리 선순환 구조의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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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선 방 안

신기술(특허)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 포털에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단 계 내 용

설 계

․설계부서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후 현황 입력

(사용협약서 사본 포함)

건 설

․공사시행부서에서 신기술(특허) 하도급 계약/변경 후 현황 입력

※ 설계변경으로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시 현황 입력

유지관리 ․하자시행부서에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완료후 현황 입력

검 증 ․설계부서에서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후 현황 입력

□ 설계-건설-유지관리 부서 소통체계 구축

◦ 소통체계

건설, 유지관리부서

설 계 부 서

건설 및 유지관리중 문제점 발생시

즉시 설계부서로 통보

문제점의 사안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개선대책(설계․건설․유지관리부서 합동) 강구 또는 설계반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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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사후검증 체계구축

□ 신기술(특허)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합동점검

◦ (시 기) 2015년 6월중 (향후 필요시 시행)

◦ (대 상) 건설 및 유지관리중인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전공종)

※ 단, 가설공법 등 매립되거나 공사 준공 후 실체가 없어지는 공법은 제외

◦ (점검자)

- 점검반장 : 설계처 설계계획팀장

- 점검반원 : 설계처, 건설처, 도로처, 재난안전처, 도로교통연구원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 (방 법) 현장점검 및 사후검증 평가서에 의한 시행

◦ (사후검증 평가서) 신기술(특허) 공법과 업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건설」과「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작성

※ 별첨 #3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서(건설, 유지관리) 참조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정례화 (매년)

◦ (시 기)

- 건 설 :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 유지관리 : 공용 후 1년 이내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년 전․후

※ 매년 5월말 기준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6월중 평가

◦ (대 상) 고속도로에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전공종)

◦ (평가자)

- 건 설 : 설계처 공종 담당자, 외부전문가, 공사 감독원

- 유지관리 : 설계처 공종 담당자, 외부전문가, 지사 유지관리 담당자

※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 (방 법) 현장점검 및 사후검증 평가서에 의한 시행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조에 의한 신기술 사후관리는 현행대로 도로교통기술원에서 주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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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설계 피드백

□ 설계, 건설, 유지관리부서에서 신기술(특허) 공법 도입시 포털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이력을 검색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결과우수한 신기술(특허) 설계적용 촉진

◦ 우수업체(2~3개)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창립기념일 사장 표창

◦ 평가점수 80점(기존기술 수준) 이하의 신기술(특허) 설계 지양

□ 건설 및 유지관리시 사고, 하자, 민원 등으로 공사 이미지 훼손,

업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신기술(특허) 적용 제외

7 적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적용방안

◦ 2009년 이후 설계 적용된 신기술(특허)부터 본방침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설계처) 2015년 신기술(특허)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합동점검

세부계획 수립 (‘15. 6월)

◦ (점검부서)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합동점검 (‘15. 6월)

◦ (정보처) 포털신기술(특허) 활용실적관리시스템구축(‘15. 9월)

별 첨 : 1. 신기술(특허) 설계 및 시공현황

2. 신기술(특허) 설계변경 현황

3. 신기술 사후평가서(시공중, 유지관리시)

4. 신기술(특허) 사후관리 흐름도

5.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입력양식

6. 신기술(특허) 평가팀 구성․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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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신기술(특허) 사후관리 흐름도

①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

②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결과 시스템 입력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현황 및 사용협약서 사본 등록

③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시스템 입력

▪공사시행부서에서 신기술(특허) 하도급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④ 시공중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해당공종 시공완료 후 1년이내

⑤ 시공중 사후평가 결과

시스템 입력

▪준공 후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시행후

1개월 이내

⑥ 유지관리시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공용 후 1년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년 전․후

⑦ 유지관리시 사후평가 결과

시스템 입력

▪유지관리시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시행후

1개월 이내

⑧ 사후평가 결과 활용

▪설계 및 공사시행부서에서 신기술(특허)

적용전 반드시 사후평가 이력자료를

조회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신기술(특허) 공법

합동점검 (필요시)

▪설계처, 건설처, 재난안전처, 도로교통연구원,

외부전문가 합동

※ 매년 9월말 기준 공정진도, 공용년수 등을 파악하여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10월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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